주요인증제도
인도 주요인증제도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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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4-08 | 조회수 | 3,250 |
국가정보 | 아시아>인도 | ||
출처 | KOTRA | ||
원문 |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61 |
인도의 인증제도는 품목별 구분에 따라 이루어지며, 해당 품목에 대한 관할 정부부처, 기관, 법령이 세분화되어 있다. 대표적인 인증제도와 해당 품목은 다음과 같다.
자료원: 현지 기관, 수출입 업체 정보조회를 통해 KOTRA 뉴델리 무역관 직접 작성
1개의 인증만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일부 제품의 경우 2개 이상의 인증을 요구하기도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유아용 식품, 유제품의 경우 BIS와 FASSI로부터 인증을 모두 받아야만 하며, 방사능 의료기기의 경우, BIS, CDSCO 외에도 AERB를 통해 방사능 관련 인증을 받아야만 인도 내 유통이 가능하다.
가. BIS - 일반품목 및 철강제품
BIS(Bureau of India Stndards)는 인도 표준국을 말하며 한국의 KS마크와 같이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제품인증을 심사하고 발행하는 기관이다. BIS가 관리하는 각 산업분야의 표준은 21,000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중 의무인증 대상품목은 166개인데, 의무등록 116개, 강제등록 50개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품목은 일반품목 및 철강제품이며, Cement products, Automotive Accessories(Tyres), Cylinder, Valves Regulators, Medical X-ray equipment, Steel and Stainless steel products, Electrical Transformers, Motors and Capacitors, Infant milk and milk foods 등이 대표적인 품목이다.
(세부 리스트 : http://www.bis.org.in/cert/ProdUnManCert.asp)
나. CSR - 전기전자제품
CSR(Compulsory Registration Scheme)은 상기 강제등록제도를 말하며 주로 전기전자 및 IT제품에 대해서 적용되고 있다. BIS가 인도 정보통신부의 의뢰를 받아 인증절차를 수행하고 있다.
전기전자 및 IT 관련 50개 제품이 이 제도의 대상이 되며,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PC, 전자오락, 프린터, POS단말기, 핸드폰 등이다.
(세부 리스트 : http://crsbis.in/BIS/products.do)
다. CDSCO - 의료기기, 의약품, 화장품
CDSCO(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zation)는 인도내 제약, 의료기기 관련 규정과 등록제도를 관할하는 정부기관이다. 인도 보건복지부 산하이다. 인도내 모든 의약, 의료기기, 덧붙여 화장품의 수입, 제조, 판매, 유통은 Frugs and Cosmetics Act 1940 and Rules 1945 법령에 따르며, 최근 인도정부는 2018년부터 새로운 법안을 적용하려고 추진하고 있다.
라. FSSAI - 식품
FSSAI(Food Safety and Standard Authority of India)는 2006년에 창설된 인도 보건복지부 산하 정부기관이다. 인도 내 식품안전을 위하여 식품의 제조, 보관, 유통, 판매, 수입에 대한 모든 절차와 규제를 관할하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2017년 9월 11일에 발표된 Food Safety and Standar Regulation 2017 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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