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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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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관세제도

아르헨티나 관세제도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원문,출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1-25 조회수 996
국가정보 남 아메리카>아르헨티나
원문
출처 KOTRA

가. 개요

 

아르헨티나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회원국으로 기본적인 수출입 제도는 Mercosur 협정에 따른다. 아르헨티나는 일반적인 수입대상국에 적용하는 일반관세 외에, 남미공동시장 회원국에 대한 역내 특혜관세, 라틴아메리카 통합연합(ALADI) 회원국에 대한 특혜관세, 개별국가와 경제 보완 협정을 통한 특혜관세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WTO회원국으로 WTO회원국에 대해 최혜국(MFN) 대우를 하고 있다. 멕시코와는 포괄적인 무역협정을 체결해 양 국 간 교역을 촉진하고 있다. 남미공동시장(Mercosur)은 역외 국가인 이스라엘, 인도, 이집트, 모로코, CAS, EU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거나 추진 중이다.

 

나. 관세율 종류

 

1) 남미공동시장(MERCOSUR) 특혜관세

 

남미공동시장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4개국이 1991년 창설한 관세동맹 형태의 경제통합체이다. 남미공동시장 회원국은 일부 예외품목을 제외하고는 역내 교역상품에 대해 무관세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남미공동시장 회원국 간의 역내관세는 원칙적으로 무관세다. 1994년 '결정 제24호'에 의해 4개 회원국은 경과조치로 예외품목을 선정하고, 설탕, 자동차,자동차 부품, 섬유, 신발, 철강 등에 대해 기존의 관세 및 쿼터제 등을 유지하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관세철폐대상에서 제외됐고, 대신 ‘플렉스(Flex)라는 쿼터제를 도입해 자동차 시장을 제한적으로 개방했다. 이 쿼터제는 2010년에 유예 기간이 만료돼야 했으나, 아르헨티나의 요구에 따라 유예기간을 5년간 연장해 2014년 6월까지 유효했다. 만료 이후로는 회원국 간 자동차 시장을 자유화하기로 했다.

 

2) 남미공동시장 대외공동관세(CET, Common External Tariff)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남미공동시장의 대외공동관세에 따라 아르헨티나의 관세는 최저 0%에서 최고 20% 사이로 설정돼 있으며, 2% 간격으로 9단계의 관세율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 대외공동관세는 HS 코드 8단위 기준으로 총 8,500개 품목에 적용되며, 기존 관세와 대외공동 관세의 차이 때문에 자본재와 정보통신제품을 중심으로 총 300개 품목을 예외 품목으로 선정하고, 대외공동관세에 맞춰 점진적으로 인하 또는 인상하고 있다.

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은 2011년 12월 20일 자 제39조 결의에 의거, 일시적으로 관세율을 공통관세율보다 높이는 것이 허가됨에 따라, 2013년 1월 22일에 행정령 25/2013을 공표하며 선정된 100개 품목에 대한 관세인상 시행을 발표했다. 세율 확대 품목은 HS 코드 100개로 정해졌으며, 관세는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공고됐다. 2014년 10월 대통령령 제 1636호를 통해100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율을 일시적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때 적용되는 관세율은 MERCOSUR의 공통의 역외공동관세율(AEC: Arancel Externo Común)보단 높고 WTO가 허용한 최대 관세율인 35%를 넘지 않게 측정됐다.

 

관세 인상률은 품목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50~100%이며, 관세품목별 변경된 세율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주: 아르헨티나 HS code 품목분류를 기준으로 함

 

3) 중남미통합연합 회원국 특혜관세(법령 제 3869/84호)

 

중남미 11개국은 1981년 3월 몬테비데오 협정에 따라 유럽연합과 유사한 경제 통합을 목표로 중남미통합연합(ALADI: Asociación Latinoamericana de Intergación)을 설립했다. 회원국은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볼리비아,에콰도르,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등 11개국으로, 본부는 우루과이의 수도인 몬테비데오에 있다. 각 회원국은1980년 몬테비데오 협정에 따라 역내국가를 저개발국가, 중개발국가, 기타 국가로 구분해 일반관세율에 대한 인하율을 설정·적용하고 있는데, 대상품목은 별도로 정하고 있다.

 

4) 안데안 공동시장과의 특혜관세

 

안데안공동시장(Comunidad Andina)과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 11개국은 1998년 4월 양대 공동시장 간 자유무역추진에 관한 기본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5) MERCOSUR-SACU 특혜관세

 

2008년 7월 1일 MERCOSUR 정상회담을 통해 남아프리카 관세동맹(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스와질란드)과의 특혜관세협정 체결을 승인해 양측 간 1,000 개 품목에 대해 관세 인하 조치에 합의했다.

 

6) 개별국가와 경제보완협정을 통한 특혜관세

 

아르헨티나는 멕시코와 경제보완협정을 통해 4,500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등 개별국가와 협정을 통해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7) 인도와의 특혜관세

 

인도-MERCOSUR PTA (특혜협정)은 2005년 체결되고 2009년부터 시행됐다. 특혜관세는 대부분 10~20% 내외이며, 인도산452개 품목과 MERCOSUR산 450개 품목에 적용된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인도 수출품 394개에는 10%, 45개에는 20%, 그리고 나머지 13개 품목에는 100%의 관세인하를 적용했다.

 

다. 관세율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의 가격을 과세 기준으로 삼는 종가세(AD VALOREM)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품목 분류는 HS 코드를 기초로 한다. HS 코드는 8단위 또는 9단위로 돼 있고, 6 단위까지는 공통이며 나머지 2단위는 국가 고유코드로 구성돼 있다. 민감 품목의 경우는 마지막이 3단위로 돼 있으며, 이의 수입요령 등은 관세율 표에 별도로 명시돼 있다. 아르헨티나의 일반 관세는WTO에서 인정하는 최고 35%까지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원자재, 중간재의 경우 관세가 낮고, 고부가가치제품 일수록 관세가 올라가도록 돼 있다.

 

HS CODE 품목별 평균 관세율 

 

자료원: 아르헨티나 국세청(AFIP)

라. 수입관련 제세

 

 

 

1) 관세: CIF x 관세율

 

관세율 표에 기재된 각 세 번 별 세율에 따르며 우리나라의 경우 최혜국 세율이 적용된다.

 

2) 통계세: CIF x 0.5%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CIF 가격기준 0.5%의 통계세가 부과된다. 잠정수입, 면세수입에는 통계세가 면제되고, 남미공동시장 역내 수입품의 경우도 통계세가 면제된다.

 

3) 부가가치세(IVA): (CIF + 관세 + 통계세) x 21%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는 수입이 확정되는 시점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기본 부가가치세율은 21%이며, 자본재 및 부품류는10.5%가 부과된다.

 

4) 추가 부가가치세: (CIF + 관세 + 통계세) x 10%

 

수입상품에만 부과되며 향후 발생할 매출부가세에 대한 선납세 개념이다. 부가세와 추가부 가세는 매 월 신고하는 부가세 확정 시 매출부가세로 공제할 수 있다. 매입부가세가 매출부가세를 초과할 경우 환급이 안 되며, 다음 달로 이월공제만 가능하다. 추가부가세도 매출부가세로 공제가 가능하며, 초과금액은 정부에 지급할 여타 세금과 공제가 가능하다.

 

5) 영업세: (CIF + 관세 + 통계세) x 3%

 

수입상은 수입물품에 대해 평균 3%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고 사후 정산한다. 영업세는 업종에 따라 상이하다. 

  •     - 농축산업, 광업 등 1차 산업: 1.0%
  •     - 제조업: 1.5%
  •     - 무역업, 유통업, 서비스업: 3.0%
  •     - 금융업, 중계업: 5.5%

6) 특별소비세(Internal Tax): 시장판매가격 x 내국세율

 

주류, 담배, 보석류, 자동차, 휴대폰 등 기호품 및 고가상품에 대해 부과한다. 부과율은 7 ~50%까지 다양하다

 

7) 기타 제세

 

수입차량의 경우 판매가의 7%에 해당하는 고속도로 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마. 관세환급제도

 

수출촉진을 위한 전통적인 제도의 하나로서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에 대해서는 수입관세 등 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해 준다. 1960년 법령 22415호에 근거해 건 별 평가로 시행돼 왔으나, 1991년 7월 3일부터 자동 환급제도로 전환했다. 수출업자는 수출품에 사용된 수입원부자재의 소요증명을 상공청 확인을 받은 후, 세관에 제출함으로써 관세 환급을 받게 된다. 확인을 받은 반복 수출 건은 자동 확인이 되며, 상공청은 90일 이내에 이를 사후 심사하게 된다.

 

관세환급용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다.

    - 수출세 환급(DRAW BACK): 관세환급용 위임장 원본 및 사본, 주민증 사본

  •     - 내국세 환급: 선적허가서, 회사설립 인가서, 내국세환급용 위임장 원본 및 사본
  •  

바. 관세법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

 

밀수행위에는 6개월~12년의 형벌이 부과되고, 5,000달러 미만의 소액 밀수는 2~10배의 벌금이 부과된다. 밀수를 방조하는 행위, 서류를 위조하는 행위, 불성실한 세관신고, 인보이스에 나타나지 않는 상품 선적 등 관세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