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제도
캐나다 관세제도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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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11-24 | 조회수 | 4,638 |
국가정보 | 북 아메리카>캐나다 | ||
원문 | |||
출처 | KOTRA |
가. 개괄
캐나다는 GATT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협정에 명시된 관세부과 규칙에 기초해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데, 관세부과 규칙 중에는 특수한 경우 다른 부과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있다. 캐나다는 관세법상 상품을 분류할 때 HS Code를 사용하며 이에 따른 관세의 부과 절차는 대부분의 주요 무역 대상국들과 유사하다.
나. 관세율 종류
관세 코드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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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관세(KRT)2015년 1월 1일부터 한-캐 FTA가 발효됨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는 별도의 관세가 부과된다. 한-캐 FTA에 따른 한국산 제품에 부과될 관세코드는 KRT로, 1월 1일부터 동 관세코드가 명기된 제품에는 한-캐 FTA 양허안에 따른 관세가 부과된다. 한-캐FTA에 따른 관세 양허안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한글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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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혜국관세(MFN: Most Favored Nation Tariff)최혜국대우(MFN: Most Favored Nation)를 부여 받은 국가들에 부과되는 관세이다. 이 때 최혜국대우란 통상, 항해 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특정 국가와 조약을 신규로 체결하거나 경신하면서 지금까지 부여한 대우 중 최고의 대우를 특정국가에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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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특혜관세(GPT: General Preferential Tariff)개발도상국의 수출증대 및 공업화의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관세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수산품, 공산품,반제품에 대해 일반 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 혹은 무관세를 적용하는 관세 상의 특혜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캐나다는 이러한 관세가 적용되는 국가들에 한해 품목에 따라 일반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이나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 2015년 1월 1일 캐나다는 일반특혜관세 대상국을 176개국에서 104개국으로 대폭 축소했다.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인도,브라질 등 기존 개방도상국으로 분류되던 72개국이 ‘무역경쟁력을 갖춘 고소득 국가’로 새롭게 분류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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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개발국관세(LDCT: Least Developed Country Tariff)최저개발국가는 최빈국가라고도 하며,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 의해 1인당 국내 총 생산 개인소득이 900달러 미만에 속하는 나라들 중 중등교육 수준, 성인 문맹률, 평균 수명 등을 기준으로 3년 마다 해당 국가들의 명단이 작성된다. 아프리카,아시아 및 카리브해와 태평양의 섬 국가들이 포함돼 있다.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이디오피아, 네팔 등의 최저개발국가에서 생산되는 수출상품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는데 형식상 이를 최저개발국관세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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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관세(GT: General Tariff)일반관세는 상기 열거된 관세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가들에서 생산되는 상품이나 관세율법 상의 제반 관세율 대우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품에 적용된다. 일반관세에 속한 수입품은 MFN, GPT 등의 다른 관세 기준보다 높은 관세율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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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멕시코 관세(UST, MT, MUST)미국과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상품은 NAFTA 협정 기준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관세의 특혜를 요구하는 수입 상품에는 NAFTA협정이 인증하는 원산지 표시가 명시돼야 한다. 원산지의 인증은 그 상품이 NAFTA 협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일정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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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뉴질랜드, 칠레, 이스라엘 관세(AUT, NZT, CT, CIAT) 호주 및 뉴질랜드, 칠레,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상협정을 체결, 최혜국 관세 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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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리브해 영연방국가(CCCT: Commonwealth Caribbean Countries)카리브해에 위치한 영연방국가들의 상품에 대해서는 통상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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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가별 해당 관세코드 및 원산지 결정 기준 국가별 해당 관세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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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캐나다 관세청(2016년 6월 기준)
관세평가제도
캐나다 관세청은 1985년 1월 1일을 기해 GATT 7조의 관세평가 원칙을 도입한 이래로 동 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이 제도는 과세기준을 종전의 "공정시장가격 (Fair Market Value)"에서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 즉, 판매가격으로 대치함으로써 관세평가 제도의 공정성, 합리성,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평가제도에 의해 평가된 관세는 항상 캐나다 달러로 표시되며, 캐나다 세관의 관세 평가에 불복할 경우 90일 이내에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ITT)나 연방법원에 재평가를 요구해야 한다. 캐나다는 수입제품의 통관 시 Import Duty(관세) 외에 Excise Tax(가솔린, 보석, 시계, 자동차 등에 부과되며 우리의 특별소비세와 유사) 및 Excise Duty(담배 및 술 등에 부과) 등이 별도로 부과되는데 이때의 부과액은 상기 관세 평가액에 의한다.이와는 별도로 연방 상품용역세(GST)도 부과되는데 연방 상품용역세는 평가액과 상기 세액을 기준으로 해 산출, 부과된다.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2014년까지 캐나다는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한국산 상품에 대해 일반특혜관세(GPT)를 적용해오다 2015년 1월 1일부터 한-캐나다 FTA에 따라 한국 관세(KRT)를 적용한다. 한국산 상품이 KRT 혜택을 받기 위해선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Certificate of Origin Korea-Canada Free Trade Agreement)’가 첨부돼야 한다. 완전하게 작성된 원산지증명서가 첨부되지 않는다면 최혜국 관세(MFN)가 부과된다.
다. 캐나다의 관세율 알아보는 방법
관세율 조회를 위한 캐나다 기준 HS코드 확인 및 예시
캐나다는 10자리 HS코드 분류에 따라 관세율을 지정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첫 6자리는 한국과 캐나다의 분류 기준이 동일하다. 반면, 끝의 4자리는 한국과 캐나다의 분류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한국 기준 HS코드를 파악한 후 첫 6자리 숫자를 이용해 정확한 캐나다 기준 HS코드를 찾아야 관세율 조회가 가능하다.
한국 기준 HS코드는 한국무역협회 또는 관세청의 웹사이트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캐나다 기준 HS코드는 캐나다 통계청의 웹 페이지를 통해 조회 가능하다.
HS코드 조회가 가능한 한국과 캐나다의 기관
예시로 자동차용 납축전지(Lead-acid Battery)의 캐나다 기준 HS코드를 캐나다 통계청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 상기 캐나다 통계청 링크를 통해 캐나다 통계청이나 발행한 HS코드 리스트 문서를 열람
- Ctrl+F를 눌러 Battery를 검색어로 사용할 경우 납축전지는 발견되지 않음
- Lead-acid를 검색어로 활용하면 8507.10.00이 납축전지의 HS코드 첫 6자리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마지막 2자리는 관세율을 조회하면서 확인 가능
캐나다 통계청이 발행한 HS코드 리스트에서 자동차용 납축전지 검색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
HS코드를 이용한 관세율 조회 및 예시
캐나다 통계청을 통해 확인한 캐나다 기준 HS코드를 이용, 캐나다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관세 열람에서 관세율을 조회할 수 있다. 관세 열람은 하기 링크의 캐나다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가능하다.
- 홈페이지: http://www.cbsa-asfc.gc.ca/trade-commerce/tariff-tarif/2016/menu-eng.html
상기 웹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 대분류(Section I, II, …)에 따라 HS코드 첫 2자리가 01부터 99까지 나열돼 있으므로 조회를 원하는 제품의 HS 첫 2자리 숫자에 맞는 링크를 클릭해 관세율 표를 열람한다.(PDF Reader 필요)
캐나다 관세청이 발행하는 관세율 표에서 HS코드 10자리 숫자는 ####.##.##.##과 같은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Ctrl+F, 찾기‘ 기능을 활용할 경우 코드 번호 입력 시 주의가 필요하다.
관세율 표는 아래 그림과 같이 왼쪽부터 HS코드(Tariff Item과 SS), 품목 설명(Description of Goods), 관세 부과 단위(Unit of Measures), 최혜국대우 관세율(MFN), 우대 관세율(Applicable Preferential Tariffs)로 구성돼 있다.
- MFN은 WTO의 비차별원칙에 따른 최혜국대우 관세율을 뜻한다.
- 한국은 한국 관세율(Korea Tariff, KRT)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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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캐나다 관세청
- 캐나다 관세 열람 양식
위에서 예시로 사용된 자동차용 납축전지의 관세율을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 통계청을 통해 확인한 자동차용 납축전지의 HS코드는 8507.10.00로 Section XVI에 있는 85번 관세율 표를 열람
- 85번 관세율 표를 열람한 후 Ctrl+F를 눌러 첫 6자리인 8507.10을 입력하면 해당 항목으로 스크롤이 자동으로
이동됨
- 품목 설명에서 8507.10.00는 엔진 점화용 납축전지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하위 카테고리에 있는 12V전지는
8507.10.00으로 표시되고 그 외의 제품은 8507.10.90으로 표시
- 기본적인 최혜국 관세율(MFN)은 0%임을 알 수 있으며 GPT 대상 국가의 관세도 0%인 것을 확인 가능
관세율 조회 예시(자동차용 납축전지)
자료원: 캐나다 관세청
라. 원산지 결정 기준
원산지 규정
기존의 일반특혜관세(GPT) 원산지결정기준은 크게 두 가지(GPT 대상국의 100% 영내생산 혹은 부가가치 60%법칙)였으나,한-캐나다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네 가지로 분류된다. 원산지 증명에 대한 근거로 A, B, C, D 중 택일해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Korea-Canada Free Trade Agreement)의 제7란에 기입해야 한다.
한-캐나다 FTA 원산지결정기준
자료원: 관세청(별지 제6호의13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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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양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한 상품일 경우한-캐나다 FTA 제 3장 제 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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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산업통상자원부
- [B] 최종 상품에 사용된 모든 원재료가 원산지 자격을 갖춘 경우최종 상품에 사용된 모든 원재료가 한-캐나다 FTA 제 3장 제 3.1조 ‘가’호 1목, 2목, 3목에 의거해 원산지 자격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최종 상품 F에 사용된 원재료가 X, Y, Z인 경우, 원재료 X, Y, Z는 모두 아래 1목, 2목, 3목을 충족시켜 원산지 자격을 갖춰야 한다.한-캐나다 FTA 제 3장 제 3.1조 가호 1목, 2목, 3목
자료원: 산업통상자원부
- (1목) 원재료가 앞서 언급된 제 3.2조의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해당 원재료는 원산지재료로 간주된다.
- (2목) 재료가 제 3.3조에 의거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해 ‘충분한 생산’이 이루어졌을 경우 원산지 재료로 간주된다. 즉, 제 3.3조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재료를 사용해, 오직 원산지 재료로만 최종 상품이 만들어졌을 경우는 B를, ‘최종 상품’이 제 3.3조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는 C를 기입한다.
한-캐나다 FTA 제 3장 제 3.3조
자료원: 산업통상자원부
- (3목) 종 상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재료’가 한-캐나다 FTA 제 3장 제 3.1조 가호 1목?2목?3목에 의거해 원산지 자격을 갖춘 경우,그 최종상품에 사용된 원재료는 원산지 재료로 간주됨.
- [C] 상품이 부속서3-가의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키는 경우부속서3-가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Code)에 따라 특정 호(HS Code 4자리) 또는 특정 소호(HS Code 6자리)에 적용되는 특정 규정(Product Specific Rules, PSR)을 제시하는데, 이는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돼야 하는 최소한의 생산을 나타내며, 크게 ① 단순한 세번변경기준(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과 ② 최고 비원산지 비율(Percentage for the Maximum 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을 동반한 세번변경기준으로 나뉜다. ㅇ 예: 냉장고(HS Code 8418.10)
- -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Code) 제 8418.10호의 경우, 부속서 3-가에서 요구하는 특정 규정이 “다른 호에 해당하는
-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18.91호 또는 소호 제 8418.99호
- 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18.91호 또는 소호 제 8418.99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 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다.
- - 즉, 제 8418.99호(기타 부분품)의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해 최종 상품 제 8418.10호에 해당하는 상품이 만들어지고, 이 제 8418.99호의 해당 상품의 거래가치 혹은 공장도 가격의 55%를 넘지 않는다면, 이 최종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 [D] 기타상품이 부속서3-가의 세번변경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상품의 제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와 최종상품이 동일한 소호 또는 더 이상 소호로 세분화되지 않는 호로 분류됐기 때문이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 TV) 또는 공장도 가격(Ex-Works Price)의 55%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다만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Code) 제 1류부터 제 21류까지, 제 3901호부터 제 3915호까지, 제 50류부터 제 60류까지의 상품은 제외된다. 또한 제 8701호부터 제 8708호까지(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상품은 거래가격/공장도 가격, 또는 순 원가(Net Cost)를 기준으로 비율을 산출할 수 있다.원산지 판단 시 주의 사항한-캐나다 FTA 원산지 증명 방식은 자율발급방식이므로 특별히 지정된 기관을 통해 인장이나 서명 등을 받는 방법이 아니라 생산자 혹은 수출자가 직접 발급 및 서명하는 방식이다. 수출자와 상품의 생산자가 다를 경우, 다음 중 하나를 근거로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 가능하다 ①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수출자의 인지 ②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생산자의 서면 진술서에 대한 수출자의 합리적인 신뢰, 또는 ③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한, 그 상품을 위해 작성하고 서명한 원산지 증명서 등이다.한편, 검증방식은 수입국 관세행정기관이 상대국의 수출자나 생산자를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검증을 수행하는 직접검증방식이 채택됐다.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서명일로부터 5년간 특혜관세대우가 신청된 상품의 원산지 관련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데, 양국의 관세행정기관(캐나다의 경우 캐나다 관세청,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은 상대국의 생산자나 수출자를 상대로 서면 문의 또는 기록된 내용에 대한 확인 및 상품 생산설비 시찰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대한 방문을 요청할 수 있다. 자율발급방식은 자칫 원산지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될 수 있는데, 위반 사실이 밝혀질 경우 그 피해는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