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제도
홍콩 관세제도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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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11-24 | 조회수 | 7,271 |
국가정보 | 아시아>홍콩 | ||
원문 | |||
출처 | KOTRA |
가. 일반 관세
홍콩은 자유무역항으로서 일반 수출입 상품에 대해 관세가 없으며, 기타 세금 역시 없다. 다만 담배, 술(알코올 30도 이상),메틸알코올, 탄화수소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는 물품세 성격으로 소비세(Excise Tax)가 부과되고 있으며, 자동차의 경우는 수입관세보다는 등록세 명목으로 고율의 세금이 부과된다.
주요 과세대상 품목별 세율
1. 탄화수소 |
관세율 |
---|---|
항공기연료(Aircraft spirit) |
HK$ 6.51/litre |
디젤연료(Light diesel oil) |
HK$ 2.89/litre |
유황디젤(Ultra Low Sulphur diesel) |
HK$ 2.89/litre |
가연가솔린(Motor spirit (leaded petrol)) |
HK$ 6.82/litre |
유로 V 디젤(Euro V diesel) |
HK$ 0/litre |
무연가솔린(Motor spirit (unleaded petrol)) |
HK$ 6.06/litre |
2. 담배 |
관세율 |
중국 제조(Chinese prepared tobacco) |
HK$ 468/kg |
시가 |
HK$ 2,455/kg |
수입 담배 |
HK$ 1,906/1000개비 |
일반담배 제조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제조된 그 외 모든 담배(all other manufactured tobacco except tobacco intended for the manufacture of cigarettes) |
HK$2,309/kg |
3. 주세 |
관세율 |
포도주(Wine) |
0% |
알코올 30%미만 주류(맥주 등) |
0% |
알코올 30%이상 주류(위스키 등) |
100% |
4. 메틸알코올 |
$840/hectoliter |
자료원: 홍콩 세관(http://www.customs.gov.hk/en/trade_facilitation/dutiable/types/#liquor)
자동차 등록세율
구분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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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 |
HK$150,000 이하 |
자동차 판매가격*40% |
HK$150,000 초과 HK$300,000이하 |
HK$150,000*40%+HK$150,000초과 금액*75% |
HK$300,000 초과 HK$500,000이하 |
HK$150,000*40%+ HK$150,000*75%+ K$300,000초과 금액*100% |
HK$500,000 초과 |
HK$150,000*40+ HK$150,000*75%+ HK$200,000*100%+ K$500,000 초과 금액*115% |
이륜자동차, 삼륜자동차 |
자동차 판매가격 *35% |
경승합차(LGV) 외의 화물차량 |
자동차 판매가격 *15% |
1.9톤 초과하지않는승합차(LGV) | |
HK$150,000 이하 |
자동차 판매가격 *35% |
HK$150,000 초과 HK$300,000이하 |
HK$150,000*35%+HK$150,000제외한 잔액*65% |
HK$300,000 초과 |
HK$150,000*35%+ HK$150,000*65%+ K$300,000초과 금액*85% |
1.9톤 초과하는 승합차(LGV) |
자동차 판매가격 *17% |
택시, 버스, 특수목적 운송수단 |
자동차 판매가격 *3.7% |
주: 등록세=차종별 과세가액X등록세율
자료원: 교통부
나. 포도주 수입관세 폐지
홍콩 정부는 포도주 수입관세율을 2007년 80%에서 40%로 반감했고 2008년에는 0%로 조정했다. 이로써 홍콩은 세계에서 포도주의 부가가치세와 수입관세가 없는 유일한 지역이 됐다.
규제 완화에 따라 홍콩의 와인산업은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수입 관세 감면 첫 해, 홍콩의 와인 수입은 전년대비 약 80%증가했으며, 2008년과 2009년에는 와인 관련 기업 850개가 새로 설립됐다. 2009년의 와인 관련 비즈니스 수입은 2007년 대비 30% 증가한 55억 홍콩달러를 기록했고, 2007년 약 5,000개였던 와인 관련 일자리는 2009년 말 약 40,000개 까지 증가했다.
홍콩 무역발전국에 따르면, 2014년 홍콩의 와인 수입량은 84억 홍콩달러에 달한다. (2007년 16억 홍콩달러) 홍콩은 주로 프랑스, 영국, 미국, 칠레, 호주에서 와인을 수입하고 있고, 해외 와인업체들은 홍콩에서 와인 관련 무역투자 상담회, 세미나,와인시음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홍콩은 매년 11월 국제 와인 박람회(Hong Kong International Wine & Sprits Fair)를 개최하며 와인 산업에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
다. 담배세, 자동차 등록세 인상(2011년)
자유무역국가인 홍콩은 일반 수출입 상품에 대해 관세가 없으나 일부 품목(담배, 30도 이상 주류, 메틸알코올, 탄화수소 등)에 대해서는 물품세 성격으로 높은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담배 수입관세는 2009년도 50% 인상에 이어, 2011년에도 41.5% 더 올려, 현재는 담배 한 갑에 50홍콩달러가 됐으며 이중 세금은 34홍콩달러로 증가했다. 홍콩 세관에 따르면, 2010년 한 해 71억 달러의 세금을 징수했으며, 그 가운데 담뱃세가 38억 달러로 50% 이상을 차지했다.
2011년 자동차 신규 등록세는 15% 인상됐다. 즉 30만 홍콩달러 자동차를 신규로 구입했을 때 낸 종전의 15만 달러보다2만2500달러 오른 17만2500달러를 자동차 신규 등록세로 지불해야 하며, 자동차 가격이 50만 홍콩달러일 경우에는 이전 세금에 추가로 5만 홍콩달러를 더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