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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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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관세제도

몽골 관세제도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원문,출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1-24 조회수 625
국가정보 아시아>몽골
원문
출처 KOTRA

다. 수입상품의 관세율

 

  1. 수입 상품의 관세율은 별첨에 따라야 한다.

  2.  
  3. 이 법령이 제정된 것과 관련해 1997년 4월 18일자 24호 “수입 상품의 관세율”, 1998년 8월 6일자 88호 “수입 상품의 관세율” 법령을 각각 무효화한다.

  4.  
  5. 이 법령을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7. 2016년 5월1일부터 28종류의 100여 가지 제품의 관세율을 5~20%까지 증가한다. 유제품 관세율을 기존보다 3배, 감자 및 농수산물, 가구 관세율을 각각 4배 증가시켰다.

 

수입상품의 관세율

번호

코드

상품명

세율

01

   

생축, 동물

5

   

0101.11.00

순종 종마

0

   

0102.10.00

순종 종우

0

   

0103.10.00

순종 종돈

0

 

01.04

 

양, 염소

0

02

   

고기, 식품

5~20

03

   

물고기, 게, 오징어 및 기타 무척추 동물

5

04

   
  1. 우유, 유제품, 계란, 꿀, 기타 다른 곳에 명시되지 않은 가 축 및 동물로 만든 식품

5~20

05

   

다른 곳에 명시 되지 않은 가축 및 동물로 만든 상품

5

06

   
  1. 나무, 흩어지거나, 식물 심는 재료, 땅속줄기, 뿌리, 식물의 기타 부분, 생화 다발, 장식용 식물

5

07

   

야채, 일부 식물의 뿌리, 땅속 줄기

5~20

 

07.01

 

감자

20

     

8월 1일에서 4월 1일 까지

 

     

4월 1일에서 8월 1일 까지

 

   

0703.10.00

양파

 
     

8월 1일에서 4월 1일 까지

15

     

4월 1일에서 8월 1일 까지

5

   

0704.90.10

배추

 
     

8월 1일에서 4월 1일 까지

15

     

4월 1일에서 8월 1일 까지

5

   

0706.10.10

홍당무

 
     

8월 1일에서 4월 1일 까지

15

     

4월 1일에서 8월 1일 까지

5

   

0706.10.20

노란 무우

 
     

8월 1일에서 4월 1일 까지

15

     

4월 1일에서 8월 1일 까지

5

08

   

식품에 사용하는 과일, 설탕, 오렌지와 박의 껍질

5

09

   

커피, 차, 특별한 맛과 냄새를 내는 식물

5

10

   

씨앗

5

11

   

밀가루 공장의 생산품, 좁쌀류, 전분, 끈적한 밀

5

 

11.01

11.02

 

밀가루

 
     

7월 1일 부터 4월 1일 까지

15

     

4월 1일 부터 7월 1일 까지

5

12

   
  1. 기름을 함유한 식물의 씨앗 및 열매, 기타 씨앗, 열매, 공장 및 병원용 식물,짚, 동물 사료

5

13

   

옻, 역청, 식물성 기타 진액

5

14

   

매듭 식물, 기타 다른 곳에 명시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5

15

   
  1. 가축, 동물 및 식물성 기름, 이것을 가공한 생산품, 지방, 기름, 가축, 동물 및 식물성 밀납

5

16

   
  1. 고기 및 물고기, 게, 끈적거리는 동물 등 물속에 사는 기타 무척추 동물로 만든 식료품

5

17

   

설탕 및 설탕 제품

5

18

   

코코아 및 코코아 제품

5

19

   

곡물, 밀가루, 전분, 유제품, 밀가루 제품

5

20

   

야채, 과일, 잣 및 이를 함유한 기타 제품

5

21

   

각종의 야채로 만든 것

5~15

22

   

물, 음료수, 알콜, 술, 포도주, 간장

5

   

2207.10.00

80% 이상의 에틸 알콜

금지

   

2207.20.00

에틸로 만든 알콜 및 기타 알콜

금지

   

2208.90

80% 미만의 에틸 알콜

금지

23

   

식료품 공장에서 나온 찌꺼기 및 나머지, 사료

5

24

   

담배, 담배가 들어간 제품

5

25

   

소금, 유황, 흙, 광물, 돌, 진흙성 광물, 석회, 시멘트

5

26

   

광석, 광물, 찌꺼기 및 재

5

27

   

광물 연료, 석유 및 석유제품, 광물 접착제

5

   

2716.00.00

전기 에너지

5

28

   

무기체, 귀금속, 방사선원소 및 무기물

5

29

   

유기 화학체

5

30

   

의약품

5

31

   

비료

5

32

   

가공, 염색용 농축액, 타닌(식물), 페인트 종류, 라카,

마개, 회반죽, 잉크

5

33

   

휘발성 기름, 역청 액, 향수, 미용, 위생품

5

34

   
  1. 비누, 표면활성 유기체, 세제, 청소, 광택제, 양초류, 건축용 진흙, 치아용 석고, 의치

5

35

   

단백질류, 풀, 풀종류

5

36

   

폭발물, 성냥, 인화성제품, 가연성 제품

5

37

   

사진 및 영화용 제품

5

38

   

기타 다른 곳에 명시되지 않은 화학 제품

5

39

   

플라스틱 및 플라스틱 제품

5~6.5

40

   

카오촉 및 카오촉 제품

5

41

   

천연 가죽 및 가공 가죽

5

42

   

가공한 가죽 제품, 여성 가방, 핸드백,

동물 내장으로 만든 제품

5

43

   

무스탕, 인조 무스탕

5

44

   

목제 및 목제품, 석탄

5~20

45

   

자작나무 및 자작나무 제품

5

46

   

짚 및 기타 꼬아서 만든 제품, 바구니 종류

5

47

   

재생 종이, 포장지, 나무와 톱밥으로 만든 반죽품

5

48

   

종이, 박스 종이, 종이 짓이긴 것, 종이와 박스종이 제품

5

49

   

책, 신문, 화보, 인쇄물, 손이나 기계로 쓴 자료나 그림

5~20

50

   

비단

5

51

   

양털, 가축, 동물의 굵은 털, 잔털, 말총, 이의 가공품

5~10

52

   

5

53

   

식물성 뜨개물의 기타 종류, 종이 방직물, 종이 천

5

54

   

화학 천

5

55

   

화학 삼베

5

56

   

뭉텅이 솜, 에스기, 봉제안된 재료, 줄, 끈, 이로 만든 것

5~20

57

   

카페트 및 기타 깔개

5

58

   

특별 방법으로 짠 천, 망사 천, 장식자수, 장식 뜨개물

5

59

   

여러 방법으로 짠 직조 천, 이의 공업용 가공 직조물

5

60

   

미싱이나 손으로 짠 천

5

61

   

뜨개 의상 및 의상 뜨개용 기계

5~20

62

   

봉제 옷 및 봉제용 기계

5

63

   

기타 헌 옷, 헌 천, 조각 천

5~20

64

   

신발, 신발의 발목 부분

5~20

65

   

모자, 모자류

5

66

   

우산, 채양, 지팡이, 파라솔, 채찍류

5

67

   

가공한 오리털, 캐시미어 및 이의 가공품, 조화, 가발

5

68

   

돌, 보석, 시멘트, 반짝이는 돌 및 이의 가공품

5~20

69

   

세라믹 제품

5~20

70

   

병, 유리 제품

5

71

   

자연산 및 인조 진주, 보석, 귀금속 광물, 이의 가공품, 동전

5

72

   

철강

5

73

   

철강 제품

5

74

   

구리 및 동 제품

5

75

   

니켈 및 니켈 제품

5

76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제품

5

77*

       

78

   

흑납 및 흑납 제품

5

79

   

아연 및 아연 제품

5

80

   

백납 및 백납 제품

5

81

   

기타 금속, 금속-세라믹 및 이의 가공품

5

82

   
  1. 기초 광물로 만든 반지, 도구, 절단기, 수저, 포크, 및 이의 제품

5

83

   

기초 광물로 만든 각종 제품

5

84

   

핵 제어봉, 증기 솥, 기계 설비류

5

 

84.71

 
  1. 정보제공 자동제어기 부분, 자석 및 광학 입력기, 정보 코드화 기계, 기타 다른 곳에 명시 안된 입력기

0

   

8473.30.00

위 항에 명시된 기계, 부속품

0

85

   

전기제품, 전기 설비류, 음성 녹음기, TV 녹화기 및 부속

5

 

85.41

 
  1.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이와 유사한 반도체, 광학 반도체, 모듈의 포토갈바닉 원소

0

 

85.42

 

거시 전자도면, 미시 전자 도면

0

86

   
  1. 철도 및 궤도 전차용 기계 설비류, 부속품, 모든 종류의 전 기 메카니컬 교통신호기

5

87

   
  1. 철도 및 궤도 전차용 설비류 이외의 수송 시설, 설비, 부속

5

88

   

항공기, 우주선 및 부속품

5

89

   

선박, 보트 및 부유제품

5

90

   
  1. 광학, 사진, 영화, 그림, 측정기, 감사, 정밀, 병원, 수술용 도구, 설비, 부속

5

 

90.18

 
  1. 병원, 수술, 치과병원, 가축병원용 도구, 부품, 방사선 측정, 기록용 도구, 병원 이외의 학술용, 실험용 전기 설비류, 측정기

0

   

9018.31.00

바늘이 있거나 없는 주사기

5

 

90.22

 
  1. 병원, 수술, 치과 병원, 가축 병원 용도 및 다른 용도의 X-ray 선, 알파, 베타,감마, 방사선기, 라디오 그래프기, X-ray 발생기, 감사, 조절기 칠판, 진료용 책상, 의자, 스크린

0

91

   

시계, 손목시계, 이와 유사제품

5

92

   

악기, 이러한 종류

5

93

   

무기, 병기, 이러한 종류

5

94

   
  1. 가구: 침대를 구성하는 모든 부속재료, 조명도구, 조명기, 조명간판, 이와 유사한 제품

5~20

95

   

장난감, 오락 및 스포츠용품, 이와 유사제품

5

96

   

산업용품

5

97

   

예술품, 수집품, 고대 유물

5

주*: 이것에 해당하는 상품은 없다.

 

라. 관세 평가, 사전 출하 검사 및 원산지 규칙

 

  1. 몽골은 대부분의 수입물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5%의 관세를 부과하나 채소 재배자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일부 채소의 경우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맥주에 대해서도 몽골 맥주 생산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25%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2.  
  3. 수입된 물품의 관세평가는 관세법에 따라 시행 된다. 몽골은 관세평가에 CIF수입 가격을 기준으로 사용한다. 법 10-18 조에따르면 관세평가를 결정하는 주요인은 거래가격이다. 다시 말해, 물품이 몽골의 세관 영토에 수출을 하기 위해 거래됐을 때 지불 됐거나 지불 될 수 있는 가격이다.

 

  1. 만약 세관에서 신고가격이 맞지 않다고 의심하고 수입자가 신고한 수입 가격의 정당성을 밝힐 수 없다면 세관은 "연역적 방법", "계산방법", "최악조건사용방법" 을 적용할 수도 있다. 몽골은 사전 출하 검사 절차를 사용하지 않는다. 몽골은 수입제도가 없기 때문에 수입된 물품에 대해 원산지 규칙이 없다.
  2.  
  3. 마. 생활용품 등의 수입에 대한 면세

  4.  
  5. 2015년 1월 1일부터 새로 적용되는 관세법 조항이 발표됐다. 본 조항 제정의 주요 배경으로는 “해외에 거주하는 몽골 국민들로부터 몽골 국내로 국제 운송하는 생활용품에 대한 세금 면제”이다. 이들은 비상업적인 물품; 의류, 유아용품, 학교교재, 장난감,기념품, 약품 등을 지속적으로 몽골 국내로 보내왔는데, 이때마다 5%의 관세, 10%의 부가가치세를 지불해왔다. 이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항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6.  
  7. 면세대상

  8.     - 국제 운송을 통해 개인이 몽골로 들여오는 비상업적 용도의 생활용품
  9.  
  10. 면세범위

  11.     - 물품 총 가액이 몽골 월 최저임금의 열 배인 1,920,000MNT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2.     - 동종 물품이 2개 이상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1개만 가능)
  13.  
  14. 주의사항

  15.     - “동종 물품”이라 함은 대상 물품이 모든 면에서 동등하진 않지만, 유사한 특성 및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며, 평가대상 물품 중에서 서로 대체가 가능한 것들을 말한다.
  16.     - 휴대용 컴퓨터에 대해서도 면세가 적용됨; 국제 운송을 통해 몽골 국내로 들여온 휴대용 컴퓨터 1대 또는 2대에 대해서 물품 총 가액이 몽골 월 최저임금의 30배인 5,760,000MNT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세가 적용됨. 오로지 “휴대용”컴퓨터에만 적용이 된다.
  17.     - 몽골 국제운송 표준에 따르면 현재 운송이 허용되는 물품 최고 무게는 20kg까지이며, 몽골과 양국 협정을 맺은 국가에 한해서는 최고 50kg까지 허용이 된다.
  18.     - 의약품, 의료기구, 생물활성 제품 등은 특별 허가가 없는 개인이나 법인이 수입할 수 없으며 위의 제품들은 국제운송을 통해 몽골 국내로의 반입이 엄격히 제한된다. 또한 음식물의 수출입은 반드시 몽골에 등록된 법인만이 가능하고, 사적인 목적을 위한 음식물 수출입이 불가하다.
  19.  
  20. 법안발효

  21.     - 본 조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발효한다
  22.  
  23. 정부의 2014년 제191조 규정의  관세 및 부가세 면제한 기계와 장비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계 사용 공장명(몽골어)

기계 사용 공장명

 (한글)

기계 종료

HS코드

1

Оёдол,сүлжмэлийнүйлдвэр

의류 및 섬유 공장

20

8414.10-80,8447.11-12-20.10-0.20, 8451.30-40-50,9017.10,9031.49,8451.10-9-0,8443.19-39, 8428.39,8451.29-80-90

2

Ноос, ноолуурынүйлдвэр

울, 캐시미어 공장

36

8423.20,84.44,84.45,84.48,84.49,84.51,9024.80,9031.80,8523.49,8445.11-12-13-19-20-40,8448.11-19-31-33-39-51-

9,8449.00,8451.40-80-

0,9024.80,8460.39,8415.10,9032.89

3

Арьс ширнийүйлдвэр

가죽 제품 공장

22

8414.80,8420.10,8421.19-29,8428.33-39,8451.10-80,8452.30,8453.10-80-90,8460.31,8479.82,9017.10-90,9031.80,9032.10-89,8443.19,8453.80,8456.10,

4

Мод боловсруулахүйлдвэр

목재 가공 공장

26

8417.80,8419.32,8465.91-92-93-95-96-99,8479.30-82-89,8465.10-94-99,8460.39,8428.33-39,8414.80,7311.00,

5

Хэвлэлийнүйлдвэр

인쇄 공장

9

 84.40,8441.10,84.42,8443.12-13-14-15-16-91

6

Цаасны үйлдвэр

제지 공장

2

84.39, 84.41

7

Сав, баглаа боодол, савлахүйлдвэр

포장 공장

26

8441.10-20-30-40,8452.21-29,8477.10-20-30-40,9024.80,8422.30-40,8423.30,8477.20-80,8443.17

8

Алт, мөнгөн эдлэл,бэлэг дурсгалын зүйлс үйлдвэрлэл

금∙은 보석 및 기념품 생산

18

8454.30,8445.22,8456.10,8543.30,8461.90,

8462.10-99,8479.89,8515.80,8460.39-90,8424.30,8414.30.8455.30,8460.90,

9

Сүү, сүүнбүтээгдэхүүнийүйлдвэр

우유 및 유제품 공장

19

8405.10,8413.60-70,8414.30-80,8419.39-50-89,8421.11-21-29,8422.19,8428.33-39,8434.10-20,8438.80.10,8479.89,9027.80

10

Жимс, жимсгэнэ боловсруулахүйлдвэр

과일 및 야채 가공 공장

15

8405.10,8414.80,8419.89,8421.19-21,

8422.19,8423.89,8433.60,8435.10,

8436.80,8438.60,8479.20-89,9027.50

11

Ундааны үйлдвэр

음료 공장

13

8405.10,8413.81,8414.80,8419.89,

8421.21-22-29,8422.19,8428.33-39,

9027.50-80,9031.80

12

Давсны үйлдвэр

소금 공장

12

8413.81,8419.39,8428.33-39,8436.80,8474.10-20,8479.82-89,9027.80,8505.90,8428.32

13

Махны үйлдвэр

고기(정육 가공)공장

70

7304.59,7311,7612,8208.30,8404.10,

8405.10,8413.30-50-60-70-81,

8414.10-30-0,8417.80,8418.50.90,8418.61,

8418.99.10,8419.39-50-81-89,8421.19-29,

8424.89,8425.11,8428.10-33-39,8436.10,

8438.50-90,8438.80.90,8453.10,8460.39,

8467.19-22-29-89,8479.82-89,

8481,9018.32,9025.19-80,9026.10-20,

9027.20-80,9032.10,8438.50

14

Хиам, консервныүйлдвэр

소시지 공장

20

8414.30-80,8418.50.90,8418.99.10,

8419.39-81-89,8438.50-90,8460.39,

8543.70,9025.19-80,9026.20,9027.20-80

15

Консервын лаазныүйлдвэр

캔 공장

13

8414.59-80,8428.39-90,8443.13,

8462.29-39-99,8479.89,8515.39,9031.80

16

Кетчуп, майонез,ургамлын тосныүйлдвэр

케첩, 마요네즈,식물성 기름 공장

17

7311,8405.10,8414.10-80,8419.39-50-81-89,8421.29-39,8428.33,8433.59-60,8479.82,9027.80

17

Төрөл бүрийнхүнсний ногоо нөөшлөх үйлдвэр

여러 가지 야채 통조림 공장

14

8405.10,8414.80,8419.50-81-89,

8422.19,8423.81,8428.33,8433.60,

8438.60,8479.82,9027.80

18

Талх, нарийн боовны үйлдвэр

베이커리 공장

29

8405.10,8414.80,8417.20,8419.39-81-89,

8420.10,8428.33-39,8437.80.10,

8437.80.20,8438.10-20,8479.82-89,

8514.30,9027.50-80,9032.20  

19

Загасны үйлдвэр

생선 공장

8

8418.69,8419.39-81-89,

8438.80.90,8422.30,8454.30

20

Шувууны аж ахуй болон зөгийнүржүүлэг

가금류 사육 및 꿀벌 사양

14

8433.60,8436.10-21-29-80-91-99,

9603.90,8419.89,8421.19-89,8205.59

21

Төмөрлөг, металл боловсруулахүйлдвэр

금속 야금 및 가공 공장

12

8454,8455,8457,8458,8459,8461,8462,

8463,8514.20-40,9024.10,9027.30

22

Эмийн үйлдвэр

의약품 공장

61

6903.10,7017,8405.10,8414.10-80,

8419.20-39-40-89,8421.19-21-29,

8422.19-20,8424.89,8432.80,8443.39,

8477.10-80,8479.82-89,8514.30,9011.80,

9016,9025.80,9027.20-30-50-80,

9031.49-80,9032.10,8421.21-29-39,

8456.10,8428.39,8537.10,8415.10   

23

Биохийн үйлдвэр

바이오 가스 공장

16

4016.95,7019.90,7311,8413.70-81,

8414.80,8419.39-89,8421.29-39,

8428.33,8479.82,9025.11-19,

9026.20,9032.81

24

Хийн түлшнийүйлдвэр

가스 연료 공장

11

8417.80,8405.10,8421.39,8419.60-89,

8479.82,8414.80,9026.20,9025.19,

8413.81,8405.10

25

Резинэн эдлэлийн чиглэлээр

고무 분야

10

8477.20-80,8420.10,9024.80,8465.96-99,

8428.33

26

Мэдээллийн технологийн тоног төхөөрөмж, сэлбэг хэрэгсэл

정보 기술 장비 및 예비 부품

49

8465.93-95,8486.20,8501.10-20-31-51-64,

8502.31,8504.31-40,8515.11,8532,8533,

8534.00,8536.30-41-49,8540.71-79,

8541,8542,8543.10-20-90,

8471.50-60-70-80,8473.30,8515.19,

8517.62.10-30-40-90,9030.20,

8536.108544.11,8547.20,9030.40-82   

27

Эрчим хүч хэмнэх,дулааныүйлдвэрлэлийнтоног төхөөрөмж

에너지 절약 및 열 생산 장비

6

7322.19,8419.89,9032.89,8516.29,8421.39,

9030

28

Үртсэн шахмал түлшнийүйлдвэрийн тоног төхөөрөмж

톱밥 연탄 생산 장비

7

8479.89,8428.39,8474.80,8419.39,9032.89,

8428.33,8501

29

Орон нутгийн халаалтын зуухны тоног төхөрөөмж

 지역 난방 보일러

17

7304.59,7306.90,7307,8403.10-90,

8414.59,8416.30,8419.50,8421.39,8481,

9025.19,9026.10-20,9032.89

30

 Ахуйн хэрэглээний зуух

가정용 스토브

2

7321.19-90

참고: 8517.62.10-30-40-90 → 8517.62.10, 8517.62.30, 8517.62.40 8517.62.90

9030 → 9030에 해당되는 모든 기기

8428.33 → 8428.33.00로 해석

7321.19-90 → 7321.19.00, 7321.90.00로 해석

 

 

[1] 이는 몽골정부의 2014년 6월 14일자 제191호 결정으로 승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