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제도
몽골 관세제도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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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11-24 | 조회수 | 625 |
국가정보 | 아시아>몽골 | ||
원문 | |||
출처 | KOTRA |
다. 수입상품의 관세율
-
수입 상품의 관세율은 별첨에 따라야 한다.
-
이 법령이 제정된 것과 관련해 1997년 4월 18일자 24호 “수입 상품의 관세율”, 1998년 8월 6일자 88호 “수입 상품의 관세율” 법령을 각각 무효화한다.
-
이 법령을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16년 5월1일부터 28종류의 100여 가지 제품의 관세율을 5~20%까지 증가한다. 유제품 관세율을 기존보다 3배, 감자 및 농수산물, 가구 관세율을 각각 4배 증가시켰다.
수입상품의 관세율
번호 |
코드 |
상품명 |
세율 | |
---|---|---|---|---|
01 |
생축, 동물 |
5 |
||
0101.11.00 |
순종 종마 |
0 |
||
0102.10.00 |
순종 종우 |
0 |
||
0103.10.00 |
순종 종돈 |
0 |
||
01.04 |
양, 염소 |
0 |
||
02 |
고기, 식품 |
5~20 |
||
03 |
물고기, 게, 오징어 및 기타 무척추 동물 |
5 |
||
04 |
|
5~20 |
||
05 |
다른 곳에 명시 되지 않은 가축 및 동물로 만든 상품 |
5 |
||
06 |
|
5 |
||
07 |
야채, 일부 식물의 뿌리, 땅속 줄기 |
5~20 |
||
07.01 |
감자 |
20 |
||
8월 1일에서 4월 1일 까지 |
|
|||
4월 1일에서 8월 1일 까지 |
|
|||
0703.10.00 |
양파 |
|||
8월 1일에서 4월 1일 까지 |
15 |
|||
4월 1일에서 8월 1일 까지 |
5 |
|||
0704.90.10 |
배추 |
|||
8월 1일에서 4월 1일 까지 |
15 |
|||
4월 1일에서 8월 1일 까지 |
5 |
|||
0706.10.10 |
홍당무 |
|||
8월 1일에서 4월 1일 까지 |
15 |
|||
4월 1일에서 8월 1일 까지 |
5 |
|||
0706.10.20 |
노란 무우 |
|||
8월 1일에서 4월 1일 까지 |
15 |
|||
4월 1일에서 8월 1일 까지 |
5 |
|||
08 |
식품에 사용하는 과일, 설탕, 오렌지와 박의 껍질 |
5 |
||
09 |
커피, 차, 특별한 맛과 냄새를 내는 식물 |
5 |
||
10 |
씨앗 |
5 |
||
11 |
밀가루 공장의 생산품, 좁쌀류, 전분, 끈적한 밀 |
5 |
||
11.01 11.02 |
밀가루 |
|||
7월 1일 부터 4월 1일 까지 |
15 |
|||
4월 1일 부터 7월 1일 까지 |
5 |
|||
12 |
|
5 |
||
13 |
옻, 역청, 식물성 기타 진액 |
5 |
||
14 |
매듭 식물, 기타 다른 곳에 명시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
5 |
||
15 |
|
5 |
||
16 |
|
5 |
||
17 |
설탕 및 설탕 제품 |
5 |
||
18 |
코코아 및 코코아 제품 |
5 |
||
19 |
곡물, 밀가루, 전분, 유제품, 밀가루 제품 |
5 |
||
20 |
야채, 과일, 잣 및 이를 함유한 기타 제품 |
5 |
||
21 |
각종의 야채로 만든 것 |
5~15 |
||
22 |
물, 음료수, 알콜, 술, 포도주, 간장 |
5 |
||
2207.10.00 |
80% 이상의 에틸 알콜 |
금지 |
||
2207.20.00 |
에틸로 만든 알콜 및 기타 알콜 |
금지 |
||
2208.90 |
80% 미만의 에틸 알콜 |
금지 |
||
23 |
식료품 공장에서 나온 찌꺼기 및 나머지, 사료 |
5 |
||
24 |
담배, 담배가 들어간 제품 |
5 |
||
25 |
소금, 유황, 흙, 광물, 돌, 진흙성 광물, 석회, 시멘트 |
5 |
||
26 |
광석, 광물, 찌꺼기 및 재 |
5 |
||
27 |
광물 연료, 석유 및 석유제품, 광물 접착제 |
5 |
||
2716.00.00 |
전기 에너지 |
5 |
||
28 |
무기체, 귀금속, 방사선원소 및 무기물 |
5 |
||
29 |
유기 화학체 |
5 |
||
30 |
의약품 |
5 |
||
31 |
비료 |
5 |
||
32 |
가공, 염색용 농축액, 타닌(식물), 페인트 종류, 라카, 마개, 회반죽, 잉크 |
5 |
||
33 |
휘발성 기름, 역청 액, 향수, 미용, 위생품 |
5 |
||
34 |
|
5 |
||
35 |
단백질류, 풀, 풀종류 |
5 |
||
36 |
폭발물, 성냥, 인화성제품, 가연성 제품 |
5 |
||
37 |
사진 및 영화용 제품 |
5 |
||
38 |
기타 다른 곳에 명시되지 않은 화학 제품 |
5 |
||
39 |
플라스틱 및 플라스틱 제품 |
5~6.5 |
||
40 |
카오촉 및 카오촉 제품 |
5 |
||
41 |
천연 가죽 및 가공 가죽 |
5 |
||
42 |
가공한 가죽 제품, 여성 가방, 핸드백, 동물 내장으로 만든 제품 |
5 |
||
43 |
무스탕, 인조 무스탕 |
5 |
||
44 |
목제 및 목제품, 석탄 |
5~20 |
||
45 |
자작나무 및 자작나무 제품 |
5 |
||
46 |
짚 및 기타 꼬아서 만든 제품, 바구니 종류 |
5 |
||
47 |
재생 종이, 포장지, 나무와 톱밥으로 만든 반죽품 |
5 |
||
48 |
종이, 박스 종이, 종이 짓이긴 것, 종이와 박스종이 제품 |
5 |
||
49 |
책, 신문, 화보, 인쇄물, 손이나 기계로 쓴 자료나 그림 |
5~20 |
||
50 |
비단 |
5 |
||
51 |
양털, 가축, 동물의 굵은 털, 잔털, 말총, 이의 가공품 |
5~10 |
||
52 |
솜 |
5 |
||
53 |
식물성 뜨개물의 기타 종류, 종이 방직물, 종이 천 |
5 |
||
54 |
화학 천 |
5 |
||
55 |
화학 삼베 |
5 |
||
56 |
뭉텅이 솜, 에스기, 봉제안된 재료, 줄, 끈, 이로 만든 것 |
5~20 |
||
57 |
카페트 및 기타 깔개 |
5 |
||
58 |
특별 방법으로 짠 천, 망사 천, 장식자수, 장식 뜨개물 |
5 |
||
59 |
여러 방법으로 짠 직조 천, 이의 공업용 가공 직조물 |
5 |
||
60 |
미싱이나 손으로 짠 천 |
5 |
||
61 |
뜨개 의상 및 의상 뜨개용 기계 |
5~20 |
||
62 |
봉제 옷 및 봉제용 기계 |
5 |
||
63 |
기타 헌 옷, 헌 천, 조각 천 |
5~20 |
||
64 |
신발, 신발의 발목 부분 |
5~20 |
||
65 |
모자, 모자류 |
5 |
||
66 |
우산, 채양, 지팡이, 파라솔, 채찍류 |
5 |
||
67 |
가공한 오리털, 캐시미어 및 이의 가공품, 조화, 가발 |
5 |
||
68 |
돌, 보석, 시멘트, 반짝이는 돌 및 이의 가공품 |
5~20 |
||
69 |
세라믹 제품 |
5~20 |
||
70 |
병, 유리 제품 |
5 |
||
71 |
자연산 및 인조 진주, 보석, 귀금속 광물, 이의 가공품, 동전 |
5 |
||
72 |
철강 |
5 |
||
73 |
철강 제품 |
5 |
||
74 |
구리 및 동 제품 |
5 |
||
75 |
니켈 및 니켈 제품 |
5 |
||
76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제품 |
5 |
||
77* |
||||
78 |
흑납 및 흑납 제품 |
5 |
||
79 |
아연 및 아연 제품 |
5 |
||
80 |
백납 및 백납 제품 |
5 |
||
81 |
기타 금속, 금속-세라믹 및 이의 가공품 |
5 |
||
82 |
|
5 |
||
83 |
기초 광물로 만든 각종 제품 |
5 |
||
84 |
핵 제어봉, 증기 솥, 기계 설비류 |
5 |
||
84.71 |
|
0 |
||
8473.30.00 |
위 항에 명시된 기계, 부속품 |
0 |
||
85 |
전기제품, 전기 설비류, 음성 녹음기, TV 녹화기 및 부속 |
5 |
||
85.41 |
|
0 |
||
85.42 |
거시 전자도면, 미시 전자 도면 |
0 |
||
86 |
|
5 |
||
87 |
|
5 |
||
88 |
항공기, 우주선 및 부속품 |
5 |
||
89 |
선박, 보트 및 부유제품 |
5 |
||
90 |
|
5 |
||
90.18 |
|
0 |
||
9018.31.00 |
바늘이 있거나 없는 주사기 |
5 |
||
90.22 |
|
0 |
||
91 |
시계, 손목시계, 이와 유사제품 |
5 |
||
92 |
악기, 이러한 종류 |
5 |
||
93 |
무기, 병기, 이러한 종류 |
5 |
||
94 |
|
5~20 |
||
95 |
장난감, 오락 및 스포츠용품, 이와 유사제품 |
5 |
||
96 |
산업용품 |
5 |
||
97 |
예술품, 수집품, 고대 유물 |
5 |
주*: 이것에 해당하는 상품은 없다.
라. 관세 평가, 사전 출하 검사 및 원산지 규칙
- 몽골은 대부분의 수입물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5%의 관세를 부과하나 채소 재배자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일부 채소의 경우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맥주에 대해서도 몽골 맥주 생산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25%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 수입된 물품의 관세평가는 관세법에 따라 시행 된다. 몽골은 관세평가에 CIF수입 가격을 기준으로 사용한다. 법 10-18 조에따르면 관세평가를 결정하는 주요인은 거래가격이다. 다시 말해, 물품이 몽골의 세관 영토에 수출을 하기 위해 거래됐을 때 지불 됐거나 지불 될 수 있는 가격이다.
- 만약 세관에서 신고가격이 맞지 않다고 의심하고 수입자가 신고한 수입 가격의 정당성을 밝힐 수 없다면 세관은 "연역적 방법", "계산방법", "최악조건사용방법" 을 적용할 수도 있다. 몽골은 사전 출하 검사 절차를 사용하지 않는다. 몽골은 수입제도가 없기 때문에 수입된 물품에 대해 원산지 규칙이 없다.
-
마. 생활용품 등의 수입에 대한 면세
- 2015년 1월 1일부터 새로 적용되는 관세법 조항이 발표됐다. 본 조항 제정의 주요 배경으로는 “해외에 거주하는 몽골 국민들로부터 몽골 국내로 국제 운송하는 생활용품에 대한 세금 면제”이다. 이들은 비상업적인 물품; 의류, 유아용품, 학교교재, 장난감,기념품, 약품 등을 지속적으로 몽골 국내로 보내왔는데, 이때마다 5%의 관세, 10%의 부가가치세를 지불해왔다. 이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항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
면세대상
- - 국제 운송을 통해 개인이 몽골로 들여오는 비상업적 용도의 생활용품
-
면세범위
- - 물품 총 가액이 몽골 월 최저임금의 열 배인 1,920,000MNT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 동종 물품이 2개 이상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1개만 가능)
-
주의사항
- - “동종 물품”이라 함은 대상 물품이 모든 면에서 동등하진 않지만, 유사한 특성 및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며, 평가대상 물품 중에서 서로 대체가 가능한 것들을 말한다.
- - 휴대용 컴퓨터에 대해서도 면세가 적용됨; 국제 운송을 통해 몽골 국내로 들여온 휴대용 컴퓨터 1대 또는 2대에 대해서 물품 총 가액이 몽골 월 최저임금의 30배인 5,760,000MNT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세가 적용됨. 오로지 “휴대용”컴퓨터에만 적용이 된다.
- - 몽골 국제운송 표준에 따르면 현재 운송이 허용되는 물품 최고 무게는 20kg까지이며, 몽골과 양국 협정을 맺은 국가에 한해서는 최고 50kg까지 허용이 된다.
- - 의약품, 의료기구, 생물활성 제품 등은 특별 허가가 없는 개인이나 법인이 수입할 수 없으며 위의 제품들은 국제운송을 통해 몽골 국내로의 반입이 엄격히 제한된다. 또한 음식물의 수출입은 반드시 몽골에 등록된 법인만이 가능하고, 사적인 목적을 위한 음식물 수출입이 불가하다.
-
법안발효
- - 본 조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발효한다
- 정부의 2014년 제191조 규정의 관세 및 부가세 면제한 기계와 장비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계 사용 공장명(몽골어) |
기계 사용 공장명 (한글) |
기계 종료 |
HS코드 |
---|---|---|---|---|
1 |
Оёдол,сүлжмэлийнүйлдвэр |
의류 및 섬유 공장 |
20 |
8414.10-80,8447.11-12-20.10-0.20, 8451.30-40-50,9017.10,9031.49,8451.10-9-0,8443.19-39, 8428.39,8451.29-80-90 |
2 |
Ноос, ноолуурынүйлдвэр |
울, 캐시미어 공장 |
36 |
8423.20,84.44,84.45,84.48,84.49,84.51,9024.80,9031.80,8523.49,8445.11-12-13-19-20-40,8448.11-19-31-33-39-51- 9,8449.00,8451.40-80- 0,9024.80,8460.39,8415.10,9032.89 |
3 |
Арьс ширнийүйлдвэр |
가죽 제품 공장 |
22 |
8414.80,8420.10,8421.19-29,8428.33-39,8451.10-80,8452.30,8453.10-80-90,8460.31,8479.82,9017.10-90,9031.80,9032.10-89,8443.19,8453.80,8456.10, |
4 |
Мод боловсруулахүйлдвэр |
목재 가공 공장 |
26 |
8417.80,8419.32,8465.91-92-93-95-96-99,8479.30-82-89,8465.10-94-99,8460.39,8428.33-39,8414.80,7311.00, |
5 |
Хэвлэлийнүйлдвэр |
인쇄 공장 |
9 |
84.40,8441.10,84.42,8443.12-13-14-15-16-91 |
6 |
Цаасны үйлдвэр |
제지 공장 |
2 |
84.39, 84.41 |
7 |
Сав, баглаа боодол, савлахүйлдвэр |
포장 공장 |
26 |
8441.10-20-30-40,8452.21-29,8477.10-20-30-40,9024.80,8422.30-40,8423.30,8477.20-80,8443.17 |
8 |
Алт, мөнгөн эдлэл,бэлэг дурсгалын зүйлс үйлдвэрлэл |
금∙은 보석 및 기념품 생산 |
18 |
8454.30,8445.22,8456.10,8543.30,8461.90, 8462.10-99,8479.89,8515.80,8460.39-90,8424.30,8414.30.8455.30,8460.90, |
9 |
Сүү, сүүнбүтээгдэхүүнийүйлдвэр |
우유 및 유제품 공장 |
19 |
8405.10,8413.60-70,8414.30-80,8419.39-50-89,8421.11-21-29,8422.19,8428.33-39,8434.10-20,8438.80.10,8479.89,9027.80 |
10 |
Жимс, жимсгэнэ боловсруулахүйлдвэр |
과일 및 야채 가공 공장 |
15 |
8405.10,8414.80,8419.89,8421.19-21, 8422.19,8423.89,8433.60,8435.10, 8436.80,8438.60,8479.20-89,9027.50 |
11 |
Ундааны үйлдвэр |
음료 공장 |
13 |
8405.10,8413.81,8414.80,8419.89, 8421.21-22-29,8422.19,8428.33-39, 9027.50-80,9031.80 |
12 |
Давсны үйлдвэр |
소금 공장 |
12 |
8413.81,8419.39,8428.33-39,8436.80,8474.10-20,8479.82-89,9027.80,8505.90,8428.32 |
13 |
Махны үйлдвэр |
고기(정육 가공)공장 |
70 |
7304.59,7311,7612,8208.30,8404.10, 8405.10,8413.30-50-60-70-81, 8414.10-30-0,8417.80,8418.50.90,8418.61, 8418.99.10,8419.39-50-81-89,8421.19-29, 8424.89,8425.11,8428.10-33-39,8436.10, 8438.50-90,8438.80.90,8453.10,8460.39, 8467.19-22-29-89,8479.82-89, 8481,9018.32,9025.19-80,9026.10-20, 9027.20-80,9032.10,8438.50 |
14 |
Хиам, консервныүйлдвэр |
소시지 공장 |
20 |
8414.30-80,8418.50.90,8418.99.10, 8419.39-81-89,8438.50-90,8460.39, 8543.70,9025.19-80,9026.20,9027.20-80 |
15 |
Консервын лаазныүйлдвэр |
캔 공장 |
13 |
8414.59-80,8428.39-90,8443.13, 8462.29-39-99,8479.89,8515.39,9031.80 |
16 |
Кетчуп, майонез,ургамлын тосныүйлдвэр |
케첩, 마요네즈,식물성 기름 공장 |
17 |
7311,8405.10,8414.10-80,8419.39-50-81-89,8421.29-39,8428.33,8433.59-60,8479.82,9027.80 |
17 |
Төрөл бүрийнхүнсний ногоо нөөшлөх үйлдвэр |
여러 가지 야채 통조림 공장 |
14 |
8405.10,8414.80,8419.50-81-89, 8422.19,8423.81,8428.33,8433.60, 8438.60,8479.82,9027.80 |
18 |
Талх, нарийн боовны үйлдвэр |
베이커리 공장 |
29 |
8405.10,8414.80,8417.20,8419.39-81-89, 8420.10,8428.33-39,8437.80.10, 8437.80.20,8438.10-20,8479.82-89, 8514.30,9027.50-80,9032.20 |
19 |
Загасны үйлдвэр |
생선 공장 |
8 |
8418.69,8419.39-81-89, 8438.80.90,8422.30,8454.30 |
20 |
Шувууны аж ахуй болон зөгийнүржүүлэг |
가금류 사육 및 꿀벌 사양 |
14 |
8433.60,8436.10-21-29-80-91-99, 9603.90,8419.89,8421.19-89,8205.59 |
21 |
Төмөрлөг, металл боловсруулахүйлдвэр |
금속 야금 및 가공 공장 |
12 |
8454,8455,8457,8458,8459,8461,8462, 8463,8514.20-40,9024.10,9027.30 |
22 |
Эмийн үйлдвэр |
의약품 공장 |
61 |
6903.10,7017,8405.10,8414.10-80, 8419.20-39-40-89,8421.19-21-29, 8422.19-20,8424.89,8432.80,8443.39, 8477.10-80,8479.82-89,8514.30,9011.80, 9016,9025.80,9027.20-30-50-80, 9031.49-80,9032.10,8421.21-29-39, 8456.10,8428.39,8537.10,8415.10 |
23 |
Биохийн үйлдвэр |
바이오 가스 공장 |
16 |
4016.95,7019.90,7311,8413.70-81, 8414.80,8419.39-89,8421.29-39, 8428.33,8479.82,9025.11-19, 9026.20,9032.81 |
24 |
Хийн түлшнийүйлдвэр |
가스 연료 공장 |
11 |
8417.80,8405.10,8421.39,8419.60-89, 8479.82,8414.80,9026.20,9025.19, 8413.81,8405.10 |
25 |
Резинэн эдлэлийн чиглэлээр |
고무 분야 |
10 |
8477.20-80,8420.10,9024.80,8465.96-99, 8428.33 |
26 |
Мэдээллийн технологийн тоног төхөөрөмж, сэлбэг хэрэгсэл |
정보 기술 장비 및 예비 부품 |
49 |
8465.93-95,8486.20,8501.10-20-31-51-64, 8502.31,8504.31-40,8515.11,8532,8533, 8534.00,8536.30-41-49,8540.71-79, 8541,8542,8543.10-20-90, 8471.50-60-70-80,8473.30,8515.19, 8517.62.10-30-40-90,9030.20, 8536.108544.11,8547.20,9030.40-82 |
27 |
Эрчим хүч хэмнэх,дулааныүйлдвэрлэлийнтоног төхөөрөмж |
에너지 절약 및 열 생산 장비 |
6 |
7322.19,8419.89,9032.89,8516.29,8421.39, 9030 |
28 |
Үртсэн шахмал түлшнийүйлдвэрийн тоног төхөөрөмж |
톱밥 연탄 생산 장비 |
7 |
8479.89,8428.39,8474.80,8419.39,9032.89, 8428.33,8501 |
29 |
Орон нутгийн халаалтын зуухны тоног төхөрөөмж |
지역 난방 보일러 |
17 |
7304.59,7306.90,7307,8403.10-90, 8414.59,8416.30,8419.50,8421.39,8481, 9025.19,9026.10-20,9032.89 |
30 |
Ахуйн хэрэглээний зуух |
가정용 스토브 |
2 |
7321.19-90 |
참고: 8517.62.10-30-40-90 → 8517.62.10, 8517.62.30, 8517.62.40 8517.62.90
9030 → 9030에 해당되는 모든 기기
8428.33 → 8428.33.00로 해석
7321.19-90 → 7321.19.00, 7321.90.00로 해석
[1] 이는 몽골정부의 2014년 6월 14일자 제191호 결정으로 승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