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제도
중국 관세제도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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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11-24 | 조회수 | 8,478 |
국가정보 | 아시아>중국 | ||
원문 | |||
출처 | KOTRA |
가. 중국 관세 체계
1992년 중국은 ‘상품명칭 및 코드 제도’(商品名稱及編碼協調制度)를 바탕으로 관세 품목에 8자리 코드를 부여했다. 1996년, 2002년, 2007년, 2012년 세계 해관조직협회와 개정을 실시했고 2015년 4월 1일부로 세계해관조직의 수정에 따라 중국의 ‘상품명칭 및 코드제도 목록’(進出口稅則商品及品目註釋)을 수정한 뒤 발효했다. 중국에서 무역량이 비교적 크거나 증가율이 빠른 편인 상품에 대해서는 목록에 다시 추가했는데 8자리 HS코드는 2001년 7,111개에서 2016년 8,294개까지 증가했다.
1) 관세 유형 및 정산 기준
중국 관세는 가격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從價稅),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량세(從量稅)와 두 가지를 결합한 복합세(複合稅)가 있다.
수입품의 가격을 과세기준으로 종가세를 적용할 경우, ‘관세=관세가격*관세율’ 계산결과에 따라 수입품 관세를 징수한다. 관세 가격은 실제 교역가격에 근거하여 세관에서 확정하는데, 수입품의 경우 착안할 때까지의 운송비용 등 각종 비용과 보험료를 포함한다. 교역가격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세관이 동일 혹은 유사 상품의 교역가격 또는 중국 내 판매가격을 바탕으로 가격을 정산(원가, 이윤, 비용, 운송료와 보험료를 모두 포함)하여 과세한다.
수입품의 면적, 길이, 용적 및 수량 등을 과세기준으로 종량세를 적용할 경우, ‘관세=단위당 세금액*수입품 수량’이다. 중국 국무원 산하의 관세세칙위원회(關稅稅則 委員會)는 종량세와 복합세를 적용하는 상품 리스트를 매년 발표하는데 최신판 리스트는 ‘2015년 관세실시방안’의 부록2 ‘수입상품의 종량세와 복합세 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중국의 수출관세는 주로 수출품의 관세가격을 과세기준으로 하는 종가세가 적용되며, 정산방식은 ‘수출품 관세세액=관세가격*관세율’이다. 관세가격은 실제교역가격을 기준으로 세관에서 확정하는데 수출상품가격에는 출항 전까지 중국 내 운송비, 기타 비용, 보험료가 포함된다. 교역가격을 확정할 수 없을 경우, 세관은 동일 혹은 유사 상품의 교역가격 또는 중국 내의 판매가격을 바탕으로 가격을 정산(원가, 이윤, 비용, 운송료와 보험료를 모두 포함)하여 수출세를 징수한다.
2) 관세율 유형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매년 ‘관세실시방안’을 통해 각종 세율의 조정내용을 공개한다. 모든 상품의 관세세율은 ‘수출입세칙’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중국의 수입관세는 ‘최혜국세율’, ‘잠정세율’, ‘협정세율’, ‘특혜세율’, ‘일반 세율’ 등으로 구분된다. 한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최혜국 세율을 적용하는데 한-중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한-중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협정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최혜국세율
WTO 가입국, 중국과 관세호혜협정을 체결한 국가(또는 지역)의 상품이 중국으로 수입될 경우, ‘최혜국세율’이 적용된다. 중국 ‘수출입세칙’(2006년판)에서는 2006년 1월 1일부로 143개 품목의 최혜국세율 인하를 규정하였으며 2007년판 ‘수출입세칙’에는 44개 품목, 2008년 ‘관세실시방안’에는 45개 품목, 2009년 ‘관세실시방안’에는 5개 품목을 인하했고 2010년에는 6개 품목이 관세인하품목으로 지정되었다. 이로써 중국은 WTO 가입 당시 관세율 인하에 관한 약속을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2011년 이후 최혜국세율 인하 발표는 없었다.
잠정세율
최혜국세율이 적용되는 국가 및 지역의 수입상품을 대상으로 ‘임시’로 매겨지는 관세율인데 ‘2015년 관세실시방안’에 의거하면 연료유 등 수입상품 749개 품목에 대해 잠정세율이 적용된다.
협정세율
관련 국가(또는 지역)이 중국과 타결한 무역협정 및 관세우대협정에 따라 해당 국가(또는 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은 협정세율이 적용된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대중 수출하는 한국상품은 무역협정내용에 따라 관세율이 부과된다.
특혜세율
중국과 특수한 우대관세협정을 체결한 국가 및 지역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의미하는데 중국 국무원 또는 산하의 관련 부처(기관)가 지정한 국가(지역)에 적용된다. 최혜국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일종의 특별우대조치라고 풀이된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매년 특혜세율을 적용하는 국가와 지역을 조정하는데 2012년 에티오피아, 베냉 등 40개 발전도상국에 특혜세율을 적용했다. 2013년, 2014년, 2015년 지속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2015년 에티오피아, 브라질, 적도기니, 콩고, 지부티, 기니, 기네비사우,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잠비크, 남수단,시에라리온, 세네갈, 수단, 소말리아, 탄자니아, 우간다, 차드, 중앙아프리카, 아프가니스탄, 예멘, 바누아투 등 24개국의 품목 중97%에 무관세를 적용한다.
2015년 앙골라, 베냉, 토고, 에리트레아, 코모로, 라이베리아, 르완다, 니제르, 잠비아, 동티모르, 캄보디아, 미얀마, 네팔, 사모아 등 14개국의 품목 중 95%의 상품에 무관세 수입을 실행한다.
2015년 원산지가 모리타니, 방글라데시인 품목 중 60%에 무관세를 적용한다.
일반세율
상기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 및 지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적용되는 세율이다.
3) 기타 관세
2003년 5월 1일부로 시행된 ‘가공무역 수출관세상품의 수출관세징수 관련 문제에 관한 공고’에 따라 가공무역 수출품이 모두 수입자재로 가공될 경우 수출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원자재 중 일부만 중국산일 경우, 중국산 자재의 비율에 따라 수출관세를 부과한다.
2010년 12월 5일부로 시행된 ‘관세에 관한 가공무역 화물의 감독관리방법’ 개정 관련 결정에 의해, 세관의 동의 하에 가공무역 수입자재를 보세감독할 경우 가공제품 수출 후 세관이 사정한 실제 가공재 수출량에 의거하여 네팅(netting)한다. 수입 시 과세한 가공제품은 수출 후 또는 실제 가공재 수출량에 따라 세금을 환급한다.
이외 반덤핑세 등 관세도 있다.
- 반덤핑세: 징수기간 5년 이내
- 반보조금세: 징수기간 5년 이내
- 세이프가드: WTO 협정에서 인정하지 않는 긴급수입규제조치, 임시 특별관세는 20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최종조사결과에 따라 특별관세 또는 수량적 규제를 실시한다. 세이프가드 기한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 특별 세이프가드: 협정에서 관세율을 규정한 농산품에만 적용, ‘기준을 초과한 수입 급증’, ‘수입가격 급락’ 시 자동으로 발동될 수 있다.
- ITA 세율: 15가지 상품이 적용되는데 ITA 세율적용 여부는 기업소재지의 세관에서 인정해야 한다.
중국 관세율은 개혁개방 이후 하락세를 타고 있다. 1991년부터 단계적으로 관세율을 인하했고, WTO 가입을 앞두고 2002년 1월 1일 평균관세율을 15.3%로 인하했다. 2003년 말 11%, 2004년 10.4%, 2005년에는 9.9%로 인하하였다. 2006년에는9.9%를 유지하다가 2007년 이후 9.8%로 떨어졌다.
중국의 현재 자원, 에너지 상품의 관세율은 대부분 5% 미만이며, 원유, 석탄, 철광석 등 중점 주종상품에 대해서는 이미 관세 면제가 실시되었다. 소비품의 관세율 역시 대폭 인하되었다. 최근, 관세율은 줄어드는 반면 중국 관세 구조는 끊임없이 최적화되고 있다. 자원, 원재료 등의 초기상품의 수출입 관세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대폭 인하되었고, 주요 전자 제품 설비 등의 완제품의 수출입 관세 역시 하락세를 보였다.
중국의 화장품, 옷, 가방, 모자, 신발, 시계 등 소비품의 관세율은 국제적으로는 중하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중국의 공업품 중 초기상품, 중간제품과 완제품들의 평균 관세율은 각각 5.9%, 6.7%, 10.6%이고, 1996년 9.7%, 16%, 26.2%와 비교했을 때, 관세율의 대폭 인하도 있지만 구조적인 면에서 명확히 개선이 되어 비교적 합리적인 관세율이 형성된 것을 알 수 있다.
나. 최근 3년간 수출입관세 실시방안
1) 2016년 관세실시방안 내용
중국 재정부는 12월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2016년 1월 1일부로 일부 품목 수출입 관세를 잠정 인하 및 조정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수입관세 잠정 인하대상 품목은 총 787개로 전체 수출 품목(세칙세목 기준) 8294개의 9.5% 수준으로, 지난해 대비 38개 품목 이 추가되었다. 수출관세 잠정 조정대상 품목은 총 250개로 지난해의 343개에 비해 97개 품목 감소, 수출관세 일부는 인하, 일부는 무관세에서 인상으로 변경되었다. 수출입 잠정관세는 통상 매년 12월 중순 발표되며, 2016년 수출입 잠정관세는 일부 품목의 추가 및 삭제, 관세율 조정 등을 통해 2017년 관세방안을 발표하게 된다.
- 수입관세율 인하대상은 상대적으로 높고 해외 소비수요가 높은 소비재 관세 인하가 주요 대상이며, 2016년 1월부터 모직, 면직 의류 수입관세는 기존의 16%에서 8%로 인하되었다. 운동화, 부츠 등 대부분 신발에도 기존 24%의 절반 수준인 12% 수입관세가 적용되고 여행가방, 핸드백 등 가방류 수입관세는 기존 20%에서 10%로 인하되었다. 최근 중국에서 급증하고 있는 수입 분유 일부 품목에 대해 수입관세를 기존 20%에서 5%로 대폭 하향 조정했으며, 영유아 의류와 가공식품 관세도 기존 15%에서5%로 인하했다.
2016년 잠정관세 조정 목표는, 1) 해외 소비 증가에 따른 구매력 유출 심각, 해외소비 U턴으로 자국 소비진작, 2) 수출관세 인하로 과잉생산 해결, 수출관세 인상 품목은 전략자원 보호 차원, 3) 산업구조조정과 제조업 업그레이드 등으로 해석된다.
2) 2015년 관세실시방안 내용
2014년 12월 12일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2015년 관세실시방안’(2015年 關稅實施方案)을 발표하였다. 관세 품목 조정을 거쳐 수출입 관세 품목의 수는 2014년 8,277개 에서 2015년 8,285개로 증가하였다.
관세 실시 방안 세부 내용
수입관세 조정
최혜국 세율
- 연료유 등 일부 수입상품에 대해 잠정세율을 적용
- 감광자재 등 46개 상품에 대해 종량세(혹은 복합세)를 계속 적용한다. 컴퓨터 조판(HS 코드: 37024321)에 대해 10%의 세율로 종가세를 징수
- 밀 등 8류 47개 품목의 상품에 대해 쿼터제를 실시하되 세율은 변함없으며 그 중 요소, 복합비료, 디암모늄포스페이트 등 세가지 화학비료에 대하여 1%의 잠정 쿼터세율을 실행
- 10개 비전세목(非全?目)정보기술 상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세관이 조사관리를 실시하고 세목 세율을 유지
- 기타 최혜국 세율은 현재 세율 유지
협정세율
- 원산지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와 캄보디아인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중국-아세안 무역협정세율을 적용
국가 | 품목 수(개) | 평균 특혜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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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 7,347 | 97.1 |
뉴질랜드 | 7,358 | 99.8 |
파키스탄 | 6,546 | 51.5 |
페루 | 7,124 | 78.4 |
코스타리카 | 7,320 | 86.5 |
대만 | 622 | 관세 면제 |
홍콩 | 1,812 | 관세 면제 |
특혜세율
- 2015년 에티오피아, 브라질, 적도기니, 콩고, 지부티, 기니, 기네비사우,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잠비크, 남수단, 시에아리온, 세네갈, 수단, 소말리아, 탄자니아, 우간다, 차드, 중앙아프리카, 아프가니스탄, 예멘, 바누아투 등 24개국의 품목 중 97%에 무관세를 적용
- 2015년 원산지가 앙골라, 베냉, 토고, 에리트레아, 코모로, 라이베리아, 르완다, 니제르, 잠비아, 동티모르, 캄보디아, 미얀마, 네팔, 사모아 등 14개국의 품목 중 95%의 상품에 무관세 수입을 실행
- 2015년 원산지가 모리타니아, 방글라데시인 품목 중 60%에 무관세를 적용
일반 세율
- 일반 세율을 현 상태로 유지
수출관세 조정
- “수출세칙”에서의 수출세율은 현 상태로 유지
- 크롬철 등 일부 수출상품에 잠정세율을 시행
세칙세목 조정
- 일부 세칙세목을 조정했고 조정 후 2015년판의 세칙세목 총수는 8,285개로 지정
자료원: 중국 재정부 발표자료 정리
3) 2014년 수출입관세실시방안
2013년 12월 11일 중국 재정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14년 관세실시방안’ (2014年關稅實施方案)을 발표하였으며, 이 방안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었다. 이번 수출입관세 조정 목적은 중국 공산당 제18기 3중전회에서 표명한 안정적 경제성장,경제구조조정, 개혁 촉진 및 관세에 대한 예측가능성·정확성·과학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2014년 관세실시방안에서는 수출입관세조정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데, 수입관세조정 분야는 크게 최혜국관세율, 잠정세율 및 협정세율, 특혜세율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관세 실시 방안 세부 내용
수입관세 조정
최혜국 세율
- 밀 등 8개 종류, 47개 품목의 상품에 대해 관세쿼터제를 유지하고, 품목별 세율은 기존 수준을 유지
- 관세 할당액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면화에는 활준세(滑准?)를 적용하고, 요소(尿素), 복합비료, 제2인산암모늄 등의 화학 비료 수입에는 1%의 임시할당 관세율을 부과
- 냉동 닭 등 47개 품목에 대해서는 종량세 또는 복합세를 부과
- 47종 상품에 종량세와 복합세를 유지하고 현재 세율을 유지하며 그 중 1개 냉동 닭발 품목, 4개 필름 품목의 종량세 세율을 조정하고 방송용 테이프 레코더 등 5개 품목의 복합세 세율을 조정
- 10개 비전세목(非全?目)정보기술 상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세관이 조사관리를 실시하고 세목 세율을 유지
- 기타 최혜국 세율은 현재 세율 유지
잠정세율 및 협정세율
- 연료유 포함 767개 수입품목에 대해 최혜국 세율(5%)보다 낮은 수준의 임시관세율을 적용
- 혜택 품목에는 항공기용 피스톤엔진, 핸드폰, 태블릿PC 디스플레이 모듈 등 신흥산업 설비 품목이 집중되어 있으며 천연 목초, 고주파 생명탐지기 등이 포함
- 주요 자원, 에너지원 상품, 농업생산품, 기초공업원재료, 선진기술 설비와 대중 생필품 등의 관세율 조정
- 일부 상품 잠정세율 실시 취소 (주차 브레이크 시스템, 55톤 타이어크레인, 액정디스플레이)
- 각종 석탄, 비료, 철합금 등 300종류 상품에 잠정세율 실시
특혜세율
- 38개의 연합국이 정한 최빈국 국가와 2013년 2월 최빈국 국가의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과도기를 보내고 있는 바누아투와 적도기니를 포함한 40개 국가에 대해 일부 제품에 특혜세율 적용
- 라오스, 수단, 예멘 등 40개의 후진국의 부분 상품에 특혜세율 적용
- 시에라리온, 사모아, 탄자니아, 차드, 세네갈 5개 국가에 대해서는 특혜세율 상품 범위 확대 후, 95% 상품 관세 범위에 포함
협정세율
- 원산지가 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인 품목 1,888개에 대해서는 아태무역협정세율 적용
- 원산지가 홍콩, 마카오인 품목 중 특혜원산지 기준을 제정한 홍콩의 1,791개 품목, 마카오의 1,321개 품목에는 영세율 적용
- 원산지가 타이완 지역인 621개 품목에는 양안 경제협력 기본협정에서 정한 협정관세율 적용
- 2014년 6월 27일, ASEAN 국가들의 무역에서는 거의 무관세를 전면적으로 시행했고, 소수의 민감상품에 대해서는 아직 관세면제 시행하지 않음 (ASEAN에 이미 가입한 6국가들은 이미 관세 면제를 시행, 새로 추가 된 4개의 신(新) 동맹 국가들은 2015년 관세 면제가 시행될 예정)
- ASEAN 국가들의 거의 모든 무역 상품에 대해 관세 면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유일하게
민감상품에 대해서는 아직 관세면제를 시행하지 않음(민감상품이란 쌀, 과일, 고기류, 커피와 담배 등)
- 아태무역협정 국가, ASEAN, 칠레, 파키스탄, 싱가포르, 페루, 대만, 홍콩 등의 20여 개 국가 및 지역과 관련된 수출입 상품들에 특혜세율, 부분세율을 더 낮출 계획
-FTA 협정 아래 실시 된 관세 품목은 7167항목으로 평균 특혜는 99%
국가 | 품목 수(개) | 평균 특혜 정도(%) |
---|---|---|
칠레 | 7,340 | 97.1 |
뉴질랜드 | 7,351 | 99.8 |
파키스탄 | 6,539 | 51.5 |
페루 | 7,117 | 78.4 |
코스타리카 | 7,313 | 86.5 |
대만 | 621 | 관세 면제 |
홍콩, 마카오 | 원산지가 홍콩, 마카오인 상품 | 관세 면제 |
일반 세율
- 일반 세율을 현 상태로 유지
수출관세 조정
- “수출세칙”에서의 수출세율은 현 상태로 유지
- 크롬철 등 일부 수출상품에 잠정세율을 실시하고 일부 화학비료에 특별수출관세를 징수
세칙세목 조정
- 일부 세칙세목을 조정했고 조정 후 2014년판의 세칙세목 총수는 8,277개로 지정
자료원: 중국 재정부 발표자료 정리
다. 최근 중국 관세제도 관련 이슈
1) 해외직구 신정책, 시행한달 만에 일부 유예
중국 재정부는 2016년 3월 24일 국경간 전자상거래 행우세를 포함한 세수정책 조정 방안(4月8日起實施跨境電子商務零?進口稅收政策幷調整行郵稅政策)을 공식으로 발표하고 4월 8일부로 국경간 전자상거래 세제개편, 통관정책 변경 등을 골자로 하는 해외직구 신 정책을 시행했다. 국경간 전자상거래란 보세구 수입과 우편방식 수입을 모두 포함한 표현으로 Cross boader EC라고도 불리며 해외직구 방식(소비자들이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직접 외국상품을 구매하는 방식)이 포함된다.
관련 정책 조정의 기본 취지는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규범화하고 전통무역과의 과세 방식 차이를 줄이는 한편, 적절한 수준에서 업계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었으나 종합세 과세로 인한 수입단가 인상, ‘리스트 제도’ 도입을 통한 보세수입 품목 통제,통관 규제 강화 등으로 시행 한달 만에 관련 업종이 빠르게 위축하는 결과를 낳았다.
해외직구 제품 세율 핵심 변경내용은 ① 1회 관세면제 한도를 2000위안으로 조정(기존 1000위안), ② 1년 면세 한도는 2만 위안으로 설정, ③ 한도 내에서는 증치세와 소비세를 각각 30% 감면하고 상품 관세는 0%로 설정, ④ 500위안 미만 제품에 적용되던 행우세 폐지 등을 골자로 한다.
해외직구 제품 적용세율
1) 기본세율: [증치세+소비세]*70%
2) 2000위안 미만 소비재별 적용세율
* 대부분의 소비재는 소비세가 없기 때문에 ▶적용 세율=[증치세 17%]x70% = 11.9% 세율
일부 화장품은 소비세가 30%이기 때문에 ▶적용 세율=[소비세 30%+증치세 17%/(1-소비세30%)*70%=47% 세율
3) 2000위안 이상 소비재 적용세율: 일반 관세
개인 수화물과 우편물에 부과되는 행우세(일종의 간이관세)는 기존의 10%, 20%, 30%, 50%에서 ① 최혜국 세율이 0%인 상품에 대해 15%; ② 화장품 등 소비세가 매겨지는 상품은 60%; ③ 기타 상품은 30%의 행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신 정책에 의해 소액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면세 혜택이 폐지되고, 소비세와 수입증치세가 포함된 종합세가 적용되면서 수입단가 상승으로 직결되었다.
해외직구 신 정책은 또 중국 소비자들의 해외직구 상품을 ‘국제전자상거래 소매수입품 리스트’에 제한시켰다. 지난 4월 발표된1차 리스트(HS Code 8단위 기준 1142개 품목)와 2차 리스트(151개 품목) 발표를 통해 중국 소비자들에게 허용된 해외직구 품목은 총 1293개(HS Code 8단위 기준)이다. 또 식품, 의류, 가전, 일부 화장품, 기저귀, 조제분유, 완구 등 일반 소비재가 포함돼 있으나, ‘비고’에 조건을 명시해 사실상 수입을 규제한 것이다.
신정책 시행 후 부각된 가장 큰 문제점은 기존 통관신고서(通關單) 없이 보세창고로 수입되던 해외직구 상품들이 ‘화물’로 분류되면서 복잡한 검험검역 과정을 거치게 된 점이다. 통관신고서(通關單)란 ‘검험검역목록(檢驗檢疫法檢目錄)’에 의거해 검험검역을 거친 후 합격 판정을 받은 ‘통관허가증’이다. 올 5월 15일 질검총국이 ‘해외직구 정책 변경’에 따른 국제전자상거래 수입통관신고서(通關單) 관리규정을 발표하면서 ‘보세수입’ 상품에 대한 통관규제가 한층 심화되었다. 중국 질검총국은 지난 4월 8일부로 시행된 신정책에 따라 보세구 보세창고로 수입되는 ‘보세수입’ 방식의 상품에만 검험검역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정책조정의 여파로 중국 보세구 주문량이 빠르게 위축되었다. 지난 4월 항저우 국제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 내 수입물품 물량은 약 138만 건, 전월대비 6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시행 직후인 4월 8일부터 15일까지 정저우, 선전, 닝보, 항저우 시범구의 수입물량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70%, 61%, 62%, 65% 감소했다.
5월 25일, 중국 해관총서는 해외직구 관련 업체에 기존 정책 개편안을 내년 5월 11일까지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발표내용 핵심은 '향후 1년간 10개(상하이, 항저우, 닝포, 정저우, 광저우, 선전, 충칭, 톈진, 푸저우, 핑단) 시범 지역에 대해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통관'하되 유예기간은 1년이며, 2017년 5월 11일(11일 포함)부로 종료된다는 것이다. 또 기존 공지된 세제개편은 변경 없이 4월 8일 개편안대로 시행한다.
자료원: 중국해관, 중국재정부, KOTRA 베이징무역관, tradenav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