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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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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관세제도

인도네시아 관세제도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원문,출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1-24 조회수 2,508
국가정보 아시아>인도네시아
원문
출처 KOTRA

가. 관세 분류방식

 

인도네시아는 1989년부터 HS제도를 도입, 총 품목은 종전의 약 5,000개에서 9,100개(HS 9단위를 기준)로 증가했다.

 

인도네시아의 수입관세는 일반관세와 아세안 국가에 적용되는 특혜관세(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의 복수 체계로 돼 있는데, 2006년 이후 한, 중, 일 등과 FTA가 체결 되면서 중-아세안FTA(2006년), 한-아세안FTA(2007년), 일-아세안FTA(2008년)등 3개의 FTA 관세체계가 추가됐다.

 

나. 관세율

 

관세율의 개략적 체계

 

인도네시아 정부는 무역 자유화 정책의 일환으로 1985년 이래 지속적으로 관세인하를 추진해오고 있다. 그러나 안정보장, 문화/사회적인 관점에서 일부 보호산업/물품에 대해서는 고율의 수입관세가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

 

품목별 평균 관세율

 

수입관세는 수입품 관세 평가액의 0~170%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금번 FTA체결로 對한국 수입제품 관세율은 대부분 면제가 되고 민감 품목군만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가공도별 차등관세 적용

 

소비재의 평균세율은 중간재와 자본재의 2배 이상이다.

 

실질관행과 관련 관세 절감 요령 및 특기사항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입상 또는 기업 비즈니스맨들은 중국계로써 싱가포르 또는 바탐섬 등 자유무역지대로 일단 수입을 해 하치, 보관한 후 인도네시아로 재수입하는 일이 많았다. 이는 싱가포르에서 환적한 후 제반 선적서류를 교환해 아세안 특혜관세 혜택을 받거나 불법 또는 편법적인 수입통로를 통해 관세를 줄이려는 목적에서 많이 행해졌는데,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세관이 부패 척결과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관세율 조회 방법

 

인도네시아 재무부 사이트에서 HS code를 입력하면 관세 조회가 가능하다

 

링크:  http://www.tarif.depkeu.go.id/Tarif/?menu=info&mode=text

 

다. 관세평가제도

 

관세산정 방식

 

HS 도입 이전에는 종량세 품목이 521개 품목으로 총 품목의 10% 수준이었으나, 1989~1990년 기간 중 모든 종량제를 종가세 및 수입과징금으로 대체시킨 바 있다. 이와 같이 종량세를 종가세로 전환하는 것은 관세율의 공개성과 예측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 관세부과는 CIF 가격 기준

  • 관세금액 = 수입품 가격 X 관세율 X 관세 환율

  • 관세 환율은 재무성이 외국 통화를 루피아로 환산한 금액으로 매주 발표함

     

    관세부과 기준가액

     

    FOB가격기준으로 5,000달러 이상인 경우, 수출 시 SGS가 평가한 수출국의 정상 시장 가격과 송장금액 중 높은 가격이다. 5,000달러 이하인 경우 송장금액, 단 송장금액이 의심스러운 경우 유사 물품가격과 비교해 결정된다.

     

    특히 동일한 품목이 수입될 경우, 예전 수입가격이 기준가격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샘플 등으로 좀 더 비싼 가격으로 수입을 했다가 나중에 대량 수입하면서 할인된 가격으로 수입하려면 예전 가격과 다르다는 이유로 조정관세와 벌금까지 떠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라. 관세 환급제도

     

    일반

     

    수입된 물품이 수출용으로 사용됐을 경우 수입관세를 환급해 주는데 이는 수출물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완제품 및 원자재의 수입 시 수입관세를 일단 납부하고 제조, 가공 및 수출 후 환급 받는 제도이다. 종전에는 관세환급 절차를 밟아 왔으나 PAKJUL 조치 이후 사전유예가 가능하므로(은행 보증서 이용) 통상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 시에는 관세가 면제되거나 잠정유예 통관이 된다.(수출 신고 시 완전 해제)

     

    환급대상

     

    물품의 수출 전 3년 이내에 수입한 완제품 및 원자재로써 최종 제품이 수출되고 인도네시아에서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 제한한다.

     

 

  • 환급대상 제외 물품

  • 수출되지 않는 부산물, Waste, 스크랩 비용

  • 윤활유, 연료 및 공장설비에 대한 수입관세

  • 수입규정에 위반해 부과된 벌과금

     

환급절차

  • 신청서 제출

  • 신청서는 수출 후 1년 이내에 제출

  • 수입관세 환급 신청서 제출(공통서류: Form E)

     

  • 수입증빙 서류 수입되는 제품 및 원재료와 최종 수출품의 연계 증빙서류환급 결정

  • 담당부서(P4BM)는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환급여부를 결정 환급승인 시 신청금액의 75%를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접수 후 60일 이내에 관련서류 확인 후 국영은행을 통해 지급

     

  • 수입관세 환급지시서(SPMKBM)이 3부 작성

  • 원본: 신청인

  • 1부: 국영은행

  • 1부: 예산국장에 송부

     

  • 환급금 지급

  • 국영은행에서 환급지시서의 진위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지급

     

    인도네시아에서 관세환급은 절차나 시스템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으나, 실질적으로 환급을 받기까지 시간이나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 원산지 규정

 

현지진출 우리기업들이 미국, EU 수출 시 GSP혜택을 받기 위해는 원산지증명서가 요구된다. 또 미국이나 EU에 섬유류를 수출할 때도 원산지증명서가 요구된다. 인도네시아에서 통관서류로서의 원산지증명서는 검역의 목적 또는 수출용 원부자재를 수입 후 관세환급 신청 시에나 요구되는 정도이다. 그러나 한-ASEAN FTA가 발효되면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 반드시 해당 원산지증명서(AK-FTA양식)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FTA 내 수입 원산지증명 절차 변경 법안(SE-01/BC/2010)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COO Form D(CEPT-AFTA), Form AK(AKFTA), Form JIEPA(IJ-EPA)의 경우에만, 제3국 Invoice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즉, 중국에 공장이 있으나 한국에서 Invoicing을 발행하는 경우 AKFTA 관세율 적용을 받지 못한다.

 

바. 참고사항

 

한-아세안 FTA 당사국인 인도네시아는 FTA 협정에 따라 민감품목에 대해 2012년 1월 1일 자로 관세인하 의무가 있었으나 최근까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정부가 그간 지속적으로 인니측에 이행의무를 촉구해온 결과, 인도네시아 정부는 관세인하 의무이행을 위한 국내 입법조치(재무부 장관령 118/PMK 01/2012년 7월 10일자)를 완료했다.

 

대상품목은 민감품목 중 120개 세 번(HS 10단위 기준)이 20%로 세율인하가 됐으며, 주요 품목은 아래와 같다.

 

  • 변성하지 않은 에틸 알코올(30%)

  • 플라스틱판(25%)

  • 10인 이상 수송용 자동차(40%)

  • 승용차(40%), 화물자동차(40%), 엔진을 갖춘 새시(40%), 차체(40%)

  • 모터사이클(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