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제도
프랑스 관세제도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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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11-24 | 조회수 | 2,588 |
국가정보 | 유럽>프랑스 | ||
원문 | |||
출처 | KOTRA |
가. 개요
- 프랑스는 EU 회원국으로서 공동 관세 제도를 따르고 있다. 공동관세가 도입된 지난 1968년부터 여타 EU 회원국과 동일한 관세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EU의 주요 관세 제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EU는 일반적으로 GATT(현 WTO) 가입국뿐만 아니라 비가입국에도 협정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EU와의 관세 동맹 체결 여부에 따라 일방 또는 양자간 특혜 관세 조치를 취하고 일부 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의 감면, 면제 등 관세 혜택을 부여하기도 한다.
- 관세는 EU가 정하여 매년 발표하는 EU 관세율 표에 의하여 각 회원국 세관 당국이 징수 한다. EU 관세율 표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제품의 관세 분류 방식인 HS(Harmonized-System) 분류 체계를 기초로 EU가 공동으로 정한 통합 분류(CN) 방식에 의해 분류 되며 관세율에는 수입 부담금(농산물의 경우, 공동 농업 정책에 의한 농업 분담금) 등이 포함된다.
EU 집행위는 매년 EU 관보를 통해 관세율을 공표한다. 일반적으로 관세율에는 종가 관세 (Ad-valorem Tariff)가 적용되고 석탄, 농산물 일부, 식품, 영화 필름 등에는 종량세(Specific Duties)가 적용되고 국제 가격 변동에 대해 일정 수준의 관세를 유지하기 위해 담배, 과일, 카펫 및 일부 시계 등에는 종량세로 관세의 상 하한선을 설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종가세를 부과하는 선택 관세(Alternative Tariff)가 있다. 또한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한 과일, 채소, 화훼류 등의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탄력적으로 조절되는 계절 관세(Seasonal Tariff)가 적용되며,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뿐만 아니라 수입 부과금(Import Levy)을 부여 한다.
- 한편, EU는 일년에 상,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역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거나 일시적으로 수요가 급증하여 EU 역내 생산만으로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품목에 대해 일시적으로 관세 부과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들 품목은 EU 관보를 통해 발표된다.
나. 통관 시 적용되는 규정
1) 상품 분류 번호
- 모든 상품의 수출입시, 통관 서류에 상품 분류 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해당 품목의 관세율이 적용된다.프랑스에서는 모든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8자리의 EU 상품 분류 제도(CN CODE)가 적용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수입 시 8단위보다 더 상세히 분류된 10 자리의 세분 번호가 적용될 수 있다.
CN CODE 8자리 상품 분류 번호의 앞 6자리까지는 HS 코드와 일치한다. 유사한 카테고리의 제품일지라도 세분된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또한 관세 환급이나 수입규제 적용 유무가 좌우될 수 있으므로 상품종류에 따라 정확한 상품 분류 번호를 획득할 필요가 있다.
EU는 EU 수출입업자에게 수출입 상품의 정확한 번호를 제공하기 위해 BTI(Binding Tariff Information)이라는 시스템을 마련해 두고 있으므로, 정확한 물품 코드 확인을 위해 EU 수출입업자는 관세청에 BTI 상품분류번호를 요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서면 양식을 교부받아 신청해야 하며, 세관당국은 BTI를 가장 빠른 기간 내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신청국 세관에서 발급한 물품 코드는 EU전체에서 유효하다.
일반적으로 교부받은 BTI의 유효기간은 6년이나 EU가 규정을 통해 해당상품의 관세번호를 변경할 경우, 해당 물품번호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다. 이 경우 수출입업자는 해당국 세관당국에 과도기간을 부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법으로 규정된 조건이 충족될 때 세관당국은 과도기간을 부여한다. BTI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EU 집행위 관세 사이트를 참조하면 된다.
- -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customs/customs_duties/tariff_aspects/classification_goods/
- index_ en.htm#authorities
- 또한, 품목별 관세율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관세율 검색 방법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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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알아보는 법
- -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taric/taric_consultation.jsp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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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취급하는 상품의 분류번호(상품코드)를 입력하고 원산지 국가를 선택한다.
2단계: 해당 번호로 검색되는 상품의 설명이 찾고자 하는 상품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취급하는 품목의 HS 코드를 비교 및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계 HS 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 http://www.customs.go.kr/kcshome/getHSCompareForm.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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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홈페이지 화면 하단에서 원산지 국가에 해당하는 관세율을 확인 할 수 있다. 찾고자 하는 원산지 해당국가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상단의 제3국 기본 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하면 된다.
- EU집행위는 관례에 따라 매년 10월 말에 차기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될 EU 공통관세를 공표하고 있다. 제품 분류코드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으며 적용범위(구성물질의 함량, 무게, 제품정의)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매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철강 품목에 대해서는 매년 제품의 HS분류와 관세를 검토하고 있으며 제 3국 수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품목 변화 중에는 성분 함량에 관한 변화가 대 부분이므로 EU 수출 시 우리 수출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 변화 조항에 대한 정보는 하기 사이트에서 참조할 수 있다.
2) 세관신고
- EU에 수입 상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려는 사람은 상품 수입 시 수입국 세관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 세관신고 방법에는 인터넷을 통해 하는 방법과 신고서(Single Administrative Document) 작성을 통해 문서로 하는 방법이 있다. 신고서는 하기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customs/procedural_aspects/general/sad/index_en.htm
- 참고로 EU 회원국 입국 시 10,000 유로 이상을 소지한 여행자는 세관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세관 검사에서 개인 여행자가 소지한 위조 상품이 적발될 경우, 해당 상품의 압수는 물론 벌금을 물을 수 있으므로 EU 여행 때 위조상품은 소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원산지 규정
- 원산지 규정이란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물품의 생산, 제조국을 판정하기 위한 법률 및 규정 또는 판례 등의 행정적 절차를 통틀어 지칭한다. 원산지 규정은 적용 목적에 따라 FTA 등 특혜무역협정, GSP 등 관세 혜택이 주어지는 특정국가로만 적용되는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과 반덤핑조치 등 통상정책 조치를 위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비 특혜 원산지 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으로 나뉜다.
상품의 원산지 규정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정책적 결정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산지 규정 또한 프랑스에만 적용되는 자국 원산지 규정은 없으며 EU의 원산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모든 상품의 원산지가 중요성을 갖는 것은, 관세율을 결정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뿐 아니라 GSP 수혜, 반덤핑 관세, 수입 물량 제한 조치, 심지어는 수입 금지와 같은 무역 정책적인 조치 적용에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EU에서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제품의 최종적, 실질적, 경제적인 공정 또는 작업이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졌느냐에 결정된다. 품목별로 공정기준, 부가가치 기준이 병행하여 적용 되고 있다.
4) 관세 부과 가액
- 상품의 실질 거래 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단, 인도 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송장 금액과는 별도로 관세 부과 가액 산정 시 반영되는 요소들이 있다.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구개발비 등이 그러하다.
- 통관 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된다. 프랑스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일반 부가세가 종전 19.6%에서 20.0%로 인상되어 적용되고 있으며, 일부 품목에 대해서 10% 및 5.5% 의 경감세울 그리고 2.1%의 최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일반 공산품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은 20.0%이며 비가공 농산물, 난방용 목재, 여객운송, 요식산업, 주택 수리공사, 박물관 및 동물원 등 입장료에는 10%가 적용된다. 그 외에 가공 식품,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및 장비, 전기·가스 요금, 학교식당 납품재료,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난방용 연료, 서적, 공연관람료,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및 주택 에너지효율 제고공사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은 5.5%이다. 2.1% 의 최저 부가세율은 처방 의약품, 정육 가공을 위한 축산품, TV시청료, 일부 공연 및 신문에 적용된다.
EU 가입국별 일반 공산품에 대한 부가가치세(2016년 1월 기준)
5) 일반특혜관세제도(GSP)
- 개도국의 수출 확대와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도국 산 제품에 대해 낮은 수입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GSP 제도는 세 가지(표준 GSP, GSP+, 최빈국에 대한 GSP)로 구성되어 있다. 표준 GSP 제도는 수혜대상국을 대상으로 약 6,400개 품목에 대해 제공되는 일반 GSP 제도이며, GSP+ 제도는 이에 추가해 노동권 보호를 포함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진하는 국가에 대해 추가적으로 혜택을 더 제공하는 것이며, 최빈국에 대한 GSP 제도는 역시 표준 GSP 제도에 추가하여 최빈국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 집행위가 채택한 수정안은 이사회와 EU의회의 승인을 받아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수혜대상이 대폭 조정되었다. 최빈국 GSP의 혜택을 받는 EBA(Everything But Arms) 국가는 49개국으로 한정되었는데 아프리카 34개국, 아시아 9개국,환태평양 5개국, 카리브해 연안 1개국이 EBA에 해당된다.
EBA 수혜대상국 (2015년 기준)
- 표준 GSP 수혜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경쟁을 하고 있는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들이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유지가 결정되었다. 대륙별 표준 GSP 수혜국은 아래와 같다.
표준 GSP 수혜대상국 (2015년 기준)
- 표준 GSP 수혜대상 품목은 민감품목(Sensitive)과 비 민감품목(Non-sensitive)으로 나뉘어지며 민감품목은 관세인하, 비 민감품목에는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 2014년부터는 표준 GSP 수혜품목에는 변화가 없지만 HS코드 6자리 기준으로 15개의 품목이 비 민감품목으로 전환되었으며, HS코드 8자리 기준으로는 4개의 품목이 비 민감품목으로 전환되었다.
표준 GSP 수혜품목 중 신규 비 민감품목(HS Code 6자리기준)
표준 GSP 수혜품목 중 신규 비 민감품목(HS Code 8자리기준)
- GSP+ 수혜대상 품목 역시 민감품목과 비 민감품목으로 나뉘는데 모두 무관세이고, 2014년부터 HS 코드 6자리 기준 4개의 품목이 신규로 추가되었는데 품목은 아래와 같다.
GSP+ 신규 수혜품목
한-EU 자유무역협정 (FTA)
2011년 7월 1일 발효된 한-EU FTA로 인해 대부분의 품목의 관세는 즉시 또는 5년 내에 철폐가 되지만, 모든 수출 기업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며, 수출 규모에 따라서 기업이 관련 제출 서류를 준비 작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EU지역으로 수출 건당 6,000유로 이상 수출하는 기업은 한국 세관의 ‘원산지 인증 수출자’로 지정되어야만 EU 회원국과의 무역 거래에서 FTA 특혜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원산지 인증 수출자 지정을 위한 절차를 밟아 수출 시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증 수출자 관련 신청은 한국 관세청(http://fta.customs.go.kr)을 통해 가능하다.
한- EU FTA 관세 철페 품목 시기 잠정 합의 내용
주: ( )안의 숫자는 정상 관세율,
자료원: 외교부
- 또한 원산지 검증을 대비하여 5년간 서류를 보존하고 있어야 한다. 수출자의 경우 원산지 결정 기준을 숙지하여 이에 부합하는 생산 및 투자패턴,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보관과 유지가 필요하며, 수입자는 원산지 입증 1차 책임자로 원산지 결정 기준 및 충족여부 증명서를 구비, 수출자의 원산지 관리 능력 확인 등이 필요하다.
원산지 검증 서류는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는 상업송장 등 무역서류에 원산지신고서 아래의 관련문안을 기재하여 상대국 세관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설명은 관세청 포털 사이트 http://portal.customs.go.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북아프리카와 같이 수입관세율이 높은(자동차 부품의 경우, 평균 15%) 국가에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푸조(PSA)와 같은 프랑스 대기업들은 수입국의 세관의 까다로운 원산지 확인 심사에서 하청업체들의 원산지 신고서류 상의 하자로 인해 이미지 손상은 물론 금전적 타격과 거래선 변경 등의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 디지털 원산지 자동 추적 심사 등을 프로그램화한 솔루션을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원산지 신고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즉, 이와 같은 디지털 원산지 확인 솔루션이 도입됨에 따라 공급업체들이나 하청업체들까지도 타국산 부품이나 반자재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철저히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거래선을 잃게 될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6) 유럽연합(EU)의 수출입업자 세관등록번호(EORI: Economic Operator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 2009년 7월 1일부터 EU 수출입업자는 통관과 관련된 서류에 EU 공동의 세관등록번호 (EORI)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EORI 번호는 EU 회원국 각국 세관이 등록 신청자 (수출입업자)에게 부여하는 일종의 customer code번호이며 일단 한 EU 회원국 세관당국에 등록된 번호는 전 EU회원국에서 공동으로 통용되므로 다른 회원국 수출입 시 해당 회원국 세관에 다시 세관등록번호를 받을 필요가 없다.
7)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보기술협정(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에 따른 관세철폐제도
- 1997년 한중일, 미국, 유럽연합 등 80개국이 휴대폰, 컴퓨터 하드웨어, 통신장비 등 203개 IT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한 ITA에 의거하여 원산지가 동 협정 국가인 상기 제품에 대해서는 무관세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 그리고 지난 2015년 7월 24일 제네바에서 열린 제2차 ITA에서는 한중일, 미국, 유럽연합 등 52개 국가들이 2016년 7월 1일부터 하기 201개의 IT제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으며 2015년 12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각료회의를 통해 세부 협상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관세철폐 대상 201개 품목 리스트
자료원: 산업통상자원부
8) EU 신 관세법 2016년 5월1일부터 전면 시행
- EU 수입 통관 절차 개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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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개념
- 수입 신고를 받은 EU 세관 당국은 신고 사항을 확인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경우 수입을 허용한다.
- EU로 수입되는 화물들은 EU 내에서 1회의 통관만 거치면 됨.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 수입통관을 마치고 수입된 EU 역외국 물품은 프랑스에서 소비될 수 있는 동시에 기타 EU 국가로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다.
- - EU는 역내 수입 및 EU를 경유하는 모든 물품에 대한 전자신고 관리 시스템인 ICS(Import Control System)를 2011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EU 집행위 규정 1875/2006에 따른 수입물품 사전 전자신고제도(ENS: Entry Summary Declaration) 도입이 핵심으로, EU로 수입되는 물품의 위험도 사전 평가를 통해 고위험 물품에 대한 관리 및 저위험 물품의 신속한 통관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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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절차
- EU 도착국 세관당국으로 ENS 정보 전송
- 수입물품 도착
- 통관 혹은 검사
- 역내 운송 허가(또는 억류)
EU 수입통관 기본 절차 개념도
자료원: EU집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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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절차
- 해운사 또는 항공사는 수출입업자 혹은 대리인(포워딩 업체)에게서 전송 받은 물품 정보를 도착 세관당국에 ENS로 전송한다.
- 세관 당국은 사전 심사를 결정하거나 물품 도착 허가 통지(Arrival Notice)를 내리며, 고위험 물품으로 판단될 경우 선적 금지 조치도 가능하다.
- 세관 당국은 세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관이 직접 육안으로 검사하는데, ENS로 제출된 정보와 물품을 육안으로 대조·검사한다(물품 선별 검사).
- 이때 세관 당국은 검사 여부 및 현장 출석에 대해 이메일로 통지함. 통지를 받은 수출입업자 혹은 대리인은 세관에서 요청하거나 소명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해 최대한 빨리 세관에 출두해 검사 현장에 출석해야 한다.
- 한편, 별도 검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은 역내 운송 허가 통지를 내린다.(Release for free circulation)
- EU 신관세법(Union Customs Code; UCC) 추진 개요
EU는 기존의 유럽공동체관세법(Community Customs Union; CCU) 및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해놓고 시행을 보류하고 있던 현대적유럽공동체관세법(Modernized Customs Union; MCU)을 대체키로 하고, 2013년 10월 30일부터 신관세법을 발효시켰다. 이는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 952/2013을 통해 EU 회원국 전체에 적용됐다.
다만, 규정 952/2013에서는 UCC의 기본 골자 및 개념만을 밝혔을 뿐 전면 시행은 추후 세부 집행 규정 제정 때까지로 유보했으며, 그 때까지는 기존 세부 규정을 대부분 그대로 적용하고 있음. UCC의 기본 골자 및 개념은 아래와 같다.
- EU 전체에 적용되는 세관 행정을 EU 집행위에 상당 부분 위임키로 하고, 리스본 조약에 의한 위임규정(Delegated Act; DA), 실행규정(Implementing Act; IA)을 EU 집행위에서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 - 특히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종합인증 우수업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자통관시스템 확충 및 회원국 간 통관 정보 공유를 확대하기로 한다. 물품 통관지와 AEO 소재지가 다를 경우에도 소재지 관할 세관 당국에 통관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역내 EU 세관 행정의 통일성을 높여 통관절차 진행의 수월성을 높임.
- 법령 위반에 따른 벌금 부과 등 사법절차는 회원국 소관 사항으로 한다.
- 2014년 4월 EU 집행위 실행 규정 2014/255/EU를 통해 연도별 전자통관시스템 확충 계획(Work Programme)을 발표했다.참고로 EU는 UCC 도입에 맞춰 2020년 말까지 역내 전자통관시스템을 전면 실시(Paperless Environment for customs and trade)할 예정이다.
전자통관시스템 확충 계획
자료원: EU집행위
2015년 7월 28일 EU집행위는 UCC 세부 집행 규정을 2016년 5월 1일까지 완비하기로 함으로써, 2016년 5월 1일부터 UCC의 전면 시행을 공식적으로 천명했다.
- 2013년 10월 UCC 발효 당시에는 세부 집행 규정 제정을 통한 전면 시행을 2016년 6월 1일부터로 예정했으나, 이번 발표를 통해 1달을 앞당기기로 최종 결정한 것이다.
- - 현재 위임규정 최종안은 EU 이사회와 유럽 의회에 제출됐으며, 2달 내에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일부 수정은 불가, 검토 기간 2달 연장 가능).
- EU집행위는 업계 편의를 위해 세부 집행 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조기에 마련해 공개할 방침이다.
- 다만, 2018년 말까지는 기존 CCC 규정에 의한 절차 진행도 가능토록 경과기간을 두었다.
- EU 신관세법 세부 실행 규정 주요 내용
- UCC는 기존 CCC를 전면적으로 대체하는 관계로 아래와 같은 EU 통관행정 전 분야에 걸쳐 변화가 있을 것으로 현지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 통관 절차 일반(Customs Procedure)
- 종합인증 우수업체 및 통관 담보(AEO, Customs Guarantee)
- 자진신고납세(Self Assessment)
- 중앙집중식 통관(Centralised Clearance)
- 역내·역외가공(Inward/Outward Processing)
- 단일운송계약(Single Transport Contract)
- 가통관(Temporary Admission)
- 장치(Temporary Storage)
장치(Temporary Storage)에 관한 변경사항은 업계에 일부 알려졌다.
- 현재 해상운송물품은 최대 45일, 기타 운송물품은 최대 20일까지 장치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 것을 최대 90일까지 장치가 가능하도록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 - 장치 도중 동일 AEO 간에는 통과운송(Transit) 절차를 밟지 않아도 운송이 가능하고, 이 경우 장치기간을 90일 연장할 수 있음. 만약 다른 AEO 간 운송 시 통과운송 절차를 밟지 않으려면 C 또는 F 타입 AEO 간 운성이여야 한다.
- - 다만, 장치도 정규 통관절차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식해 과거와 달리 ENS의 MRN(운송관리번호; Movement Reference Number), 운송서류 증빙, 장치시설에 관한 구체적 내역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때 세관은 해당 물품의 ENS 증빙과 장치시설에 관한 신고서류 또는 적하목록(Manifest, 단, ENS, 장치시설 정보를 식별할 수 있을 경우)을 택해 통관시킬 수 있다.
- AEO의 장치에 관한 담보 제공이 의무화되었다.
- 경과 규정에 따라 2018년 말까지는 기존 절차 및 승인에 따른 장치 시설 운영이 가능 (기존 절차 및 승인의 연장은 불가능)하다.
- 전망 및 시사점
EU는 UCC와 더불어 2013년 발표한 Customs Union 2020 계획을 통해 2020년 말까지 EU 세관 행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통합할 예정이다.
- - Customs Union 2020은 전자통관환경 조성, 세관 인력 경쟁력 강화, 위험도 평가 개선을 위한 EU 세관 행정 중장기(2013~2020년) 종합 계획인데, 특히 IT를 통한 범유럽 세관 시스템 통합 및 고도화를 위해 2020년 말까지 전자 통관을 전면 실시(Paperless Environment for customs and trade)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 UCC도 전자통관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둘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 - 2014년에는 EU집행위 산하에 유럽세관정보포털(European Customs Information Portal; ECIP, ec.europa.eu
- /ecip) 를 구축해 통관정책과 회원국 세관의 주요 소식을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EU 세관 행정의 완전 통합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UCC 내용을 사전에 입수해 충분히 인지 후 대응해야 할 것이다.
- - 개편 내용이 매우 방대할 것으로 보이는 바, 사전에 자료를 입수해 그 내용을 차분히 숙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