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제도
체코 관세제도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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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11-24 | 조회수 | 1,748 |
국가정보 | 유럽>체코 | ||
원문 | |||
출처 | KOTRA |
가. 개요
체코는 EU 회원국으로서 EU 관세 제도를 따르고 있다. 체코는 EU 회원국으로 가입한 2004년 5월 1일부터 여타 EU 회원국과 동일한 관세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EU의 주요 관세제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U는 일반적으로 GATT(현 WTO) 가입국뿐만 아니라 비가입국에도 협정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EU와 관세 동맹 체결 여부에 따라 일방 또는 양자간 특혜 관세 조치를 취하고 일부 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의 감면, 면제 등 관세 혜택을 부여하기도 한다.
관세는 EU가 정해 매년 발표하는 EU 관세율 표에 의해 각 회원국 세관 당국이 징수 한다. EU 관세율 표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제품의 관세 분류 방식인 HS(Harmoni zed-System) 분류 체계를 기초로 EU가 공동으로 정한 통합분류(CN)방식에 의해 분류되며 관세율에는 수입 부담금과 농산물의 경우 공동 농업 정책에 의한 농업 분담금 등이 포함된다.
EU 집행위는 매년 관세율 표를 EU 관보를 통해 공표한다. 일반적으로 관세율에는 종가 관세(Ad-valorem Tariff)가 적용되고 석탄, 농산물 일부, 식품, 영화 필름 등에는 종량세(Specific Duties)가 적용되며 국제 가격의 변화에 대해 일정 수준의 관세 유지를 목적으로 담배, 과일, 카펫 및 시계 일부 등에는 종량세로 관세의 상·하한선을 설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종가세를 부과하는 선택 관세(Alternative Tariff)가 있다.
또한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한 과일, 채소, 화훼류 등의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신축적으로 조절되는 계절 관세(Seasonal Tariff)가 적용된다. 한편,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뿐만 아니고 수입 부과금(Import Levy)을 부여한다.
한편, EU는 일년에 상,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역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 가거나 일시적으로 수요가 급증해 EU 역내 생산만으로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품목에 대해 일시적으로 관세 부과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들 품목은 EU 관보를 통해 발표된다.
나. 관세율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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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특혜 관세제도(GSP)
일반특혜관세(GSP) 제도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수입하는 농수산품, 완제품, 반제품에 대해 비상호주의적으로 세율을 철폐 또는 인하해 주는 제도다. 2013년까지 176개의 개발도상국이 수혜를 입어왔으며, 한국은 GSP 수혜 대상국이 아니다.2013년 기준 수혜대상국들의 수출금액은 141억 유로로 집행위의 예상보다 15% 초과한 수치였다.
GSP 제도는 세가지(표준 GSP, 최빈국에 대한 무세 혜택 EBA, GSP+)로 구성돼 있는데, 표준 GSP 제도는 176개 수혜대상국을 대상으로 약 6,400개 품목에 대해 제공되는 일반 GSP 제도이다. GSP+ 제도는 표준 GSP 제도에 추가해 노동권 보호를 포함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진하는 국가에 대해 추가적으로 혜택을 더 제공하는 것이다. GSP, GSP+ 모두 기본적으로 관세 품목의66%에 대한 관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 최빈국에 대한 GSP 제도는 역시 표준 GSP 제도에 추가해 50개 최빈국에 대해 무세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현행 EU의 GSP 제도는 2009년부터 2011년간 3년 동안 적용되기로 돼 있었으나 신규 수정안이 늦게 마련돼(2012년 10월 31일에 채택) EU당국은 현행 제도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키로 결정했다. 집행위가 채택한 수정안은 이사회와 EU의회의 승인을 받아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 시행돼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GSP 신 규정 안의 주요 내용은 경제적으로 더 이상 GSP의 혜택을 받을 필요가 없는 브라질, 말레이시아, 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 등의 국가들과 FTA 및 다른 특별무역제도 등을 통해 EU와 협정을 맺은 국가들을 수혜 대상국에서 제외하는 대신 여타 최빈국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안이다. 개정된 GSP 신 규정에는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을 사용할 경우,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거나 하나의 기준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가가치 기준 적용 이에는 역외산 원산지 재료 비중이 개도국은 최대 50%, 최빈국은 70%까지 허용했다.
2013년까지 176개국을 대상으로 적용됐던 GSP는 2014년부터 90개국으로 그 대상이 대폭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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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GSP, GSP+ 수혜 대상국(2015년 2월 기준)
대륙구분 |
국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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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4) |
베냉(EBA, GSP+), 카보베르데(GSP+), 콩고(GSP+), 니제르(EBA, GSP+) |
아시아(15) |
아르메니아(GSP+), 방글라데시(EBA, GSP+), 부탄(EBA, GSP+),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몽골(GSP+), 파키스칸(GSP+), 필리핀(GSP+), 스리랑카(GSP+), 타지키스칸(GSP+), 투르크메니스칸(GSP+), 우즈베키스칸(GSP+), 베트남, 키르기스스탄(GSP+) |
중동(2) |
이라크(GSP+), 시리아(GSP+) |
오세아니아(6) |
쿡제도(GSP+), 마샬제도(GSP+), 미크로네시아 연방(GSP+), 나우루(GSP+), 니우에(GSP+), 통가(GSP+) |
유럽(2) |
그루지아(GSP+), 우크라이나 |
중남미(11) |
볼리비아(GSP+), 콜롬비아, 코스타리카(GSP+), 에콰도르(GSP+), 엘살바도르(GPS+), 과테말라 (GSP+), 온두라스(GSP+), 니카라과(GSP+), 파나마(GSP+), 파라과이(GSP+), 페루(GSP+) |
자료원: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또한, 기존의 제도는 수혜기간을 일정 기간 동안 정해 놓았는데 신규 제도는 “open-ended” 제도로 만기가 없지만 매 3년마다 재검토를 하게 된다. 이 개정된 GPS절차는 기존의 제도보다 투명하고 명확한 원칙과 목적을 목표로 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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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부과 가액
상품의 실질 거래 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단, 인도 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송장 금액과는 별도로 관세 부과 가액 산정 시 반영되는 요소들이 있다.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구개발비 등이 그러하다.
통관 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율은 회원국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며 체코 경우에는 21%가 적용됨)와 일부 특정 제품(담배, 주류, 석유 등)에 대해서는 특별세(excise)가 부과된다. 또한 특별세의 세율도 회원국마다 차이가 있다.
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유사한 카테고리의 제품일지라도 세분된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또한 관세 환급이나 수입규제 적용 유무가 좌우될 수 있으므로 상품종류에 따라 정확한 상품 분류 번호를 획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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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EU 관세율 검색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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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는 방법
- 정확한 HS CODE 6자리~8자리를 입력 후 Retrieve Measures 버튼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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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 Code 8703.10.11, 한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EU 내 관세는 0%임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ERGA OMNES 의미는 ‘대세적인’ 의미로 일반적인 나라라는 의미이다.
때로 한국의 HS Code가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EU 내에서 사용하는 관세와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는 해당국 관세청에 정확한 HS Code를 문의 후 확인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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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분류 번호
모든 상품의 수출입시, 통관 서류에 상품 분류 번호가 기재돼야 하며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해당 품목의 관세율이 적용된다.체코에서는 모든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8자리의 EU 상품 분류 제도(CN CODE)가 적용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수입 시8단위보다 더 상세히 분류된 10자리의 세분 번호가 적용될 수 있다.
CN CODE 8자리 상품 분류 번호의 앞 6자리까지는 HS 코드와 일치한다.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품 분류 기재 때 정확한 상품 분류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EU는 EU 수출입업자에게 수출입 상품의 정확한 번호를 제공하기 위해 BTI(Binding Tariff Information)이라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EU 수출입업자는 한 EU회원국 세관당국에 BTI 상품분류번호를 요청할 수 있고 신청국 세관에서 발급한 상품번호는EU전체에서 유효하다. 일반적으로 유효기간은 6년이나 EU가 규정을 통해 해당상품의 관세번호를 변경할 때 유효기간 중이라도 기존의 상품번호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다. 이 경우 수출입업자는 해당국 세관당국에 과도기간을 부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법으로 규정된 조건이 충족될 때 세관당국은 과도기간을 부여한다. BTI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EU 집행위 관세 사이트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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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세관신고
EU에 수입 상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려는 사람은 상품 수입 시 수입국 세관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 세관신고 방법에는 인터넷을 통해 하는 방법과 신고서(Single Administrative Document) 작성을 통해 문서로 하는 방법이 있다. 신고서는 하기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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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customs/procedural_aspects/general/sad/index_en.htm
이 밖에도 2009년 7월 1일부터 EU 수출입업자는 통관과 관련된 서류에 EU공동의 세관번호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EORI번호는 EU 회원국 각국 세관이 등록 신청자(수출입업자)에게 부여하는 일종의 customer code번호인데, 일단 한 EU 회원국 세관당국에 등록된 번호는 전 EU회원국에서 공동으로 통용되므로 다른 회원국 수출입 시 해당 회원국 세관에 다시 세관등록번호를 받을 필요가 없다.
개인의 경우, 체코를 포함한 EU 28개국 입국 시 1만 유로 이상을 소지한 경우 세관당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세관 검사 때 위조상품을 소지했을 경우 압수는 물론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위조상품은 소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 원산지 결정기준
상품의 원산지 규정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정책적 결정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산지 규정 또한 체코에 국한된 자국 원산지 규정은 없으며 EU의 원산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모든 상품의 원산지가 중요성을 갖는 것은 관세율을 결정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뿐 아니라 GSP 수혜, 반덤핑 관세, 수입 물량 제한 조치, 심지어는 수입 금지와 같은 무역 정책적인 조치 적용에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EU의 원산지 기준은 매우 복잡해 품목별로 공정기준, 부가가치 기준이 병행해 적용 되고 있다.
한-EU FTA 발효 이후, EU 내 6,000유로 이상 수출하는 기업들은 세관으로부터 원산지 인증 수출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데,이 경우 FTA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다. 인증제도는 수출물품의 원산지 증명능력이 있는 수출자에 원산지 증명절차의 간소화 및 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인데, 인증 수출자로 지정 받은 기업은 원산지 증명서를 스스로 발급이 가능해지거나, 또는 기관 증명 시 원산지 수출 증명서의 신청절차가 간소화지게 된다.
발급절차는 수출자가 관세청에 인증 수출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관세청으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증번호가 포함된 인증서를 받게 된다. 인증 유효 기관은 3년이며, 인증기간을 연장하려면 인증이 만료되는 시점 한달 전에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인증 수출자로 인정이 되면, 수출자는 원산지 증명서에 자필 서명대신 인증번호만 기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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