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제도
이탈리아 관세제도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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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11-24 | 조회수 | 4,347 |
국가정보 | 유럽>이탈리아 | ||
원문 | |||
출처 | KOTRA |
가. 개요
이탈리아는 EU 회원국으로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EU 공동 관세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산품의 경우0~20% 및 농산품에 대해는 다양한 관세율이 적용된다. 한국-이탈리아의 경우 2011년 7월 1일 잠정 발효된 한국-EU자유무역협정(FTA)의 조항에 준해 협정관세율로 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2016년 7월 1일자로 한-EU FTA 발효 5주년이 되며 자동차, 제조품 등의 제품 관세율이 0%가 됐다. 6,000유로 이상의 수출에 대해 FTA 협정관세율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관세청에서 수출자로 인증을 받아야 하며(인증수출자 제도), 원산지 규정도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
EU의 주요 관세 제도 개괄내용은 다음과 같다. EU는 일반적으로 GATT(현 WTO) 가입국뿐만 아니라 비(非)가입국에도 협정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EU와 관세동맹 또는 무역협정 체결 여부에 따라 일방 또는 양자간 특혜 관세 조치를 취하고 일부 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의 감면, 면제 등 관세 혜택을 부여하기도 한다.
관세는 EU가 정해 매년 발표하는 EU 관세율 표에 의해 각 회원국 세관 당국이 징수 한다. EU 관세율표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제품의 관세 분류 방식인 HS(Harmonized-System) 분류 체계를 기초로 EU가 공동으로 정한 통합분류(CN)방식에 의해 분류 되며 관세율에는 수입 부담금과 농산물의 경우 공동 농업 정책에 의한 농업 분담금 등이 포함된다.
EU 집행위는 매년 관세율 표를 EU 관보를 통해 공표한다. 일반적으로 관세율에는 종가 관세(Ad-valorem Tariff)가 적용되고 석탄, 농산물 일부, 식품, 영화 필름 등에는 종량세 (Specific Duties)가 적용되며 국제 가격의 변화에 대해 일정 수준의 관세 유지를 목적으로 담배, 과일, 카펫 및 시계 일부 등에는 종량세로 관세의 상·하한선을 설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종가세를 부과하는 선택 관세(Alternative Tariff)가 있다.
또한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한 과일, 채소, 화훼류 등의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탄력적으로 조절되는 계절관세(Seasonal Tariff)가 적용된다. 한편,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뿐만 아니라 수입 부과금(Import Levy) 또한 부과하고 있다.
한편, EU는 일년에 상,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역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 가거나 일시적으로 수요가 급증해 EU 역내 생산만으로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품목에 대해 일시적으로 관세 부과를 면제해주고 있으며, 이들 품목은 EU 관보를 통해 발표된다.
나. 관세율 종류
상품의 실질 거래 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단, 인도 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송장 금액과는 별도로 관세 부과 가액 산정 시 반영되는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구개발비 등의 요소들이 있다.
통관 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율은 회원국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며 이탈리아 경우에는 22%가 적용됨)와 일부 특정 제품(담배, 주류, 석유 등)에 대해서는 특별세 (excise)가 부과되며, 특별세의 세율은 각 회원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일반특혜관세(GSP)
개도국의 수출 확대와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개도국산 제품에 대해 낮은 수입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176개 개도국에 대해 이러한 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90년대 중반부터 EU로부터 GSP 혜택을 받고 있지 않다.
GSP 제도는 세가지(표준 GSP, 최빈국에 대한 무세 혜택, GSP+)로 구성돼 있는데, 표준 GSP 제도는 176개 수혜대상국을 대상으로 약 6,400개 품목에 대해 제공되는 일반 GSP 제도이며, GSP+ 제도는 표준 GSP 제도에 노동권 보호를 추가로 포함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진하는 국가에 대해 추가적으로 혜택을 더 제공하는 것이며, 최빈국에 대한 GSP 제도는 역시 표준 GSP제도에 추가해 50개 최빈국에 대해 무세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EU는 2011년 5월, 기존의 GSP제도를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현재 176개인 GSP 수혜대상국을 약 80개국으로 대폭 축소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이 개정안은 기존의 GSP취지에 맞도록 꼭 필요한 국가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이다. 대상국 축소 외 GSP+ 제도의 수혜는 확대하고 최빈국에 대한 무(無)세혜택은 유지하겠다는 내용의 개정안은 2014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적용된다.
한-EU FTA 협정관세
2011년 7월 1일 발효된 한-EU FTA에 따라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협정관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원산지 확인이 중요하므로 인증수출자 제도 등 원산지 규정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련 증빙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품목별 관세율 및 적용방법은FTA포털 (http://fta.customs.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모든 상품의 수출입 시, 통관 서류에 상품 분류 번호가 기재돼야 하며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해당 품목의 관세율이 적용된다.이탈리아에서는 모든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8자리의 EU 상품 분류 제도(CN CODE)가 적용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수입 시 8단위보다 더 상세히 분류된 10자리의 세분 번호가 적용될 수 있다. CN CODE 8자리 상품 분류 번호의 앞 6자리까지는 HS 코드와 일치하나,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품 분류 기재 시 정확한 상품 분류 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6년도 EU 상품분류번호는 하기 사이트에서 참조
-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12:304:0001:0915:EN:PDF
이탈리아를 포함 EU 회원국 관세율과 부가가치세 정보 참조
-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12:304:0001:0915:EN:PDF
품목별 FTA 협정관세율 및 적용방법은 FTA포털에서 참조
- http://fta.customs.go.kr
라. 원산지 결정기준
상품의 원산지 규정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정책적 결정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산지 규정 또한 이탈리아에 국한된 자국 원산지 규정이 없으며 EU의 원산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모든 상품의 원산지가 중요성을 갖는 것은 관세율을 결정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뿐 아니라 GSP 수혜, 반덤핑 관세, 수입 물량 제한 조치, 심지어는 수입 금지와 같은 무역 정책적인 조치 적용에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EU의 원산지 기준은 매우 복잡해 품목별로 공정기준, 부가가치 기준이 병행해 적용 되고 있다. 2011년 한-EU FTA가 발효됨에 따라 원산지 규정의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고 있다. 이탈리아는 공정기준으로 원선지 기준 적용 시 마지막 제조공정 혹은 본질적 제조공정이 이루어진 국가를 원산지로 규정하고 있다. 협정하에 관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는 원칙적으로 관할 관세청에서 인증 수출자로 인정 받아 수출입 통관 시 인증 수출자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세부 사항은 관할 관세청 또는 상기 FTA포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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