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제도
네덜란드 관세제도
작성자 | 관리자 | ||
---|---|---|---|
작성일 | 2016-11-24 | 조회수 | 1,301 |
국가정보 | 유럽>네덜란드 | ||
원문 | |||
출처 | KOTRA |
가. 개요
네덜란드는 EU 공동 관세 제도가 도입된 지난 1968년부터 여타 EU 회원국과 동일한 관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EU의 주요 관세 제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U는 일반적으로 WTO 가입국뿐만 아니라 비가입국에도 협정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EU와 관세 동맹 체결 여부에 따라 일방 또는 양자 간 특혜 관세 조치를 취하고 일부 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의 감면, 면제 등 관세 혜택을 부여하기도 한다.
관세는 EU가 정해 매년 발표하는 EU 관세율 표에 의해 각 회원국 세관 당국이 징수 한다. EU 관세율표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제품의 관세 분류 방식인 HS(Harmoni zed-System) 분류 체계를 기초로 EU가 공동으로 정한 통합분류(CN) 방식에 의해 분류 되며 관세율에는 수입 부담금과 농산물의 경우 공동 농업 정책에 의한 농업 분담금 등이 포함된다.
EU 집행위는 매년 관세율 표를 EU 관보를 통해 공표한다. 일반적으로 관세율에는 종가 관세(Ad-valorem Tariff)가 적용되고 석탄, 농산물 일부, 식품, 영화 필름 등에는 종량세 (Specific Duties)가 적용되며 국제 가격의 변화에 대해 일정 수준의 관세 유지를 목적으로 담배, 과일, 카펫 및 시계 일부 등에는 종량세로 관세의 상하한선을 설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종가세를 부과하는 선택 관세(Alternative Tariff)가 있다.
또한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한 과일, 채소, 화훼류 등의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신축적으로 조절되는 계절 관세(Seasonal Tariff)가 적용된다. 한편,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뿐만 아니고 수입 부과금(Import Levy)을 부여한다. 한편, EU는 일년에 상,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역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 가거나 일시적으로 수요가 급증해 EU 역내 생산만으로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품목에 대해 일시적으로 관세 부과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들 품목은 EU 관보를 통해 발표된다.
나. 통관 시 적용되는 규정
상품 분류 번호
모든 상품의 수출입시, 통관 서류에 상품 분류 번호가 기재돼야 하며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해당 품목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네덜란드에서는 모든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8자리의 EU 상품 분류 제도(CN CODE)가 적용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수입 시 8단위보다 더 상세히 분류된 10자리의 세분 번호가 적용될 수 있다. CN CODE 8자리 상품 분류 번호의 앞 6자리까지는 HS 코드와 일치한다. 유사한 카테고리의 제품일지라도 세분된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또한 관세 환급이나 수입규제 적용 유무가 좌우될 수 있으므로 상품종류에 따라 정확한 상품 분류 번호를 획득할 필요가 있다.
EU는 EU 수출입업자에게 수출입 상품의 정확한 번호를 제공하기 위해 품목분류 사전 심사제도 (Binding Tariff Information; BTI)라는 시스템을 마련해 두고 있으므로, 물품 코드를 정확히 확인하고 싶다면 관세청에 BTI를 요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서면 양식을 교부받아 신청해야 하며, 세관당국은 가장 빠른 기간 내에 결과(BTI)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한 EU국가의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를 통해 교부된 물품 코드는 타 EU국가에서도 유효하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에서 BTI를 발행했다면 이는 네덜란드에서도 유효하다. 네덜란드 관세청으로부터 BTI를 교부받기 원하는 자연인 및 법인은 담당 세관(Belastingdienst/Douane/Rotterdam Rijnmond(Team Bindende Tariefinlichtingen), Postbus 3070, 6401 DN, HEERLEN, The Netherlands)으로 신청서를 송부하면 된다. 교부받은 BTI는 6년간 유효하나, 도중에 물품코드 자체가 바뀌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짧아질 수도 있다.
원산지 규정
상품의 원산지 규정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정책적 결정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산지 규정 또한 네덜란드에 국한된 자국 원산지 규정이 없으며 EU의 원산지 규정 이 그대로 적용된다. 모든 상품의 원산지가 중요성을 갖는 것은 관세율을 결정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뿐 아니라 GSP 수혜, 반덤핑 관세, 수입 물량 제한 조치, 심지어는 수입 금지와 같은 무역 정책적인 조치 적용에 근거 자료가 된다. EU에서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제품의 최종적, 실질적, 경제적인 공정 또는 작업이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품목별로 공정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병행해 적용하고 있다.
관세 부과 가액
상품의 실질 거래 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단, 인도 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송장 금액과는 별도로 관세 부과 가액 산정 시 반영되는 요소들이 있다.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구개발비 등이 그러하다. 통관 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와 일부 특정 제품(담배, 주류, 석유 등)에 대해서는 물품세 (excise)와 소비세가 부과된다. 물품세는 네덜란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www.belastingdienst.nl). 네덜란드는 대부분의 제품에 21%의 부가가치세를 붙이며, 일부 식품류 등에 6%가 부과된다.
EU 국별 부가가치세(2016년 기준)
(단위: %)
국가명 |
부가가치세율(VAT) |
국가명 |
부가가치세율(VAT) |
---|---|---|---|
벨기에 |
21 |
몰타 |
18 |
불가리아 |
20 |
네덜란드 |
21 |
덴마크 |
25 |
오스트리아 |
20 |
독일 |
19 |
폴란드 |
23 |
에스토니아 |
20 |
포르투갈 |
23 |
핀란드 |
24 |
루마니아 |
20 |
프랑스 |
20 |
스웨덴 |
25 |
그리스 |
24 |
슬로바키아 |
20 |
아일랜드 |
23 |
슬로베니아 |
22 |
이탈리아 |
22 |
스페인 |
21 |
크로아티아 |
25 |
체코 |
21 |
라트비아 |
21 |
헝가리 |
27 |
리투아니아 |
21 |
영국 |
20 |
룩셈부르크 |
17 |
키프로스 |
19 |
일반특혜관세제도(GSP)
개도국의 수출 확대와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개도국 산 제품에 대해 낮은 수입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현재 176개 개도국에 대해 이러한 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GSP 제도는 세가지(표준 GSP, 최빈국에 대한 무세 혜택 EBA, GSP+)로 구성돼 있는데, 표준 GSP 제도는 약 6,400개 품목에 대해 제공되는 일반 GSP 제도이며, GSP+ 제도는 표준 GSP 제도에 추가해 노동권 보호를 포함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진하는 국가에 대해 추가적으로 혜택을 더 제공하는 것이며, 최빈국에 대한 GSP 제도는 역시 표준 GSP 제도에 추가해 50개 최빈국에 대해 무세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EU는 2012년 10월 31일 새로운 GSP규정을 도입했으며, 2014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GSP 신 규정의 주요 내용은 더 이상 경제적으로 GSP의 혜택을 받을 필요가 없는 국가들과 FTA 및 다른 특별무역제도를 통해 EU와 협정을 맺은 국가들을 수혜대상국에서 제외하는 대신, 여타 최빈국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현재 EBA 수혜 대상 국가는 49개국으로 아프리가 33개국, 아시아 10개국, 환태평양 5개국, 카리브해 연안 1개국이다. 대륙별 세부 나라는 다음과 같다.
대륙별 EBA 수혜 대상 국가(49개국)
아프리카(33) |
앙골라,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베냉, 콩고공화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잠비아, 기니, 적도기니, 기니비사우, 코모로, 라이베리아,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리, 모리타니, 말라위, 모잠비크, 니제르, 르완다, 수단, 시에라리온, 세네갈, 소말리아, 상투메프린시페, 토고,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
---|---|
아시아(10) |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캄보디아, 라오스, 몰디브, 미얀마, 네팔, 동티모르, 예멘 |
환태평양(5) |
키리바시, 사모아, 솔로몬제도, 투발루, 바투아투 |
카리브해 연안(1) |
아이티 |
표준 GSP와 관련해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경쟁국들이 수혜국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정됐으나 유지가 결정됐다. EU 진출 기업 중 반제품, 부품 등을 수입해 완제품으로 가공할 경우 이들 국가의 수혜국 유지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대륙별로는 아래와 같이 분류가 됐다.
대륙별 표준 GSP 수혜 대상국
아프리카(4) |
아르메니아, 카보베르데, 콩고, 나이지리아 |
---|---|
아시아(13) |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키르기스스탄, 몽골,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태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
중동(2) |
이란, 이라크, 시리아 |
오세아니아(6) |
쿡제도,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나우루, 니우에, 통가 |
유럽 및 CIS(3) |
아제르바이잔, 조지아(그루지야), 우크라이나 |
중남미(11) |
볼리비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엘살바도르 |
개정된 GSP신규정에는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품목별 부가가치 기준, 특정 가공공정 기준이 채택됐다. 원산지 결정 기준은 품목에 따라 단일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혹은 복수의 원산지 결정 기준을 적용할 경우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거나 하나의 기준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부가가치 기준 적용시에는 역외산 원산지 재료 비중을 개도국은 최대 50%, 최빈국은 70%까지 허용했다. 또한 기존의 제도는 수혜기간을 일정 기간 동안 정해 놓았는데 신규 제도는 무기한이지만 매 3년마다 재검토를 하게된다.
또한 올해부터 GSP 자격은 유지하지만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도 있다. EU는 세계 은행 통계를 바탕으로 최근 3년간 1인당 국민소득이 상위 또는 중상위일 경우와 양자 또는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GSP에 상응하는 관세혜택이 부여되는 국가에 대해 자격은 유지하되 수혜국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따라 수혜국에서 제외된는 국가는 총 20개국으로 상위 8개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카다르,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브루나이, 탄자니아, 마카오이며, 중상위 12개국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쿠마, 우르과이, 베네수엘라, 벨라루스, 러시아, 카자흐스탄, 가봉, 리비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팔라우이다.
EOIR 번호(Economic Operation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2010년 1월 31일 이후, EU 회원국에서 통관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EORI 번호를 제시해야 한다. EORI 번호는 EU 차원에서 도입한 일종의 통관 고유부호로, 특정 EU 국가에서 받은 EORI 번호는 모든 회원국에서 유효하다. 이 번호는 법인, 자연인, 자연인 혹은 법인이 모인 그룹으로 법인격을 갖지 않는 단체(예: 컨소시엄)에만 부여되며 지사에는 부여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사의 경우에는 본사에서 취득한 EORI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네덜란드 역시 2010년 1월 31일 도입 후 유예기간을 거쳐 2012년 7월 1일부터 동 제도가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어 통관 시 EORI 번호를 제시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물품세 부과품목(알콜 성분 포함 음료, 향수, 담배류, 벤젠, 티젤 LPG등 광물성 기름 등)을 수입하는 경우로 이미 물품세 품목수입 허가서를 갖고 있는 경우에도 EORI 번호를 별도로 취득해야 한다. EORI 번호가 필요한 기업은 관세청에서 신청서(영문 혹은 네덜란드어)를 다운받아 기입 후 명시된 세관주소로 우편송부하면 된다.
-
유럽위원회EORI가이드라인(영문):
-
http://ec.europa.eu/ecip/documents/who_is/taxud1633_2008_rev2_en.pdf
다. 한-EU 자유무역협정(FTA)
2011년 7월1일부터 시행된 한-EU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EU 27개 국가에 수출한 제품에 대해 단계적 개방과 관세부과를 면제혜택을 받음으로서 상품 분류(HS Code)에 의한 정해진 유럽 관세의 부담이 없어졌다. 한-EU FAT로 관세 부과혜택을 받기위해서는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는 원산지 증명이 필요하다. 한국산 제품이라고 해서 모두 한국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글로벌 아웃소싱 시대인 만큼 기업들은 부품이나 원재료의 상당 부분을 제3국에서 도입하고 있어 그 비중이 전체에서 일정비율 이상이면 한국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한-EU FTA에서는 물품(HS No)별로 해당물품이 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품목별원산지 결정기준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수출물품에 따라 인정기준이 다르다. 비역내산 원재료를 사용하더라도 역내에서 가공돼 제품이 된 경우 역내산으로 인정될수도 있다. 해당물품이 FTA에서 정한 역내산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우선 해당물품의 품목번호(HS No)를 확인하고 FTA의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한 이후 자사의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EU지역으로 수출 건당 6,000 유로 이상 수출하는 기업은 한국 세관의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지정돼야만 EU 회원국과의 무역 거래에서 FTA 특혜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발효에 대비해 사전에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을 위한 절차를 밟아 수출시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증수출자 관련 신청은 한국 관세청을 통해 가능하다. 품목별 FTA 협정세율 및 원산지 결정기준은 관세청 자유무역협정 열린정보마당에서 확인 가능하다.
-
한국 관세청: http://fta.customs.go.kr
-
관세정 자유무역협정 열린정보마당: http://fta.customs.go.kr/
또한 원산지 검증을 대비해 5년간 서류를 보존하고 있어야 한다. 수출자의 경우 원산지 결정 기준을 숙지해 이에 부합하는 생산 및 투자패턴,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보관과 유지가 필요하며, 수입자는 원산지 입증 1차 책임자로 원산지 결정 기준 및 충족여부 증명서를 구비, 수출자의 원산지 관리 능력 확인 등이 필요하다. 원산지 검증 서류는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는 상업송장 등 무역서류에 원산지신고서 아래의 관련문안을 기재해 상대국 세관에 제출하면 된다.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declares that, exept where otherwise clear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preferential origin.”
기타 자세한 설명은 관세청 포털 사이트 http://portal.custom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라. 최신동향
2015년 7월 28일 EU 집행위는 EU신관세법(Union Cusstoms Code; UCC)의 세부 집행 규정을 2016년 5월 1일까지 완비하기로 함으로써, 2016년 5월 1일부터 신관세법의 전면 시행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신관세법은 기존의 유럽공동체관세법(Community Customs Union; CCC)과 현대적유럽공동체관세법(Modernized Customs Union; MCC)을 대체한다. 앞서 EU 집행위는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 952/2013를 통해서 신관세법의 기본 골자 및 개념을 밝히고, 이를 2013년 10월 30일부터 EU회원국 전체에 발효했으나 그 전면시행은 추후 세부집행 규정 제정 때까지로 유보한 바 있다.신관세법(UCC)은 기존의 유럽공동체관세법(CCC)를 전면적으로 대체하는 관계로 아래와 같은 EU 통관행정 전 분야에 걸쳐 변화가 있을 것으로 현지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
통관 절차 일반(Customs Procedure)
-
종합인증 우수업체 및 통관 담보(AEO, Customs Guarantee)
-
자진신고납세(Self Assessment)
-
중앙집중식 통관(Centralised Clearance)
-
역내·역외가공(Inward/Outward Processing)
-
단일운송계약(Single Transport Contract)
-
가통관(Temporary Admission)
-
장치(Temporary Storage)
EU 집행위는 업계 편의를 위해 세부 집행 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조기에 마련해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2018년 말까지는 기존 CCC 규정에 의한 절차 진행도 가능토록 경과기간을 둘 예정이다. 이번 신관세법(UCC)의 개편 내용이 매우 방대할 것으로 보이는 바, 사전에 자료를 입수해 그 내용을 차분히 숙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한편 EU집행위는 신관세법(UCC)와 더불어 2013년 발표한 Customs Union 2020 계획을 통해 2020년 말까지 EU 세관 행정을 전면 개편하고 통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Customs Union 2020은 전자통관환경 조성, 세관 인력 경쟁력 강화, 위험도 평가 개선을 위한 EU 세관 행정 중장기(2013~2020년) 종합 계획인데, 특히 IT를 통한 범유럽 세관 시스템 통합 및 고도화를 위해 2020년 말까지 전자 통관을 전면 실시(Paperless Environment for customs and trade)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2014년 4월 EU집행위는 실행규정 2014/255/EU를 통해 연도별 전자통관시스템 확충 계획(Work Programme)을 발표했으며, EU집행위 산하에 유럽세관정보포털(European Customs Information Portal; ECIP, ec.europa.eu/ecip)을 구축해 통관정책과 회원국 세관의 주요 소식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마. 관세율 알아보기
EU 관세 규정 전문
-
EU 관보 L301, Volume 49, 2006년 10월 31일 공표
-
홈페이지: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uriserv:OJ.L_.2006.301.01.0001.01.ENG
-
관세율 검색 온라인 시스템: TARIC
-
네덜란드 관세청 제공 관세 조회 시스템
-
CN코드 트리에서 해당 품목의 CN코드 찾아서 클릭한 후, Invoer/Doorvoer 탭을 클릭하면 관세율을 조회할 수 있다. 한국의 관세율은 KR 열의 Tarief 항목에서 확인 가능하다. 오른쪽 위의 TARIC Code에 CN코드를 검색 가능하다.
바. 기타 참고 웹사이트
-
네덜란드 관세청
-
홈페이지: http://www.belastingdienst.nl/wps/wcm/connect/bldcontenten/belastingdienst/customs/
-
일반특혜관세제도, GSP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