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제도
러시아 관세제도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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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4-08 | 조회수 | 8,145 |
국가정보 | 러시아/CIS>러시아 | ||
출처 | KOTRA | ||
원문 |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155 | ||
첨부파일 |
관세제도
가. 개요
수입관리제도는 수입관세에 의한 관세조치와 수입허가, 안전증명, 수입품 표시의무 등의 비관세조치로 구분된다. 수입관세에 의한 관세조치는 가장 중요한 수입관리제도로서 과도한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보호와 국가재정수입 확충이라는 두 가지 정책수단으로 활용된다. 2012년 8월 22일부로 러시아가 WTO에 정식 가입이 되면서 10%의 평균 수입관세율을 2017년까지 7.8%로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현재 수치가 하향돼 2017년 말 5.1%, 2019년 말 4.9%까지 낮아질 예정이다. CIS를 제외한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의 평균 관세는 2015년 6.1%, 2016년 5.3%를 기록했다. 통관 시에는 제품에 따라 수입관세 및 소비세와 부가가치세도 함께 납부해야 한다. 관세 부과기준은 HS Code 상품분류에 의거한 러시아 연방 대외경제상품 코드에 의거해 산정한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수입가격의 액면가 조작에 의한 관세포탈을 방지하기 위해 종량세 대상 품목을 도입하고, 수입관세율로 산정한 금액과 종량세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중 많은 쪽을 적용해 관세를 징수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2004년부터 관세절차를 간소하게 바꾸고자 세관신고 검사기간을 3일로 줄이고, 물품에 대한 사전 세관신고 후 나중에 해당 물품을 들여올 수 있게 했고, 이 밖의 등록 절차에 대해 필요할 경우 세관원은 비공개된 문서 목록을 정부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것은 일선 관세당국의 현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여전히 통관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외국 수출업체에 피해는 물론 러시아 국가경쟁력을 훼손하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2012년 5월 러시아 전략기획청은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관세행정 개선 로드맵을 발표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관세행정 개선 로드맵 주요 내용
ㅇ 목표: 통관절차 간소화를 통해 투자환경 및 기업환경 개선
ㅇ 2012년 개선 기반을 마련하고 2013년에 시법을 거쳐 2014~2018년까지 정착
구체적인 방안: 통관 서류 축소 및 소요기간, 비용 단축
ㅇ 통관 서류 축소: 수입 통관절차 시 필요서류를 2012년 10개에서 2015년 6개, 2018년 4개로 줄이고, 수출 시에는 2012년8개에서 2015년 4개로 축소
ㅇ 통관 소요기간 단축: 수입 통관 소요기간을 2012년 36일에서 2015년 15일, 2018년 7일로 줄이고, 수출 시에는 2012년36일에서 2015년 15일, 2018년 7일로 단축
ㅇ 통관 비용 절감: 수입 통관 시 소요되는 비용을 2012년 1,800달러(1컨테이너 평균)에서 2015년 1,300달러, 2018년1,000달러로 줄이고, 수출 시에는 2012년 1,850달러에서 2015년 1,200달러, 2018년 900달러로 절감
ㅇ 기타: 통관 간소화 적용대상 기업(기관) 확대, 세관원 복지 개선, 세관규정 위반 행정 처벌 정비
나. 수입 관세
2012년 WTO 가입과 관련해서 러시아는 2016년 8월까지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4차례나 낮췄으며, 2016년 9월부터 5번째 인하 단계에 들어갔다.
2015~2019년 연평균 수입 관세율
(단위: %)
연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관세 |
6.1 |
5.3 |
5.1 |
5.0 |
4.9 |
자료원: Main Directions of the Customs Tariff Policy in 2017 and Plan Period of 2018 and 2019
한편,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수요가 많은 일부 품목에 대해 WTO 양허 관세율 인하 계획보다 낮은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 중인데, 아래와 같이 가전, 건설부품, 의료, 측정기기, 화학제품 등이 대상이다. WTO 가입 이후 매년 일부 품목별로 관세율 인하가 발표되고 있으며, 마지막 인하 발표는 2015년 9월 1일이었다.
2016년 시행 관세율 인하 목록(일부)
품명 |
HS Code |
WTO 가입 당시 관세율 |
최종 관세율(예정) |
밑창과 끝이 가죽으로 된 신발 |
6403 20 000 0 |
켤레당 2유로 |
켤레당 1.5유로 |
연마제, 종이나 판지로 된 그레인 |
6805 20 000 0 |
15% |
7% |
가정용 냉동장치 |
8418 30 200 1 |
20% |
12% |
그레이더와 레벨러 |
8429 20 009 1 |
15% |
3% |
도로 롤러 |
8429 40 100 0 |
15% |
5% |
금속 절삭가공용 선반(터닝센터 포함) |
8458 11 200 0 |
10% |
5% |
마이크로미터와 캘리퍼스 |
9017 30 100 0 |
15% |
11% |
자료원: Annex I Schedule CLXV to Protocol on the Access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2017년 시행 예정 관세율 인하 목록(일부)
품명 |
HS Code |
WTO 가입 당시 관세율 |
최종 관세율 (예정) |
천공여부를 불문한 판형지와 판지 |
4808 10 000 0 |
20% |
10% |
코팅이 가황되지 않은 천연 혹은 합성고무로 만든 접착지 및 판지(폭 10cm 이하) |
4811 41 200 0 |
15% |
5% |
합성섬유제의 타포린, 천막 및 차양 |
6303 12 000 0 |
20% |
13% |
조리기구 및 액체연료용 가열판의 부분품 |
7321 90 000 0 |
15% |
10% |
중앙난방용 보일러 부분품(8402호의 것 제외) |
8403 90 100 0 8403 90 900 0 |
15% |
10% |
가정용 냉장고 및 냉동고 |
8418 10 200 1 |
20% |
12% |
변압기 |
8504 31 210 9 8504 31 290 9 |
20% |
8% |
자료원: Annex I Schedule CLXV to Protocol on the Access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WTO 가입 이후 관세율 예시
품명 |
HS Code |
연도별 러시아의 총 수입액(전년대비 증감률) |
관세율(2017년 6월 기준) |
노트북 |
8471 30 |
2017년(1-9):$1,249백만(16.7%) 2016년: $1,634백만(-0.9%) 2015년: $1,619백만(-39.3%) 2014년: $2,665백만(-7.94%) |
0% |
공기청정기 |
8421 39 |
2017년(1-9):$293백만(70.9%) 2016년: $249백만(-15.6%) 2015년: $295백만(-65.6%) 2014년: $856백만(47.86%) |
0%, 2% |
건설기계부품 |
8431 49 |
2017년(1-9):$262백만(28.2%) 2016년: $290백만(4.4%) 2015년: $278백만(-24.2%) 2014년: $367백만(-15.84%) |
0% |
머시닝센터 |
8457 10 |
2017년(1-9):$175백만(18.7%) 2016년: $235백만(-33.2%) 2015년: $353백만(-30.3%) 2014년: $503백만(41.78%) |
0%, 5%, 7% |
기타 기기 |
9013 80 |
2017년(1-9): $42백만(17.1%) 2016년: $57백만(64.6%) 2015년: $34백만(4.1%) 2014년: $33백만(-25.65%) |
0% |
초음파 영상진단기 |
9018 12 |
2017년(1-9):$88백만(-2.6%) 2016년: $134백만(-36.9%) 2015년: $212백만(-22.9%) 2014년: $275백만(-1.19%) |
0% |
자료원: 러시아 WTO 가입의정서, KITA, ALTA
다. 종가세
가장 일반적인 경우로, Invoice 금액(C&F 또는 CIF)의 5%, 10%, 15%, 2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
예) 폴리에스터 텍스춰드 원사(5402 33 0000): 관세율 5%
예) 전자벽시계(9105 21 0000): 관세율 15%
라. 종량세
통상 ECU 관세라고 지칭되는 관세 유형으로 상품의 양(수량, 중량 또는 부피 등)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
면적: 예) 합성 섬유 카펫(5702 42 9000): 관세율 0.25유로/㎡
부피: 예) 꼬냑(2208 20 6200): 관세율 1.5유로/liter
마. 종가 및 종량 혼합세
상품의 금액 및 양(수량, 중량 또는 부피 등)에 따라 두 가지 관세를 모두 부과하거나 두 가지 중 더 많은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
예) 작은 벨트가 있는 신발(6402 20 0000): 관세율 0.34유로/켤레
예) 담요/이불 등(6301 40 1000): 관세율 17.5%, 그러나 0.6유로/㎏ 이상 부과 의무
예) 천으로 만든 청소용 걸레 등(6307 10 3000): 관세율 13.5%, 그러나 0.46유로/㎏ 이상 부과 의무
바. 소비세(EXCISE TAX)
소비세는 사치품을 중심으로 소비감소 유도를 목적으로 한 품목에 부과되고 있는데, 이에는 에틸 알코올 주정, 주정 용액,알코올제품, 맥주, 담배, 보석, 휘발유, 승용차 등 8가지 상품이 포함된다. 소비세는 상품의 양(수량, 중량 또는 부피 등)에 따라 루블화로 산출된다.
예)
품목 |
소비세율표 |
|
기간 |
2016.4.1~12.31 |
2017.1.1~12.31 |
에틸 알코올 |
리터당 102루블 |
리터당 107루블 |
와인 |
리터당 9루블 |
리터당 10루블 |
맥주(에틸알코올 0.8%-8.6%) |
리터당 20루블 |
리터당 21루블 |
시가 |
개당 141루블 |
개당 155루블 |
승용차(90마력~150마력) |
마력당(0.75kWt) 41루블 |
마력당(0.75kWt) 43루블 |
승용차(150마력 이상) |
마력당(0.75kWt) 402루블 |
마력당(0.75kWt) 420루블 |
모터바이크(150마력 이상) |
마력당(0.75kWt) 402루블 |
마력당(0.75kWt) 420루블 |
주: 67.5kWt(90마력) 이하 엔진의 승용차는 RUB 0 per 0.75kWt(1마력) 세율이 적용된다.
사. 부가가치세
러시아의 부가가치세율은 18%이며, 식품류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10%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향후 부가세를 15% 수준까지 낮출 예정이나, 정부 재정수입의 감소로 인해 아직까지 재무부와 경제통상개발부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아. Invoice 금액 강제 Correction 제도
현재 러시아 중앙세관 데이터베이스에는 일체의 세관신고 내용이 상세히 저장돼 있으며, HS Code와 상품별로 기준 상품가를 책정하고, 이에 미달된 상품가를 세관 신고하는 경우 강제로 기준 상품가 이상으로 Invoice 금액을 조정해 관세 및 부가세를 징수한다.
자. 러시아 HS Code별 관세율 확인 방법
확인 방법
ㅇ HS Code 주요 정보 검색사이트(영문)
- 접속: http://www.alta.ru/taksa-online/en/
수출국 선택 후 책 모양 아이콘 클릭
새 창에서 해당 수출국의 HS Code를 찾을 수 있음
해당 품목의 HS Code를 클릭하면 정보 확인 가능(굵은체로 진하게 표시된 부분 클릭)
‘Good information’을 클릭하면 수입관세율 및 부가가치세, 간접세 등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