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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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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관세제도

멕시코 관세제도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4-08 조회수 12,668
국가정보 남 아메리카>멕시코
출처 KOTRA
원문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118
첨부파일

관세제도

 


. 멕시코 세관관리국 및 통관에 필요한 서류


 


멕시코 세관관리국(Aduana Mexico)은 재무부(Secretaria de Hacienda y Crédito público) 산하 부서인 조세청(Servicio de Administración Tributaria,SAT)이 관할하며, 중앙조직과 지방조직으로 구성돼 있다.



  ㅇ 중앙조직: 관세기획과, 관세사무관리과, 연구/과학서비스과, 정보통계/분석과, 징수정책과, 충무/연수과 등으로 구성


  ㅇ 지방조직: 전국에 지방세관 8개소, 일반세관 47개소, 국제공항세관 48개소, 기타 세관 243개소가 설치돼 있음.


 


통관 시 필요한 서류


통관에 필요한 기본서류로는 수입신고서, 선하증권(B/L: Bill of Landing), 송장(Commercial Invoci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원산지 증명서(C/O: Certificado de Origen, ANEXO 3), 수입허가서(수입허가품목인 경우), 기타 관련 증명서(의약품에 대한 보건부의 수입허가서와 같이 필요한 경우) 등이 있다.


  • . 관세율 체계

     

    멕시코 상품분류는 1988년부터 HS 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상품 분류는 22개의 Sección 98개의 Capítulo로 구성되며, Capítulo는 다시 PARTIDA, SUBPARTIDA를 거쳐 가장 작은 단위인 12,116개의 Fracción으로 세분화된다.

     

    멕시코의 관세체계는 0, 3, 5, 10, 13, 15, 18, 20, 23, 35% 10단계로 돼 있으며, 단계별 주요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다.


  •   ㅇ 0%: 서적과 같이 교육적 목적에 사용되는 품목, 마낄라도라 및 제조업에 이용되는 멕시코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 및 반제품 

  •   ㅇ 3~5%: 멕시코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이나 소량만 생산되는 일부 기계류, 부품

  •   ㅇ 10~13%: 멕시코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계 장비 부품

  •   ㅇ 15~20%: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일부 소비재 및 부품류

  •   ㅇ 23~35%: 가죽, 신발, 의류 등 국내시장 피해가 우려되는 민감 품목

  •  

    참고로 멕시코는 HS Code 8단위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정확한 HS Code를 위해서는 멕시코 관세 책자를 참고해야 한다. 또한 멕시코는 수입물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Advalorem, DTA(Derecho de Tramite Aduana), IVA(Impuesto al Valor Agregado)와 같은 3가지 종류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ㅇ Advalorem: 수입관세로 HS Code No.에 따라 관세가 0~35%까지 정해져 있음.

      ㅇ DTA: 세관수수료로 CIF 인보이스 가격의 0.8%이며 최소금액이 170페소(약 17달러)임.

      ㅇ IVA: 부가가치세로 인보이스가격(CIF) + Advalorem(수입관세) + DTA(세관수수료) 를 합한 금액의 15%임.


    (예시)

     

      ㅇ 수입면장상의 가격(CIF가격)이 10,000달러이며 HS Code No.상 수입관세가 3%인 제품의 수입 시 부과되는 총 세금

        - Advalorem(3%): 300달러

        - DTA(0.8%): 80달러

        - IVA(10,380달러의 15%): 1,557달러

        - 총계: 1,937달러


    즉, 수입면장상의 가격(CIF)이 10,000달러이며 수입관세가 3%인 제품의 총 수입관세는 1,937달러이다. 그러나 이것은 세관에 지불해야 하는 각종 세금이며, 통관을 수행한 통관사에는 별도로 통관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 멕시코 관세율 사이트 

     

    멕시코 경제부 사이트(SIAVI)에서 HS Code별로 FTA 체결국 및 미체결국의 관세 확인이 가능하나, 이 사이트는 업데이트가 늦은 편이므로 DIA 사이트에서 비FTA 국가(한국)에 대한 최근 관세를 재확인해볼 수 있다. DIA 사이트는 스페인어판은 유료이다. 영어판은 관세검색 내용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나, 무료 정보인 관계로 FTA 체결국 관세율, 반덤핑 관세 등 상세내역이 제공되지는 않는다.

     





  • 스페인어를 선택한 후에, 왼쪽 메뉴 중에 TAFITA ARANCELARIA MEXICANA ENLINEA를 선택하고, HS Code를 넣고 검색하면 수입관세가 나오는 부분이 FTA 비체결국, 즉 한국에 해당하는 관세이다.

     

    경제부 사이트 관세 검색() 


  • external_image


  • 경제부 사이트 관세 설명()




Aranceles a la importación aplicados por México a: 멕시코 수입 관세율

Socios comerciales(tarifa mexicana): FTA 체결국가

TLCAN(NAFTA)

EE.UU.

Canadá

Ex.

Ex.


Triángulo del Norte

El Salvador

Guatemala

Honduras

Ex.

Ex.

Ex.


Centroamérica(중미)

Costa Rica

Nicaragua

Ex.

Ex.


G3

Colombia

Venezuela

Ex.

Ex.


América del Sur(남미)

Chile

Uruguay

Bolivia

Ex.

Ex.

Ex.


Unión Europea(EU)

Unión Europea

Ex.


AELC(ECLA)

Noruega

Suiza

Islandia

EXCL

EXCL

Ex.


Israel(이스라엘)

Israel

EXCL


Japón(일본)

Japon

Ex.


Países no socios: FTA 미체결 국가

Arancel Nación Más Favorecida(최혜국 NMF): 10%(MFN 적용 국가 세율: 10%)


: EX- 0%, EXCL- 협정에서 제외


자료원: 경제부 사이트


 


. 멕시코 정부의 관세 방침


 


멕시코 경제부는 2011 1123일 연방관보를 통해 화학 및 농수산물 관련 480여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방안을 공포했다. 이번 관세 인하방안은 2008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관세인하 정책의 연장선으로, 165개 석유화학 제품과 315개 농수산물이 이에 해당된다. 석유화학 제품은 4.2% 4%, 농수산물이 21.7% 14.2%로 관세 인하가 추진될 계획으로, 특히 농수산물 관련 제품에 대한 인하 폭이 크다.


 


멕시코 연방정부는 20141031일 재정 개혁안을 최종 확정했다. 관세법과 관련해 기업 내 관세 법적 대리인을 통한 관세 관련 절차가 수행할 수 있게 개편됐으며, 기존 관세사무소 외 관세청이 지정한 지역 내에서도 수입절차 진행이 가능하게 됐다.


 


마. 통관 시 유의사항 


 


멕시코로 제품을 수출 할 때는 가장 먼저 멕시코 수입업체가 멕시코 정부로부터 정식 수입허가를 얻은 등록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멕시코에선 재무부로부터 정식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채 'Comercializadora'라고 불리는 수출입 판매회사와 계약을 맺고 수입을 하는 업체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식 수입입허가를 얻지 못한 업체와 거래를 할 경우 통관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또한, 정식 수입허가를 받은 등록업체라 하더라도 허가증에 수입 취급가능 품목과 유효기간이 명시돼 있다. 따라서 이들 등록업체의 경우에도 거래에 앞서 수출하고자 하는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정상적인 업체인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또한, 한국 수출업체가 관세사 사용 반드시 자격 있는 자를 고용해야 하며, 수입신고서류에 수입가격, 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 수입 통관 관련 서류 작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신속하고 원활한 통관을 위해 수출업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념해 통관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인보이스에 포장물과 컨테이너에 들어있는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게재할  

    - 인보이스는 깨끗하게 작성하되 공란을 남기지 말고 가급적 상세하게 항목을 채울

    - 인보이스에 상품설명이 영어, 스페인어, 불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돼 있으면 스페인어 번역본을 첨부할

    - 인보이스에 게재한 상품정보는 반드시 선적서류와 수입신고서 상의 상품정보와 같아야함.

    - 모든 포장과 , 컨테이너에는 인보이스에 게재된 번호 또는 마크와 동일한 것을 부착하거나 표시  

    - 비록 수입 물품이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일지라도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 의약품, 주류, 화장품, 식품 등을 수출하는 경우, 사용 주의사항을 반드시 부착 또는 포함할

    - 멕시코 공산품안전규격(NOMs)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포장, 라벨링, 제품설명서 등을 작성하고 통관 전에 관세사가 이를 확인하도록

    - 포장 내에 금지된 물품이 추가 삽입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