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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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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민주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원문,출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1-24 조회수 744
국가정보 아프리카>콩고민주공화국
원문
출처 KOTRA
  1. 수입제도 개요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 외에도 영업세, 산업증진세 등 다수의 세금이 부과되며, 수입품에 대한 추가 부과금은 수입 경로에 따라 5~40% 수준에 달할 수 있다.

     

    우선, 미화 2500달러 이상 가치의 모든 수입품은 DR콩고 정부의 위탁업체 BIVAC에 의한 선적 전 검사(preshipment inspection)를 받아야 하며, 검사비용은 기본료 100달러에 CIF 금액의 0.75%이다. 0.75% 상정 시, 기본료 100달러는 최소 CIF 금액 1만 3,333달러에 해당하는 바, 2,500달러에서 1만 3,333달러 사이의 수입품의 경우 0.75%보다 많은 검사료를 지불하게 되는 것이며, 기본요금으로 인해 CIF 금액의 최대 4%에 상응하는 요금이 산출된다. DR콩고 정부는 수입품 검사 업무를 2006년 2월 1일부로 프랑스계 통관 대행업체 BIVAC(Bureau Veritas International)에 독점 위임하고 있다.

     

 

  • 수입품 통관을 위해 필요한 절차

     

 

  • 수입허가증을 구입(수수료 12달러)

  •  

  • 물자의 항구 도착 시 다음과 같은 요금이 부과된다.

 

  • 관세청(DGDA)의 통관요금(CIF 금액의 1%),

  •  수출입통제청(OCC)의 검사비용(CIF 금액의 2%)

  •  하역요금(1톤당 5달러),

  •  산업증진청(FPI)의 산업증진세(CIF 금액의 2%)

 

  •  상선운영국(OGEFREM)의 커미션(CIF 금액의 1.8%) 및 수수료(0.59%)

  •  국가항만국(ONATRA)의 하역수수료(톤당 20달러) 및 항만사용료(톤당 32달러)

     

    수입품, 자국 생산품에 관계없이 모든 물품에는 부가가치세(VAT) 16%가 부과된다.

     

 

  • 콩고의 수입통관 관련 기관

     

 

  •  관세국(DGDA, La Direction Generale des Douanes et Accises)

  •  수출입통제국(OCC, L'Office Congolais de Controle)

  •  국가항만국(ONATRA, L'Office National des Transports)

  •  상선운영국(OGEFREM, L'Office de gestion de Fret Maritime)

  •  산업진흥기금(FPI, Le Fonds de Promotion de L'industrie)

 

  1. 나. 수입금지 품목

     

      ㅇ DR콩고에서 수입을 금지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다.

 

    •  플라스틱 비닐 (환경오염 방지)

    •  원석상태의 광물: 다이아몬드, 동, 코발트, 금

    •  총기류, 총탄, 부레옥잠, 성인용품

       

      무역법 제13조에 따르며 대외무역 담당 장관은 제한적인 조치를 취하고 건강에 위험하거나 도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특정 물품의 수입을 금지할 권한이 있다.

       

      다. 기타 수입제한 법규

       

      국경무역을 제외하고 모든 상품의 수입에는 허가가 필요하고, 자동 수입허가는 통계목적을 위해 사용되며, 비자동 수입허가는 관세규정에 따라 수입제한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된다.

       

      허가를 취득하는데 보증금이나 수수료가 필요없으며, 물품 수입 또는 특정국가로부터 수입에 관한 물량 한도가 없을 때 수입업자의 편의에 따라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인 또는 법인은 자동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거부될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쿼터, 비자동적 허가 신청절차, 예외 및 면제 등에 관한 정보는 관보에 게재된다.

        

    • DR콩고 수입절차 간소화

    •  

    •  아프리카비즈니스사법표준 가입 이후 전산화, 창구단일화 추진

    •  대DR콩고 수출업체들은 수출품이 DR콩고 항구에 도착한 이후의 절차에 대해 우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후진국에서 흔히 발생하는 통관비용 과다, 통관 지연 등에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임. 특히 한-콩고간 해상운송에 이미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관계로 콩고항에서의 통관 지연이 딜리버리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음.

    •  DR콩고는 2013년 단행된 통관절차 간소화 작업의 일환으로 통관작업 대부분을 전산화했음. 전산화 이후 통관에 걸리는 기간은 자동차의 경우 3일, 컨테이너의 경우 5일을 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짐. 다만 DR콩고의 대표적인 항구인 BOMA항(자동차 하역), MATADI항(컨테이너 하역)의 부두가 협소해 선박이 몰릴 경우 선박의 해상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단점은 있음.

    •  통관절차와 관련해 눈에 띄게 달라진 내용은 창구 단일화인데, 통관 제 과정에서 부과되는 여러 종류의 세금 및 비용을 한 창구에서 처리하고 있어 서류처리가 빠르고 편리해졌으며, 이는 2013년초 콩고 정부의 OHADA(아프리카비즈니스사법표준) 가입 이후 추진 중인 개혁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콩고 공무원의 뇌물 관행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40“ 컨테이너의 경우 300달러, 20” 컨테이너의 경우 200달러 정도의 뇌물을 주면 정해진 통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시간이 촉박할 경우에는 더 많은 뇌물로 시간을 더욱 단축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한편 DR콩고는 인프라 부족으로 내륙운송에 드는 비용이 큼. BOMA항 - KINSHASA간 (거리 400㎞이상) 컨테이너 운송비의 경우 40“ 3500달러, 20” 2500달러이며, MATADI항 - KINSHASA간 (거리 350㎞) 컨테이너 운송비는 40“ 2500달러, 20” 1500 달러로 알려져 있음. 그러나 위 운송비는 운송업체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음.

    •  수입업체는 반드시 통관업체를 선임해 통관작업을 할 수 있으며, 통관의 전 과정에서 통관업체만 접촉할 수 있음. 그리고 통관업체는 제반 통관비용을 산출해 수입업자에게 청구하게 됨. 그러나 통관업체가 우후죽순처럼 등장하고 있으며, 부실한 통관업체를 만날 경우 통관비용이 턱 없이 증가하고, 통관 시간도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업체선정에 유의해야 함.

 

라. 비관세 장벽

 

콩고는 인프라 부족으로 물류비용이 상당하며, 여려개의 산업별 노조가 산업의 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2013년 1월 중에는 운송 노조가 마타디 항구와 킨샤사 구간의 고속도로를 점거함으로써 3주간이나 물류가 마비된 적이 있다.

 

한편 밀수되는 제품도 많아서, 수입품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데, 주변 11개국과 경계선을 마주하고 있으며, 국토가 워낙 넓기 때문에 밀수를 근절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지 중국 짝퉁제품의 진출로 삼성전자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스마트폰 짝퉁 제품은 값도 저렴할 뿐 아니라 보따리 수입상이 한번에 수백개씩 들고 들어올 수 있으며, 세관에서 약간의 뇌물만으로 세금없이 들여올 수 있다. 이에 시장가격이 크게 왜곡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불량 제품에 대해 삼성전자 킨샤사 지사에 항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2015년말 삼성전자는 콩고 정부와의 협의에 따라 자체 제품에 대해 DR콩고내 상표권을 획득함으로써 짝퉁 제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한편 유럽 국가는 콩고시장 선점을 위해 지사 또는 에이전트를 두고 활동중이며, 중국과 일본의 진출도 활발한 편이지만, 한국의 경우 아직 현지 시장 진출이 미미한 상황이므로 현지 시장 신규 진출에 따른 어려움이 예상되며, 이러한 어려움으로는 현지 시장상황에 대한 정보 부족, 제도적, 문화적 정보 부족, 현지 관공서에 대한 인맥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마. 참고사항

 

    • 덤핑 및 반덤핑

       

      콩고는 상품의 수입 통제위원회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No 0011, 1997.1.22) WTO 기본원칙에 따라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장려하기 위해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콩고는 아직 WTO 규칙에 따른 보호체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