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제제도
이라크 수입규제제도
작성자 | 관리자 | ||
---|---|---|---|
작성일 | 2016-11-24 | 조회수 | 511 |
국가정보 | 중동>이라크 | ||
원문 | |||
출처 | KOTRA |
가. 개요
- 이라크의 수입규제 제도는 선적전 검사를 통해 시행된다. 모든 통관 절차 및 규제 항목에 관한 결정은 선적전 검사 용역을 맡고 있는 COSQC(Centr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and Quality Control)에 의해 진행된다. 수입규제 제도는 2011년 5월 개정 발효 이후 대 이라크 수출업자는 세관을 통과하는 모든 항목에 대한 이라크 세관의 사전 심사에 대해 승복 할 의무를 지게 된다.
나. 수입금지 품목
항목 |
세부 품목 |
---|---|
식료품 |
|
제조상품 |
차량, 기타 기계류, 철근 콘크리트, 철근, 아연도강판, 철강쉬트, 및 판재, 목재, 미네랄 워터 파이프, 피팅류, 세라믹 및 욕실, 마감재, 동, 납판 |
기타 |
덩어리 비누 및 방향제, 데이터 팜 묘목 및 줄기, 고고학적 유물, 이스라엘 통화, 미허가 총기 및 폭발물, 고기 및 우유 |
다. 수입규제 품목
네거티브 시스템을 사용하여 수입 금지품목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전면적인 수입을 허용 하고 있다. 전쟁 이후 이라크 정부는 비관세 수입규제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이라크 정부는 2005년 1월 1일부터 2000년도 이전에 생산된 중고 차량의 수입을 금지시킨바 있으며, 2005년 9월 1일부터는 2004년 이전에 생산된 중고차량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는 한시적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한 이후 동 조치를 매년 연장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시점 기준 생산된 지 2년 이상 지난 차량은 2013년 9월 기준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한편 이라크 정부는 농업을 촉진하고 재건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2009년 9월 1일부로 중고차 수입규정을 일부 개정, 10년 이하의 버스(20인승 이상) 및 트럭(3톤 이상)과 15년 이하의 농업용 및 건설용 차량에 대해서는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 또한 차량 부품수입과 관련, 중고 부품수입을 금지했던 종전 규정을 개정하여 역시 2009년 9월 1일부터는 수입을 전면 허용키로 했으나 차량을 절단하여 반입하는 것은 불허키로 했다.
라. 기타 수입제한 법규
수입품 선적 전 품질 검사제도 시행
이라크 임시정부 각료회의는 2011년 5월 2004년 12월 1일 이라크 전쟁 이후 활동을 중지했던 '표준화 및 품질 검사 위원회(State Committee of Standardization and Quality Control)'의 기능을 빠른 시일 내 부활시켜 상품 수입에 앞서 반드시 동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 하기로 결정하면서 동 위원회가 발행한 승인서를 첨부해야 통관이 가능하게 하였다. 2015년 7월 기준, Bureau Verista, Baltic Control, SGS, TUV Rheinland, Cotecna 5개 업체가 검사 대행 업체로 선정되어 있다.
동 위원회 위원은 이라크 산업광물부(Ministry of Industry & Minerals) 전문가를 비롯해 국영기업 사장, 주요 제조업체 사장 등으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는 수입 상품이 국제 규격에 부합하는지, 인체에 해로운 제품은 아닌지, 불법 복제품은 아닌지 등을 심사하도록 돼있지만 구체적으로 실행되지 못했다.
이처럼 이라크의 자체적인 수입품 사전 품질 검사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저가의 불량 제품의 수입이 확산되자 이라크 정부는 2011년 5월부터 영국이 시행하고 있는 수입품에 대한 선적 전 검사제도를 그대로 준용하여 시행 중이다. 품질 검사기관은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가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수입품 통관 시 품질검사내용을 첨부토록 하고 있다.
2012년 8월, 한국의 한 회사는 그 동안 수출하였던 제품(면도기)이 이라크 표준품질검사 규격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통관이 거부되고 한국소재 검사 업체도 선적전 검사제도를 거절하는 등 이라크의 선적전 수입검사제도는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다.
수출입 허가제도
이라크정부는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한 저가 불량 수입상품 범람, 이라크 외 제 3국에 사무실과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이라크 시장에 대한 수입업무를 하는 업체들에 대한 통제를 위해 사전 등록된 사람만이 수출입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수출입허가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마. 수입쿼터
이라크에서는 특별히 수입쿼터 물품 목록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바. 비관세 장벽
- 이라크 정부당국에서는 자국민의 안전과 보건, 환경보호 등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 등의 기술장벽 관련 규제를 시행하기 위해 선적 전 검사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관련 상세 내용은 선적전 검사제도에 관한 설명을 참조 할 수 있다.
사. 참고사항
- 수입면허 자격 취득이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 수입물품 범람으로 비관세 수입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수입면허 자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기존엔 수입면허 취득 시 수입물품 취급이 모두 가능하였으나 규정 개정 후는 수입품목별 별도 수입 면허 취득해야 수입이 가능해졌다.
또한, 기존엔 정부물자의 경우 수입면허가 불요하였으나 최근엔 수입면허 발급이 의무화되고 관세감면 절차와 기간이 매우 어렵고 복잡해졌다. 한화건설의 경우 평균 감면절차에 한 달 가량이 소요되었다.
아. 최신정보
대 이라크 수입규제 항목은 지난 중고차 수입규제 조치를 제외하고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다.
- 이전글 이란 수입규제제도
- 다음글 요르단 수입규제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