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제제도
미국 수입규제제도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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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11-24 | 조회수 | 5,889 |
국가정보 | 북 아메리카>미국 | ||
원문 | |||
출처 | KOTRA |
가. 개요
미국 수입규제 제도는 자국 산업의 보호, 미국인의 건강 및 후생, 미국 내 동식물 등을 보호 유지 등이 목적으로 수입 금지 품목과 수입 규제 품목으로 분류된다. 일부 상품의 경우 수입쿼터 또는 국가간 자유무역협정이나 협약에 의해 수입제한이 적용되고 있다. 미국의 수입 규제 및 금지는 미국 세관 이외에도 상당수가 소비자제품보호위원회(CPSC), 농무부(USDA),식품의약청(FDA) 등 미국의 여러 정부기관의 법과 규칙에 따라 이루어 지고 있다. 미국 세관에서는 제품 규격, 인증 등 해당 상품을 규제하는 정부기관에서 정한 법률 및 규칙을 따르는 상품에 한해 통관을 허용한다 .
2008년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제정에 따라 미국 내 유통되는 소비자 제품에 대한 안전성 규제가 강화됐으며 최근에는 식품안전현대화법 개정으로 식약청 검역이 강화돼 식품 수출에 대한 장벽이 높아졌다. 또한 미국 내 전반적으로 보호무역 기조 강화로 반덤핑 관세 부과,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발동 등 무역 구제조치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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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31일 미국의 ‘국별무역장벽 보고서’ 주요 내용
미국 무역대표부(이하 USTR)는 2016년 3월 31일(미국시간) 2016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는 미국 통상법 제181조에 따라 대통령 및 미 의회(상원 재무위원회, 유관 하원위원회)에 해외 무역장벽에 대한 연간 보고서를 매년 4월 1일 전에 제출하고 있다.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는 매년 USTR,상무부, 농무부 등 연방정부 부처, 해외 공관, 민간 무역 자문위원회가 수집하거나 제공한 정보 및 민간부문 공청회 및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조사대상은 유럽연합(EU), 아랍연맹(Arab League) 등을 포함 63개 시장이 해당된다. USTR은 2010년부터 4년간 국별 기술장벽(TBT) 보고서와 위생검역(SPS)보고서를 별도로 출간해 왔지만, 2015년부터 해당내용을 NTE 보고서로 재통합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한-미 FTA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한 원산지 검증 절차 확립을 위한 회의를 2013~2014년 여러 차례 개최했으며, 미국의 원산지 관련 우려사항들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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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무역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화학)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015년 1월 발효된 ‘화평법’(K-Reach,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행 계획에 대한 불명확성을 비롯해, 새로운 법률 준수를 위한 기업들의 준비 기간 및 기업 기밀 보호 부족 등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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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기) 국가기술표준원(KATS)의 전자제품 안전 인증 관련 공장별 별도 안전인증 요구, 부담스러운 라벨링 요구사항, 별도의 시험을 거치치 않은 CB(Certification Bodies’ Scheme) 보고서 접수 거부 등 지난해와 같은 내용의 불만을 표명했다. 한국 공공기관용 네트워크장비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보안적합성 인증 절차가 CCRA(Common Criteria Recognition Arrangement) 인증을 획득한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서도 추가 검증을 요구하고 있음을 우려했다.
(태양광) 정부 지원 태양광사업에 사용되는 태양전지판에 대해 한국에너지공단의 인증을 요구함에 따라, 특정 미국산 박막필름 태양전지판의 한국 시장 진출을 봉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산 태양전지판에 주로 쓰이는 카드뮴 텔루라이드에 대한 유해물질 판정도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추후 계속 협의해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자동차정비)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가 국내 정비업계에 정비에 필요한 정보나 장비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미국 기업들이 이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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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검역 장벽(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Barriers)
(농업 생명공학) 유전자 변형 제품에 대한 한국의 승인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미국의 농산품 수출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표명했다.
(가금류) 2014년 12월 워싱턴주와 오리건주 내 조류독감(HPAI) 발병에 따른 미국산 가금류 전 품목 수입금지조치가 내려지고2015년 11월에 해제된 바 있지만, 2016년 1월 미국 내 새로운 조류독감 사례로 인해 다시 수입금지조치가 내려진 상황이다.미국은 한국의 수입금지조치가 국제수역사무국(OIE) 지침에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잔류농약) 한국은 목록에 수록되지 않은 농약 잔여물을 포함한 농산물의 수입을 규제하는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제도로 전환 중으로 새로운 농약 잔류기준 설정할 예정이며, 미국의 원활한 농산물 수출을 위해 수입품 농약 잔류 허용 기준치가 기존 수준으로 유지되길 희망하고 있다.
(감자) 한국은 2012년 8월 아이다호, 오레건, 워싱턴 내 Zebra Chip 세균병 발발을 이유로 해당 지역산 감자에 대한 수입 금지조치를 여전히 유지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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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제도(Import Policies)
(원산지규정) 양국은 한-미 FTA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한 원산지 검증 절차 확립을 위한 회의를 2013~2014년 여러 차례 개최했으며, 미국의 원산지 관련 우려사항들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관세 및 세금) 한미 FTA로 2/3이 넘는 미국 농산물에 대한 관세가 철폐됐으며, 지난해 한국은 자국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농축산품에 대한 최혜국(MFN) TRQ(저율관세할당)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쌀) 미국은 WTO 협정을 바탕으로 쌀 관세화 절차를 진행 중인 한국이 한미 양국 간의 중요한 쌀 수출입 관계를 염두에 두고 절차를 진행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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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보조금 정책(Industrial Subsidy)
2015년 1월 1일 발효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법률이 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중단하고 한국 산업 및 기업에 대한 공공정책성 금융 지원 역할을 강화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 정부는 산업은행을 포함, 공기업 및 유사 금융기관의 대출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임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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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보호(IPR Protection)
한국은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와 집행체제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미 FTA를 통해 양국이 전 지재권 품목에 대한 최고 수준의 보호 규정을 마련했으며, 한국이 주요 지식재산 창조국가로 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 온라인 저작권 침해행위,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대학 내 서적 관련 지적재산권 침해 등 몇 가지 우려사항이 남아있음. 이에 한국 정부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금지 대통령령을 공공기관에 재확립 시켜주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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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장벽(Services Barrier)
(콘텐츠) 한국 내 외국 프로그램 방영은 지상파 20%, 캐이블 및 위성방송은 50%로 제한돼 있으며, 영화·애니메이션·음악 등 콘텐츠 진출도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한미 FTA는 이러한 스크린쿼터제를 확대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으며, 온라인 영상물과 같은 새로운 플랫폼의 콘텐츠에 대해서는 스크린쿼터제와 같은 제도를 시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률서비스) 지난 2월 해외 로펌과 합작을 허용하는 외국법자문사법이 한국 의회를 통과했지만, 합작 법무법인의 해외 로펌 지분이 49%를 넘을 수 없으며, 대정부 업무, 공증, 노무, 지식재산권, 친족과 상속 등의 국내법 관련 업무는 자문 가능 범위에서 제외됐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금융 및 보험) 2013년 금융기관 정보 및 IT 설비 해외이전 규정이 한-미 FTA와 한-EU FTA 합의 조항을 바탕으로 마련됐으나,모호한 규정과 장기간의 승인절차가 완전 이행을 가로막고 있던 가운데, 2015년 6월 한국 금융위원회가 승인절차를 폐지하면서 장벽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신용카드) 한국의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금융기관에 대한 압력 행사를 통해 한국 소비자들에게 국내 브랜드 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프랜차이즈) 한국의 동반성장위원회는 동반성장지수 집계 및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등의 제도를 시행 중이며, 특히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미국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분야 기업들의 진출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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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장벽(Investment Barrier)
(방송) 한국 지상파 방송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불가능하며, 지난해 3월 15일부터 외국인이 한국 내 케이블 및 위성채널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지만 외국 위성방송 채널 수가 전체 채널 수의 20%를 넘을 수 없다고 불만 제기했다.
(기타) 한국이 쌀 및 보리 경작에 대한 외국인 투자 금지, 육류 소매업, 전기발전산업, 신문 간행 및 출판 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등을 통해 주요 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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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E-Commerce)
(지도 정보) 한국이 한국 내 지도 정보(위치 기반 데이터)의 해외기업에 대한 접근(수출)을 제한하고 있어, 미국 기업들의 진출에 장애요인이라고 평가했다.
(클라우드 컴퓨팅) 미국은 한국의 유관기관과 클라우드 컴퓨팅 규제와 관련 대화를 진행한 바 있으며, 한국의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해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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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장벽
(자동차) 한미 FTA로 인해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시장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으며, 한국 정부가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을 도입하고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97g/㎞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오토바이) 한국이 지속적으로 오토바이 고속도로 주행 금지(자동차 전용도로) 정책을 유지해 미국 기업들의 잠재적 시장접근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약품) 2015년 3월 한국의 약사법 개정으로 특허권자의 허가 중지 요구 등이 가능해진 것으로 환영하나, 한국 정부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실거래가 및 상환 제도의 투명성 및 예측성 제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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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원문: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2016-NTE-Report-FINA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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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장벽 유형
- 관세, 통관장벽, 시장접근장벽 등 수입정책
- 위생검역(SPS) 및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 자국산 선호정책, 비공개 입찰 등 정부조달 관련 차별 조치
- 수출 관련 대출 혜택 등 수출보조금
- 지적재산권(IP) 보호 미흡
- 해외 금융기관의 금융서비스 제공 제한과 같은 서비스 장벽
- 본국 송금 제한, 현지 콘텐트 규정 등 투자 장벽
- 정부 묵인 하에 이뤄지는 반경쟁적 관행
- 관세, 비관세 장벽 등 전자상거래(E-Commerce)를 제한하는 무역장벽
- 뇌물 요구, 부패 등 기타 장벽
나. 수입 금지 품목
외국자산관리규제와 쿠바자산관리규칙에 의거, 북한과 쿠바로부터의 직?간접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최근 쿠바에 대한 미국의 경제재제가 완화 추세이나 현재까지는 무역 금지 국가로 남아있다. 무기?탄약?전쟁 수단 물질의 수입이 금지돼 있으나 재무부의 “알코올?담배 총기국 (AFT)”에서 라이선스를 취득한 경우 또는 동 국의 규제를 따르는 경우는 제외된다. 워싱턴 조약에서 규정한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마약, 마리화나, 위험한 약물 및 사법부 규칙에 따라 수입되는 이외의 것도 수입이 금지된다. 음란서적,사진, 미국에 대한 반역 및 반란을 조장하는 서적도 수입 금지 대상이다. 죄수 또는 강제 노동에 의해 제조된 물품과 위조 화폐,위조 증권 및 위조물을 제조하는데 이용되는 기기도 금지된다.
다. 수입 규제 품목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미국 경제의 유지와 안전보장, 소비자의 건강 및 후생, 국내 동 식물 보호의 관점에서 수입금지 또는 규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수입 규제 품목은 다음 세 가지 종류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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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라이선스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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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라이선스 감독 관청의 수입 허가, 검사 증명 등을 필요로 하는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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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할당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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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선스품목의 일부는 관세할당 없이 수량할당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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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수입조건 절차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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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 종자법, 에너지 절약법, 방사선 관리 건강 안전법, 연 방 식품?약품?화장품법, 독극물 관리법 등 안전 기준에 의거, 라벨 표시 등 특수한 수입 조건이 의무화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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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섬유 제품 등 양국간 혹은 다국간의 무역 협정과 계약에 의해 수입이 제한돼 있는 품목이 있다.
라. 기타 수입 제한 법규
관련법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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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관세 |
- 1930년 관세법 731조, 1979년 통상협정법, 1984년 통상관세법, 1988년 종합무역법에서 개정됐다. - 외국상품이 미국에서 공정가격 이하로 판매돼 미국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고 있거나, 혹은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 세액은 정상가격(수출국 내수가격 혹은 제 3국 수출가격 혹은 구성 가격 )과 대미 수출 가격과의 차액만큼 부과된다. |
상계관세 |
- 1930년 관세법 701조, 1979년 통상협정법, 1984년 통상관세법, 1988년 종합무역법에서 개정됐다. - 수출국 정부, 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상품의 수입에 따라 미국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 혹은 피해우려가 있는 경우 보조 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상계 관세 부과된다. - 반덤핑/상계관세에 있어 '88년 종합무역법에서는 반덤핑/상계관세를 우회하기 위해 미국 또는 제3 국에서 조립해 최종 마무리된 제품도 동 관세의 부과 대상이 되도록 했다. |
Escape Clause |
- 1974년 통상법 201조, 1984년 통상관세법, 1988년 종합무역법에서 개정됐다. - 수입증대로 인한 피해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이 국제 무역위원회(ITC)의 권고에 따라 관세인상 , 관세할당, 수량제한, 시장 질서 유지협정(OMA) 등의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이다. |
불공정무역관행 (통상법301조) |
- 1974년 통상법 301조, 1984년 통상관세법, 1988년 종합무역법에서 개정됐다. - 미국의 통상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해 미 무역대표부(USTR)가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84년 통상관세법에서는 상품무역 외에 서비스 및 투자에도 이의 적용이 확대됐다 . |
불공정무역관행 (관세법337조) |
- 1930년 관세법 337조, 1974년 통상법, 1979년 통상협정법, 1988년 종합무역법에서 개정됐다. - 미국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품, 특히 특허, 상표권 등 미국의 지적 재 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에 대해 미국내 산업의 피해여부를 불문하고 침해 사례가 존재하는 경우 통관금지 등의 구제조치를 취하도록 한 제도로 301조가 외국정부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비해 337조는 민간에 의한 불공정무역 관행을 대상한 것이다. |
국방조항 |
- 1962년 통상확대법 232조, '88년 종합무역법에서 개정됐다. - 수입상품이 국가안전에 손상을 끼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 경우 대통령이 국가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수입 제 한, 수입금지를 취하도록 한 제도이다. |
수입과징금 |
- 수입화물에 대해 관세 이외에 추가 징수되는 부과금으로 1974년 통상법 122조에 따라 미국의 국제수지에 중대한 적자위협을 끼치는 경우 150일 이내 또는 종가세의 15% 이내에서 대통령이일시적인 수입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제도이다. |
자료원: US International Information Programs
마. 수입쿼터
Absolute Quotas
Absolute Quotas는 특정 기간 동안 미국에서 상업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특정 상품의 총량을 제한하는 것으로 허용된 쿼터가 다 소진되면 남은 쿼터 기간 동안 추가적인 수입 또는 유통이 불가능하다. 2016년 6월 말 기준으로 미국에서 Absolute Quotas가 적용되고 있는 상품은 없다.
Tariff Rate Quotas
쿼타 기간동안 미국으로 수입되는 특정 제품에 대해 정해진 양만큼 더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전체 수입량에는 제한이 없으나 쿼터가 초과되면 관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 Tariff Rate Quotas가 적용되는 품목은 아래 미 세관 웹페이지의 A Guide to Import Goods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해당 웹페이지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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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cbp.gov/trade/quota
기타
미 세관이 지정한 쿼터 이외에도 NAFTA, GATT 등 무역협정과 AGOA(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와 같이 저개발 국가 지원 법령 등에 따라 적용되는 쿼터가 있다.
바. 비관세 장벽
무역 공표 시스템
연방관보를 통한 공시체제는 수입 및 무역 제도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행정부 정책,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포괄 하는 공시 창구로 그 양이 방대해 원하는 정보 획득이 용이하지 않다. 수입품의 상품 종류에 따라 규제기관이 상이하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 규제가 복잡한 미국에서는 산재해 있는 규제 자체가 일종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일례로 작업장에서 사용할 장비를 미국으로 수입할 경우 미 노동부의 인증, 각종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특정 규제 및 보험사 등이 요구하는 안전 규격 등 다양한 인증을 받아야 하며, 동 조치는 모두 무역에 일정한 영향을 끼치는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일괄된 전문 공시 채널을 통해 공시되지 않고 있다.
수수료 및 통관절차
미 세관 당국의 미국 내 수입화물에 대한 송장제출 요건이 과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U 측은 미 관세청이 교토 협약에 의거해 통관 절차 중 보충 서류 및 정보를 요청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직적인 통관절차를 시행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이같은 서류 요구는 기존 거대 공급업자에게는 별 문제가 안되나 중소업체들에게는 비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소량 주문에 의존하는 하이테크 틈새 품목 수출에는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적 24시간 전 사전신고제 도입 이후 서류부담이 더욱 과중해졌다. 대미 수입화물에 대한 24시간 사전신고제가 도입되면서,일반 수입 업자들의 서류 부분은 더욱 과중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미 세관 당국의 '하역 금지' 명령으로 인한 수입 물류 지연의 가능성도 높아졌다.
섬유, 가죽, 의류, 신발 제품에 대한 세부 정보 요구에 따른 문제
미 관세청은 특히 섬유, 가죽, 의류 및 신발 제품에 대해서 다량의 세부 정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같은 미 세관당국의 처사는 통관비용을 상승시키고 영업기밀 누출(염색 및 최종 처리 유형)의 소지가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의류의 경우 사소한 인보이스 상의 오류로 인해 청산절차가 210일 이상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는 의류의 통상적인 제품 사이클에 비추어 과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농수산품은 사전신고제, 생산공장 및 유통시설 등록제 등 통관절차 복잡
식품류는 일반 제품에 비해 까다로운 통관절차와 샘플 검사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많은 준비와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 FDA의 샘플조사가 때에 따라서는 상당히 긴 시간을 소요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상황에서 볼때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농림수산물은 샘플조사 소요기간이 길어지면, 식품의 유통시간이 지나버릴 수도 있으니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 샘플 조사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관별로 상이한 통관절차 운용
미국의 세관 통관절차는 제도적으로 신속통관을 보장할 수 있는 관세예치금(Customs Bond)제, 검사와 심사의 분리, 관세 납부 전 물품통관, 부두에서의 직접통관, 통관 절차의 전산화 등을 채택하고 있으나 세관별로 상이한 통관절차를 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일선 세관에서는 유사상품 확인, 원산지 확인, 구성성분 확인 등의 이유로 통관을 지연시켜 과다한 통관 비용이 발생하고, 신선 냉장 물품이 부패, 변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로스앤젤레스 세관이 한국산 마늘에 대해 중국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장기간의 실험을 함으로써 마늘 전량을 폐기한 사례가 있다. 뉴욕에서는 패션제품인 넥타이 및 섬유제품에 대해 유사 상표 여부를 심사하느라 통관이 지연된 사례가 있으며, 한국산 인삼 드링크의 알코올 함량을 측정하기 위해 1개월 이상 통관을 지연시킨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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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참고 사항
미 수입식품 사전통보 필수
미 FDA는 세관과 협력해 수입식품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 식품의 사전통보자료를 직접 제출 받아서 분석 평가할 시간을 확보하고 검사에 집중하며 오염식품의 유입을 차단함과 아울러 식품의 유통을 보장하기 위해 수입식품의 사전통보를 의무화하고 있다. 육류와 가금류를 제외한 거의 모든 국내산과 수입산 식음료 제품을 관할하는 美 식약청은 연방 식품, 약품,화장품법(FFDCA;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에 근거해 독성 및 유해 물질 포함, 유해한 식품 첨가제 포함, 또는 오염 또는 유해한 환경에서 식품이 가공·포장·보관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사전통보를 지정했다.
수입업자가 사전에 고지한 수입 서류 및 통관당국(CBP)의 입국장 문서 검토내용이 식약청의 데이터베이스OASIS(Operational and Administrative System for Import Support)에 입력되면, 이를 통해 식약청 검역관이 선적물의 상대적 위험도를 판단하고 세부 검사 여부를 결정한다.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재표기, 재처리 등의 시정조치,입국거부, 압류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과거 기록이나 추정 등을 통해 ‘물리적 검사 없는 억류(DWPE; Detention without Physical Examination)'가 가능하다.
농업법 개정 관련 세관신고 (Lacey Act)
美 농무부(Department of Agriculture)의 동식물검역소(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는 식물 및 식물 제품에 대한 수입신고 요건을 규정하는 레이시법(Lacey Act) 개정안에 따라 2015년 8월부터 적용 품목이 변경될 것을 공지했다. 미국은 2008년 농업법(The Farm Bill)에 포함된 레이시법 개정에 따라 종이제품은 물론 모든 식물 또는 나무제품의 수입 통관 시 제품에 사용된 식물종과 원산지에 대한 세관 서면신고서 작성을 요구해 온 바 있다. 레이시법은 단계적으로 도입돼왔는데, 2015년 8월 6일부터 5단계(Phase V)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세관신고 의무가 적용됐다. 대부분의 상업적 선적에 해당하는 정식 통관(formal entries) 방식으로 신고대상 품목이 수입되는 경우 세관신고서 작성이 요구되나약식통관(informal entries), 개인적 목적의 수입, 우편, 운송·수출 통관, 수송(in-transit movement), 1년 이내에 재수출될 예정인 수입품, 대외자유무역지대(foreign-trade zone)와 창고반입에는 세관 신고가 요구되지 않는다.
5단계(Phase V)에 해당하는 품목은 아래와 같다.
HS Code 44 류(목재와 그 제품, 목탄)
- 4416003010 new casks, barrels, and parts of wood
- 4416003020 used assembled casks of wood
- 4416003030 used unassembled casks of wood
- 4416006010 new barrel staves of wood
- 4416006020 new barrel hoops of softwood
- 4416006030 new tight barrelheads of wood
- 4416006040 used barrels staves of softwood
- 4416006050 used hoops, tight barrelheads of softwood
- 4416009020 new other casks, barrels, wood
- 4416009040 used other cooper goods, wood
HS Code 82류(비금속으로 만든 공구·도구·칼붙이·스푼·포크, 이들의 부분품)
- 8211926000 hunting knives with wood handles
- 8215992400 table barbeque forks with wood handles
HS Code 94류[가구,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램프·조명기구 ,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 조립식 건축물]
- 9401612010 upholstered teak chair, household
- 9401612030 upholstered teak chairs, other
- 9401901500 parts of bent-wood seats
- 9403304000 bent-wood office furniture
- 9403404000 bent-wood kitchen furniture
- 9403504000 bent-wood bedroom furniture
- 9403604000 other bent-wood furniture
HS Code 96류(기타)
- 9614002100 rough wood blocks for smoking pipe manufacture
세관신고사항으로는 제품에 포함된 식물의 학명, 수입품 가치, 제품에 사용된 식물의 양, 식물이 재배된 국가명 등이 있다.재생재료가 포함된 종이 제품(Paper·Paperboard)의 경우, 식물종이나 재배국과 상관 없이 재생재료 평균 비중을 신고해야 한다.
미국의 농수산물 일반적인 수입통관 절차
입항 ⇒ CBP ⇒ FDA ⇒ CBP Agricultural Specialist ⇒ Pick up (운송회사)
① 수입회사가 수입신고서(Entry Notice)를 접수시키고 관세청의 통과를 위한 보증금(Customs bond)를 준비
② 국토안보국(CBP) 내 관세국경보호청에서 FDA에 수입신고서를 접수하고 수입허가 결정을 요청함
③ 신선 농산물은 CBP(Customs and Border Prodection) Agricultural Specialist에서 병충해 검사를 해 이상이
없을 시 수입허가를 하며 , 병충해 발견 시 선적품의 수입을 금지시키고 CBP 감독하에 폐기 또는 반환조치
④ FDA는 수입서류를 검토해 수입품에 대해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즉시 수입이 허가됨
⑤ 검사할 필요가 있는 농림수산물에 대해서는 FDA가 샘플조사를 하며, 이 조사는 FDA 직원이 샘플을 수거해 FDA
실험실로 조사를 의뢰함으로써 이루어짐
⑥ 샘플조사 결과 FDA 실험실에서 안전하다고 판정되면 그 즉시 수입이 허가되고 불합격 판정이 나면 수입이 거부됨.
⑦ 불합격 판정이 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업체가 이의 제기할 권리가 있음
⑧ 최근 샘플조사없이 억류조치할 경우 수입업체가 이의를 제기해서 합당하면 허가 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입이 거부됨
세관 신고 사항
2009년 1월 26일부터 아래 열두 가지 사항을 세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세관 신고 사항
|
정보 |
설명 |
주의해야 할 점 |
---|---|---|---|
1 |
Manufacturer Name andAddress |
제조업체나 원자재 제조업체의 이름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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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를 알리기 꺼려하는 경우 정확한 정보가 기재되지 않는 일이 많음
|
2 |
Seller Name and Address
|
제품 판매업체 혹은 제품 소유권자의 이름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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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송장의 내용과 동일 |
3 |
Buyer Name and Address
|
제품의 최종 구입업체 혹은 제품 최종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
상업송장의 내용과 동일 |
4 |
Ship To Name Address
|
세관 통관 후 화물을 받는 업체의 이름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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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체의 책임하에 정확히 기재 |
5 |
Container Stuffing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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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적재 장소 |
수출업체의 책임하에 정확히 기재 |
6 |
Consolidator Name andAddress
|
컨테이너 운송업체 이름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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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체의 책임하에 정확히 기재 |
7 |
Importer of Record Number |
화물 수입업자의 미 국세청 납세 번호 혹은 신원증명 번호
|
통관 브로커를 통해 기입 |
8 |
Consignee Number
|
화물 수입업자의 미 국세청 납세번호 혹은 신원증명 번호
|
통관 브로커를 통해 기입 |
9 |
Country of Origin Code
|
원산지 정보
|
통관 브로커를 통해 기입
|
10 |
Commodity HTS Number |
관세코드번호 = “HS 코드” |
통관 브로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정확한 정보는 수출업체가 조사 |
11 |
Stow Plan |
컨테이너 적재 계획 |
컨테이너 출항 후 48시간 내에 신고 |
12 |
Container StatusMessages(CSM)
|
컨테이너 상태 메시지 |
메시지가 생성된 24시간 내에 신고
|
주: HS코드정보 참고 웹사이트는 ‘ http://hts.usitc.gov/hts_search.asp
소비자제품 안전성 규제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청(CPSC;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2008년 8월 ‘소비자제품안전법(CPSIA)’을제정했다. 미국 내 중국제품의 안전성 문제로 불거진 수입제품에 대한 안전성 논란으로 관련 규제 법제화했다. 이에 따라소비자제품의 안전성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국내산 및 수입산 제품 모두 해당되나, 미국 내 유통되는소비자제품의 대부분이 수입산임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수입제한 조치로 풀이한다.
알러지 유발 성분 표시 단속 강화
새롭게 도입되거나 제도 변경된 법안은 아니나, 연방 식품의약국(FDA)과 연방 식품안전국(CFIA)의 단속이 최근 매우 강화되고 있어 한국산 제품들 리콜 조치 등 피해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FDA 레이블(Label) 규정에 따르면, 모든 식품은 제품성분 표시 레이블을 부착해야 한다. 앨러지 유발 가능 원료를 포함하는 경우 반드시 이를 표시하는 별도의 레이블 부착해야 한다. FDA가 규정한 앨러지 유발 가능 원료는 밀, 대두, 견과류, 땅콩, 생선, 갑각류, 달걀, 우유 등 여덟 가지이다. CFIA가 분류한 잠재적 앨러지 유발 가능원료는 메밀, 땅콩, 대두, 고등어, 게,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새우 등 열두 가지이다.
대미 수산물 수출, 식약청 검역 강화
오바마 정부는 매년 수십만 명의 미국인들이 식중독에 감염되고 수천 명이 사망에 이르는 등 예방적 조치 강화의 필요성이 인식됨에 따라 ‘식품안전 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을 시행해 국내외 식품과 시설을 망라하고 시설 위생과 검역에 대한 감독 강화했다. 美 식약청(FDA)은 가공 생선에 대한 안전성 규정에 따라 수입경보를(Import Alert 16-74) 내려 내장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염장, 건조, 훈제, 절임, 발효 등으로 가공된 생선에 대한 물리적 검사 없는 억류(DWPE)를 실시하고 있다. 2013년 6월부터 내장이 제거되지 않은 생선에 대한 수입 경보를 5인치 미만의 생선에 대해서도 확대하면서5인치 미만의 생선도 내장 제거가 요구되거나 내장을 제거하지 않을 시 식약청의 안전성 입증을 받지 않으면 통관 불가하다
아. 최신 정보
40 년 만에 미국 화학물질 관리 현대화
40년 만에 미국의 화학물질 관리 규정이 보완됐다. 2016년 6월 7일 미국 상원이 하원에 이어 21세기 화학물질 안전법(Chemical Safety for the 21st Century Act)*을 승인했고 백악관도2016년 6월22일 해당 법안에 서명했다. 이번 법안은1976년 독성물질관리법(TSCA, Toxic Substances Control Act)을 수정해 기존 및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미국 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규제를 강화했다.
TSCA법에 따라, EPA는 FDA 및 기타 연방정부 기관의 규제대상(의약품, 화장품 등) 이외의 화학물질에 대해 위해성 평가 및 규제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 보유하고 있다. 다만, TSCA은 비용편익 분석에 따라 EPA의 규제 여부를 제한하고 있어, 그동안EPA의 화학물질 규제가 원활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EPA가 화학물질 규제 여부 결정 시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만을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신규 규정에서는 기존 화학물질의 경우 위험성에 따른 분류 실시한다. EPA는 현재 미국에서 사용 중인 화학물질을 위험 대상인High Priority Chemical과 그렇지 않은 Low Priority Chemical로 분류하고, High Priority Chemical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EPA는 법 제정 180일 내로 10개의 High Priority Chemical을 지정하고 3.5년 내로 10개를 추가 발굴해야 하며, 이후로는 상시적으로 20개의 High Priority Chemical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정 화학물질이 High Priority Chemical로 지정되고 1년 동안 의견수렴 등을 거쳐 위해성 평가 여부를 확정하고, 이후 3년 내로 위해성 실험을 실시하며 실험을 통해 인체와 환경에 대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판명될 경우 2년 내로 해당 물질에 대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 TSPA법은 EPA가 화학물질 제조기업에 위해성 실험을 지시하기 위해서는 수년이 걸리는 규범 설정(rulemaking)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 이번 법안은 EPA가 단순한 행정명령을 통해 제조기업에 위해성 실험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또한, EPA의 신규 화학물질 규제 권한을 강화했다. 기존 TSCA법은 제조기업이 신규 화학물질 제조 이전에 EPA에 사전제조신고(pre-manufacture)를 하고, 이후 90일 내로 EPA가 해당 물질에 대한 평가를 통해 규제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단, EPA가 90일 내로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제조기업은 해당 물질을 제조하고 판매할 수 있다. 이번 법안은 EPA가 신규 화학물질이 ‘지나친 위험성’(unreasonable risk)이 없다는 판정을 내려야만 시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이오테러 대응 식품안보 최종규정 발표
2016년 5월 26일, 미국 식품의약청(FDA, Food & Drug Administration)은 미국 내 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악의적인 식품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식품안보 규정을 발표했다. FDA는 2013년 12월에 해당 규정에 대한 규정 변경안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이후 의견 수렴을 통해 이번 최종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최종규정은 미국 내 유통되는 식품을 취급하는 국내 및 해외 시설들이 ‘식품안보계획’(Food Defense Plan)을 수립하도록 하고, 식품안보 관련 훈련 및 기록을 의무화했다.
적용 대상은 미국 내 유통되는 식품을 제조·가공·포장·보관하는 회사이며 모든 시설을 바이오테러대응법에 의거해 FDA에 식품시설로 등록해야 한다. 면제대상은 아래와 같다.
① 식품 보관시설(단, 액체저장 탱크를 사용하는 시설은 규정 준수 필요)
② 밀봉상태 식품의 포장, 재포장, 표기, 재표기하는 시설
③ 주류 생산시설
④ 동물 사료 제조·가공·포장·보관 시설
⑤ 위험도가 낮은 농산품을 취급하는 농장
⑥ 지난 3년간 식품(사료 제외) 관련 연매출과 재고량 가치를 더한 금액이 1000만 달러 이하인 기업(계열사 및 자회사
포함)
신규 식품안보 규정은 아래 5개 사항을 포함한 ‘식품안보계획’ 수립 및 관리 기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정규직 500명 이하의 기업은 2020년 5월 27일, 기타 모든 기업은 2019년 5월 27일까지 신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① 취약성 평가(Vulnerability Assessment)
- 시설 내 모든 식품 공정 절차별로 ▲ 위해성 물질이 첨가됐을 시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 ▲ 제품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 ▲ 악의적 의도를 가진 식품 변조의 성공 가능성 등을 평가
② 위험 경감전략(Mitigation Strategies)
- 공정 절차별 취약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문서화
③ 모니터링(Monitoring)
- 수시로 경감전략 시행 여부를 감독
④ 시정조치(Corrective Action)
- 경감전략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시정조치 마련
⑤ 검증(Verification)
- 경감전략, 시정조치, 모니터링 등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절차 마련 및 시행
미국 화장품 관련 규제 강화 추세
2015년 미국 피터 세션스(Peter Sessions)의워은 미 하원 에너지 상무 위원회(Committee on Energy and Commerce)에 화장품 현대화법 개정안(Cosmetic Modernization Amendments of 2015)를 상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입품을 포함한 미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 제조업체가 의무적으로 FDA 등록을 해야하며 제품 성분에 대한 FDA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최근 화장품에 대한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법안(Humane Cosmetics Act), 각질제거용 화장품에 합성 마이크로 비드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Microbead-Free Water Act of 2015)이 상정된데 이어 추가적으로 제안된 규제 개선안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개인관리용품에 대한 규제가 점점 더 강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화장품 현대화법 개정안(Cosmetic Modernization Amendments of 2015) 주요 내용
제품 제조업체의 FDA 등록 필수
- 미국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을 생산하는 미국 내/외의 모든 제조업체들은 제품 판매 시작 후 60일 이내에 FDA에
등록해야 함(Proposed Section 605)
- 제품이 한 군데 이상의 업체에서 제조된 경우, 마지막 공정이 이루어진 업체에서 등록해야 함
- 등록 신청 시에는 생산업체의 회사명, 주소, 생산국가와 FDA등록과정에 책임을 맡고 있는 담당자의 직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를 제출해야 하며,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연락할 수 있는 미국 내 에이전트 등 대리인의 연락처
정보가 필요함
- 등록 신청 이후 15일 이내에 등록완료가 이루어지며 완료 후에는 업체 고유의 ‘화장품 업체 등록번호(cosmetic
establishment registration number)’를 부여 받게 됨
제품의 구성성분, 사용원료에 대한 FDA 보고 필수
- 미국 내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미국 내/외의 제조업체들은 제품에 사용된 원료에 대해 FDA에 보고해야 함
- 제품 판매 시작 후 60일 이내에, 제품이 제조된 각각의 제조회사의 업체등록번호와 제품명, 제품의 종류, 제품의
성분, 담당자의 연락처 정보를 보고해야 함
- 보고 후 15일 이내에 제품과 성분에 대한 고유번호(unique cosmetic and ingredient statement number)를
받게 됨
화장품 수입 시, 수입자는 제품 제조업체의 FDA 등록번호과 제품의 원료성분번호를 제시해야 함
- 제시 불가 시 제품의 반입이 불가함
화장품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보고해야 함
- 화장품의 국내외의 제조업자, 포장업체, 유통업체 등 제품의 레이블에 표시된 업체들이 화장품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 사고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경우, 정보 입수 후 15일 이내에 FDA에 보고해야 함
- 사고 보고 시에는 제품에 부착된 레이블을 첨부해야 하며, 또 다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사고를 보고한다고 해서 업체 측의 잘못 혹은 제품의 불량을 인정한다는 뜻이 아님
다음의 성분들을 비(非) 기능성 화장품의 원료로 이용한다면 제품성분 안전성 입증을 대신할 수 있음
- FDA에 의해 승인 받은 착색료, (사람용)식품첨가물,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통용되는 식품 성분, 미국 식품
화학물질 규격(Food Chemicals Codex)에 규정돼 있는 식품성분
- 화장품 원료 검토 위원회(CIR Panel, Cosmetic Ingredient Review Panel)와 같이, 정부 혹은 비정부 기관의
공인된 전문가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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