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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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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수입규제제도

캄보디아 수입규제제도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원문,출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1-24 조회수 475
국가정보 아시아>캄보디아
원문
출처 KOTRA
  1. 캄보디아로 수입되는 화물은 선적 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선적 전 검사는 SGS에서 대행하고 있었으나, 2006년 5월부터 BIVAC으로 대행 회사가 변경되었다. 선적 전 검사제도는 1999년 11월 이후 중단되었으나 2000년 10월부터 다시 시행되었으며,동 제도의 부활은 캄보디아 정부의 종합적인 수입통관개선책,CISS(Comprehensive Import Supervision
  2. Scheme)의 일환 이라고 볼 수 있다.

 

  1. 참고로, 캄보디아는 지난 1995. 8월 이후 5년간의 SGS 선적 전 검사 협정을 체결하였으나 6,800만 달러에 달하는 검사 대행 수수료 미납 문제로 선적 전 검사를 중단하기도 했다.

 

  1. 동 제도가 시행 이후 캄보디아로 수출되는 거의 모든 물품은 수출국 소재 BIVAC을 통해 선 적 전 검사(PSI)후 CRF (Clean Report of Findings)를 발급 받아야 하며 PSI 없이 선적된 물품에 대해서는 CIF 가액의 7%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CRF에는 해당 수출품의 수량, 품질, HS 코드 및 일반적인 수출 가격 등이 명시된다.

 

선적 전 검사의 실익이 없어 PSI가 면제되는 16개 품목

 

  •   FOB 가액 기준 4천 달러 이하의 물품
  •   보석
  •   예술품
  •   폭발물 및 발광물
  •   군수품 및 무기
  •   산 동물
  •   신문 및 정기 간행물
  •   이사물 및 개인 휴대품
  •   소포 및 상업용 샘플
  •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의 구호 물품
  •   외교 물품
  •   원조 물품
  •   정부 구매품
  •   고철
  •   담배
  •   재수출품

 

  1. 한편, 선적 전 검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원칙적으로 수입자가 부담하며 일반 물품에 대해서 는 FOB 가액의 0.8%, 벌크 상태의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톤당 0.30달러를 부과하되 최소 금액은 건당 210달러로 하고 있다. 또한, 캄보디아로 수출입 되는 모든 화물에 대해서는 CAMCONTROL이 수량 및 품질을 검사 하고 있는데, 워낙 비리가 많고 화물 통관 지연의 주 원인이 되고 있다. CAMCONTROL은 캄보디아 상무부 소속기관이다.

 

  1. 주로 소비자용 물품, 수산물, 석유화학, 농산품의 품질 및 수량 일치 여부 검사와 수량 차이 에 대한 조사를 대행하며 보험 서베이 역할도 대신하고 있으나, 실제 수출입의 제반 단계에 일일이 간섭하며 금품을 요구하기도 하는 옥상옥 기관으로 무역업계에서는 원성의 대상이다.
  2.  

2010년 이후 캄보디아 정부는 수입물품가격의 하향 신고 및 탈세 방지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수출물품 선적 전 검사 제도를 폐지하였다.

 

캄보디아 정부가 오래 전부터 운영해왔던 선적 전 검사제도를 폐지한 것은 선적 전 검사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물품을 수출한 경우 수입물품가격을 세관에서 재 산정한 후 산정한 물품가액의 10%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과거 제도에 대한 불만이 많았으며,선적 전 검사 대상 물품가액이 낮게 설정돼 대부분의 수입화물에 대해 선적 전 검사가 요구되고 있는 반면, 세관에서 국제물품가격에 대한 정보를 기초로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 되는 물품에 대해 공정한 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캄보디아 정부는 물품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채널이 확보돼 있어 선적 전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적정한 수입물품가격에 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제기돼 온 선적 전 검사 제도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