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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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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입규제제도

일본 수입규제제도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원문,출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1-24 조회수 3,942
국가정보 아시아>일본
원문
출처 KOTRA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일본은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반덤핑 등 수입규제 발동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표명해온 바 있으며, 특수관세제도 활용에 대해서도 다른 주요국에 비해 소극적 자세를 취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단, 2000년대부터는 아시아 신흥국들의 급부상과 WTO협정 등의 국제사회로의 정착 등에 따라 수입규제 조치의 활용에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하고 있다.

 

가. 규제 완화 정책

 

FTA 체결 확대, 각종 경제 규제 철폐 및 완화 등의 추세에 맞추어 수입 정책도 기본적으로 는 규제 완화가 추진되고 있다. 단,국민의 건강 및 안전 관리,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관련 규정 및 집행이 강화되고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일본의 경우 식품 안전에 관한 수입 규제가 매우 엄격하므로 지속적인 주의가 요구된다. 농수산물 가운데서도 특히 토마토, 피망 등 긴급 감시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의 수입 규제를 받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된다.

 

나.법령에 의한 규제

 

관세법에 의한 수입금지 품목

 

관세법 제69조 제11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입금지품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중 ①~⑤의 품목은 정부허가를 획득한 사람에 대해서만 수입이 가능하며, 그 외의 사람은 수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⑥~⑩의 품목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입이 금지된다.

 

  1. ① 마약, 향전신약, 대마, 아편, 양귀비, 각성제, 각성제 원료, 아편흡연기구

  2. ②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총포탄, 권총 부품

  3. ③ 폭발물

  4. ④ 화약류

  5. ⑤ 화학병기의 금지 및 특정 물질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물질

  6. ⑥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 법률 제6조 20항에서 규정하는 1종 병원체 및 21항에서 규정하는 2종 병원체 등

  7. ⑦ 화폐, 지폐 혹은 은행권, 유가증권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등

  8. ⑧ 풍속을 해칠 수 있는 서적, 도화, 조각물 등의 물품아동 포르노

  9. ⑨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

⑩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되는 특정 불공정행위를 조성하는 물품

 

  1. 외환법 등 수입무역관리령 근거 수입신청이 필요한 품목

 

 

  •  수입공표 제1호 「수입할당품목(Import Quota 품목)」

     

    정량 이상의 수입은 일본 국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품목, 국제 조약 및 협정으로 제한되는 품목(수산물 등 및 오존층 파괴물질)이 대상이 된다. 일본에서 동 품목을 수입하고자 할 시에는 수입할당을 받지 않고서는 수입승인을 받을 수 없다.

     

 

  • 수입할당품목 일람 (19품목)

  •  

  • 수입 할당 품목 목록(19개)

No.

HS코드

수입할당품목명

No.

HS코드

수입할당품목명

1

0301·99-2
03·02
03·03
03·04
03·05

대구
살아있는 것, 생선, 냉장, 냉동, 염장,소금물에 절인 것 및 건조한 대구 및 대구어분

11

0301·99-2
03·02
03·03
03·04
03·05

고등어
살아있는 것, 생선, 냉장, 냉동,염장, 소금물에 절인 것 및 건조한 고등어, 고등어의 어분

2

0301·99-2
03·02
03·03
03·04
03·05

살아있는 것, 생선, 냉장, 냉동, 염장,소금물 절인 것 및 건조 명태(명태알을 제외) 및 명태 어분

12

03·02
03·03
03·05

대구알
대구(명태를 포함)의 알

3

0301·99-2
03·02
03·03
03·04
03·05
03·07

방어·꽁치·조개 관자 및 쪄서 말린 것

살아있는 것, 생선, 냉장, 냉동, 염장,소금물에 절인 것 및 건조 방어, 꽁치,조개 관자 및 쪄서 말린 것 및 방어,꽁치의 어분

13

03·07

말린 오징어
말린 오징어

4

03·07

가리비
살아있는 것, 생선, 냉장, 냉동, 염장,소금물에 절인 것 및 건조 가리비

14

1212?21-3
2106?90-2-(2)-E

다시마조제품
다시마(끓인 후 염장한 것에 한함), 다시마의 조제품

5

0301·99-2
03·02
03·03
03·04
03·05
03·07

수산물
살아있는 것, 생선, 냉장, 냉동, 염장,소금물에 절인 것 및 건조수산물 (단,청어, 명태, 대구의 알,

말린 오징어제외)및 이들 어종의 어분

15

1212?21-1
1212?21-2

말린 김
종이 모양으로 만든 해초 및

그 외의 단김 및 단김을 

섞은 해초

6

1212·21-3

다시마

16

2106?90-2-(2)-E

김의 조제품(설탕이 없는 양념 김 제외)
김의 조제품 (구운 김 을 포함,설탕이 없는 양념김 제외)

7

1212·21-3

얇게 손질해 말린 청색 김 및 홑파래

17

2106?90-2-(2)-E-(b)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맛 김

8

0301·99-2
03·02
03·03
03·04
03·05

청어(태평양종 청어 제외)
살아있는 것, 생선, 냉장, 냉동, 염장,소금물 절인 것 건조 청어와 청어의 어분 (태평양종 이외에 한함)

18

0301·99-2
03·02
03·03
03·04
03·05

태평양종 청어

살아있는 것, 생선, 냉장, 냉동,염장, 소금물에 절인 것 및 건조 청어와 청어의 어분 (태평양종에 한함)

9

0301·99-2
03·02
03·03
03·04
03·05

정어리
살아있는 것, 생선, 냉장, 냉동, 염장,소금물에 절인 것 및 건조 멸치,정어리 어분

19

03·07

오징어
살아있는 것, 생선, 냉장, 냉동,염장과 소금물 절인 것의 오징어

10

0301·99-2
03·02
03·03
03·04
03·05

전갱이
살아있는 것, 생선, 냉장, 냉동, 염장,소금물에 절인 것 및 건조 전갱이 및 전갱이의 어분

     
  • 자료원: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수산물의 수입할당」 근거 KOTRA 도쿄무역관 작성

     

  • 해당품목(오존층 파괴물질): 몬트리올의정서 부속서 그룹Ⅰ, 그룹Ⅱ, 부속서 B와 C의 그룹 Ⅰ~Ⅲ, 부속서 E 에 해당하는 모든 물질 

     

 

  •  수입공표 제2호 및 제2의 2호  「수입승인품목」

     

    수입 승인 품목은 ‘2호승인’ 및 ‘2의 2호승인’으로 나누어 경제산업대신의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하는 품목을 공표하고 있다.국제협정의 이행을 목적으로 한 수입규제인 관계로 수입공표 2호 승인품목(수입공표 2호)과 2의 2호 승인품목(수입공표 2의2호)에 해당하는 특정 품목을 수입하는 자는 경제산업대신의 수입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 ‘2호승인’에서는 특정 원산지 및 선적 지역으로부터의 특정 화물, 또 UN의 경제 제재 대상이 된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2의 2호승인’에서는 원산지 및 선적 지역을 불문하고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품목이다.

     

    2의 2호 승인에서는 생산지와 출하지역과 상관없이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특정화물이 있다.

     

 

  • 해당 품목(2호승인): 특정지역, 특정 화물

  • 고래 및 그 조제품: 국제 포경 단속 조약 비가맹국을 원산지 또는 선적 지역으로 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지만, 원칙적으로 고래제품은 수입 승인이 안 된다

  • 참다랑어, 남방 참다랑어 및 그 조제품: 알제리, 체코, 아일랜드, 한국 등

  • 생선, 갑각류, 연체동물, 해초 등(공해(公海) 또는 외국 영해를 선적 지역으로 하여 외국 선으로부터 전매 받아 일본에 수입하는 경우

  • 다이아몬드: 코트디부아르 및 그 외 지역

  • 모든 화물: 북한

  •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해당 화물: 이란, 에리트레아

     

 

  • 해당품목(2의 2호승인): 지역불문, 특정 화물

  • 기계류 중 무기, 총포탄 및 이 제품의 부분품과 부속품

  • 화약류

  • 원자력 관련 제품(핵연료 물질 및 핵연료 물질을 함유하지 않는 물질)

  • 특정 의약품류 및 구제역 백신

  • 특정 화학품 및 화학물질

  • 화학병기금지 및 특정물질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3항에서 규정하는 특정 물질

  • 바젤조약(특정유해폐기물 관련) 해당 물질

  •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 관련 법률 제2장 1항에서 규정하는 폐기물

  • 워싱턴 조약 부속서 II, III의 동식물 또는 그 가공품(멸종 우려 야생 동식물종 국제 거래 조약), 몬트리올 의정서 규제 물질의 일부, 화학병기 금지법 관련 물질, 바젤조약(특정유해 폐기물관련), 스톡홀름조약(잔류 유기 오염물질 관련), 노동안전 위생법 시행령 (아스베스토 함유제품)

     

 

  • 수입공표 제 3호 「사전확인 등 통관 시 확인품목」

     

    수입의 감시, 국제 조약의 이행, 수입 할당 및 승인 제도의 보완을 목적으로 한 규제이며, 수입 전에 경제산업성 대신의 확인을 필요로 하는 것과 통관 시에 세관이 확인하는 품목으로 나뉘어져 있다.

     

 

  • 해당품목

  • 사전 확인 제도: 미생물 백신 및 면역 혈청, 우라늄 촉매, 특정 외국 문화재, 제1종 특정화학물질 및 이를 사용하는 제품, 냉동 참다랑어, 남방 참다랑어, 눈다랑어, 또는 청새치, 고래 및 그 제조품(국제 포경 단속 조약 가맹 비포경국), 워싱턴 조약 부속서 II, III의 동식물 및 그 가공품, 제2종 및 제3종 향정신약, 오존층 파괴 물질

     

 

  • 통관시 확인제: 양귀비 및 대마의 열매, 워싱턴조약부속서 II, III에 명시된 사전 승인 및 확인 대상 이외의 동식물 및 조제품,방사선 동위 원소, 마약 등 향정신약 원재료 및 제3종 향정신약, 페닐 초산 및 그 염류와 이를 포함하는 제품, 신선 혹은 냉장 참다랑어, 남방 참다랑어 및 청새치, 다이아몬드 원석, 유해화학물질 함유 농약 및 의약품

     

    관세법에 의한 규제

     

    관세 납부 등을 포함한 수입 통관 수속 상의 규제이다. 일본의 관세 제도로는 일반 관세, 특혜 관세, 관세 할당, 간이 세율 제도,특수 관세(반덤핑과 보조금에 의한 수출과 같이 무역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및 수입 급증 등에 대해 부과(발동 조건과 절차는WTO에서 정함)되는 할증 관세)가 있다.

     

    기타 국내법에 의한 규제

     

    대마 거래법, 식물 방역법에 의한 일부 품목의 수입 금지, 검역법 및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수입 검역, 약사법 및 비료 거래법에 의한 수입 허가 및 등록제, 야채류 등 세관별 검역 목표가 설정되는 일별 검역 할당제가 있다.

     

    국제조약 및 협정에 의한 규제

     

    WTO에서 인정한 수입 규제 방식에 의한 규제, 워싱턴 조약, 몬트리올 의정서, 바젤 조약 (특정 유해 폐기물), 화학 병기 금지 조약, 대인 지뢰 금지 조약 등에 의한 규제가 있다.

     

    다. 수입규제 특례

     

    수입규제 대상물품은 경제산업성의 허가 또는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해 수입할 수 있으나, 그 중에서도 18만 엔 이하의 무상 상품, 무상 견본품 또는 판매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소량 물품 등에 대해서는 수입규제에서 제외된다.다만, 통관 시 세관으로부터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는 거쳐야 한다. 특례 조치를 받는 것은 수입무역관리령 별표 제1, 제2에서 정하는 물품과 일시 양육 물품이 있다.

     

 

  • 해당품목 (별표 제1)

  •  

  • 수입할당을 받아야 할 물품으로 총 가격 18만엔 이하의 무상 물품

  • 무상 구호물품

  • 무상 상품 견본 또는 선전용 물품으로 경제산업대신이 고시하는 물품

  •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판매 대상이 되지 않는 정도 수량의 물품

  • 유골

  • 선박 또는 항공기용으로 수입하는 선용품 또는 항공기용품

  • 공공기관 용품 등(외국 선박용품, 외교관 또는 외국공관용 물품, 외국의 공공기관으로부터 국가의 공공기관에 우호목적으로 기증된 물품, 도서관에 기증된 출판물, 박물관 등에 진열되는 표본 및 참고품 등)

  • 무상 송부된 기록문서 및 기타 서류(판매목적이 아닌 것)

  • 종교법인 또는 예배시설에 무상으로 송부된 식전용구, 예배용구 등

  • 일본에서 출어한 선박이 외국 영해에서 채집한 수산물 및 이를 사용하여 해당 선박 내에서 제조한 물품, 해당 선박에 의해 수입된 물품

  • 일본에서 수출된 후 무상으로 수입되는 물품으로 수출 시 성징 및 형상이 변하지 않은 물품

  • 일본에 입국하는 순회공연업자가 수입하는 공연용구

  • 올림픽, 아시아대회 등 국제적 규모로 개최되는 운동경기회에 참가하기 위해 입국하는 선수, 선수단 등이 휴대 또는 별송으로 수입하는 해당 운동경기대회 용품

  • 무상으로 수출하기 위해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ATA 카르네에 의해 수출할 물품 등, 그러나 북한을 원산지 또는 선적지로 하는 물품 제외)

  • 무상으로 수입하기 위해 무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 다시 수입되는 물품(박람회 출품 물품 등, ATA 카르네 물품 등)

     

 

  • 해당품목 (별표 제2)

  •  

  • 일시적으로 입국 또는 출국하는 자가 휴대 또는 별송으로 수입하는 휴대품 및 직업용구

  • 영주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가 휴대 또는 별송으로 수입하는 휴대품, 직업용구 및 이사용품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이 휴대 또는 별송으로 수입하는 본인 사용 물품

     

 

  • 해당품목 (임시 양육 품목)

  •  

  • 지정보세구역 또는 보세창고에 임시로 보관하는 물품

  • 보세창고 또는 보세공장에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외국물품인 상태로 장치, 적재하역, 운반, 내용점검, 개장, 구분 기타 손질을 행하기 위한 물품

     

    한편 <수입공표>에서 정한 특정 문화재, 특정물질, 다이아몬드, 스톡홀름 조약의 특정 화학물질, 몬트리올 의정서 규제물질,폐기물, 워싱턴 조약 해당 물품 등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라. 일본의 경제적 상황에 따른 수입 규제 조치 도입 동향

     

 

  • 세이프가드에 관한 정보 수집 모니터링 체제 강화

     

    일본 농림수산성이 세이프가드 조치 검토에 필요한 정보를 상시 수집하기 위해 특정 농수산물을 감시 대상 품목과 긴급 감시 대상 품목으로 정해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향후 수입 증가로 국내 농림수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품목을 ‘감시 대상 품목’(수준 1)으로 선정, 세이프가드 협정상의 평가가 의무화되어 있는 항목에 대한 정보를 분기별로 수집 정리한다. 현재 그 대상은 마늘, 가지, 가당 조제품, 합판, 건조 표고 버섯, 참치, 연어·송어, 복어에 해당된다.

     

    위 수준 1에 의거 정보를 수집하여 정보 수집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품목은 ‘긴급 감시 대상 품목’(수준 2)으로 선정하여 정보를 원칙적으로 매월 정리한다. 현재 그 대상으로는 파, 생 표고버섯, 다다미, 토마토, 피망, 양파, 나무(목재 및 집성재), 미역, 장어(조제품 포함)가 있다.

     

 

  • 관세 할당 제도

     

    관세 할당 제도는 2단계 관세율(할당 범위 내 무세 또는 저관세, 범위 초과 고관세)을 적용하고 있으며, 경제산업성 장관 명의로 매년 할당 수량을 발표한다. 동 제도는 일본 국내의 관련 산업 보호 성격이 강하다. 2016년 기준으로는 농림수산성 소관 21가지 세부 품목과 경제산업성 소관 2가지 품목 5가지 세부 품목이 있다. 대상품목은 가죽 관련해서는 총 4개 품목으로 피혁 3품목(염색 및 착색된 소와 말 가죽, 염색 및 착색된 것 이외의 소와 말 가죽, 염색 및 착색된 양과 염소 가죽)과 가죽신발(스포츠용 및 슬리퍼는 제외)이다. 또한 일본-멕시코경제연계협정(EPA)에 따라 멕시코산 구연산과 구연산 칼륨에 대한 관세 할당도 실시하고 있다. 그 외 식료품 등이 대상품목이다.

     

 

  • 농림수산성 담당 관세할당 품목

     

 

  • UR(우루과이라운드)합의 이전부터 관세할당 제도의 대상인 품목(기존 품목)

  • 옥수수, 내츄럴 치즈, 맥아(?芽), 무당 코코아 조제품, 토마토 퓨레, 토마토 페이스트, 파인애플 통조림

     

 

  • UR합의에 의해 관세할당 제도의 대상이 된 품목 (관세화품목)

  • 기타 유제품, 탈지분유, 무당연유, 버터 및 버터 오일, 콩, 전분, 이눌린 및 미전분조제품, 땅콩, 곤약감자, 조제식용지방,누에고치, 생명주실

  •  

    경제산업성이 담당하는 관세할당품목의 수량과 세율

    (단위: 평방미터, 켤레)

품목

2015년도

2014년도

2013년도

1차세

(할당 범위내)

2차세율

(할당 범위 초과)

소와 말가죽(염색, 착색)

1,466,000

1,466,000

1,466,000

16%

13.3%

30%

소와 말가죽(그 외)

214,000

214,000

214,000

12%

30%

양과 염소 가죽(염색, 착색)

1,070,000

1,070,000

1,070,000

16%

30%

가죽신발

12,019,000

12,019,000

12,019,000

24%

21.6%

17.3%

30% 또는 켤레당 4,300엔

* 또는 2,400엔

주*: 가죽 신발중, 신발 밑바닥의 두께가 19cm 이하인 것

자료원: 경제산업성 관세할당제도(2016년 7월 기준)

 

할당 범위의 종류와 수량

연도 범위(피혁)

할당범위의 총량에 100 분의 95을 곱해 얻은 수량

연도 범위(가죽신발)

할당범위의 총량에 100 분의 98을 곱해 얻은 수량

보류 범위

할당 범위의 총량에서 연도 범위의 수량을 공제 한 수량 (할당은 보류 범위의 수량을 3 등분하여3 회로 나누어 실시)

재할당 범위

각 재 할당 마다 다음의 식에 의해 산출 된 수량

 

재 할당 범위의 수량 = (A + B + C + D)-E

A = 연도 범위의 할당 후 잔량

B = 보류 범위의 할당 후 잔량의 누계

C = 반납 된 할당 수량의 누계

D = 기타, 관세 할당 증명서의 무효 등으로 재할당 범위에 이월 된 수량

E = 재할당 범위의 기 할당 수량의 누계 

자료원: 경제산업성 관세할당제도(2016년 7월 기준)

 

마.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2005년 5월 29일 이후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 식품 중에 농약 등 규정 물질이 일정량 이상 잔류할 경우, 식품으로의 판매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포지티브 제도가 설정되었다.

 

포지티브 제도 실시 배경

 

기존에는 식품 중에 잔류하는 농약, 식품용 의약품 및 사료 첨가물(이하 ‘농약 등’으로 줄여서 칭함)에 대해서 식품안전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잔류 기준을 설정하여 그 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해왔었으나 동 제도로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농약 잔류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식품에 대해서는 규제가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신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별도로 잔류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량 이상의 농약이 포함된 경우에 판매가 금지되도록 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으며, 이에 더해 수입식품의 증대와 식품 중의 농약 등의 잔류에 관한 소비자의 불안이 고조되면서 그 규제 강화가 요구되어 왔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2003년 5월 일본 의회는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로 법 개정을 공표하여, 후생 노동성 정령에 의해 2006년5월 29일부터의 시행되게 되었다.

 

포지티브 제도 대상물질

 

포지티브 제도의 대상이 되는 물질로는 ① 농약(농약단속법 1948년 법률 제82호 제1조의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 ② 사료 첨가물(사료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의 개선에 관한 법 률 1953년 법률 제 35호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한 농림수산성령에 규정된 사료에 첨 가 혼합, 침투 등의 방법으로 첨부된 것) ③ 동물용 의약품 (약사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의약품으로 동물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성분)으로 그 성분이 과학적으로 변화 하여 생성한 물질들까지 포함된다.

 

그러나 이들 중에서도 인간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이 분명하다고 후생 노동성 대신이 결정하는 성분은 본 제도 이용의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이번의 개정으로 잔류 기준이 없던 농약 등에 많은 잠정 기준이 설정되고 잔류 기준이 나 잠정 기준에서 설정하고 있지 않았던 농약 등에 대해서도 0.01ppm이라는 일률 기준이 설정되었다.

 

기타 규제

 

  •  식품첨가물 포지티브 리스트

     

    식품위생법에 의해 ‘후생성 고시 제370호’에서 정하고 있는 성분 규격 및 제조방법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은 수입판매가 불가능하다. 동 규격이 적용되는 대상물은 식품, 음료, 식품첨가물은 물론이며, 식품에 접촉이 되는 기구 및 용기포장(예: 식기, 식품 기계, 자동판매기 등), 유아용 장난감, 식품 및 식기류 세정제에 모두 적용이 되고 있다.

     

  •  식품 표시 규칙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21조에 의해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표시의 기본원칙(명칭, 소비기한, 유효기한, 제조자 소재지,보존방법 등 기재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 용기에 넣어진 가공식품의 경우에도 JAS법의 ‘가공식품 품질 표시 기준’에 따라 표시의무가 있어야 한다. (이 규칙은 거의 모든 수입식품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21조1항(별표6)에서 규정되고 있는 알레르기 물질(새우, 게, 밀, 계란, 유제품 등 7개 품목)에 대해 식품 원재료뿐 아니라 모든 유통단계에서 동물질과의 관련이 있었는지를 표시하도록 되어있다.

     

    동법 시행규칙 21조 1항(별표7)에서는 유전자재조합 식품, 이를 원재료로 하는 가공식품 및 이러한 가공식품을 원료로 한 식품이 정해져 있으며, 동제품에 대한 표시도 의무화 되어 있다.

     

    식품표시에 관하여 소비자청 식품표시과가 담당하는 법률은 다음과 같다.

     

 

  • 식품위생법: 음식에 기인한 위생상의 유해발생을 방지

  • JAS법: 원재료 및 원산지 등의 품질에 관한 적정한 표시에 의한 소비자의 선택을 도움

  • 건강증진법: 영양의 개선 및 그 밖의 국민 건강의 증진을 도모

  • 쌀 트레이서빌리티 법: 미곡 등의 적절하고 원활한 유통을 확보하고 산지정보를 전달

     

    담당관청

     

    담당 관청으로는 유통 면에서 후생노동성 식품안전검사부 기준 심사과, 수입 면에서는 기획 정보과 검역소 업무 관리실이 있다.생산은 농림수산성 안전관리과 농산대책실, 검사는 후 생 노동성 식품안전과의 해당 지역 검사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바. 최근 동향

     

    2009년 4월, 신흥국으로부터의 수입 급증에 따른 특수관세(보복관세, 상계관세, 반덤핑 관세, 긴급관세) 발동이 보다 쉽고 신속하게 가능하도록 특수관세제도를 대폭 수정했다. 특히 반덤핑관세에 관한 조사 개시 요건과 관련, 일본은 WTO보다 엄격한 기준을 고수해 반덤핑관세 조사의 개시가 어렵게 되어 있다. 향후에는 세계적 기준까지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일본 정부는 제도 변경을 검토할 예정이다.

 

 

2011년 4월 1일, 일본 재무성 및 경제산업성이 「부당염가관세제도 및 상계관세제도 가이드 라인」 개정을 발표하였다. 부당염가판매관세는 덤핑 수입화물에 의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을 경우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할증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며, 상계관세는 수출국의 보조금을 받은 수입화물에 의해 국내 산업이 손해를 받을 경우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할증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부당염가판매관세 및 상계관세는 국내 생산자의 과세 요구(이하 ‘신청’으로 표기)에 근거하여 정부가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 되고 있다.

 

개정 전 제도에서는 조사 개시의 요건(지지 상황)으로 신청에 대해서 ‘지지를 표명하고 있는 본국의 관계생산자((정령 제4조 제1항 제7호, 제3항 제7호, 제4항 제7호)의 생산액’이 ‘반대자’, ‘반대하지 않을 것을 표명하고 있는 관계 생산자, 즉 찬반불투명자’ 및 ‘수입생산자 등’의 생산액의 합계를 상회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국제 규제와 동일하게 ‘찬반 불투명자’를 지지 상황의 계산에서 제외시켰다.

 

‘찬반 불투명자’를 제외시킴으로 인해 상기 제도의 보다 원활한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 국내 생산자가 부당염가판매관세제도 및 상계관세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2016년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관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잠정세율 등의 적용기한 연장

 

431개 수입품에 관한 잠정 세율 등의 적용 기간(2016년도 3월 31일까지)을 2017년 3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예) 쇠고기: 50 % → 38.5 % (잠정 세율)

맥아: 21.3엔/㎏ → 면세 (잠정 세율)

내츄럴 치즈(가공치즈 생산용): 29.8 % → 면세 (잠정 세율)

 

개별 품목의 관세율 검토

 

의무 교육 학교 제도의 시행에 따라 급식에 사용되는 탈지 분유에 대한 관세 감면 조치의 대상으로 의무 교육 학교를 추가하고,바이오 에탄올의 잠정 세율을 무관세로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수출입 화물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품의 추가

 

기업에서 불법으로 유출된 기술로 생산된 물건(영업비밀침해품)을 관세법상 단속의 대상으로 한다.

 

수출입 신고 관할서의 자유화

 

수출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보관되는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에 수출입 신고를 하는 원칙은 유지하면서 AEO(인정 사업자) 중 수출입자 및 관세사 등은 관할서 이외 어떤 세관에서도 수출입 신고를 할 수 있게 한다. 이에 따라 관세사의 업무를 각 세관의 관할 구역 안에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한다. 또한 작금의 통관 수속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통관 업무 제도의 재검토를 실시한다.

 

HS협약 2017년 개정에 대응하기 위한 관세율표 개정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HS 협약 (상품의 명칭 및 분류의 통합 시스템에 관한 국제 협약)의 개정에 따라 관세율표를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