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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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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수입규제제도

싱가포르 수입규제제도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원문,출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1-24 조회수 5,762
국가정보 아시아>싱가포르
원문
출처 KOTRA

가. 개요

 

싱가포르는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면서 투명하고 개방된 무역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수입 규제 사례를 거의 찾을 수 없다. 싱가포르는 담배, 주류, 자동차, 유류 등 4개 카테고리의 품목에 대해 서만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나머지 모든 품목을 무관세로 수입하고 있다. 하지만 상계반덤핑관세법(Countervailing and Anti-Dumping Duties Act)에서 수입가격이 정상가격(Fair Market Price: 수출국 시장의 일반 시장가격)에 비해 월등히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어 싱가포르 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1996년부터 1999년 6월까지 말레이시아와 터키에서 수입된 보강용 철강봉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최종 부여한 바 있으며,이후로 시행된 반덤핑 조치나 특별한 수입규제 조치는 없다. 이는 싱가포르 내 상품(농산물 포함)중 대부분이 수입되거나 다국적 기업의 현지법인에 의해 제조된 것으로, 싱가포르 국내기업에 의한 제품 생산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수입관리제도 개황

 

수입은 원칙적으로 포괄적 수입허가제를 통하여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1974년 제정된 THE CONTROL OF IMPORTS AND EXPORTS ACT에 의하여 수출입을 관리, 통제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국가안보, 공공안전 및 국제 협약 등의 차원에서 일부품목을 수입제한 및 금지품목으로 지정해 두고 있다. 수입제한 품목의 경우에는 정해진 기관으로부터 수입 승인서를 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반입할 수 있다.

 

나. 수입금지 품목

 

다음 품목은 수입 금지품목(Prohibited Goods)이다.

 

  •   껌(의료 및 치료용 껌 제외)
  •   씹는 담배, 담배 유사품(예: 전자담배)
  •   물담배
  •   무연담배(smokeless cigarettes)
  •   용해되는 담배(dissolvable tobacco) 또는 니코틴
  •   인체에 주입하여 사용되는 니코틴 함유 제품 또는 담배
  •   전자 니코틴 전달장치 또는 기화기와 함께 사용되는 담배 또는 니코틴을 함유한 물질
  •   총 모양의 라이터
  •   마약류 및 향정신성물질
  •   멸종 위기 동식물 및 그 제품
  •   폭죽
  •   음란 출판물, 비디오테이프, 디스크, 소프트웨어 등
  •   불법복제 출판물, 비디오테이프, 디스크, 카세트 등
  •   반국가적 선전물

 

(자료원: 싱가포르 관세청, 2016년 7월 기준)

 

다. 수입규제 품목

 

아래 제품들은 수입규제 품목(Controlled Goods)이며 해당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관할기관의 수입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품목

관할기관

1

놀이기구, 동전 또는 디스크로 돌아가는 핀볼 게임기,사격연습장, 영사기.

Singapore Police Force

2

동물, 조류 등

Agri-food and Veterinary Authority (AVA)

3

무기 & 폭약

Singapore Police Force

4

석면 제품

National Environment Agency(NEA)

5

방탄조끼를 포함한 보호용 의복 제품

Singapore Police Force

6

베터리 (알카라인, 탄소-아연, 산화수은 등)

Pollution Control Department (PCD)

7

콘텐츠가 저장되어 있는 카트리지 / 카세트 / CD

Media Development Authority (MDA)

8

화학품

a) 독극물, 위해물

b) 유독물질, 화학무기원료물질

c) 살충제

 

National Environment Agency(NEA)

Singapore Customs

National Environment Agency(NEA)

9

프레온 가스 (CFCs)

National Environment Agency(NEA)

10

디젤유 혹은 디젤연료

Singapore Civil Defence Force

11

금강석

Singapore Customs

12

영화, 영화/비디오/레이저 디스크

Media Development Authority (MDA)

13

수산물(물고기, 갑각류, 연체동물 포함)

Agri-food and Veterinary Authority (AVA)

14

인화성 물질

Singapore Civil Defence Force

15

식품류(냉장/냉각된 과일과 채소류 제외)

Agri-food and Veterinary Authority (AVA)

16

과일(냉장/냉각된)

Agri-food and Veterinary Authority (AVA)

17

도박용 과일그림 슬롯머신, 잭팟 머신

Singapore Police Force

18

인삼뿌리

Agri-food and Veterinary Authority (AVA)

19

축음기 레코드판

Media Development Authority (MDA)

20

수갑

Singapore Police Force

21

할론가스

National Environment Agency(NEA)

22

헬멧(철제)

Singapore Police Force

23

인간 병원체, 병원균

Ministry of Health

24

방사선 기계장치

National Environment Agency(NEA)

25

아래와 같은 마스터링 장비, 복제 장비

a) CD, b) CD-ROM, c) VCD, d) DVD, e) DVD-ROM

Singapore Customs

26

조류 혹은 동물의 고기와 고기제품

Agri-food and Veterinary Authority (AVA)

27

약물, 수의학용

Agri-food and Veterinary Authority (AVA)

28

사료용으로 채색된 탈지우유 파우더 및 말레이반도,사바, 사라왁 지역의 생우유, 탈지우유, 저온살균우유

Agri-food and Veterinary Authority (AVA)

29

질산섬유소

Singapore Police Force

30

유기농 비료

Agri-food and Veterinary Authority (AVA)

31

석유

Singapore Civil Defence Force

32

흙, 꽃, 종자가 있는(없는) 식물

Agri-food and Veterinary Authority (AVA)

33

양귀비씨(kaskas)

Central Narcotics Bureau (CNB)

34

화학무기 원료 화학물질

Central Narcotics Bureau (CNB)

35

출판물

Media Development Authority (MDA)

36

방사능 물질

National Environment Agency(NEA)

37

쌀 (쌀겨 제외)

International Enterprise Singapore

38

모래와 화강암 (건설자재)

Building and Construction Authority (BCA)

39

표면활성제, 음이온

National Environment Agency(NEA)

40

식탁용, 부엌용 기구

a) 자기, 도자기, b) 납유리

Agri-food and Veterinary Authority (AVA)

41

기록된 테이프

Media Development Authority (MDA)

42

목재, 목재물 (CITES listed)

Agri-food and Veterinary Authority (AVA)

43

장난감 총기류

Singapore Police Force

44

장난감 워키토키

Infocomm Development Authority of Singapore(IDA)

45

야채 (냉장/냉각)

Agri-food and Veterinary Authority (AVA)

46

폐납축전지 납 카드늄, 수은으로 제조된 폐전지

National Environment Agency(NEA)

자료원: 싱가포르 관세청

작성기준일: 2016년 7월 기준

 

리스트 - 싱가포르 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v.sg/leftNav/trad/TradeNet/List+Of+Controlled+Goods+-+Imports.html) 

 

전시회, 테스트, 무대행사 등을 위한 제품 수입은 6개월간 한시적으로 허가된다. 단, 술과 담배는 제외되며, ATA Carnets 혹은Temporary Import Scheme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제품을 수입할 수 있다.

 

라. 기타 수입제한 법규

 

싱가포르의 교역 관련 주요법규는 싱가포르 통상산업부(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통상산업부 홈페이지에서는 해당법령에 관한 FAQ도 제공하고 있어 법령 이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다.

 

 

상품거래법(Commodity Trading Act (Chapter 48A)

 

상품 선물거래에 관한 정의와 상품 선물거래시장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경쟁법(Competition Act 2004)

 

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이 상품 가격 등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기 위해 신설된 법령이며,싱가포르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 of Singapore)의 설립을 공식화했다.

 

소비자보호(공정거래)법(Consumer Protection (Fair Trading) Act)

 

불공정 거래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정된 법이다.

 

소비자보호(상품설명 및 안전요건)법(Consumer Protection (Trade Descriptions And Safety Requirements) Act)

 

상품에 관해 설명이 명확히 전달되고 제품의 안전성이 검증될 수 있도록 제정된 법이다.

 

고용구매법(Hire-Purchase Act(Chapter 125) and Hire-Purchase(Amendment) Act 2004)

 

고용 구매 계약과 관련해서 관계자들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

 

다단계 판매 금지법(Multi-level Marketing and Pyramid Selling (Prohibition) Act(Chapter 190))

 

다단계 마케팅 및 피라미드 판매를 실시하는 기업의 등록 자체를 금지하는 법령이다. 이 외에 각종 물품의 관세와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관세법 (Customs Act)과 국제 통상 중재에 관한 국제 중재법(International Arbitration Act), 상계 관세와 반덤핑 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상계 관세와 반덤핑 의무에 관한 법(Countervailing and Anti-dumping Duties Act) 등이 있다.

 

마. 수입 쿼터

 

싱가포르는 현재 어떠한 상품에 대해서도 수입 쿼터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단, 수입관리 품목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바. 비관세 장벽

 

식품류의 수입관리 규정

 

자국에서 소비되는 식료품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싱가포르는 자국으로 들어오는 물품의 위생과 안전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현재 싱가포르에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입규정과 표준을 기초로 국내상황 및 요건에 맞춰 수정된 식품규정을 만들어 사용 중이며, 그 중 싱가포르 내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은 Sales of Food Act와 Food Regulations의 적용을 받고 있다.

 

싱가포르 식품안전청인 AVA(Agri-food and Veterinary Authority)에서 모든 제조 수입식품, 어류, 육류, 가축류, 과일과 채소류에 대한 1차적인 검역을 담당하고, 탁송된 수입품의 검역은 AVA의 모니터링과 프로그램 검사를 통해 성분 분석을 수행하게 된다. 탁송된 제품이 이 검역에서 탈락하게 되면 수입이 금지되며 AVA의 감독하에 폐기 처분하는 원칙을 따르고 있다. 모든 가공처리된 식품들은 식품안전청(AVA), 식품검역처(FCD)에 등록돼야 하며, 수입업체가 수입허락을 받기 위해서는TradeNet System에 수입에 관한 등록을 해야 한다. 싱가포르의 음식 안전 요구사항은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Scheme)와 Codex의 국제표준에 맞춰져 있으며, 대부분의 싱가포르 F&B 공장은 EC 혹은 미국 FDA와 같은 외국의 식품관리 당국의 인증을 받았다.

 

의료기기의 수입관리 규정

 

싱가포르는 GN-13-R1.1 Guidance on the Risk Classification of General Medical Devices 와 GN-14-R1.1 Guidance on the Risk Classification of 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에 의거, 위험성에 따라 의료기기를 4개의 카테고리Class A (저위험군)~ Class D(고위험군)으로 구분하여 수입 인증 관리를 하고 있다. 그 중 Class A 중 Non-Sterile 에 속하는 의료기기는 2012년 5월부터 강제등록/심사 면제되어 별도의 인증을 요구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대부분(80%)의 클래스 A제품(약 4700여개 종)은 싱가포르 수출 시 HSA의 제품등록/심사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대략적인 의료 기기 수입 인증 절차는 아래와 같다.

 

 

 

할랄(Halal)식품 기준

 

강제되는 규정 사항은 아니지만, 싱가포르 식품 수입시 할랄(Halal)인증을 요구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인근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처럼 국민 대다수가 무슬림은 아니지만, 무슬림 인구가 전체의 15% 가량(싱가포르이슬람협의회 및 2000 Singapore Census)을 차지하는 싱가포르 식품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할랄(Halal)인증 제도가 중요시 되고 있다.

 

이슬람교에서 허용되는 의식주 규정 중 식생활과 관련하여 인증화한 것이 할랄(Halal) 인증이다. 종교적 인증을 넘어서 유태계의 코셔(Kosher) 인증과 같이, 식품에 대한 친환경적이고 안전성을 나타내는 품질 인증과도 같은 효과를 얻고 있는 추세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말레이시아 JAKIM, 인도네시아 MUI와 함께 공신력있는 할랄인증기관 MUIS(싱가포르 이슬람협의회)가 할랄 인증을 관리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MUIS 홈페이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놓고 있다(http://www.muis.gov.sg/). 참고로 한국에서 싱가포르 할랄 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 MUIS의 산하기관인 Warees Halal을 통해 진행하면 되며, Warees Halal은 한국 icc인증원을 에이전시로 지정하여 협업하고 있어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및 업무 진행이 용이하다.

 

스위스의 글로벌 식품 기업인 '네슬레'의 경우, 일찌감치 할랄 인증을 도입하여 활발히 진출한 상태이다. 한국 기업의 경우,크라운제과가 국내 제과업계 최초로 싱가포르 MUIS 할랄 인증을 취득하였다.

 

싱가포르 MUIS 할랄 인증 마크

 

 

  

식품수입 흐름과 개요

 

기본적으로 수입업자에게 적용되는 수입규정을 통해 자국으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한 규제를 실행하며, 식품의 품질과 안전에 주안점을 두고 엄격히 관리하는 편이다.

 


  

 

전자전기 제품 안전등록 및 표시 의무화

 

싱가포르는 소비자 보호(안전기준) 규정(Consumer Protection 'Safety Requirements' Registration Scheme)이라는 제도를 통해 싱가포르로 수입되는 전자전기 제품들이 지정된 안정규격을 충족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컴퓨터, 오디오, 세탁기,냉장고, 에어컨 등45가지 종류의 전자전기제품에 대해 관리를 하고 있으며, 해당제품을 싱가포르로 수입, 유통을 하는 업체는 제품들이 요구되는 안전기준에 부합한지 여부를 등록을 통해 확인받고 취득한 안전마크가 제품에 부착되도록 할 의무가 있다.관리기관인 SPRING Singapore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이 수입/판매될 경우 판매중지 및 제품회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자료원: SPRING Singapore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성 라벨 의무 표기 체계 (Mandatory Water Efficiency Labeling Scheme)

 

2008년 이후에 도입된 에너지 효율성 관리 체계로, 가전 제품 생산자는 에너지 소비량이 표시된 라벨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에너지 효율성 등급 분류 체계는 종류별, 기능별로 다르게 나누어 진다.

 

 

자료원: National Environment Agency

 

절수 효율성 최저 등급 세탁기 판매 금지

 

싱가포르는 2006년 10월, 절수 효용성 등급 제도인 Water Efficiency Labeling Scheme(WELS)를 도입했다. 처음에는 자율적인 제도(voluntary scheme)로 시작했으나, 2009년 7월부로 강제성을 띄는 Mandatory Water Efficiency Labelling Scheme(MWELS)이 시행되었다. 이에 수도 꼭지, 양변기, 샤워기, 세탁기 등의 제품은 의무적으로 절수 효용성을 검사 받아야 한다. MWELS는 최저 0등급부터 최고 3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절수 효과가 좋을수록 높은 등급을 부여 받는다.

 

싱가포르 정부는 2014년 4월 1일부로 모든 도소매 판매점에서 절수 효용성 최저 등급(0등급)을 받은 세탁기의 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2015년 10월, 1등급 세탁기의 판매를 금지하고, 2등급과 3등급 세탁기의 판매만을 허용하겠다고 추가 발표했다. 2017년 초에는 물소비량 6리터/kg 이하의 세탁기 제품에 대해 기존 3등급 시스템에서 4등급 시스템을 신규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는 지리적 여건 상, 전통적으로 물 절약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세탁기뿐만 아니라,샤워기, 수도 꼭지, 양변기 등의 제품에 대해 절수 효율성 규제가 전반적으로 확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변경된 가전제품 에너지 등급 수정안

 

싱가포르는 2014년 9월 1일부터 에어컨, 냉장고, 의류 건조기에 한하여 변경된 라벨 표시체계를 의무 적용했다. 이에 따라 위의 세가지 품목의 생산자는 해당 라벨에 예상 연간 에너지 소비량과 소비 비용을 명기해야 한다. 변경된 등급은 기존의 등급 체게 하에서 최저 등급이 0등급인 것에 대해 소비자가 혼란스러웠던 점과 제품들의 높아진 수준을 반영한 것이다.

 

변경된 등급체계에 따라 에어컨 의류건조기는 최저 1등급부터 최고효율 5등급까지 5단계로, 냉장고의 경우 최저 1등급부터 최고 효율 4등급까지 4단계로 관리될 예정이다. 냉장고의 경우, 현재 변경된 등급 체계의 4등급인 최고효율에 준하는 제품은 없는 상황이며, 에어컨은 20개 정도의 모델만이 최고등급인 5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경된 에너지 수정안은 국가 전반의 에너지 효율성을 증대하려고 하는 싱가포르 정부 정책안의 일환으로, 생산자 및 소비자 모두의 높아진 환경의식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요구가 점점 증대되고 있는 만큼,높은 에너지 효율성을 갖춘 가전제품의 수요를 위한 알맞은 전략이 요구된다.

 

사. 참고사항

 

수입규정에 따른 근거서류와 등록 절차를 숙지하고, 사전 검사가 필요한 품목 등은 제품 수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리 서류작업을 준비해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소량이라도 5kg 이상 혹은 100 싱가포르 달러(약 9만원)를 초과하는 물품은 상업적인 수입으로 분류돼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식품, 식물의 위생에 대해 엄격한 검역을 실시하지만, 아시아 지역 물류운송의 허브에 걸맞는 발전된 시스템을 가지기 때문에 좋은 품질의 식품을 취급하는 기업이나 관련서류 준비를 미리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큰 어려움 없이 식품수출이 가능하다. 또한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국민 보호를 위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기 때문에 사후 관리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 최신정보

 

쇼핑물품에 대한 GST납부 안내 공지

 

연말 방학시즌과 함께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관세청에서는 해외에서 쇼핑을 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정확한 세금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공지하였다. 안내문에 따르면 해외에서 48시간 이상 체류한 쇼핑객의 경우 면세한도는 600싱가포르달러이며, 이 금액을 초과하는 쇼핑물품에 대해서는 7%의 GST를 납부해야 한다. 48시간 미만 체류했을 경우 면세한도는 150싱가포르달러이다.

 

TradeNet 보안관리 강화

 

2013년 8월 26일부로, 싱가포르의 전자 세관/물류관리 플랫폼인 TradeNet의 보안관리가 강화됐다. TradeNet아이디로TradeXchange(물류정보 교환 플랫폼)의 동시 로그인이 불가능하게 되며, 30분간 사용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로그아웃되는 기능이 추가되었다. 또한 TradeNet아이디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 아이디는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소규모 항공화물 수출 허가과정 면제

 

기존에는 400싱가포르달러 이하의 화물에 대해서만 허가과정이 면제되됐지만 2013년 7월 1일부로, 1000 싱가포르달러 이하 규모의 소규모 항공수출 화물은 세관의 허가과정 없이 바로 수출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