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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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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수입규제제도

대만 수입규제제도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원문,출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1-24 조회수 2,597
국가정보 아시아>대만
원문
출처 KOTRA

가. 개요

 

수입규제는 관세나 비관세 장벽 또는 각종 정책에 의해 자유로운 수입을 의도적으로 억제하는 것을 말한다. 수입금지는 국가안보, 공공안전, 보건 위생 및 환경보호 등 목적으로 일부 관련품목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수입규제는 수입금지와 유사한 이유로 수입품에 부과하는 규제이다. 수입금지 보다는 광범위한 범위의 품목에 적용하고 있으며 사전 수입허가를 받은 기업만 대만내 수입이 가능하다.

  

대만의 상품수입은 무역법(貿易法)에 따르며 무역법 실시세칙(貿易法施行細則), 수입상품 관리방법(貨品輸入管理辦法), 하이테크 상품 수출입 관리법(高科技貨品輸出入管理辦法), “수입 제한상품의 해관 수입상품 심사 총괄표(限制輸入貨品、海關協助?核輸入貨品彙總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특히 대만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농산품 생산품목이 유사해 가격 경쟁력이 높은 중국산 물품에 특별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    경제부 국제무역국 수입규정 URL

 

 https://fbfh.trade.gov.tw/rich/text/indexfh.asp (중국어)

 

나. 수입 금지 및 규제 품목

 

대만 정부는 경제부 산하 국제무역국이 운영하는 ‘상품분류 및 수출입규정’ 사이트에 관련 품목 내역을 발표한다. 현행법상 일반적으로 중국을 제외한 국가의 야생동식물, 의료기기, 특정방직물, 요트, 전략성 하이테크 물품(戰略性高科技貨品) 등 물품에 한해 수입 금지 및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1994년 총 717개(7.7%) 상품이 수입 제한을 받았으나, 2016년 131개 상품(1.1%)으로 축소됐다. 이 중 수입 금지 대상 품목은 총 115개(1.0%), 수입 규제 품목은 총 16개(0.1%)이다.

 

  •   대만 경제부 산하 국제무역국 ‘상품분류 및 수출입규정’ 사이트 URL

    

https://fbfh.trade.gov.tw/rich/text/indexfh.asp

 

  •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국 ‘수입제한 물품 일람표’ 참고 URL

 

https://fbfh.trade.gov.tw/rich/text/fhj/report/FHJP060R01.pdf (영어/중국어)

 

대만 수입규정 통계

 

1994년  (7월 1일 기준)

 

2016년 (6월 27일 기준)

항목수 (개)

(CCC Code 기준)

비율

(%)

항목수 (개)

(CCC Code 기준)

비율

(%)

수입제한

금지품목

243

2.61

115

0.99

규제폼목

474

5.09

16

0.14

합계

717

7.70

131

1.1

자유수입

해관심사

필요품목

765

8.21

1,859

15.97

통관 후

자유수입

7,835

84.09

9,648

82.9

합계

8,600

92.3

11,507

98.9

총계

9,317

100.0

11,638

100.0

자료원: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국

주: 참고URL (https://fbfh.trade.gov.tw/rich/text/indexfh.asp, 5.輸入規定統計一覽表)

 

수입 제한 품목의 경우 대만 정부가 정한 수입규정(Export Regulation)에 따라 수입사증을 발급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다. 대만 경제부에서는 아래 제품들에 한해 수입제한을 실시 하고 있다.

 

  •   대만 경제부에서 공고한 수입 허가 품목

  •     - 골동품, 예술품, 문화재 보수유지 재료, 종교 및 민속 관련 문물, 문화 교육 활동에 필요한 소량의 물품

  •     - 연구 및 개발용 샘플

  •     - 중국 산업기술 도입허가법(大陸地區?業技術引進許可辦法)에서 규정하는 수입허가제품

  •     - 학교 및 연구기관 또는 동물원에서 교육의 목적으로 이용될 동물

  •     - 보세(保稅)공장에서 수입한 가공원료와 부품 또는 재 가공 후 전량 수출될 제품

  •     - 가공수출구역, 과학공업단지에서 수입한 가공원료 및 부품 또는 재 가공 후 전량 수출될 제품

  •     - 의료용 한약제

  •     - 행정원 신문국에서 허가한 출판물, 영화, 영상물 및 TV 프로그램

  •     - 재정부와 해관에 허가 받은 입국객의 휴대물품

  •     - 선원 및 항공사 직원들의 규정 내의 휴대물품

  •     - 양안 어업 분쟁의 화해 및 배상으로 반입되는 어획물

  •     - 기타 경제부에서 특별히 수입을 허가한 품목

     

    대만은 중화민국 수입 물품 분류표(中華民國輸入貨品分類表)에 의해 수출입이 이뤄 진다. 수입 희망 물품의 C.C.C Code를 입력 후 수입 규정란에 따른 수입 규정에 의해 수입절차를 진행 한다. 수입규정란에 알파벳A. B, C, F로 시작되는 숫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기관에 검사를 마친 후 수입허가증을 취득해야 대만 내 시판이 가능하다.

     

    (1) 수산물 (알파벳 A로 시작되는 코드):

  • 행정원 위생서(行政院農業委員會)가 제정한 경제부 표준검험국(經濟部標準檢驗局)에서 수입 검험 실시

     

    (2) 동식물 (알파벳 B로 시작되는 코드):

  • 행정원 농업위원회 동식물방역검역국(行政院農業委員會動植物防疫檢疫局)에서 검험실시

     

    (3) 안전성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전자제품 (알파벳 C로 시작되는 코드):

  • 경제부 표준검험국(經濟部標準檢驗局)에서 검험실시

     

    (4) 식품 (알파벳 F로 시작되는 코드):

  •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衛生福利部食品藥物管理署)에서 검험실시

     

    수입 제한 물품 검사기관은 아래와 같다.

     

    •   동식물 수입 관련

  •     - 기관명: 행정원 농업위원회 동식물방역검역국(行政院農業委員會動植物防疫檢疫局)

        - 참고 URL: http://www.baphiq.gov.tw/view.php?catid=10

     

    •   수산물 수입 관련

  •     - 기관명: 경제부 표준검험국(經濟部標準檢驗局)

        - 참고 URL: http://www.bsmi.gov.tw/wSite/lp?ctNode=4095&CtUnit=52&BaseDSD=7&mp=1

     

    •   전자제품 수입 관련

  •     - 기관명: 경제부 표준검험국(經濟部標準檢驗局)

        - 참고 URL: http://www.bsmi.gov.tw/wSite/lp?ctNode=4095&CtUnit=52&BaseDSD=7&mp=1

     

    •   식품 수입 관련

  •     - 기관명: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衛生福利部食品藥物管理署)

        - 참고 URL: http://www.fda.gov.tw/TC/index.aspx

     

    다. 기타 수입제한 조치

     

 

  •   반덤핑 관세

 

반덤핑 관세(anti-dumping duties)는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출한 제품이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입혔을 때 수입국에서 부당가격에 별도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대만은 1967년부터 반덤핑 관세 제도를 실시했으며 관세법 제4장 특별관세 제 67조~69조 내용을 따른다. 실시세칙인 ‘상계관세세 및 반덤핑세 과징 실시방법(平衡稅及反傾銷稅課徵實施辦法)’에는 반덤핑 관세 품목의 신청, 조사 정도, 유효기간 설정 등 규정을 포함한다. 1984년 실시세칙을 제정했으며 1994년 한차례 수정을 거쳤다. 또한 대만은 2002년 1월 1일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후 제도의 국제화를 위해 국제수준으로 관련 제도를 수정했다.

 

 

  •   수입할당제

 

수입할당제(import quota system)는 수입 제한의 일종으로 정부가 일정 물량 이상의 수입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대만은 자국 산업 보호차원에서 수입할당실시방법 제10조에 의해 WTO 회원국 161개국에 총 16종의 농수산품 및 90개 공산품을 대상으로 수입할당제를 적용하고 있다.

 

 

  •     - 농산품 수입할당제 관련 행정실무는 대만은행에서 담당 (關稅配額及代處理業務)

  •     - 대만은행 무역 부서 URL: www.bot.com.tw/Trade/Trade_intro/Pages/default.aspx

     

    농산품은 식용쌀 등 총 16종 품목에 대해 할당량을 제한하고 있는데 바나나와 녹용, 동양배를 제외한 나머지 13종 품목의 할당은 매년 규정 할당기간마다 입찰하는 방식으로 최저 및 최고 할당량을 규정하고 있다.

     

    품목별 할당량

    (단위: 톤)

품목명

총 

할당량

최저 

할당량

최고

할당량

할당

방식

상품명

상품코드 (C.C.C.코드)

식용쌀

98251100 (볍씨)

15,000

20

3,000

할당 기간마다

입찰

98251200 (현미)

20,652

20

4,130

98251300 (백미)

15,000

20

3,000

바나나

9814.00.00.11-5

9814.00.00.12-4

9814.00.00.21-3

9814.00.00.22-2

13,338

20

2,667

총량할당

녹용

9805.00.00

5,000kg

50kg

-

비례할당

동양배

9818.00.00

412

20

82

98080000

2,500

20

500

할당 기간마다

입찰

우유(액체 타입)

98061000

98062000

21,298

250

4,259

배정된 쿼터량의 20%

땅콩

98071000

98072000

98073000

98074000

5,235

14

1,047

마늘

98091000

98092000

3,520

12

704

마른 표고버섯

98100000

144

3

28

144

3

28

마른 팽이버섯

98110000

50

3

10

51

3

10

야자

98120000

3,000

20

600

7,000

20

1,400

빈랑

98130000

8,824

15

1,764

파인애플

98150000

11,870

15

2,374

12,000

15

2,400

망고

98160000

7,000

11

1,400

5,755

11

1,151

유자

98170000

4,300

15

860

용안과육

98200000

330

15

66

자료원: 대만 재정부 관무서

주1: 땅콩은 껍질이 있는 땅콩을 기준으로 하며, 껍질을 제거한 땅콩, 땅콩가루, 땅콩기름 수입 시, 

껍질이 있는 땅콩 단위로 쿼터분량을 계산함. 

껍질을 제거한 땅콩, 땅콩가루, 땅콩기름 대 껍질이 있는 땅콩의 비율은 

각각 1.5/1.8/3.8:1로 환산하며, 혼합된 땅콩은 껍질이 있는 땅콩으로 쿼터분량을 계산함.

주2: 야자는 껍질이 있는 야자를 기준으로 하며, 껍질을 제거한 야자를 수입할 시에는 껍질이 있는 야자로 환산해 

관세 쿼터 분량을 계산함. 기타 환산비율 관련규정은 2.65항목을 따름. 해관 수출입 규정 98장의 참조 5번 규정을 참조.

주3: 식미는 현미를 기준으로 하며, 왕겨, 백미 및 쌀로 만든 식품 수입 시, 각 현미의 단위로 쿼터 분량을계산함. 

현재 현미에 대한 백미, 쌀로 만든 식품의 비율은 각각 1:0.8, 1:1.15임. 

환산비율 관련사항은 해관수출입규정 제 98장의 참조 4의 규정을 참조.

 

라. 참고사항

 

대만 경제부는 “대만·중국지역 무역허가 방법(台灣地區與大陸地區貿易許可辦法)”, “중국 상품 조건 수입 비준 항목, 수입관리법규 총괄표(大陸物品有條件准許輸入項目、 輸入管理法規彙總表)” 규정에 의해 중국산 수입규제를 실시한다. 대만의 국가안전을 위협하지 않으며, 대만 관련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품으로 수입 가능한 중국 물품을 한정해 공고하고 있다. 또한 대만 정부는 자국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양안 간 경제 관계 개선 및 국내 산업의 수요에 상응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중국 제품의 수입을 허용해 왔다.

 

본격적인 중국 제품 수입 개방은 1988년부터 실시돼 현재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최초 개방 당시 전체 수출입 품목 중 중국 제품의 개방 품목 수 비중은 0.19%에 불과했으나 2013년 9월 기준 전체 품목 중 80% 이상의 품목을 개방했다. 한편, 중국은 대만과의 후속 상품무역협정에서 기존의 금지항목들에 대한 개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만은 개방불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  

    특히 중화민국 수출입분류표 내 ‘수입규정’란의 <MW0> 코드는 중국지역 물품 수입 금지를 뜻하며, <MP1> 코드는 중국지역 물품의 조건적 수입 허가를 뜻한다. 기타 수입이 허가된 품목의 경우 별도로 규정코드를 명시하지 않으므로 취급제품이 중국산일 경우 사전에 수출입 규정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농산품의 경우 저가의 중국산 농산품이 대만 내 유통돼 자국시장을 잠식할 경우 자국 농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것을 염려해 개방 수준을 통제하면서 선별적으로 허용된 품목에 한해서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