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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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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 수입규제제도

불가리아 수입규제제도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원문,출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1-24 조회수 585
국가정보 유럽>불가리아
원문
출처 KOTRA

가. 개요

 

수입규제는 수입금지, 수입허가, 수입쿼터 기타 일방적 조치 등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들을 총칭한다. 수입금지는 주로 국가안보, 공공안전, 보건 위생 및 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각 국별로 일부 관련품목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수입허가는 수입금지의 경우와 유사한 이유로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규제이나 수입금지 보다는 저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보다 광범위한 범위의 품목들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불가리아는 EU의 수입규제를 따르고 있고, EU 회원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단독으로 역외 제3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즉, 제3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EU의 결정을 통해서 가능하다.  수입규제 조치는 EU 차원에서 결정되며 EU 집행위 조사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 결정된 조치는 EU 전 회원국에서 동시에 이행된다. 따라서 역외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율은 물론이고 반덤핑조치, 상계관세 조치, 세이프가드조치, 수입쿼터 조치 등도 전체 유럽연합 28개 회원국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나. 수입금지 품목

 

EU내 수입 금지 및 규제 품목들은 EU 관보를 통해 발표되고 있으며, 2013년 3월부터 추가된 EU 수입금지 품목은 다음과 같다.

 

  •    동물실험 화장품

  •    불법 벌채된 목제품

 

  1. 이 외에도 2015년 9월 유럽의회는 물개제품에 대한 교역 금지를 강화한다는 EU집행위 제안을 압도적 표결(찬성 631표, 반대 31표, 기권 33표)로 채택했다. 앞서 EU는 2015년 2월, WTO 의 요청에 따라 물개관련 제품의 수입. 교역 금지 및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물개잡이 역시 금지하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다만, 원주민의 전통생활 방식에 따른 비상업적 목적의 물개잡이만 허용된다고 밝혔다.

 

다. 수입규제 품목

 

EU는 홍합과 조갯살 등을 포함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전에 수입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수입을 할 수 있고, 수입업체는 통관 시 위생증명서를 비롯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라. 기타 수입제한 법규

 

반덤핑 관세

 

수출국의 기업이 정상가격(자국시장 판매가격 또는 생산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수출함으로 인해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방지키 위해 관세 위에다 덤핑 마진만큼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조치로 현재 EU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수입규제 조치이다. 즉, 내수가격 = 120 > 수출가격 =100일 때 덤핑마진은 20이다.

 

EU 집행위는 EU 기업(또는 관련 산업협회)으로부터 한 일정 수출국 기업이 덤핑 수출을 하여 관련 역내 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제소를 받으면 반덤핑 규정(384/96/EC)에 의거, 조사 후 반덤핑 조치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 후 덤핑관세 부과여부를 결정한다.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을 좌우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덤핑 사실의 존재: EU 역외국 수출업체가 EU에 내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수출할 때 덤핑으로 간주한다.

  •    EU 산업에 피해 존재: 덤핑 수입으로 EU 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음이 입증될 때 덤핑으로 간주한다. 즉, EU 산업이 역내 시장 점유율을 상실하고 EU 생산업자는 생산가를 줄일 수밖에 없게 되어 결국 생산, 판매, 수익 등에 부정적인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EU 집행위는 덤핑 제소 접수일부터 45일 내에 사전 조사, 공식 조사를 개시할 타당 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조사개시일부터 9개월 되는 시점에서 잠정적으로 반덤핑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조사 완료 시점에서 덤핑 수출이 확인되면 확정 덤핑조치를 결정한다. 그러나 덤핑을 입증하는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제소 업체(들)의 생산이 EU 총 생산의 25% 미만일 경우에 공식 조사는 거절된다.

 

그러나 이러한 EU의 기준들은 상당히 모호하고 계랑화 되어있지 않아, 자의적인 운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법정 판정기한을 초과하여 부당하게 연장조사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또한, 우회덤핑 방지에 관한 개별적인 덤핑 산정의 과정이 결여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된 피해판정도 생략하고 있어 EU와 교역중인 국가들로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상계 관세

 

EU는 WTO의 협정 내용을 EU 보조금 규정에 통합하여 1995년 1월 1일부터 수출 보조금을 받고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 반 보조금 조치, 즉 상계관세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EU 규정은 EU 역외국 정부의 수출 보조금을 받고 EU에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는데 상계 관세 부과 요건은 다음과 같다.

 

  • EU 산업에 물질적 피해(material injury) 초래: 수출 보조금을 받고 싼 가격으로 들어온 수입 제품으로 인해 EU 역내 산업이 시장 점유율을 상실하고 EU 생산자가 생산가를 줄일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해 결국 생산, 판매, 수익, 생산성 등에 부정적인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 반덤핑 관세와 마찬가지로 EU 집행위가 진위를 조사한다. EU 산업의 손해가 커서 조사 완료기간을 기다리기가 어렵다고 평가할 때 잠정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제소 및 조사 절차는 반덤핑 절차와 유사하다.

     

세이프가드 조치

 

  1. EU 역내 수입된 품목들 중, 특정 상품의 수입증가로 인해 동종 상품을 생산하는 EU 역내 역내 산업과 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EU 집행위는 회원국으로부터 요청을 받거나 또는 자발적으로 세이프가드 조사를 한다. 그러나 반덤핑이나 상계 관세처럼 관련 기업이 직접 세이프가드 조치의 도입을 요청할 수는 없다.

 

세이프가드는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여 피해를 입은 EU 역내 산업과 기업에 적절한 조정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특정 산업과 관련 노동자들을 심각한 피해호부터 보호하고 무역경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간을 부여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1. 세이프가드 조치로는 수입 쿼터로 수입 물량을 제한하는 조치와 감시 조치가 있는데 감시 (surveillance) 조치는 엄격한 의미에서 수입 제한 조치가 아니라, 수입 추이를 일일 점검하는 것으로, 해당 제품의 수입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수입 라이센스를 요구하고 있다.

 

  1. EU 집행위는 2011년 5월 31일 한-EU FTA 세이프가드 규정을 공표해, 같은 해 7월 1일부터 적용된 한-EU FTA와 함께 발효하였다. 세이프가드 조치가 실시되면, 최초 2년 시행 후 2년 연장이 가능한데 관세율 인하 정지 혹은 발효 중인 품목에 관련된 최혜국 실행관세율, 양허표에 명시된 기준관세율 수준까지 관세 인상이 가능해진다. 또한 소형 자동차 등 몇몇 민감한 품목에 대해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특정 1개 EU국가 산업에 대한 피해에도 원칙적으로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마. 수입 쿼터 제도

 

현재 EU는 공산품에 대해 수입 쿼터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바. 비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s)은 정부가 자국제품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외국제품의 수입을 억제하려는 정책을 말하는데, 관세이외의 모든 규제법을 통칭한다. 예를 들어 굴삭기, 휠로더, 스키드로더와 같은 건설 중장비의 경우 CE 인증 외에도 EU 각 회원국들이 각기 다른 국내 도로 인증(Road Homologation)을 요구하고 있어 국가별 요구사항 수용에 따른 수출 장비의 부품 다양화로 인해 원가가 상승하고 아울러 각 인증 기관에 인증 비용도 지불해야 함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중고 장비의 수입 제한을 목적으로 CE 마크와 적합성 인증서 외에 벨기에는 아니지만 영국과 같은 일부 EU 국가의 경우 별도 Newness Certificate를 요구하여 이중으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한다. 특히, 기계의 경우 한국 인증기관이 아닌 유럽 인증기관으로부터 받은 CE 마크를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며, 현지 A/S 센터 설립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밖에도 EU 비관세 장벽의 특징은 특히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친환경적인 규제를 도입해 높은 기술장벽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분야별로는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기술장벽이 가장 많으며, 기계 및 자동차에 대한 규제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굴삭기, 휠로더, 스키드로더와 같은 건설 중장비의 경우 CE 인증 외에도 EU 각 회원국들이 각기 다른 국내 도로 인증(Road Homologation)을 요구하고 있다.

 

불가리아의 경우, 중고자동차 수입의 경우 EU 역외국 차량에 대해서는 수입이후 추가로 인증을 취득해야 된다. 현지 정부 지정 인증 기관 및 업체를 통해 사전에 인증(Type of Approval) 를 취득해야 되며 비용은 500유로가 소요된다. 또한 배출가스 기준으로 최소   EURO5 를 요구하고 있어 원천적으로 EURO5가 장착되지 않은 한국산 중고차의 경우 對 불가리아 수출이 제한되고 있다.  

 

아울러, EU 집행위는 2015년부터 EU 내 판매되는 모든 신차 승용차 및 5톤 이하 트럭 내 e-Call 시스템 의무를 장착토록 하고 있다. e-Call 시스템은 사고 시 자동으로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차량용 비상전화 장치이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차량 내 장착된 SIM 카드가 차량의 유형, 위치, 운행 방향, 작동중인 안전벨트의 수 등 정확한 데이터를 사고 발생 인근 관할 긴급구조대에 송신 하며, 동시에 EU 내 긴급전화인 112가 자동으로 작동돼 신고가 접수된다.

 

이 같이 환경보호 및 대기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높은 기술수준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각종 기술인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EU로 제품을 수출을 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은 관련 인증을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EU의 환경 관련 규제는 아래와 같다.

 

규제명

약칭

설명

신화학물질 관리제도

REACH

EU 역내 제조,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등록, 평가 및 승인 의무화

유해물질 관리제도

RoHS

전기전자 제품 제조시 유독성 물질의 사용 규제

폐가전 처리지침

WEEE

EU내 판매되는 가전제품에 대한 재활용 비율, 폐가전 수거 의무 준수

CE 인증

CE

CE마크 부착 의무화, CE 마크가 없는 EU 역내 유통 금지

에너지 사용제품

환경디자인 의무

EuP

디자인 설계, 사용, 재활용까지 친환경적인 디자인 채택 의무화

자료원: EU 집행위

 

사. 참고사항 (무역기술장벽: TBT)

 

현재 EU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비관세 장벽으로는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 to Trade)를 들 수 있는데 TBT는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 등 국가간의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을 형성하는 것을 지칭한다.

 

현재 EU는 자국민의 안전과 보건, 환경 등에 대한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TBT에 대한 기술장벽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어 TBT를 증가시키고 있다. EU의 TBT 통보건수는 2012년 79건, 2013년 93건, 2014년(1~9월 기준) 70건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현재 진행중인 EU의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몇가지 예는 아래와 같다.

 

  • 장난감 내 바륨 성분 제한

     

    EU 집행위는 2013년 7월 20일 이후부터 장난감 내 바륨성분 제한을 강화했는데, 이는 장난감 특성상 아이들의 신체와 직접적으로 접촉되므로 장난감 내 유해물질은 소량이라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변경된 바륨(Barium)의 수치는 아래의 표와 같다

     

    장난감 바륨 제한 수치

     (단위: ㎎/㎏)

장난감 소재

기존 제한 수치

신규 제한 수치

스크랩 오프의 장난감 소재

(Scraped-off toy material)

56,000

18,750

건조, 부서지기 쉬운, 동력 또는유연한 장난감 소재

(Dry, brittle, power-like or pliable toy material)

4,500

1,500

액체 또는 끈끈한 장난감 소재

(Liquid or sticky toy material)

1,125

375

자료원: EU 집행위

 

  • 8개 위험 화학물질 사용금지 발표

     

    2013년 4월 위험화학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위험물질 등록승인제도(REACH) 부속서 14의 허가대상 리스트(Autorisation list)에 8개의 물질이 추가되었다. 이 경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자, 수입자 또는 하위 사용자는 해당용도로 물질을 시장에 출시하거나 사용이 금지된다.

     

 

  •    시장 출시하거나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물질 또는 완제품에 혼입된 물질의 용도가 허가된 경우

  •    시장 출시하거나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물질 또는 완제품에 혼입된 물질의 용도가 부속서 14의 허가요건으로부터 면제되는 경우

  •    사용 금지 시점(sunset date)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    사용 금지 시점에 도달했고, 그 날로부터 18개월 전에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허가 신청에 대한 결정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    물질이 출시된 경우 그 용도에 대한 허가가 자신의 직접적인 하위사용자에게 승인된 경우

     

    하위 사용자의 용도가 상위공급망 관계자에게 승인된 용도의 허가 조건을 따르는 경우 하위사용자는 위에 제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살생물제, 과학적 연구개발 용도 물질, 차량 연료 및 화장품에 사용되는 물질, 식품 접촉 물질, 식물보호 제품, 67/548/EEC, 1999/45/EC에 명시된 농도한계 미만의 물질 등은 허가가 면제된다.

     

    사용허가 신청은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제출하며, 유럽화학물질청의 위험평가 위원회와 사회경제위원회는 이를 심사해 EU 집행위에 의견을 제시하고 EU 집행위에서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사용금지 시점(Sunset date)은 품목에 따라 2016년 4월 21일 또는 2017년 9월 21일이며, 그 이후에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금지 시점으로부터 18개월 이전인 지정된 신청 기한(Latest application date)까지 신청해야 한다.

     

    관련 8개 물질의 신청기한 및 사용금지 시점

물질명(영문)

신청 기한

(Latest application date)

사용금지 시점

(Sunset date)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2014년 10월 21일

2016년 4월 21일

삼산화크롬(Chromium trioxide)

2016년 3월 21일

2017년 9월 21일

삼산화크롬 및 올리고머로부터 생성된 산

(Acids generated from chromium trioxide and

their oligomers Group containing: Chromic acid,

Dichromic acid, Oligomers of chromic acid and

dichromic acid)

2016년 3월 21일

2017년 9월 21일

다이크로뮴산나트륨(Sodium dichromate)

2016년 3월 21일

2017년 9월 21일

다이크로뮴산칼륨(Potassium dichromate)

2016년 3월 21일

2017년 9월 21일

이크롬산암모늄(Ammonium dichromate)

2016년 3월 21일

2017년 9월 21일

크로뮴산칼륨(Potassium chromate)

2016년 3월 21일

2017년 9월 21일

크로뮴산나트륨(Sodium chromate)

2016년 3월 21일

2017년 9월 21일

자료원: EU 집행위

 

유럽연합(EU)의 신규 화장품 규정

 

유럽연합(EU)의 신규 화장품 규정은(EU Cosmetic Regulations No 1223/2009) 과도기간을 거쳐 2013년 7월 11일부로 공식 발효되었다. 새로운 단일 화장품 규제는 화장품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수입업체와 유통업체들에게 모두 적용된다.

 

특히 이 규제는 7월 1일부로 회원국으로 가입 된 크로아티아를 포함해 EU 28개 회원국에 적용됨으로써 EU 내의 소비자 보호와 화장품산업 전반의 명료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된다. 반면, 유럽에 화장품을 수출하려는 한국기업은 기존보다 강화 된 안전기준 및 정보제공 의무가 부여된다. EU의 신규 화장품 규정의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장품 제조업체는 제품의 시장 출시 전, 등록을 희망하는 화장품에 대한 제품안전 보고서(Product safety report) 를 취득해야 한다. 제품안전 보고서는 하기 포탈사이트에 등록절차를 거쳐 EU로부터 발급받게 되고 이것은 EU 회원국 전체에 적용된다.

 

  • https://webgate.ec.europa.eu/cpnp

    EU 내의 법인 또는 개인이 “책임자(Responsible person)”로 지정된 자에 한하여 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다. 책임자는 보통화장품 수입업체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등록 전문 대행업체가 책임자로 지정될 수도 있다.

     

    유럽 시장 내에 유통되는 화장품을 제조하는 업체는 의무적으로 유럽 화장품 신고 포탈사이트(CPNP, EU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에 1회에 한해 관련 제품을 등록해야 한다. 기존에는 선택사항이었으나 7월 11일 이후로는 의무사항이며, 이것은 EU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관리와 감독 가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다.

     

    책임자는 제품의 심각한 이상반응(Undesirable effects)에 대해 사전 보고하고 관리당국은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여 유럽 회원국과 공유한다. 나노물질을 함유한 염모제, 방부제, UV-필터 등의 경우 반드시 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제품 성분표에 해당성분의 나노물질 함유 여부를 괄호 안에 삽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나노물질 이산화티타늄의 경우 "이산화티타늄(나노물질)"로 표기해야 한다.

     

    안전평가서 취득 및 CPNP 등록 후에 비로소 불가리아를 비롯한 유럽시장에 제품 판매가 가능하다. 제품 수출은 CPNP에 등록된 책임자(RP)를 통해 유럽시장 내 수입 및 유통이 이루어지는 바, 수입 희망 바이어의 회사 규모, 유통 능력, 등록에 따른 비용 등을 꼼꼼히 잘 따져보고 책임자를 선정해야 한다.

     

 

    • 불가리아 적용 사례

       

      불가리아 각료이사회 및 환경수자원부는 EU RoHs 2 지침을 자국법화하는 법률개정안을 채택하였고 2013년 3월 12일자로 시행 발표하였다. “전기전자제품 내 유해물질사용제한“ 법률 시행에 따라 불가리아 내 전기전자제품은 생산 및 수입·유통에 규제를 받게 된다.

       

      불가리아 내 모든 전기전자제품 생산업체 및 수입?유통업체들은 관련 법률을 준수 이행해야 되며, 전기전자제품 내 유해물질 함량 기준을 초과 시 관련 제품의 생산 및 수입을 할 수 없게 된다. 

       

 

  • 규제 적용 대상 및 핵심 내용

     

    “전기전자제품 내 유해물질사용제한법” 은 불가리아 화학물질 및 화학혼합물 유해작용에 관한 보호법” 제 21조 2항에 해당되는 전기전자제품에 적용된다.

     

    “불가리아 화학물질 및 화학혼합물 유해작용에 관한 보호법” 제21조 2항에 해당되는 전기전자제품군은 아래의 표와 같다.

     

제품군

주요제품

1. 대형가전제품

냉장고, 세탁기, 빨래 건조기, 전기 팬, 전자레인지, 에어컨 등

2. 소용가전제품

진공청소기, 다리미, 토스터기, 전기프라이팬, 드라이버 등

3. 정보통신장비

프린터, 노트북, 컴퓨터, 전화기, 휴대폰, 자동응답기, 팩시밀리 등

4. 소비가전

TV, 라디오, 오디오, 비디오카메라, 음향기기 등

5. 조명기기

전등 및 조명, 형광등, 나트륨 등, 네온사인 등(가정용 조명기구 제외)

6. 전동공구

드릴, 전기 톱, 재봉틀, 용접장비, 선반, 절삭장비 등

7. 완구 및 레저, 스포츠 장비

비디오 게임기, 슬롯머신, 스포츠 장비, 자동차 및 경주용 차 등

8. 의료장비

심전도 측정기, 방사선 치료 장비, 인공호흡기 등.

9. 검사 및 제어기기

난방 조절기, 가스 검출기, 측정 및 조절 실험장비 등.

10. 자동판매기

냉/온 자동판매기, 현금인출기, 과자 자동 판매기 등.

11. 이 외 모든 전기 전자제품

 

 

전기전자제품 내 유해물질 함량 기준(부록 1)을 초과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함은 물론, 해당 제품의 케이블, 수리를 위한 부분품, 기능 및 성능 확대, 재사용도 제한받게 된다. 부록 1(전기전자제품 내 유해물질 함량 기준)은 다음의 표와 같다. 아래의 함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 전기전자제품은 수입 및 유통될 수 없다.

 

전기전자제품 내 유해물질 함량 기준

연번

화학물질명

무게 농도(%)

1

0.1

2

수은

0.1

3

카드뮴

0.01

4

육가크로뮴

0.1

5

플로브롬화 비페닐

0.1

6

폴리브롬화 디페닐에테르

0.1

자료원: 불가리아 법률정보 사이트(www.lex.bg/bg/laws/ldoc/2135842422)

 

불가리아 내 전기전자제품 생산업체 및 수입·유통업체는 제품 마케팅 관련 법령에 따라 EU 적합성을 선언(the declaration of conformity)해야 하고 제품에 CE 마킹을 부착해야만 된다. 또한 기술문서(Technical documentation)를 포함한 적합성 선언 서류를 작성 및 10년간 보관해야 된다.

 

  • 규제 적용 제외 대상

     

    불가리아 “화학물질 및 화학혼합물 유해작용에 관한 보호법“ 제 21조 3항에 해당되는 전기전자제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화학물질 및 화학혼합물 유해작용에 관한 보호법“ 제 21조 3항에 해당되는 경우

  •    무기, 군수품, 군수 물자 등 국가보안과 관련된 군사용 제품

  •    우주 관측기기

  •    특수 목적으로 제작된 장비의 한 부분으로서만 사용되는 예외적인 경우.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 불가

  •    대형 병원설비

  •    고정된 대형 조립설비

  •    승객 운송을 위한 수단 및 이륜자동차

  •    일반용이 아닌 전문가용 이동통신 장비

  •    이식용 의료기기

  •    태양광발전소에 사용되는 태양광모듈

  •    과학연구용 특수 장비

 

 

아. 최신정보

 

EU 집행위는 2015년 3월 23일, EU 내 판매?유통되고 이는 유해 제품 관련 “2014년 RAPEX 평가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RAPEX (Rapid Alert System for dangerous non-food products)는 2003년에 처음 도입된 것으로 EU에서 시행 중인 비식품 유해 소비재 긴급경보시스템으로 현재 EU 28개 회원국을 비롯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총 31개국이 회원국으로 등록되어 있다.

 

회원국들은 자국 내 유통되는 비식품 제품 중 소비자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들을 모니터링하고 유해 제품을 적발한다. 제품을 적발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제조사에 리콜 또는 제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집행위에 위와 같은 사실을 통지한다. 또한, 집행위는 해당국 기관으로부터 잔달받은 정보를 취합한 후, 집행휘 RAPEX 공식 사이트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 http://ec.europa.eu/consumers/safety/rapex/alerts/main/index.cfm?event=main.listNotifications

     

    2014년 한해 동안 총 2,435개 제품이 소비자 건강을 해칠 유해성 제품으로 적발되었는데, 이는 처음 도입되었던 2003년과 비교하였을 때 무려 1,651% 증가한 수치이다.

     

    전체 2,435건의 적발 건수 중, 중국산 제품(홍콩 포함)의 적발 건수가 무려 1,462 건에 달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였다. 한국산 제품의 경우, 2014년 한해 총 15건이 적발되었다. (자동차 부품- 11건, 휴대용 가스레인지 1건, 손목시계 1건, 장난감 1건) 이처럼 RAPEX를 통한 EU내 유통되는 소비재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품의 안전성 감독은 한층 강화되어 나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