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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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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수입규제제도

네덜란드 수입규제제도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원문,출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1-24 조회수 751
국가정보 유럽>네덜란드
원문
출처 KOTRA

가. 개요

 

네덜란드의 대외 통상 정책은 전적으로 EU의 통일 지침에 따르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수입 장벽은 없다. 유럽의 물류 허브로서 네덜란드는 EU 및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가 재수출로 연결돼 수입, 수출 모두를 장려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수입 관리는 국가별 관리와 품목별 관리로 구분된다. EU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자유화돼 있어 수입 허가가 필요 없다. 그러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한 회원국에서 획득한 수입허가는 다른 EU 회원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음의 제품들은 수입허가를 취득해야 하거나 수입이 제한되어 있다.

 

    • 약품

    • 동물 및 동물성 제품

    • 식물, 꽃, 과일 및 채소

    • 사료

    • 방사성 및 원자력 물질

    • 환경 유해 물질

    • 폐기물 (Waste)

    • 동물 실험 화장품

    • 불법 벌채된 목재품 등

 

네덜란드는 독자적인 수입 관리 및 규제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으며, EU의 통일된 지침 및 규격, 관리와 수입 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나. 수입규제조치

 

EU 회원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단독으로 제 3국에 대해 수입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제3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EU를 통해 취하고 있다. 즉, 수입 규제 조치는 EU 차원에서 결정되며 EU 집행위가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결정된 조치는 EU 전 회원국에서 동시에 이행된다. 역외국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율은 물론이고 반덤핑조치, 상계관세 조치, 세이프가드조치, 수입쿼터 조치 등도 EU의 27개국 모두가 동일하게 취하고 있다.

 

공동관세율(common customs tariff, CCT)

 

공동관세율(CCT)는 모든 EU 회원국들에 적용된다. 이 관세제도는 공동의 상업정책과 <공동관세율에 관한 규제(2658/87)>에 기반하여 EU에 의해 규정되었으며, 제품의 특성, 출처, 경제적 민감성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관세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기반하여 책정된다.

 

  • <EU 공동관세율(EU Common Customs Tariff)>의 제품 분류

  • 제품의 산지 및 출처

  • 대부분의 경우, 제품의 가치

     

    2011년 7월 발효된 한-EU FTA에 의하여, EU는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에 대해 관세철폐 일정에 따라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각 상품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도록 규정하였다. 품목수 기준, 쌀을 제외한 나머지 99.6%에 해당하는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를 5년 내에 철폐하도록 했다.

     

    반덤핑 관세

     

    수출국의 기업이 덤핑 가격으로 수출하여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EU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수입 규제 조치이다. 외국기업에 의한 덤핑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EU 국가의 산업에 피해를 준다면 유럽이사회는 반덤핑조치를 취할 수 있다.

     

    EU 집행위는 EU 기업으로부터 한 일정 수출국 기업이 덤핑 수출을 하고 있어 EU 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제소를 받으면 반덤핑 규정(384/96/ec)에 의거, 조사 후 반덤핑 조치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한다.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을 좌우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덤핑 사실의 존재: 해당 수출국(제 3역외국) 기업의 EU수출가가 수출국 내수 가격보다 낮을 때 덤핑으로 간주한다.

 

  • EU산업에 피해 존재: 덤핑 수입으로 EU 역내 산업이 시장 점유율을 상실하고 EU 생산자가 생산가를 줄일 수 밖에 없어 결국 생산, 판매, 수익, 생산성 등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경우에 EU 산업에 피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덤핑과 피해사이의 연관 및 EU의 전반적 이익: 반덤핑 조치를 취할 때 드는 비용이 그로 얻는 이익과 불균형을 이루지 않을 때 반덤핑 조치가 EU의 전반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EU 집행위는 덤핑 제소 입수일부터 45일 내에 사전 조사, 공식 조사를 개시할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타당성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제소 업체(들)의 생산이 EU 총 생산의 25% 미만일 경우에 공식 조사가 거절된다.

    조사개시일부터 9개월 되는 시점에서 잠정적으로 반덤핑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조사 완료 시점에서 덤핑 수출이 확인되면 확정 덤핑 조치를 결정한다.

 

EU의 각 국가들은 자국 산업을 대변하여 반덤핑 케이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유럽위원회는 반덤핑 과세에 대한 잠정 조치를 결정하며, 유럽이사회는 위원회에서 부과한 조치를 확정한다. 이 조치는 주로 종가세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나, 종량세나 가격인상 약속의 형태를 띨 수도 있다. 관세는 해당 EU 국가의 세관에서 수입업자로부터 징수한다.

 

수출 생산업자는 예를 들어 최저가격 제한에 동의함으로써 “가격인상 약속”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수입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징수되지 않는다. 그러나 집행위에서 가격인상 약속을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 조치는 대개 5년간 가해지며, 다음과 같은 경우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수출업자의 상황이 변화한 경우

 

  • 수입업자가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요청할 경우

  • 새로운 수출 생산업자가 빠른 검토를 요청할 경우

 

만료 검토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조치는 5년 후 효력이 소멸된다.

 

2011년 7월 발효된 한-EU FTA에 의하여,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용된다.

 

  • 반덤핑 조사개시 15일 전까지 상대국에 반덤핑 조사신청서 접수 사실을 통보

  • 덤핑마진이 수출가액의 2% 미만일 경우 반덤핑 관세 부과를 금지하는 미소기준(de minimis)을 확대 적용하여, 원심(original investigation)뿐만 아니라 신규 수출자 재심, 상황변화 재심 등 재심(review)에도 적용

  • 반덤핑 관세는 덤핑 마진이 국내산업 피해를 제거할 수 있는 수준보다 높을 경우, 국내산업 피해를 제거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부과 가능(“Lesser Duty Rule”)

  • 비합산(non-cumulation) 검토 의무, 즉 다수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이 반덤핑 관세 관련 조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을 합산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의무를 부과

  • 반덤핑 관세 부과 전에 공익을 고려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

  • 반덤핑 관세 조항은 FTA 분쟁해결절차에서 제외하되, 중개절차(Mediation)는 적용 가능 

 

반보조금(Anti-subsidy) 및 상계 관세

 

EU는 WTO의 협정 내용을 EU 보조금 규정에 통합하여 1995년 1월 1일부터 수출 보조금을 받고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 반 보조금 조치, 즉 상계관세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EU 규정은 EU 역외국 정부의 수출 보조금을 받고 EU에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는데 상계 관세 부과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수출 보조금 또는 한 일정 산업, 일정 기업에 한정된 보조금 지급 사실 존재

 

  • EU 산업에 물질적 피해(material injury) 초래: 수출 보조금을 받고 싼 가격으로 들어온 수입 제품으로 인해 EU 역내 산업이 시장 점유율을 상실하고 EU 생산자가 생산가를 줄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생산, 판매, 수익, 생산성 등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경우, EU 산업에 물질적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인정한다.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고려 사항은 수입 가격이 국내 생산자의 가격보다 얼마나 낮은가이며, 국내 생산자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데에는 시장 점유율, 생산량, 이윤, 생산성, 투자수익, 자본 수집 능력, 성장률, 상쇄 가능한 보조금 규모 등의 대표적인 경제적 요인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 EU 연합의 전반적 이익: 상계관세 조치를 취할 때 드는 비용이 그로 얻는 이익과 불균형을 이루지 않을 때를 의미한다.

     

    반덤핑 관세와 마찬가지로 EU 집행위가 조사하고 잠정 조치를 취한다. 제소와 조사 절차는 반덤핑 절차와 유사하다. 2011년 7월 발효된 한-EU FTA에 의하여,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용된다.

 

  • 상계 관세는 보조금 마진이 국내산업 피해를 제거할 수 있는 수준보다 높을 경우, 국내산업 피해를 제거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부과 가능(“Lesser Duty Rule”)

  • 비합산(non-cumulation) 검토 의무, 즉 다수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이 상계 관세 관련 조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을 합산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의무를 부과

  • 상계 관세 부과 전에 공익을 고려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

  • 상계 관세 조항은 FTA 분쟁해결절차에서 제외하되, 중개절차(Mediation)는 적용 가능

 

세이프가드 조치

 

비록 수입이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나 예외적으로 급작스러운 대폭의 수입 증가가 일어나 EU 역내 산업과 기업, EU 공익에 위협적인 요인이 될 때 취하는 조치로, EU 집행위는 회원국 으로부터 요청을 받거나 또는 자발적으로 세이프가드 조사를 한다. 반덤핑이나 상계 관세처럼 기업이 직접 세이프가드 조치의 도입을 요청할 수 없다.

 

세이프가드 조치의 시행조건은 다음과 같다.

 

  • 급격한 수입의 증가가 일어났을 경우

  • 수입의 증가가 예상치 못한 사건에 의한 것일 경우

  • 수입 증가로 인해 국내 산업에 반덤핑 과세나 상계 관세의 충족조건보다 더 심각한 수준의 손실이 초래될 경우

  • 세이프가드 조치가 EU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

     

    세이프 가드 조치로는 수입 쿼터로 수입 물량을 제한하는 조치와 감시 조치가 있는데 감시 (surveillance) 조치는 엄격한 의미에서 수입 제한 조치가 아니라, 수입 추이를 일일 점검하는 것으로, 해당 제품의 수입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수입 라이센스를 요구하고 있다.

 

2011년 7월 발효된 한-EU FTA에 의하여,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용된다.

 

  • 양자 세이프가드: FTA에 따른 관세감축이 원인이 되어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일반(MFN) 관세율까지 관련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율을 인상. 양자 세이프가드는 관세 철폐 후 10년까지 발동 가능.

  • 농산물 세이프가드: 일부 민감 농산물에 대해, 미리 정해둔 물량을 초과하여 수입될 경우, 해당 농산물에 대한 특혜관세율을 일반(MFN) 관세율까지 인상

  • 다자 세이프가드: WTO 협정에 따른 다자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할 수 있으나, 동일한 상품에 대해 양자 세이프가드와 다자 세이프가드를 동시에 발동할 수 없도록 제한

     

    소형자동차 등 민감한 분야의 경우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으며, 특정 EU 회원국의 산업에 대한 피해에도 원칙적으로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수 있다. 또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지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초래될 중대한 상황에서는 산업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다는 예비판정 만으로도 우선적으로 200일 한도 내 잠정 적용이 가능한 점을 유의해야 한다.

     

    다. 수입 쿼터 제도

     

    현재 EU는 공산품에 대해 수입 쿼터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라. 비관세 장벽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란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 등이 국가간의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을 형성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무역의 자유화, 세계화로 관세부과와 수입수량제한 등과 같은 전통적인 무역장벽은 감축, 철폐되어 가고 있으나,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등의 기술장벽 관련규제가 주요한 비관세장벽(NTB)으로 점차 부각되고 있다.

     

    EU의 대표적인 무역기술장벽으로는 강제검사 및 인증제도인 CE마크 제도를 들 수 있다. 건설자재, 압력용기, 통신단말기, 위성수신기기, 기계류, 기계장비 등 20여개 제품군에 대해 CE마크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CE마크를 받기 위해서는 제품에 따라 2~3개월에서 7개월까지 시간이 소요되며 인증비용 부과로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킨다.

     

    더욱이 2014년 3월 29일 유럽 관보를 통해서 발표된 8개의 신규 CE 지침이 2016년 4월 20일 이후 기존의 지침을 대신하게 됨에 따라 CE마크 인증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감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전자파 적합성이나 저전압 지침은 다수의 전자제품 기업이나 50~1000V(AC/교류), 75~1500V(DC/직류) 전압을 가진 거의 모든 제품에 해당되는 지침인 만큼 신 CE규정을 숙지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에너지라벨과 같은 라벨링 규정도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EU는 1990년대 중반 냉장고나 세탁기, 전기오븐 등 가전제품에 에너지 라벨지침을 제정해 녹색의 A 등급에서부터 적색의 G등급까지 구분해 표시했다. 또한, 그 이후 기술발전이 이루어져 대부분의 가전제품이 A등급을 받게 되자 EU 집행위는 2009년 4월 A등급에 새로운 표시를 덧붙이는 라벨을 제안했다.

     

    EU는 이러한 에너지 라벨제도가 환경친화적인 가전제품의 소비를 촉진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2008년 11월에는 가전제품 이외의 제품에도 에너지 라벨 제도를 확대하자는 제안을 내놓았으며, 2016년부터는 전기히터에 대해서도 색깔별로 에너지 효율 등급을 표시하는 라벨 부착을 모색하고 있다.

     

    이 밖에도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도입한 친환경규제들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EU의 환경 관련 규제는 신화학물질 관리제도(REACH), 유해물질 관리제도(RoHS), 폐가전 처리지침(WEEE), 에너지 사용제품 환경디자인 의무규제(EuP) 등이 있다.  

  •  

마. 기타 교역관련 규정

 

관세와는 별도로, 네덜란드는 수입 물품에 부가가치세(VAT)를 부과한다. VAT 세율은 국내 제품과 동일하다. 제품 수입시 회사가 납부하는 VAT는 기준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될 수 있다.

 

물품세는 맥주, 와인을 포함한 주류, 담배, 광유에 부과된다. 예를 들면, 탄산이 없고 알코올 도수가 8.5% 이하인 와인은 2014년부터 44.18유로의 물품세가 부과된다. 소비세는 비알코올성 음료, 씹는 담배, 코담배에 부과된다. 소비세의 과세 기준은 물품세와 같다.

 

물품세와 소비세는 네덜란드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belastingdienst.nl) 에서 ‘Tarievenlijst Accijns en verbruiksbelastingen (Price List excise and consumption taxes)’ 를 검색하면 조회할 수 있다. 일부 제품에 대한 소비세는 매년 1월 1일부로 조정되고 있다.

 

바. 최신 규제동향

 

불공정 수입에 대한 대응 강화

 

2015년 들어 조사가 개시된 건수는 모두 30건으로, 2015년 12월 기준 EU에서 조사중인 건수는 총 37건이다. 이 중 국가별로는 중국 25건, 인도 4건, 말레이시아 3건, 한국, 러시아, 미국, 캐나다, 인도네시아 각각 2건, 브라질, 우크라이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터키, 태국 각각 1건씩 조사가 진행 중이다.

 

2015년 이후 조사 개시된 EU의 수입규제 현황 (2015년 12월 조사중인 건수 포함)

수입규제유형

품목명

국명

종료 재심

Aluminium foils (AHF)

중국, 브라질

반덤핑

Aluminium foils

러시아

중간 재심

Steel wire ropes and cables

우크라이나

반덤핑

Tartaric acid

중국

반덤핑

Tubes and pipes of ductile cast iron

인도

반덤핑

Silico-manganese

인도

심사 재개

Zeolite A powder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중간 재심

Tube and pipe fittings of iron or steel (centain)

한국

종료 재심

Ring Binder Mechanisms

중국

반보조금

Tubes and pipes of ductile cast iron

인도

반덤핑

Rebars (high fatigue performance steel concrete reinforcement)

중국

우회덤핑

Citric acid

중국, 말레이시아

중간 재심

Solar panels (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 modules and key cmponents)

중국

반덤핑

Cold-rolled flat steel products (centain)

러시아, 중국

중간 재심/반보조금

Biodiesel

미국, 캐나다

종료 재심

Silicon

중국

우회덤핑/반보조금

Solar panels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반덤핑

Aspartame

중국

종료 재심/반덤핑

Sodium cyclamate

중국, 인도네시아

종료 재심

Molybdenum wires (certain)

중국

반덤핑

Ceramic foam filters

중국

반보조금

Sea bass and gilthead sea bream (european)

터키

중간 재심

Silicon

중국

종료 재심

Aluminium wheels

중국

종료 재심

Sodium gluconate

중국

반덤핑

Tubes and pipe fittings of stainless steel

중국, 대만

종료 재심

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

중국

중간 재심

Tube or pipe fittings of malleable cast iron (threaded)

태국, 중국

종료 재심

Polyester yarn (high tenacity)

중국

종료 재심/중간 재심

Solar panels

중국

반보조금

Solar panels

중국

중간 재심

Stainless steel wires (certain)

인도

New Exporter Review, Article 11(4)신규 수출업체 심사

Steel ropes and cables

한국

자료원: EU 집행위

 

2014년 4월 16일 유럽의회는 반덤핑·반보조금 등 불공정 수입에 대한 대응을 더 강화한다는 규제안을 통과시켰다. 규제 강화안은 제 3국 기업들의 덤핑관행 및 국가보조금 정책으로인해 EU 기업들의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결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련 수입 품목이 기본적인 노동권리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일정한 환경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EU 반입에 좀 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사는 통상 15개월의 기간을 두고 진행 되었으나, 불공정 무역거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조사기간을 9개월로 단축시켰다. 또한 임시대응조치 역시 통상 조사 개시일로부터 9개월 이후 시행되지만 이를 6개월로 단축 시켰다.

 

EU는 역내 중소기업들의 피해사례 접수를 쉽게 하기 위해 전담 도움 서비스를 개설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피해사례 건수가 늘어나고 관련 조사 역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면밀한 모니터링과 사전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식품과 접촉하는 플라스틱 물질 관련 규정 개정

 

2014년 3월 23일부터 식품과 접촉하는 플라스틱 물질 관련 개정 규정이 발효되었다. 유럽식품안전청(EFSA)는 2-페닐-3,3-비스(4-히드록시페닐) 프탈리미딘 및 1,3-비스 벤젠 등 두가지 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실험과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EU 집행위에 제출했다. 이 두 물질의 경우 안전성이 입증이 되어 EU에서 허가하는 식품 접촉 플라스틱 물질 리스트 내에추가되었다. 또한, EU 내 플라스틱 제품 내 첨가물로 허용되 온 디시아노디아마이드(dicyanodiamide) 물질의 이행한계량(Specific migration limit)를 추가했다. 규정에 추가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허가번호

CAS 번호

물질명

이행한계량

(㎎/㎏)

비고

872

0006607-41-6

2-phenyl-3,3-bis(4-hydroxyphenyl) phthalimidine

0.05

폴리카보테이트 공중합체 내

코모노머로만 사용 가능

988

3634-83-1

1,3-bis(isocyanatomethyl) benzene

0.05

다층필름에서 폴리폴리머 필름

중간 피복체 내 코모노머의

형태로만 사용 가능

340

0000461-58-5

Dicyanodiamide

60

-

 

할로겐 전구 판매 금지 시행 예정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No. 244/2009에 의해 EU는 사용 전력량이 높은 전구의 판매를 점진적으로 금지해 왔다. 이에 따라 2012년까지 백열전구의 판매가 단계적으로 금지되어, 현재 EU 내 백열전구의 판매는 전면 금지된 상태이다. 또한 B등급 미만의 할로겐 전구는 2016년 9월 1일부터 판매가 금지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프랑스와 독일이 일자리 감소 우려와 조명산업의 혼란 예상 등을 문제삼아 할로겐 전구 판매 금지시점을 연기요청 하였고, 현재 EU 집행위는 판매 금지 시점을 2016년에서 2018년 9월으로 연장한다는 규정 초안문을 WTO에 통보한 상태이다. 2014년 12월, 유럽 조명산업협회 Lightning Europe은 2018년 까지 할로겐 전구의 대체재 개발 역부족을 이유로 할로겐 전구의 판매금지 시점을 2020년 이후로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앞으로 이에 대한 EU 집행위의 반응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

 

분쟁광물 규제 입법화 움직임

 

EU 집행위원회는 2014년 3월 5일, 분쟁광물 수입을 제한하는 제안서를 발표하였다. 분쟁광물이란 콩고민주공화국, 르완다, 우간다 등 10개의 아프리카 분쟁지역 내 채굴되는 4대 광물 (금, 주석, 텅스텐, 탄탈륨)을 일컬으며 이들 지역의 노동 착취나 유혈분쟁에 연루된 광물의 수입을 금지하여 수입자의 공정거래를 유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안서에 따르면 광물의 수입은 EU 수입자의 Due diligence에 대한 자기선언방식(Self-certification)으로 이루어지는 자체 인증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자기선언방식은 4대 분쟁광물 공급망에 대한 Due Diligence의 이행 준수, OECD의 Due Diligence 적용, 관련 증빙서류의 관할국으로의 제출, 수입자의 공급망 관련 정보의 공개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제출된 집행위의 제안서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결과는 2015년 상반기 경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럽의회는 집행위에서 제안한 4대 분쟁광물 외에도 코발트, 메탈 등을 규제 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에 대해 검토 중이다.

 

EU, 중국산 태양광 패널 수입규제 강화 예정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 수입 최저가 인상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제 3국을 통한 우회 수입 검열을 더욱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시행되었던 반점핑조사의 결과로 2013년부터 EU와 중국은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근거해 매년 EU 집행위원회에서 태양광 패널에 대한 최소가격과 최대수량을 개정해 왔다. 이 협약에 따르면, 와트당 최저 0.56유로 이상의 가격으로, 총 7GWh 범위 내에서 수입세를 면제하도록 했으나 1년 전, EU 관계자 들은 중국산 패널에 대한 수입 최저가를 와트당 0.53 유로로 낮추기로 결정했었다.

 

하지만 최근 유로의 약세와 더불어, 중국 생산업자들이 말레이시아나 태국 등 제 3국을 경유해 재수입 하는 방법으로 수입최저가 규제망을 피하고 있음이 드러나, EU 당국은 수입 최저가를 0.56유로로 다시 인상하고 태양전지 와트 당 0.28유로로 인상을 하는 한편, 세관 통과시 수입규제에 대한 검열을 더욱 철저히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U 역내 철강산업 보호 움직임 본격화

 

유럽연합 입법 및 정책 결정기관인 유럽연합이사회는 장관급 회담을 통해 철강산업의 경쟁력 약화의 심각성에 대해 논의했으며 유럽 내 철강산업 보호의 시급성 및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EU 내 철강산업은 생산력이 1,500만톤 영구감소하고 역내 수요는 소폭 증가하여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2008 경제 위기 이후 계속 불황을 겪고 있다. 또한 중국 철강시장의 급성장과 과잉공급, 가격하락 및 수출물량의 급증으로 인해 유럽 철강업체들의 생산 전망치는 매년 낮아지며 불황에 대한 위기감은 더욱 짙어지고있다. 이에 유럽연합이사회는 장관급 회담을 통해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관련 규제 등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 합의하였다. 조치들은 빠른 시일 내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서 다루어질 것이며, 철강산업에 대한 EU의 보호무역 조치는 더욱 강화 될 전망이다. 실례로 2015년 10월 30일 EU는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한국(POSCO 등)에서 생산된 규소방향성 전기강판(GOES; grain-oriented flat-rolled products of silicon-electrical steel)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판결 하였으며, 앞으로 제 3국, 특히 아시아 권 철강생산국에 대한 지속적인 견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EU, 환기기기에 에코디자인 지침 확대 적용

 

EU 에코디자인 지침 1253/2014에 따라 환기기기에 대해 에너지 효율등급이 적용되며, 해당 기기에 대해서 신규 에너지 레이블 부착이 의무화 되었다. 이 지침은 2016년 1월 1일과 2018년 1월 1일 두 단계에 거쳐서 적용될 예정으로 주거건물용 환기기기까지 에너지 효율성 기준 준수 의무를 가지게 된다. EU는 2009/125/EG 지침에 따라 백색 가전에는 에코디자인 지침을 이미 적용하였고, 예고한대로 환기기기 등 기타 전기기기로 그 폭을 확대해가고 있는 중이다. 신 에코디자인 지침이 적용되는 환기기기 품목은 30W이상 전력의 건물의 환기기기로 주거 공간용 환기기기에 관련 에너지 레이블이 적용된다. 비거주분야용 환기기기의 경우 EU 1253/2014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전력 수급 관련 최소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연회수 관련 효율성을 준수해야 하나 에너지 레이블 부착은 불필요하다. 지침 변화에 따라 산업계뿐만 아니라 주거시설 설계사무소, 건축가 및 건설사 등은 일찍이 변경된 사항을 숙지해야하는등 그 영향이 상당할 전망이다. 향후 유럽 내 환기기기 관련 에너지 평가 통합 관리의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이지만 신규 환기기기 에너지 레이블은 더 투명하고 통합된 유럽 주거용 환기시스템 시장과 소비자를 위한 정보 개선을 위한 첫 걸음이라는 차원에서 의의가 있다.

 

EU,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는 타이어 수출

 

EU는 2012년 11월 1일을 기해 EU 타이어 라벨링(EU Tire Labelling) 법안(1222/2009-C1)을 공표하고 자율시행 중으로, EU 회원국들의 시행 의무화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이는 비 EU권의 타이어 업체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들에게 타이어 에너지라벨 인증의사전획득은 필수이므로 라벨링 등급 고시가 없는 타이어는 판매가 불가능하다. 타이어 에너지라벨은 타이어의 에너지효율인 회전저항, 젖은 노면에서의 제동력을 평가해 A~G등급으로 구분되어 표시하며, 타이어 소음을 측정해 그 수준을 데시벨(dB)로 표시한다.

 

또한 2010년 8월 19일 발효된 ECE-Richtlinie R64(Regulation No 64 of the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of the United Nations(UN/ECE))에 근거하여 2012년 11월 1일 이후 EU내 신규 허가된 M1 클래스의 모든 신규 차종 모델에 타이어 공기압 컨트롤 시스템(TPMS) 의무화가 시행되었다. 그 이후 2014년 11월 1일부터 공장에서 출고되는 모든 신규 차량에 이 시스템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유럽 자동차시장에 진입하려는 타이어 업체들의 기술장벽은 더욱 높아진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