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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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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카공화국 수입규제제도

도미니카공화국 수입규제제도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4-08 조회수 2,447
국가정보 남 아메리카>도미니카공화국
출처 KOTRA
원문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145
첨부파일

수입규제제도

 


가. 수입 관련 주요 법규


 


개요


 


도미니카(공)은 1995년 WTO에 가입한 이후, 다양한 다자간 협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통상 관련 규범의 국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CARICOM 및 중미 자유무역지대(CACM) 와의 자유무역협정 및 EU와의 특혜무역협정인 Cotonou협정을 체결하는 등 시장 개방화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도미니카(공)은 미국 등 주요 교역국으로부터 GSP, CBI 등 다양한 일방적 지원제도로 인한 특혜 혜택을 받고 있으며, WTO상 최혜국 대우(MFN)를 교역 대상국에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시장접근 개선을 위해 CARICOM, 중미자유무역지대, 미국 및 중미 CAFTA 5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체결(DR-CAFTA)을 통한 특혜관세를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2005년 미국 및 중미 5개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DR-CAFTA)은 당해 연도 9월 국회 인준을 거쳐 2006년 1월 발효 예정이었으나 미국-도미니카(공) 양국간 새로이 제기된 쟁점사항 타결이 늦어져 해를 넘겨 2007년 3월 1일부로 발효됐다.


 


수입관련 정책


 


도미니카(공)은 대외수입정책과 관련 WTO상 최혜국 지위를 교역대상국에 부여하고 있으며 WTO 관세협정에 일치하는 관세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시장 관리를 위해 중고자동차 등 24개 특별품목에 대해서는 WTO의 허가 하에 세관의 최저가격인정 관세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2000년 12월 27일 법률 제146-00호로 실시된 관세 인하에 따른 평균 MFN(최혜국) 관세는 8.6%로 도미니카(공)의 주요 수입규제 방안이다. 수입상품은 원산지를 불문하고 ITBIS(부가가치세 16%)가 부여되며, 알코올 제품, 가전제품, 승용차 등에는 15~80%에 달하는 특별소비세(Impuesto Selectivo)가 부과되고 있다.


 


또한 안전과 보건, 환경, 국방 등의 이유와 상호주의에 입각해 국내 산업보호를 위해 수입 관세쿼터 등 다양한 관세, 비관세 수입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1987년 9월 29일 제정된 대통령령 제512-87호에 의거 수출상은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영사송장을 통관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했다. 미화 1,000달러 이하의 거래에 대해서는 미화 34달러, 1,000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82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해 온 영사송장 제도는 2006년 7월 1일부로 폐지됐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도미니카(공)은 대외수입정책과 관련 교역대상국에 WTO상의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고 있으며 CARICOM 각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2005년 중미 CAFTA 5개국과 연계해 미국과도 FTA (DR-CAFTA)를 체결하고 9월 6일 국회 인준 절차를 마쳐 2006년 1월 1일부로 동 협정을 발효할 예정이었으나, 미국과의 쟁점 부각으로 발효가 늦춰져 2007년 3월 1일 부로 발효됐다. 한편 EU 및 대만과도 FTA를 추진하는 등 시장 개방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전과 보건, 환경, 국방 등의 이유로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 비관세 수입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특별히 수입을 규제하지는 않고 있다.


 


2000년 12월 7일 법률 제146-00호로 실시된 관세인하에 따른 평균 MFN 관세는 8.6%로 주요 수입규제 조치의 하나로 활용하고 있다. 2003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수입세 10%를 부과한 바 있으나 대법원의 위헌판결을 받았으며, 2004년에는 IMF 금융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수입세 2%를 부과하기도 했다. 그러나 반대여론이 높아 Fernandez 대통령은 집권 이후 2004년 12월 말 이를 폐지했으나, 2006년 7월부터 미국과의 FTA 미발효에 따른 재정적자분을 보충하기 위해 현재는 0.4%의 수입관세를 임시로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시장개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관절차, 금융시스템, 분쟁해결, 정부조달 등 여러 분야에서 대외교역증진 및 시장개방을 위해 개선될 부분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보인다. 2012년 7월 고철, 폐건전지 수입 제한 사안이 도미니카(공) 국회에 통과됐으나, 현지 수입상들의 반발로 현재 유보 중이다. 그 외 추가된 수입규제제도는 없다.


 


  •   ㅇ 관세장벽 

     

    1995년 3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2001년 7월 1일 부로 관세협정에 부합하는 관세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세율 체계는 HS체제(Nomenclature of Designation and Classification of the Harmonized System)를 사용하고 있다. 수입관련 제세는 0~20%의 관세, 알코올 제품, 가전제품, 승용차 등에 15~80% 특별소비세, 16% 부가가치세(ITBIS), 0.4%의 임시 수입세 등 4개 종류가 있다. 참고로 최근까지 폐지 논란 속에 지속돼 오던 13% 수입 환전세는 2006년 7월부터 전면 폐지됐다. 그러나 임시 수입, 수출자유공단지대 투자기업의 수입에 대해서는 수입관세가 전액 면제되고 있으며, 국내시장 관리를 위해 중고자동차, 가전제품 등 24개 특별 품목에 대해서는 WTO의 양허 하에 세관의 최저가격 인정 관세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특별 관리 품목에 적용되고 있는 수입인정가격 기준은 세관당국의 자료미비와 절차 비투명 성으로 인해 신규제품 및 모델 수입시 과다한 관세가 부과되는 등 관련 품목의 교역확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6년부터 부족한 재정확보를 위해 세법개정을 골자로 하는 재정개혁법(Reforma Fiscal)을 시행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 확대 적용, 소득세율 인상, 유류소비세 인상, 차량등록세 부과, 금융거래세 징수 등이 주요 내용이다.

     



  •   ㅇ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원산지 규정상의 일반적인 제약은 없으나 CARICOM과 중미공동시장(CACM)과는 특혜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고 있고, 미국과의 FTA(DR-CAFTA)가 2007년 3월 발효돼 미국에 대 해서도 특혜원산지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2008년 1월부터는 EU와의 경제자유교역협정 (EPA)도 발효 돼 EU산 제품도 특혜 원산지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됐다. DUA(단일통관신고) 제도상 나타난 도미니카(공) 특혜관세 체계는 DR-CAFTA, SGP (GSP), Cotonou(아프리카, 카리브, 태평양국들과 더불어 EU로부터 받는 특혜관세), TLC entroamerica (CACM), TLCaricom, AAPP(파나마), CBTPA(CBI) 등 7가지로 분류돼 있다. 원산지 규정상 특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HS의 실질적인 변화가 없어야 하며, 비원산지 제품 가격이 전체 가격의 7%를 넘지 않아야 한다.

     

    참고: 수출 관련 정책

     

  •   ㅇ 수출 촉진 정책

     

    도미니카(공)은 수출촉진을 위해 2015년 10월 기준 60개 자유무역지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입주기업(2015년 기준 675개 사)에 세금 및 관세혜택 등 다양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자유무역지대에서의 수출은 1990년대 도미니카(공) 전체수출의 52%에서 2006년에는 75% 이상으로 확대돼 도미니카공의 수출 촉진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2015년 10월 기준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자유무역지대 이외 일반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해 관세환급제도를 1999년 도입했으나 일부 분야에 한해 실시되고 있으며 일부 광산물, 어류 및 갑각류에 대해서는 수출세가 부과되고 있다.


 


  •   ㅇ 정부보조


 


2001년 도미니카(공)은 WTO에 자유무역지대 지원정책이 수출보조금에 해당된다며 관련 내역을 보고했으며, 투자유치 및 수출진흥을 위해 동 지원제도의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DR-CAFTA에서는 농산품 수출에 대한 보조금을 철폐키로 체약국 간 합의했으나 제3국이 보조금을 교부한 농산품이 역내로 들어온 사실이 확인될 경우 피해국은 보조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되 다자 통상관계에서 보조금 철폐에 협력하기로 합의했으며, 도미니카공의 경우 비상 시 WTO 규정과 본 FTA협정에서 용인된 비상조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기타 수출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 형식의 지원은 없으며 입지(Zonas Francas) 관련 조세 면제 인센티브가 존재한다.


 


  •   ㅇ 수출 금지

     

    환경과 공중보건을 위해, 호박광물(amber), 혈액 및 추출물, 모래, 자갈, 토양 등에 대해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1992년에 수출허가제도는 폐지됐으나, 코코아, 커피, 섬유제품, 담배, 설탕 등에 대해 서는 해당 기관에서의 특별 수출승인이 필요하다.

     

  •   ㅇ 기타

     

    기타 제3국과 자발적 수출규제에 관한 협정은 체결한 사실이 없다.

     

    여타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   ㅇ 금융제도: 서비스 장벽

     

    금융시스템은 중앙은행, 시중은행, 환전소의 3개 시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자율은 2015년 12월 기준 5%, 여신금리 15.75%, 수신금리는 7.24%이다. 대외교역과 관련해서 1991년 1월 환전세 제도를 도입했다가 2006년 7월 1일부로 미국과 FTA(DR-CAFTA) 발효를 전제로 폐지된 상태이다(실제 DR-CAFTA는 2007년 3월 1일자 발효).

     



금융시스템은 중앙은행, 시중은행, 환전소 등 3개 시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자율은 2005년까지 21~30%에 이르는 고금리를 유지하다가 2006년에는 12~20%로 하향 안정화됐으며, 2007년에는 한 자릿수인 7%대로 진입해 있다. 특히 대외교역과 관련 1991년 1월 환전세 제도를 도입해 2006년 6월까지 13%나 되는 고율의 환전세를 부과해 왔으나, 미국과의 FTA 협상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2006년 7월 완전 폐지했다.


 


현지 관행상 광범위한 D/A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금융기관 등을 통한 적절한 지불 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입대금 미지불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쟁 해결에 관한 법적 제도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현행법상 외국보험사는 도미니카(공)에 지점을 설립할 수 있다. 또한 회계, 법률, 건축, 엔지니어링 등의 분야는 외국에 개방하고 있지 않으며, 관광가이드 및 카지노 딜러는 반드시 도미니카(공) 국민이어야 한다.


 


  •   ㅇ 분쟁해결


 


1996년 제1차 TPRM 보고서 제출 이후 아직 법적인 제도완비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WTO 반덤핑 및 보조금, 상계관세위원회에 관련 조치를 보고한 적이 없다. 불공정 무역관행 및 긴급수입제한과 관해서는 2001년 12월 11일 관련 협정을 비준했으나 국내 법규는 완비하지 못했다.


 


  •   ㅇ 정부조달

     

    정부조달과 관련해서는 다자간 협상 참가국이 아니며 전체 정부조달 규모는 1995년 55억 페소에서 1999년 100억 페소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관련 국내법규는 1966년 6월 30일 제정된 법률 제295호와 정부조달 및 계약관련 대통령령 제262-98, 2001년 2월 제정된 법률 제27-01호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국내기업에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  


정부조달과 관련 WTO 다자간 협상 가입국이 아니며, 특별히 조달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기관이 없고 모든 중앙부처가 자체의 규정에 의거 물품을 조달하고 있다. 아직은 정부조달 규모가 그리 크지 않으나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조달 관련 법규는 1966년 6월 30일 제정된 법률 제295호와 정부조달 및 계약관련 대통령령 제262-98호, 2001년 2월 제정된 법률 제27-01호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국내 기업에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법률 제295호는 300만 페소 이상 구매 시 공개입찰, 10만 페소 이상 구매 시는 10개 기업 이상의 초청 입찰, 10만 페소 미만에는 5개 기업 이상의 제한 입찰, 그 이하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의 FTA 발효 전에 미국 측은 정부조달 관련 정부계약법이 외국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정부입찰 시 외국기업의 단독입찰이 가능토록 하고, 건설부문과 서비스부문의 입찰금액 한도를 지정해 그 이상인 경우 공개입찰을 의무화하는 사항을 법제화할 것을 요구했다. 그 결과 재화 및 서비스의 조달부문은 5만 8,550달러를 상한으로 해서 그 이상이면 외국기업 참여가 가능한 국제공개입찰을 시행하도록 했고, 건설 공사 분야 조달은 미화 672만 5,000달러 이상이면 국제입찰에 부치도록 했다.


 


  •   ㅇ 도미니카(공) 무역원활화 현황


 


도미니카(공)은 국제무역과 투자에 대한 국가들의 개방 정도를 반영하는 2014년 무역개방지수에서 138개국 가운데 79위를 기록해 2012년 87위에 비해 8계단 뛰어 올랐다. 중남미 카리브 국가 중에서는 칠레(8위), 코스타리카(42위), 페루(51위), 파나마(52위), 우루과이(60위), 멕시코(61위), 과테말라(62위), 에콰도르(65위), 니카라과(68위), 엘살바도르(71위), 콜롬비아(73위)에 이은 열세 번째 순위를 차지했다. 세계경제포럼에 의해 개발된 무역개방지수는 국경에 대한 물자의 자유로운 흐름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와 정책, 서비스 등을 측정하며 이 지수는 시장접근, 세관행정, 운송과 통신기반 시설, 기업환경 등 4개 영역으로 나뉘어 평가된다. 무역개방지수는 넓은 의미로 무역원활화와 긴밀한 관계에 있다. 무역원활화(수속간소화)는 상품의 국경 간 이동의 장애가 되는 무역절차, 규정, 수수료부과, 문서요구 등 제반 절차를 단순화해 무역 흐름을 원활히 하자는 논의에서 출발한다.


 


주요 지표




 

2012

2014

득점

랭킹

득점

랭킹

무역개방지수

3.78

87

3.9

79

시장접근

4.01

62

3.6

67

세관행정

3.92

70

4.6

63

운송과 통신 기반시설

3.81

72

3.7

72

기업환경

3.39

119

3.6

110


자료원: 2012년, 2014년 세계경제포럼 보고서(2018년 5월 기준 입수 가능 최신 자료)


 


2014년 도미니카(공) 무역개방지수는 2012년 87위에 비해 여덟 계단 상승했으나, 2010년 73위를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고질적인 부진을 보이고 있는 기업환경은 아홉 계단 상승했다고는 해도 도미니카(공) 경제수준에 비해 열악한 상태로 보인다. 기업환경 항목에는 기업의 윤리, 부패지수, 사회안전, 공권력 신뢰도 등이 포함되는데, 특히 공권력 신뢰도는 2012년 132개국 중 최하위인 132위를 차지한 데 이어 2014년에는 138개 국 중 133위에 올라 빈축을 샀다. 또한 대외 시장접근성에서 132위를 차지하며, 열악한 사정을 보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부진한 결과에도 도미니카(공)이 무역원활화 측면에서 경쟁우위를 점하는 항목들은 다음의 표와 같다.


 


도미니카(공)의 수출국 2위인 아이티는 2015년 주재국에서 제조되는 23개(밀가루, 시멘트, 식용유, 비누, 분말세제, 식수, 차체 페인트, 버터, 철근 및 건출용 장비, 식용소스, PVC 파이프, 분말주스, 맥주, 스낵류 등) 물품 육상 반입 제한을 했다. 육상운송 외 해상 또는 항공운송으로는 수출이 가능하나, 2배에서 5배까지 가격차 차 발생한다. 이 규제로 양국간 거래 기업의 운송비용 증거로 연간 5억달러 이상 경제 손실 예상된다. 




2014년 도미니카(공)이 무역원활화 측면에서 경쟁우위를 점하는 항목(50위 권 이내)


 


항목

랭킹

점수

관세율

35

6.5

  1. 최대 관세율

48

0.8

  1. 특정 관세율

1

0.0

  1. 관세 종류

28

7.0

  1. 수입 속도(일, 日)

28

10.0

  1. 수출 속도(일, 日)

9

8.0

  1. 수출 행정문서 개수

40

5.0

  1. 수입 행정문서 개수

43

6.0

  1. 이용가능 국제항공편 좌석

44

386.4

  1. 공항 인프라

45

5.2

  1. 항구 인프라

47

4.6

  1. 외국인 인적자원 고용 용이도

39

4.5

  1. 테러리즘

1

7.0


자료원: 2014년 세계경제포럼 보고서(2017년 7월 기준 입수 가능 최신 자료)


 


도미니카(공)은 특정관세율, 테러리즘, 수출 속도, 수입속도, 공항, 항공 인프라 등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미니카(공)은 대외 수입정책과 관련 교역대상국에 WTO상의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고 있다. 더불어 카리브 공동체 각국과 FTA를 체결하고, 2005년 중미자유무역협정 5개국과 연계해 미국과도 FTA를 체결해 개방도를 높인 바 있다. 2015년 12월 기준, 도미니카(공)이 실행하는 수입쿼터제도와 대 한국 관세율규정은 따로 없다.


 


동 상한액 (Umbrales)은 인플레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중앙부처가 아닌 중앙은행이나 은행 감독원, 전력공사 등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재화 및 서비스 조달 상한액을 높여 25만 달러 이상이어야 국제입찰에 부치도록 했다. 한편 한시적 경과조치로 정부조달 변경시행 유예기간을 두어 DR-CAFTA 발효 초기 3년 간은 물품 서비스 정부조달 국제입찰 임계치를 11만 7,000달러로, 건설공사 임계치는 800만 달러로 정했다.


 


나. 수입규제제도


 


반덤핑 및 상계관세


 


철강제품에 대해 2013년 말 터키산등 일부 덤핑판정을 하면서 한국사 철강제품에 대해서도 감시 품목으로 관리하고 있다. 도미니카(공) "불공정무역행위 및 세이프가드조치 규제위원회"는 지난 2013년 11월 15일부터 동 위원회가 스페인 및 포르투갈에서 생산됐거나 이들 국가를 경유해 도미니카(공)에 반입된 콘크리트보강 철근, 철강 수입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한편, 1996년 제1차 TRPM 보고서 제출 이후 2002년 및 2008년에 TPRM에 따라 무역관련 정책 및 제도를 심도 있게 검토 받은 바 있으며 대부분의 분야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표준, 검사, 라벨링 및 인증관련 장벽


 


1998년 5월 16일 대통령령 제114-98호에 의거 일반품목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철폐했다. 표준과 기술장벽 관련 WTO 규정에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산품과 수입품에 차별을 두지는 않고 있다. 식품류와 의약품에 관한 두 가지 라벨링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포장과 관련된 표준 및 기술 규격은 없다. 2001년 2월 7일 제정된 보건법 제112조에 따라 음료, 화장품, 음식물, 의료용품, 의료기기, 담배 등 건강과 관련된 제품과 기기는 주성분, 제조일자, 유통기한, 생산지 및 수입자 등을 스페인어로 명기하도록 권고했으나, 잘 지켜지지 않아 2016년 6월 20일 부로 모든 수입품목에 대한 스페인어 라벨 부착이 의무화 됐다. 향후, 스페인어로 표기된 정보 없이 통관될 수 없다.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제품 내 함유성분 또한 스페인어로 표기해야 한다. 도미니카(공)은 자체의 품질인증 마크 및 표준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인력 부족으로 자체 인증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국제공인 ISO, CE 등의 제품에 대해서 국내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으나 실제적으로는 통용되는 형편이다.


 


환경 관련 규제


 


환경보호 및 국민건강을 위해 1984년 5월 22일 법률 제218호를 제정해 인체, 동물, 산업 쓰레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1958년 8월 27일 법률 제4990호로 침엽수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1988년 5월 30일 법률 제50-88호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대통령령 제6775호로 구제역 발생지로부터의 육류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기타 1973년 1월 3일 법률 제458호는 병균 전염가능성이 있는 중고 의류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인체, 동물, 식물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일, 식물, 종자 등의 수입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한편, 투자기업들에 대해 환경보호법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추세여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폐수 및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환경법 준수가 강력히 요망되며, ISO 14000 지위 획득 등을 통해 친환경기업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품목별 장벽


 


일반적인 비관세 수입장벽은 폐지됐으나, 2000년 8월 18일 제정된 법률 제64-00호(환경 및 자연·자원법) 등 특별법에 의거 폭발물, 유해물질, 화염물질, 방사성물질 등 근본적인 위해 물질은 국방부등 관련 기관의 수입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다만, 대기오염 방지 등 환경보호와 국민 건강 보호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수입규제 조치가 조만간 해제될 가능성은 많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수입 규제 관련


 


도미니카(공)은 2000년 말 공표된 법 제147-00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중고자동차는 수입을 금하고 있다. 중고자동차 수입 협회인 ANADIVE는 2000년도까지 5년 이후의 중고자동차 수입이 전체의 75%를 차지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중고차 수입 제한으로 중산층이 원하는 중고자동차 선택의 폭이 줄어들게 됐다고 보고 정부에 147-00 법 조항을 기존의 5년 이하 수입규제에서 최고 7년 이하로 변경 승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안전상의 이유로 사고 차량과 상태가 나쁜 차량에 대해 수입을 법적으로 규제해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2013년 기준 차량 별 수입규제는 승용차 5년 이하, 버스 10년 이하, 트럭 15년 이하이다. 다만, 대기오염 방지 등 환경보호와 국민 건강 보호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수입규제 조치가 조만간 해제될 가능성은 많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관세청은 2017년 7월 1일부터 2012년 이전에 생산된 차량은 도미니카공화국내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17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2011년식 차량은 6년 이상 연식차량으로 간주돼 수입이 금지됐다. 단, 도미니카공화국에 주재하는 외교,영사 공관 및 국제기구가 수입하는 차량은 예외로 한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2001년 WTO는 도미니카(공)의 자유무역지대(FTZs) 지원정책이 수출보조금에 해당된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도미니카 정부는 지원정책의 불가피성을 보고하고 투자유치 및 수출진흥을 위해 지원제도의 연장시행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2006년부터 시행된 재정개혁법(Reforma Fiscal) 초안에는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지원혜택을 줄이고 세금징수를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반대여론이 높아 아직은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재정 확보 차원에서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세금 징수 방안을 지속 강구할 가능성도 있으나 현재 자유무역지대 산업이 크게 위축되는 상황이어서 당분간 도입이 어려울 전망이다.


 


2007년 3월 발효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DR-CAFTA)에서는 농산품 수출 보조금 폐지를 합의했으나 보조금을 받은 제3국 농산품이 자국 시장에 들어올 경우 보조금을 용인하기로 하는 한편 동 보조금 폐지를 위해 다자간 틀 속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2000년 12월 27일 법률 제146-00호에 따라 실시된 관세인하에 따른 평균 MFN 관세는 8.6%이며 관세는 도미니카(공)의 주요 수입규제 방안이다. 2003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임시수입세 10%를 부과한 바 있으나 대법원의 위헌판결을 받았으며, 2004년에는 IMF 금융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수입세 2%를 부과하기도 했다. 그러나 반대여론이 높아 Fernandez 대통령은 집권 이후 2004년 12월 말 이를 폐지하 였으나 2006년 7월부터 미국과의 FTA 미발효에 따른 재정 적자분 보충을 위해 0.4%의 임 시수입세를 부과하고 있다.


 


담배, 주류 등에 대해서는 특별 소비세를 부과해 수입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수입상품은 원산지를 불문하고 ITBIS(부가가치세 18%)가 부여되며 알코올 제품, 담배 등에는 15~80%에 달하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 또한 환전세도 2004년 12월 28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존 10%에서 13%로 인상을 승인했으나 2006년 7월 1일부로 미국과의 FTA인 DR-CAFTA 발효를 전제로 환전세를 폐지했다. DR-CAFTA는 이듬해 2007년 3월 1일부로 발효됐다. 뿐만 아니라 안전과 보건, 환경, 국방 등의 이유와 상호주의에 입각해 국내 산업보호를 위해 수입관세쿼터 등 비관세 수입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1987년 9월 29일 제정된 대통령령 제512-87호에 의거 수출상은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영사송장을 통관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했으나, 2006년 7월 1일부로 폐지한 상태이다.


 


다. 수입쿼터


 


2018년 5월 기준 도미니카(공)이 시행하고 있는 수입쿼터제도는 없다.


 


라. 대한수입규제 동향


 


2018년 5월 기준 도미니카(공)이 시행하고 있는 대한 수입규제는 따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