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제제도
요르단 수입규제제도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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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4-08 | 조회수 | 1,753 |
국가정보 | 중동>요르단 | ||
출처 | KOTRA | ||
원문 |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140 | ||
첨부파일 |
수입규제제도
가. 개요
- 요르단은 2000년 WTO 가입 이후 2001년 수출입 법령(Imports and Exports Law No.21)을 WTO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재정비, 원칙적으로 자유무역을 지향하고 있다. 1999년 7월 28일 산업무역부는 수입자유화 정책의 일환으로 수입 절차 완화를 위한 새 규정을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 발표한 바, 해당 규정에 의하면 요르단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 외국인 투자가, 요르단에 등록된 외국 청부인(contractor) 및 회사, 언론에서 일하는 외국인 등은 물품 수입 전에 정부로부터 수입 면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또한 영사 인증제도의 폐지에 의해 수입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수입대체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의 각종 세제 지원이 강화되고 자국생산 가능품목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가 발효 중이다. 정기적인 수입관리 공고제도는 없으며, 총리명의의 Notice에 의해 건별로 발표하고 있다. 1995년 수입면허제도 폐지로 인해 수입업자는 면허 없이 자유롭게 외국 상품을 수입할 수 있다. 품목에 따라서는 보건부, 경찰청 등의 특별허가를 받거나 RSS(Royal Scientific Society)의 검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나. 수입금지 품목
관보로 명시된 금지 품목 |
모든 종류의 약물(마약), 유독 물질, 공공보건에 해로운 물질, 무기, 폭발물, 탄약 |
수입 금지 품목 |
연식 5년 이상 된 중고 자동차, 플라스틱 폐기물, 디젤승용차, 마약성 작물(양귀비, 대마초 등), 소리만 나는 모의총, 10년 이상된 화물자동차(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는 제외) |
다. 수입규제 품목
수입 제한 품목 |
원유,원유 파생상품(Mineral Oil, 광유 제외), 가정용 가스실린더 수입은 요르단 석유정제 회사만 가능 |
검은 시멘트(Black Cement) 수입은 요르단에서 시멘트 공장을 운영하는 회사만 가능 |
폭발물, 화약, 미정제된 인산염의 수입은 Jordan Phosphate Mines Company만 가능 |
중고타이어 수입은 타이어 수리 공장만 가능 |
미가공된 가죽(원피) 수입은 요르단 제혁 회사만 가능 |
라. 기타 수입제한 법규
원산지 규정
- 요르단 정부는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다. 한국 내에서 수출을 하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받아 수출 시 첨부해야 한다.
세이프가드
2017년 7월 기준 1개 품목에 대해 세이프가드 발동 중이며, 품목명은 Aluminum bars, rods and profiles(HS Code 7604)이다.
반덤핑, 상계관세
2003년 반덤핑 및 보조금관련 규정(the Anti-Dumping and Anti-Subsidies Regulation No. 26)을 개정, 시행 중에 있으나 발동 실적은 없다.
환경 관련 규제
- 요르단은 오염을 줄이기 위해 많은 환경 규제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도시에 자동차 가스 배출량을 모니터하는 인터넷이 연결된 센서를 설치하고 있으며 지구대를 만들어 2007년 의회를 통과한 환경관련법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한다.
2008년 3월 초, 요르단은 일반 유연 휘발유의 생산을 중단했으며 모든 주유소는 무연휘발유만 판매한다. 정보는 또한 공해 가스 배출을 90% 이상 줄일 수 있는 촉매 변환장치가 없는 차량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마. 비관세장벽
- 아랍 및 비아랍국가들과 맺은 통상조약들은 자유무역을 목적에 둔 것이 아닌 데다 조약을 이행할 수 있는 적절한 법률의 부재와 업무절차의 중복 때문에 교역(특히 아랍국과의 교역)에 많은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요르단 정부는 WTO 가입 즉시 단계적으로 쌍무 무역조약을 폐지하기로 선언했다.
- 요르단 표준계량원(JSMO)은 지난 5월 17일 제품 및 포장재(상자포함)에 ISO표기 로고를 사용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새로운 제도를 발표했다. 동 제도는 ISO 9001, ISO14001, ISO22000을 포함한 모든 ISO 표기와 관련된 수입제품에 동 라벨이 있으면 수입통관이 금지된다. 이 조치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2018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요르단 세관은 2017년 2월 이후 요르단으로 수입되어 관세를 부과하는 수입품에 대해 세관 수수료(Duty fee)를 5%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요르단과 FTA가 체결되어 있는 국가(미국, 유럽 등) 제품에는 세관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고, 한국제품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어 한국산의 가격경쟁력이 더욱 약해지고 있다.
바. 참고사항
수입허가가 필요한 품목
ㅇ 밀가루와 그 부산물, 흰 시멘트, 중고 오븐, 온수기, R12를 사용하는 냉장고용 압축기: 통상산업부
ㅇ 동물의 냉동 정액, 올리브 오일, 냉동 동물, 살아있는 동물, 날고기, 냉동고기, 방부 처리한 야생 동물, 수입 유가공품, 농업용 묘목: 농림부
ㅇ 감자, 양파, 마늘, 신선한 과일과 야채: 농산물유통공사(Agricultural Marketing Corporation)
ㅇ 질산암모늄, 병기탄약, 폭발물, 잭 나이프(스위치 블레이드), 연로로 작동하는 장난감 자동차, 리모콘으로 조정되는 장난감 비행기, 상업용 전자게임, 자기 방어용품: 내무부 공중안보부서(Ministry of Interior/Public Security Directorate)의 사전허가 필요
ㅇ 방사성 물질, 우라늄: 에너지자원부
ㅇ 무선수신기와 방송국, 무선 알람장치, 원격 조정장치(모터, 차고, 창문, 셔터 포함: TV, 비디오 장치 제외), 사이트 맵 장비, 휴대폰 장비, 무선마이크, 통신용 단말기, 원격조정장남감, 이동 TV 장비: 통신규제위원회
ㅇ 디코더와 위성방송수신기: 라디오 & 텔레비젼 공사(Radio and Television Corporation)
ㅇ 컬러복사기: 요르단 중앙은행
ㅇ 군복: 요르단 국방부
ㅇ 모든 종류의 의약품과 항생제, 운동 선수용 식품 보조제, 브롬화칼륨, 식용색소, 석면, 파이프와 패널, 유아식/유아용 우유, 산소, 산화질소, 레이저팬: 보건부
ㅇ 우편분류기: 정보통신기술부
ㅇ 아르투아식 우물 드릴: 수자원관개부
ㅇ 소형 모니터용 카메라: 군 보안당국(Military Security Directorate)
수출 관련제도
- 다른 국가와 수출허가를 필요로 한다는 무역협정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 요르단에서 수출하는 몇몇 예외적인 상품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상품들은 수출허가를 면제 받는다. 예를 들어 시리아와 이라크로 수출 시에는 수출허가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두 국가와 요르단은 금융계획(Banking Arrangement)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특정 상품의 수출은 관련 요르단 정부기관의 사전 허가를 필요로 한다.
ㅇ 채소: 농림부
ㅇ 천연가죽(원피와 제조된 가죽): 요르단 제혁회사
ㅇ 석유와 파생상품(광유 제외): 요르단 석유 정제회사
ㅇ 가정용 부탄가스 실린더: 요르단 석유 정제회사
ㅇ 폭발물, capsules, 화약: Jordan Phosphate Mines Company
ㅇ 질산암모늄: Jordan Phosphate Mines Company
ㅇ 인광석: Jordan Phosphate Mines Company
ㅇ 요르단 지출에서 채굴된 모든 것(예: 암석, 모래, 점토, 석고): 천연자원 권한 당국
요르단 세관은 수출 허가에 앞서 다음 품목에 대해 1톤당 25요르단 디나르의 수출요금을 징수한다.
ㅇ 고철과 그 잔해
ㅇ 알루미늄 조각과 그 잔해
ㅇ 동 부스러기와 그 잔해
수출한 특정 채굴품은 광물자원부에 수출품에 대한 채굴료를 지불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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