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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비급여 보고의무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2024년 비급여 보고의무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3-07 조회수 205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원문링크 https://www.nhis.or.kr/nhis/together/wbhaea01600m01.do?mode=view&articleNo=10842019&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첨부파일

2024년 비급여 보고의무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 국민 알권리 증대 위한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 2년차 -
-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 4월부터 2개월 내 제출해야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법」제45조의2(’20.12.29 개정, ’21.6.30 시행) 에 근거하여 2023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비급여 보고제도를 금년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


□ 2024년 보고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총 1,068개로, 기존 2023년 보고항목 594개 외 이용빈도·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별된 비급여 항목(행위·치료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이 포함되었다.


□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연 2회(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분 진료내역) 보고한다. 


□ 2023년에는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처음으로 보고했으며, 올해 3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처음으로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이,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보고하여야 한다.


□ 이에 따라 각 의료기관의 장은 보고내역을 4월 15일부터 6월 14일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비급여보고 시스템**’에 접속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요양기관정보마당 주소: medicare.nhis.or.kr
  ** 자세한 제출 방법은 요양기관정보마당 공지사항 참고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여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이용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며, 보고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특정 질환치료 또는 수술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진료의 안전성·효과성 등 실제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상기관의 97.6%가 보고자료를 제출했다”라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제도보완을 통해 안정적으로 보고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비급여 보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료기관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2024년도 비급여 보고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