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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신청 안내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신청 안내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접수마감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등록일 2016-02-01 조회수 6,087
출처 -
원문링크 -
접수마감일

제한적 의료기술이란


‘안정성이 확보된 의료기술로서 대체기술이 없는 질환이거나 희귀질환의 치료·검사를 위하여 신속히 임상에 도입할 필요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임상에서 사용 가능한 의료기술(「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8항제2호)’로서 II-b등급 연구단계 의료기술 중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를 허용하고 그 결과를 의과학적 근거로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제한적 의료기술의 대상기술 및 신청자격


제한적 의료기술의 대상기술은 「의료법」 제53조에 의한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평가결과 제한적 의료기술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진행됩니다.


제한적 의료기술의 신청자격은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으로서 제한적 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방법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는 일반적인 신의료기술평가 신청과 달리 지정된 기간동안 사업공고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공고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며, 제한적 의료기술 수행을 희망하시는 의료기관 소속 신청자께서는 신청접수 기간 동안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 내지 별지에 의한 ‘신의료기술평가신청서’와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제3조 내지 별지에 의한 ‘제한적 의료기술 근거창출 계획서’ 및 관련 구비서류를 작성, 준비하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제출서류 및 방법


구분 제출서류 제출방법
신청서식 ①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서 온라인 작성 (Step.1)
② 제한적 의료기술 근거창출 계획서 온라인 작성 (Step.2-1)
③ 제한적 의료기술 근거창출 계획서 요약본 온라인 작성 (Step.2-2)
④ 제한적 의료기술 연구자 현황1)
구비서류 ⑤ 환자 증례기록서 양식 온라인 첨부 (Step.3)
⑥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관윤리심의위원회 심의결과서2) 및 심의시 제출자료 일체
⑦ 실시책임의사 및 참여연구진의 연구 실적자료
⑧ 의료기기, 장비, 시설 현황
⑨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필수] 해당 신의료기술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장비) 및 주요약품에 대한 식약처 허가증3)
- 근거창출계획서상 참고문헌, 부록, 기타자료 등

1) 다기관 연구의 경우, 모든 참여기관의 연구자 현황을 제출하여야 함
- 주 실시기관의 연구자 현황은 온라인 작성(Step.2-2)
- 참여기관의 연구자 현황은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Step.3) 에 첨부 요망
2) 신청·접수시 심의신청서로 갈음할 수 있으나 서면심의 전까지 심의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 다기관 연구의 경우, 참여기관의 기관윤리심의위원회 심의결과서를 모두 제출해야 함
3) 해당 의료기기(장비) 및 주요약품의 사용목적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함


2)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하단의 신청서 제출 버튼)
- 신청서식 항목별 작성 요령을 숙지한 후 작성 요망


3) 관련문의

- 신의료기술 평가사업2팀 선정평가 담당자(☎ 02) 2174-2774/2726)


4) 제출기간 : 2016년 2월 15일(월) 18:00까지

- 제출마감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신청을 완료해야 함
- 온라인 신청 후 제출서류 검토 및 보완이 완료되어 접수번호가 생성되어야 접수가 완료됨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신청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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