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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품질관리심사기관 지정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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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7-13 | 조회수 | 1,406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링크 | https://www.mfds.go.kr/brd/m_76/view.do?seq=15532&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348호(2023.7.13)
의료기기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기 품질관리심사기관이 다음과 같이 지정되었기에 공고합니다.
(지정번호) 제5호
(기관명) 티유브이 슈드 코리아(주)
(대표자) 서정욱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29층동 29층(여의도동, 서울국제금융센터 투 아이에프씨동)
(품질관리심사기관업무범위) 「의료기기법」,「체외진단의료기기법」,「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따른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심사
(지정번호) 제6호
(기관명) 티유브이 라인란드 코리아(주)
(대표자) 프랭크 마이클 쥬트너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28길 2, 2층(문래동3가)
(품질관리심사기관업무범위) 「의료기기법」,「체외진단의료기기법」,「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따른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