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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 고시 제2023-59호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의료장비] 고시 제2023-59호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록일 2023-04-04 조회수 826
첨부파일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 5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12조제7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8호사목의 규정에 의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 2022.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3월 31

보건복지부장관

 

 

○ 개정내용신고대상 의료장비 항목 추가

  - 처치·수술 행위 관련 장비 [처치·수술장비]에 장비품목 대분류 및 소분류 신설

   · (D22501) 혈액세포 관리 장치-세포냉동기(냉동)

   · (D22502) 혈액세포 관리 장치-세포냉동고(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