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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3-56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3-56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록일 2023-03-31 조회수 1,312
첨부파일

[행위 및 치료재료고시 제2023-56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9, 2023.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3월 28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세부사항 고시

담당부서

연락처

 행위 일반사항행위 제1234, 제5장

심사기준1

 033-739-4711, 4712, 4721, 4731, 4733

 행위 제6791018장 및 치료재료

심사기준2

 033-739-4765, 4761, 4757, 4766, 4764(치료재료)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 시행일: 2023.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