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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고시 제2023-3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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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2-28 | 조회수 | 859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3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호, 2023.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2월 23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차103 치은성형술, 차104 치은절제술 동일부위 재수술 시 수가 산정방법 마련
-치주질환치료 원칙에 입각한 재생형 치주수술(차105 치은박리소파수술 [1/3악당], 차107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차108 조직유도재생술)의 수가 인정기준 마련
○ 시행일: 2023.3.1.
○ 문의: 심사기준2부 033-739-4761,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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