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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고시 제2023-3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행위] 고시 제2023-3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록일 2023-02-28 조회수 853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33

 

국민건강보험법」 41조제3항 및 제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 2023.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2월 23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103 치은성형술104 치은절제술 동일부위 재수술 시 수가 산정방법 마련

-치주질환치료 원칙에 입각한 재생형 치주수술(105 치은박리소파수술 [1/3악당], 107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108 조직유도재생술)의 수가 인정기준 마련

 

○ 시행일: 2023.3.1.

○ 문의심사기준2부 033-739-4761,4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