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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3-24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3-24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록일 2023-01-31 조회수 876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

 

 

국민건강보험법」 41조제3항 및 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 2023.1.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월 30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 내용 및 문의

내용

담당부서

연락처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 급여기준 신설

의료기술평가부

033-739-0305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재 절차 개선 시범사업 종료에 따른 관련 고시 삭제

Defibrillation Electrode 급여기준 개정

심사기준2

033-739-4758

뇌동맥류 코일이탈방지용 스텐트의 허가·신고 초과 사용에 관한 급여기준 신설

등재관리부

033-739-1828

KRAS 유전자 돌연변이 동반진단검사 관련 기결정 고시 신설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54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에 따른 별지 서식개정

심사기준2

033-739-4713

 

○ 시행일 : 2023. 2. 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