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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고시 제2023-1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행위] 고시 제2023-1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록일 2023-01-31 조회수 906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7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및 별표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 2023.1.1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월 26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663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의료기술평가부

033-739-0305

○ 시행일 : 2023.2.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