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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11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11호)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3-06-20 조회수 687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11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9호, 2023.5.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6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자궁경하 자궁근종절제술 선별급여(80%)

시행일 : 2023. 7.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