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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고시 제2023-99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치료재료] 고시 제2023-99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록일 2023-06-02 조회수 726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9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및 별표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내지 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4, 2023.4.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5월 30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용비고란에 '기준문구 추가

 

○ 시행일: 2023. 6. 1.부터

 

○ 관련 문의급여등재실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