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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정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정정)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3-04-28 조회수 734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정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6호, 2023.3.2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 정정사항

  • 고시 제2022-21호 개정사항의 문구누락 사항 정정 (가21-1 치과안전관찰료) 

 

시행일 : 발령한 날부터 시행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