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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3-04-28 조회수 732
첨부파일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제2023-57호, 2023.3.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