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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고시 제2023-9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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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6-02 | 조회수 | 731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9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5호, 2023.4.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시 사용하는 ACUMEN IQ SENSOR의 급여기준
○ 시행일: 2023. 6. 1.부터
○ 관련 문의: 급여등재실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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