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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보건복지부 2023-14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보건복지부 2023-145호)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3-07-28 조회수 734
첨부파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1호, 2023.7.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7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선별급여 치료재료 중 피부봉합유지기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란과 콜라겐함유 창상치유촉진드레싱류란의 중분류명이 변경됨에 따라 선별급여 목록 개정

시행일 : 2023. 8.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0, 2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