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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23-49호, 2023.7.13)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23-49호, 2023.7.13)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23-07-13 조회수 790
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49



체외진단의료기기법456101112,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3456789242526293032,의료기기법6조의3, 8의료기기법 시행규칙」 5679252627303338414647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24조제3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5조제6항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9, 2022.2.1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13




식품의약품안전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