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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일부 개정(보건복지부 제2023-131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일부 개정(보건복지부 제2023-131호)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3-07-13 조회수 687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31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부터 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5, 2023.6.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7월 13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별표 2] 1호다목의 피부봉합용 봉합기(비흡수성)’란 본인부담률 및 평가주기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