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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6호)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3-06-27 조회수 643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9조제111조제112조제2항 및 제13조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0, 2023.6.1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6월 26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임신관련 검사-574 sFIt-1/PIGF[정밀면역검사](정량)의 분류명 일부 개정

○ 시행일: 2023. 7. 1.

○ 담당부서: 의료보장혁신과 (044-202-2684, 2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