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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바이오나노산업개방형생태계조성촉진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통합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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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2-04 | 조회수 | 1,530 |
출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원문링크 | http://www.kiat.or.kr/front/board/boardContentsView.do | ||
접수마감일 | |||
첨부파일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098호
「2022년 바이오나노산업개방형생태계조성촉진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통합 공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거하여, 「바이오나노산업개방형생태계조성촉진사업」의 신규 보조사업자 모집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합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1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
사업개요 |
○ 바이오분야 기업의 사업화 장애 요소 극복 및 국내·외 시장진출 지원을 통한 바이오산업 생태계 활성화 촉진 도모
Ⅱ. |
사업내용 |
○ (친환경바이오플라스틱상용화지원) 난분해성 플라스틱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문제 심화 해소 및 산업적 규제확대 등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부품 상용화 기술 지원
○ (디지털헬스케어서비스상용화촉진지원)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의 상용화 기업 중심 성장·시장 확대를 위해 시장진입 환경 구축과 수요-공급사간 오픈 비즈니스 협력체계 구축
○ (바이오의약품원부자재상용화지원)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상용화 지원체계 구축으로 원부자재 산업 및 국내 공급기업(국산화) 육성과 안정적 바이오의약품 생산 위한 토대 마련
Ⅲ. |
추진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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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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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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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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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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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 1 |
…… |
참여기관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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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 역할 |
산업통상자원부 |
- 보조사업 시행 총괄 (사업추진방향 설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상위)보조사업자로서 사업관리 전문기관(사업평가 및 관리) |
평가위원회 |
- 연차·최종평가 등 추진실적 평가 |
주관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
- 간접(2차)보조사업자로 사업관리 총괄수행 |
참여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간접(3차)보조사업자로 업무분장에 따라 과제 세부내용 추진 |
Ⅳ. |
사업비 지원 규모, 기간 및 내용 |
○ 친환경바이오플라스틱상용화지원
구 분 |
주 요 내 용 |
사 업 비 |
○ 지원금액 : 935백만원 (2022년) |
지원방법 |
○ 공모(RFP) |
지원기간 |
○ 2022∼2024년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 * 사업연도 종료 시, 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 결정 |
지원규모 |
○ 선정규모 : 1개 주관기관 선정(참여기관과의 컨소시엄 형태 포함)
○ 총 국고보조금은 연차별 지급 |
지원내용 |
○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 상용화 기술 지원 - 난분해성 플라스틱 대체 신/시제품 제작 지원 - 성능 및 신뢰성 검증지원 - 생분해성 플라스틱 설계 및 모델링 기술지도 연계
○ 상용화 지원플랫폼 구축 - 소재 라이브러리, 특허 맵 등 기술정보 DB 구축 및 제공 -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기술 네트워킹
○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 사업화 지원 - 마케팅 및 전시회 참가 지원, 기술확보 컨설팅 지원 등 |
기타 |
○ 지원 금액 및 지원기간은 평가결과 또는 예산심의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총 국고보조금 지원 규모 등 세부 지원 내용은 사업별 RFP 참조
○ 디지털헬스케어서비스상용화촉진지원
구 분 |
주 요 내 용 |
사 업 비 |
○ 지원금액 : 1,000백만원 (2022년) |
지원방법 |
○ 공모(RFP) |
지원기간 |
○ 2022∼2025년 (협약체결일로부터 4년 이내) * 사업연도 종료 시, 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여부 결정 |
지원규모 |
○ 선정규모 : 1개 주관기관 선정(참여기관과의 컨소시엄 형태 포함)
○ 총 국고보조금은 연차별 지급 |
지원분야 |
○ 글로벌 시장 진출 경쟁력 확보 - 온/오프라인 매치업 개최 - 산업 실태조사 및 보고서 발간
○ 기업성장 디딤돌 지원 - 수요·공급 기업간 마켓플레이스 구축 및 운영 - 디지털 헬스케어 조기성과(Early Harvest) 프로그램 운영
○ 정책 자문 전문가 그룹 운영 -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별 전문가 그룹 구성 및 운영 - 지속적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수요 발굴 및 기업과의 협업체계 구축 ○ 성과분석 및 성과 확산 연구 |
기타 |
○ 지원 금액 및 지원기간은 평가결과 또는 예산심의결과에 따라 변동할 수 있음 |
* 총 국고보조금 지원 규모 등 세부 지원 내용은 사업별 RFP 참조
○ 바이오의약품원부자재상용화지원
구 분 |
주 요 내 용 |
사 업 비 |
○ 지원금액 : 1,000백만원 (2022년) |
지원방법 |
○ 공모(RFP) |
지원기간 |
○ 2022∼2025년 (협약체결일로부터 4년 이내) * 사업연도 종료 시, 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여부 결정 |
지원규모 |
○ 선정규모 : 1개 주관기관 선정(참여기관과의 컨소시엄 형태 포함)
○ 총 국고보조금은 연차별 지급 |
지원내용 |
○ 기업협력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
○ 개발·품질 지원 DB 구축
○ 기술지원 연계 시제품 개발·제작 지원 ○ 제품 맞춤형 시험평가 및 상용화 지원
○ 바이오원부자재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 |
기타 |
○ 지원 금액 및 지원기간은 평가결과 또는 예산심의결과에 따라 변동할 수 있음 |
* 총 국고보조금 지원 규모 등 세부 지원 내용은 사업별 RFP 참조
Ⅴ.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신청방법 :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
< 온라인 신청방법 >
①(온라인 회원가입) 주관 및 참여기관이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 http://www.gosims.go.kr.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주관·참여기관 및 신청 사업계획서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시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http://www.gosims.go.kr)에 통해 주관기관이 직접 입력* *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 “공모사업 찾기”를 통해 해당 공모 검색후 입력
③ (파일 업로드)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http://www.g○sims.g○.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
○ 문의처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콜센터
온라인 접수 문의 |
전화번호 |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 (민간보조사업자 “1번” → 공모문의 “2번” 또는 회원가입 “3번” 선택 후 문의) |
1670-9595 |
□ 오프라인 신청
○ 신청방법 : 신청 사업계획서 및 온라인 신청완료 확인서 제출
< 오프라인 제출서류 >
① 사업계획서 10부(붙임 양식 참조) ② 사업계획서 필수 별첨자료(붙임 양식 참조) ③ 온라인(e-나라도움) “신청서” 출력본 1부(온라인 접수 완료시 출력 가능) |
○ 접수 및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장비협력팀
* 접수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 전화 : 02) 6009-3935 / E-mail : sunghyun.choi@kiat.or.kr
○ 접수기간 : 2022년 2월 14일 18시까지
□ 주의사항
○ 반드시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을 모두 완료하여야 접수 인정
○ 오프라인 신청은 우편 또는 방문신청 가능하며, 마감시간 전까지 접수처에 도착하여야 함
Ⅵ. |
평가절차 및 기준 |
□ 평가절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준용
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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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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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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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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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자 선정 |
공모(경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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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및 사전검토 (형식 및 요건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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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발표 (해당분야 전문가 포함 7인 내외 선정위원회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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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결과심의 및 최종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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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통보 |
KI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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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KI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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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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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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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신청기관 |
□ 평가기준
○ 평가항목(총 100점)에 따라 정성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평가항목 |
평가요소(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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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정성 (40점) |
사업목표의 명확성(30점) |
○ 사업 시행계획에 부합하는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 사업목표 및 세부계획의 적절성 |
신청사업비의 적정성 (10점) |
○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예산의 타당성 ○ 국고보조금 자기부담금(현금 및 현물) 구성의 적정성 ○ 연차별 세부사업비의 구성 및 운용계획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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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역량 및 전략 (40점) |
추진주체의 능력 (20점) |
○ 전담인력, 조직의 확보계획 및 전문성 ○ 총괄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참여기관의 적정성 |
추진체계 및 전략 (20점) |
○ 유관기관과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 ○ 활용기업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등 추진내용의 충실도 ○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의 적절성 및 구체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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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20점) |
성과 확산 효과(20점) |
○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 해당 산업분야 대상으로 성과확산 계획의 적정성 등 ○ 구축 플랫폼 활용 예상정도 등 |
※ 세부 평가계획 수립 시 평가 기준 일부 조정 가능
Ⅶ. |
지원절차 및 일정 |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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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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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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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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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월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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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시행계획 근거 사업공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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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제안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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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월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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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검토, (필요시) 서류보완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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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구성 및 선정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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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월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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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분야 전문가 포함(7인 내외) 평가위원회 구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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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재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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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월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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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수정보완 및 협약 체결서류 제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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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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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월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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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AT↔보조사업자 협약체결
▶ 사업비 지급(KIAT→보조사업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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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사업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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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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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보조사업자 사업 수행 및 상위보조사업자 사업 관리 실시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Ⅷ. |
적용 법령 및 규칙 |
○ 주관기관, 참여기관은 사업 수행 시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 동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등의 법령 및 행정규칙을 적용함.
* 관련 규정 조회 : 법체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kr/
Ⅸ. |
보조금 지원 조건 |
□ 지원조건
○ 보조사업자는 지원신청 시 기획하였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 집행실적 중간보고 또는 사업 종료 등으로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내에 사업실적 보고서 및 정산보고서(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는 보조금으로 집행 가능
○ 보조사업자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상기 기재한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보조금을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보조금 지원결정 이전에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이전의 진행 경비성 경상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사업비 중 불가피한 집행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별도 승인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인정
Ⅹ. |
공통사항 |
□ 지원자격
○ 보조사업자(주관·참여기관)는 비영리기관*으로,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함께 신청 가능
* 연구기관, 협회, 단체, 대학 등 공공적 성격을 지닌 비영리 법인
□ 유의사항
○ 사업공고 사항 등 충족 과제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전산접수 후 서류제출 시 신청서 내 전산접수번호 및 각종 제출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내용에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 시에는 평가·심사대상 제외, 협약 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보조사업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허위 신청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규정, 보조금의 교부 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는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등은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제출된 신청서 및 신청서의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신청서의 경우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사업신청자의 부담으로 함
○ 필요시 신청서 제출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 평가위원회 심의 의견등에 따라 과제 목표 및 내용, 연구비 등 조정 가능
○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 공지 예정
○ 관련 규정, 요령, 작성가이드 등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사업 신청자에게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판단에 따름
○ 기타 사전제외기준, 보안등급,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름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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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제안서(RFP) |
○ 친환경바이오플라스틱상용화지원 사업
사업명 |
친환경바이오플라스틱상용화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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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및 필요성 |
○ 개요 - 난분해성 플라스틱 사용으로 인한 환경문제 심화 해소 및 산업적 규제 확대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 상용화 전주기 지원 ○ 필요성 - 난분해성 플라스틱은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 야기 - 기존 난분해성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국내외 규제가 확대되는 추세 - 국내외 규제 확대에 따라 기존 난분해성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 연평균 20% 수준으로 성장 추세 - 국내기업들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며 추후 국내 시장 규모가 5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기존 플라스틱산업과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 수요 확대라는 측면에서 관련 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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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표 |
○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부품 상용화 선도 전주기 지원을 통한 산업육성 -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 상용화 기술지원 - 바이오 플라스틱 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상용화 지원플랫폼 구축 - 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화 지원 * 100% 기업지원 비R&D 사업 추진 (HW 장비구축 추진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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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 (상용화 기술지원)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 상용화를 위한 기술지원 - 난분해성 플라스틱 대체 신/시제품 제작 지원 · 생분해성 플라스틱 및 적용제품 단기상용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실증 지원 · 혁신제품 제조공정을 위한 소요 부품 및 공정 부재료 시제품 제작 실증 지원 * 수혜기업은 공모절차(공고/선정평가)를 통해 선정하며, 단기상용화 아이템 실증을 위한 현물 지원 ** 시제품 제작 지원 수혜기업은 지원금액의 10% 이상 현금 매칭 추진 필수 *** 수송기기, 의료/바이오, 섬유, 산업용 포장재, 생활소비재 등 단기 내 수출규제 대상 품목 우선 지원 **** 수행기관은 수혜기업별 담당 PM(Pr○ject Manager)을 배정하여 전담 지원(지원일지 작성 필수) - 성능 및 신뢰성 검증지원 · 물성 분석, 성능 및 신뢰성 평가지원 / 친환경 해외인증 지원 등 * 보유 인프라 활용 시험분석 및 평가 무상 지원, 친환경 국내외 인증지원 포함 필수 - 생분해성 플라스틱 설계 및 모델링 기술지도 연계 * 시제품 제작 지원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내외부 전문가 활용 기술지도 병행
○ (상용화 지원플랫폼 구축)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 기술정보 DB 구축 및 기술협력 네트워크 - 소재 라이브러리, 특허 맵 등 기술정보 DB 구축 및 제공 · 라이브러리: PLA(2003D, 4032D, 3100HP), PBAT(Enp○l 7070M, Ec○flex C1200, Kingfa A400), PBS(Bi○PBS FD92M, F○rzeas DA 9003, Enp○l G4560M), PCL(Capa 6500), PHA(am○rph○us PHA, semi-crystalline PHA) 등 12종 필수 포함 * 고분자 블렌드 및 첨가제 효과 검증 내용, P○ly○lefin과의 비교평가 포함 필수 ** 대상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열적 특성(DSC, MFI, DMA, TGA, Shear Visc○sity), 기계적특성(UTM, Impact Strength, Flexural Strength & m○dulus, HDT, Heat sealing test) 프로파일링 포함 필수 · 특허 맵: 기술소유권, 유망기술, 기술 가치평가, 시드 기술, IP포트폴리오 포함 * 소재 라이브러리 구축과 연계하여 프로파일링 대상 후보물질 관련 국내외 특허 분석 포함 필수
-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기술 네트워킹 (성과공유 및 기술교류회 1회/년) · 연차별 지원성과 공유 및 기술교류, 기술정보 세미나 추진
○ (사업화 지원)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 사업화 지원 - 마케팅 및 전시회 참가 지원 ·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개별 전시 참가 지원 및 공동관 운영 지원) · 온라인 마케팅 관련 홍보물(동영상 등) 제작 지원 - 기술확보 컨설팅 지원 · 신규 수요처 발굴 및 V○C(V○ice ○f Cust○mer) 대응 컨설팅 · 국내외 사업화 확대를 위한 기술침해 대응, 선진사 특허 회피전략 수립 등 * 컨설팅 지원일지 및 결과보고서 필수 제시
※ 성과지표 및 정량적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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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구축 인프라 |
○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 기술 상용화 지원플랫폼 구축 - 소재 및 공정 등 기술정보 구축(소재 라이브러리 등) - 기술정보 DB 제공을 통한 기업 핵심 소재 발굴 및 공정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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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방안 |
○ 국내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 Supply Chain 구축 및 GVC 진입 촉진 ○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 분야 단기 집중 기술지원을 통한 난분해성 소재대체 생분해성 플라스틱 소재·부품 및 적용제품 국산화 확대 ○ 국내·외 환경규제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 등 기업 주력 및 활용사업 다변화(신산업 창출 기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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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2년 ∼ 2024년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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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
□산업체 □대학 □연구소 ■비영리법인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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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 |
□산업체 ■대학 ■연구소 ■비영리법인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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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유형 |
□시험분석기반형 □시생산기반형 ■기술서비스기반형 ■연계확산기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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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
총 사업비 |
4,305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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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국고보조금* |
2,805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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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국고보조금 |
935백만원 |
* 총 국고보조금의 경우 연도별 예산 편성·심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디지털헬스케어서비스상용화촉진지원 사업
사업명 |
디지털헬스케어서비스상용화촉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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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및 필요성 |
○ (개요) - 국가 BIG3 산업의 핵심 분야인 디지털 헬스케어의 시장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비즈니스 환경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속성장 가능한 생태계 기반 구축
○ (필요성) - ‘무어의 법칙’이 적용되는 디지털 기술 기반 대표적 융합산업인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기업의 시장 진출 저해요인을 극복하도록 지원하여 디지털 헬스케어 비즈니스 활성화 및 기업·산업의 경쟁력 확보 시급 -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최신트랜드 기술 기반 융복합 신시장 창출과, 실질적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대·중·소 기업간 파트너쉽 등, 지속가능한 생태계 육성 지원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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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표 |
○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간 협력과 성장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환경 조성과, 글로벌 시장 진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속성장이 가능한 생태계 기반 구축
- (사업수행 4년)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중심의 개방형 혁신 비즈니스 환경 조성과 생태계 구축 - (성과활용 5년)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레퍼런스 및 글로벌 시장 진출 경쟁 여건 확보와 국내 시장 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 및 사업화 창출 - (구축 후 10년) 디지털 헬스케어 글로벌 시장 퍼스트무버 경쟁 및 글로벌 유니콘 기업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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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 글로벌 시장 진출 경쟁력 확보 지원
○ 온/오프라인 매치업 개최 - 이종간 다양한 분야의 수요·공급 기업간 만남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의 시장 Payer 확대 및 투자 기회 마련 등 비즈니스 공유의 장 마련 - 디지털 헬스케어 수요·공급 기업간 투자·시장 정보 공유 방안 마련 및 운영
○ 산업 실태조사 및 보고서 발간 -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동향 보고서 발간(연 1회) -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및 기업의 실태조사와, 최신 트랜드 및 주요 제품·서비스 현황 조사, 산업 발전 개선방안 제언 * 주요 비즈니스 모델, 시장규모, 기업수, 순이익, 부가가치, 고용, 투자 및 기술개발 현황, 향후 성장 전망 등 - 국외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및 기업 현황과 최신 트랜드 조사 * 글로벌 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글로벌 경쟁기업·제품·서비스 등 세분화된 심층분석 자료 등
□ 기업성장 디딤돌 지원
○ 수요·공급 기업간 마켓플레이스 구축 및 운영 - 디지털 헬스케어 수요·공급간 온라인 ‘디지털 헬스케어 마켓플레이스’ 구축 및 상시 운영 -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제품, 솔루션 포함)을 활용하는 수요기업과 검증된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리스트 및 매칭 지원 서비스 제공 - 마켓플레이스 플랫폼 활용 온라인 전시관 개최 및 해외진출 및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한 국내 온라인 수출 플랫폼*과 연계 * 예) K○TRA 바이코리아, 중소기업진흥공단 고비즈코리아,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코리아 등
○ 디지털 헬스케어 조기성과(Early Harvest) 프로그램 운영 - 기술 개발 단계 이후(완제품)의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 및 서비스의 실증 기회를 제공하는 ‘조기성과(Early Harvest) 프로그램 운영(연 2회 이상) -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공모를 통해 조기성과(Early Harvest) 프로그램 참여 기업을 선정하여 서비스 실증 비용 지원* * ‘디지털 헬스케어 마켓플레이스’ 등록 기업을 대상으로 검증된 기업을 선정하고, 실증 참여기업의 경우 매칭 비용 20% 부담 - ’디지털 헬스케어 조기성과(Early Harvest) 프로그램‘의 참여기업은 관련 분야로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서비스 실증 표준 매뉴얼 공유를 통해 노하우를 전파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실무 가이드라인을 개발 및 제정
□ 정책 자문 전문가 그룹 운영
○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별 전문가 그룹 구성 및 운영 - 창업·IP·기술사업화·투자유치·글로벌 파트너링 등 분야별 전문가 그룹 구성·운영으로 사업화 지원 정책 과제 발굴 * 분야별 그룹(例:애로지원단)을 통한 사업화 장애 이슈 발굴 및 해결방안 모색 ○ 지속적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수요 발굴 및 기업과의 협업체계 구축
□ 성과분석 및 성과 확산 연구
○ 외부 전문기관의 용역 의뢰를 통해 본 사업의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정밀 평가 및 실효성 있는 자문 진행 - 수요-공급 기업의 만족도 및 시장 진출 지원, 실증 효과 등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본 사업의 성과 분석 평가
□ 연차별 성과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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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구축 인프라 |
○ 기업 실태 및 조사통계에 기초한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의 체계적이며 지속성장 가능한 생태계 기반 조성 ○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기반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 위한 비즈니스 협력체계 구축 ○ 검증 가능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의 사업화 촉진과 기업간 시장정보 공유를 위한 마켓플레이스 구축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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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방안 |
○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기반 국내 기업 레퍼런스 도출을 통한 글로벌 시장경쟁력 확보 및 비즈니스 모델 확장 ○ 이종산업간 매치업을 통한 견고한 기업네트워크로 디지털 헬스케어 수요 창출 및 지불주체 다각화 ○ 디지털 헬스케어 마켓플레이스 기반의 기업간 노하우 공유 시스템 등으로 전체 시장 성장을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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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2년 ∼ 2025년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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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
□산업체 □대학 □연구소 ■비영리법인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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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 |
□산업체 □대학 □연구소 ■비영리법인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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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유형 |
□시험분석기반형 □시생산기반형 ■기술서비스기반형 ■연계확산기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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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
총 사업비 |
5,800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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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국고보조금* |
5,800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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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국고보조금 |
1,000 백만원 |
○ 바이오의약품원부자재상용화지원 사업
사업명 |
바이오의약품원부자재상용화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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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및 필요성 |
○ 개요 - 바이오의약품 산업 육성에 필요한 대외 의존성이 높은 핵심 원부자재 자립화를 위해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지원 플랫폼 구축으로 관련 산업 생태계 인프라 조성 및 활성화 ○ 필요성 -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해외 의존성이 높은 의약품 원부자재 수요가 전세계적으로 급증하여 국내 바이오 산업 문제점으로 발생 - 수요기업와 연계되어 국산화 시 파급효과가 큰 제품과 고부가가치 제품 (바이러스필터, 배지 등) 지원 필요 - 국내 바이오산업을 이끌어가는 세계적인 바이오의약품 생산기업들을 지원하고 연관된 산업활성화를 위한 원부자재 산업 육성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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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표 |
○ (최종목표)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수요·공급기업 간의 협력(필요니즈) 및 상용화 지원 플랫폼 구축을 통해 바이오산업 인프라 활성화와 기업의 글로벌 진출 경쟁력 확보 ○ (단계별 목표) 수요업체 요구, 연구개발 단계에서 시장성 및 시급성이 높은 품목(원료의약품(배지, 레진 등), 바이러스 필터 등) 대상 선정 후, 선진/수요제품 비교 DB를 활용하여 품질을 개선하고, 기업 맞춤형 시제품 제작단계, 시험평가, 품질관리 구축 등을 통한 상용화 지원까지 이어지는 전주기적 지원 체계 마련 ○ (정량적 성과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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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 기업협력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 (활용기업 20개사 이상) -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수요·공급기업 협력 지원 플랫폼 구축 · 원부자재 국산화를 위한 공급기업 및 품목 발굴과 개선 및 품질관리 지원 * 1차년도부터 수요·공급기업이 연계된 품목 1개 이상 반영 · 원부자재 수요·공급기업간 기술 교류, 기술·정책 자문, 관련지원 · 원부자재 국산화 애로사항, 필요사항 등 기업조사 -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지원 산학연,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통한 성과분석 및 확산방안 지원 ○ 개발·품질 지원 DB 구축 (DB 구축 지원 7건 이상, 시장기술 동향 보고서 4건 이상) -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수요·공급 니즈가 반영된 품목 맞춤형 지원 DB구축 ※ 수요기업·공급기업 니즈와 상호 업무협력 등 결과에 대한 정보 반영 · 해외 선진 기업 제품 자료와 국산화 제품 비교 품질평가 지원 · 수요·공급기업간의 개발 및 품질 사항 등 상호교류를 위한 시스템 구축·활용 지원 ○ 기술지원 연계 시제품 개발·제작 지원 (개발제작 지원 10건 이상) - 기술협력 플랫폼, 지원DB 연계에 따른 시제품 개발·제작 지원 - 신규 제품개발 및 성능, 공정개선 등을 위한 맞춤형 실증 기술 지원 -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등의 관련 시장 및 기술 동향 제공 ○ 제품 맞춤형 시험평가 및 상용화 지원 (맞춤형 시험평가, GMP, 품질관리 구축 등 지원 16건 이상) - 수요기업이 요구하는 국내외 인증,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규격(IS○, ASTM, USP 등) 또는 시험법 개발 등을 통한 원부자재 시험평가와 컨설팅 지원 * 수요·공급기업(각 10개이상) 수요조사 실시에 따른 요구사항(바이러스 무균필터 성능평가, 안정성 등) 반영 필수 · 원부자재 안전성 및 신뢰성 시험지원(GLP, 식약처 등 국가공인시험검사 기관 발행 성적서) · 바이오의약품 특성을 반영한 필터성능과 물리화학적(E&L 분석 등) 시험평가 개발 지원 - 상용화를 위한 GMP, 수요기업 요구 등에 따른 인증 기준 정보 제공 및 관련 문서화, 인증 컨설팅 지원 ○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 (실습형 교육 및 홍보 지원 140명 이상) - 바이오의약품 및 원부자재 관련(의료제품 등) 국내외 인증, 개발, 품질관리(GMP) 등을 위한 실습형 인재교육을 통한 재직/신규 인력 양성과 지원 - 원부자재 상용화에 필요한 지원(안내서 등) - 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한 성과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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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구축 인프라 |
○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수요·공급기업 협력지원 플랫폼 및 네트워크구축 ○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개발·사용 지원 DB 구축 지원 ○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특성 반영 안전성 및 신뢰성 시험 지원 ○ 전문인력 양성과 개발·제작, 상용화까지 전주기 지원 플랫폼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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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방안 |
○ 수요·공급기업 협력지원 플랫폼 및 네트워크을 통한 사업 활성화 마련 ○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전주기 개발 지원(DB, 플랫폼 지원 등)을 통해 상용화 촉진으로 산업 활성화, 국산 기술 자립화 실현 ○ 해외 의존 및 관련 평가 방법이 없는 원부자재 국내 시험인증 기반 마련 ○ 전문인력 양성과 개발·제작, 상용화까지 전주기 지원 플랫폼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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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2년 ~ 2025년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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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
□산업체 □대학 □연구소 ■비영리법인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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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 |
□산업체 ■대학 ■연구소 ■비영리법인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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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유형 |
□시험분석기반형 ■시생산기반형 ■기술서비스기반형 ■연계확산기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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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
총 사업비 |
9,500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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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국고보조금* |
5,000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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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국고보조금 |
1,000 백만원 |
* 총 국고보조금의 경우 연도별 예산 편성·심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