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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전부 개정 발령(보건복지부 제2023–168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전부 개정 발령(보건복지부 제2023–168호)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3-09-05 조회수 792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8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전부 개정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3년 9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 조사 등)의 위임에 따라 의료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한 비급여진료비용등의 항목·기준·금액 및 진료내역등의 보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급여진료비용등 보고 및 공개 업무 위탁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규정 

 나. 비급여진료비용등 보고의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범위·내역 규정

 다. 보고횟수를 병원급 의료기관은 반기별 1회,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로 규정 

 라. 비급여진료비용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보고방법 및 절차 규정 

 마. 수집자료의 활용 방법 등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처리에 대한 사항 규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원급)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보고 관련 세부사항은 9월중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