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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보건복지부 2023-162호)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보건복지부 2023-162호)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3-08-31 조회수 762
첨부파일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2023-162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 162

 

국민건강보험법51조제3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72,2023.4.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8월 30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고시

제품 신규등록 2품목(이동식전동리프트1, 욕창예방방석1

제품 고시가격 조정 1품목(전동휠체어 1)

제품 제외 5품목(전동휠체어 2, 전동스쿠터 2, 자세보조용구1)

제품 업체명변경 1품목(전동스쿠터 1)

 

◇ 시행일 : 202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