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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 특례상장 바이오헬스 기업의 상장유지 요건 개선 방안은?

기술평가 특례상장 바이오헬스 기업의 상장유지 요건 개선 방안은?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록일 2023-10-05 조회수 905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문링크 https://www.khidi.or.kr/board/view?pageNum=1&rowCnt=10&no1=2889&linkId=48901349&menuId=MENU00100&maxIndex=00489013499998&minIndex=00488926539998&schType=0&schText=&schStartDate=&schEndDate=&boardStyle
첨부파일

기술평가 특례상장 바이오헬스 기업의 상장유지 요건 개선 방안은?

바이오헬스기업의 성장투자자 보호거래소의 책무성을 고려한 균형감 있는 상장유지 요건으로 개선 노력 필요 -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이하 진흥원) 보건산업정책연구센터는 기술평가 특례상장 바이오헬스 기업에 대한 상장유지 요건의 적정성 분석’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 번 연구(연구책임자 한경주 박사) 기술평가 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상장 바이오헬스 기업은 일반상장 기업과 재무성과 등의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여전히 재무성과 중심의 단일한 상장유지 요건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정성 분석을 통해 개선 방안을 제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 기술평가 특례상장 제도는 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같은 후향적 성과(retrospective performance) 중심이 아닌 유망한 기술의 전향적 가치(prospective value) 기반으로 예외적으로 상장을 허용하는 제도로 2005년에 제약·바이오 업종을 대상으로 코스닥시장에 도입

 

□ 코스닥시장의 4가지 주요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 대한 적정성 분석을 통해 도출한 이번 연구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첫째,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각각 10억 원 이상이면서 해당 사도 말 기자본의 50% 초과 요건은 완화에 대한 검토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10억 원 이상 발생 요건 족하지 못하는 기술평가 특례상장 바이오헬스 기업이 무려 약 84%, 비 바이오헬스 기술평가 특례상장 기업은 약 48% 리고 심지어 바이오헬스 분야 일반상장 기업도 약 22% 높게 분석된 점을 고려하였으며,

 

  - 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자기자본 50% 초과하여 상장유지 요건 미충족하는 사례도 기술평가 특례상장 바이오헬스 기업이 일반상장 바이오헬스 기업보다 5배 이상 높은 약 17% 수준으 도출된 점과 기술평가 특례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현 유예 기간을 적용하거나 이 유예 기간을 연장하여도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 점도 고려하였다.

 

  - 화 검토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로는 기술평가 특례상장  업에서만 타나는 현상으로 장 35년 차 사업연에서 구개발비 액이 하는 부작용 발생하고 는 점이다즉 현행 술평가 례상장 업의 장유지 요건 혁신적인 기술 기반 기업의 성장에 핵심이 되는 연구개발 투자 일 수밖에 없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는 점에서 요건 완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요건 완화를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기술평가 특례상장 기업의 재무적 상장유지 요건인 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에서  사업과 기술의 개발에 직접적으로 투자한 연구개발 비용 제외해주는 것을 제언해본다.

 

 ○ 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억 원 미만’ 시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요건의 경우현재 기술평가 특례상장 기업에 5개 사업연도에 대해 유예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 유예 기간 용하면 바이오헬스 분야 기술평가 특례상장 기업이 해당 요건을 미충족하는 비율이 약 22%에서 1%까지 떨어져 이 건에 대한 추가적인 완화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판단하였다.

 

  - 기술평가 특례상장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해당 매출액 요 사업 야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심층 연구가 추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 ‘시가총액이 40억 원 이상이 필요한 상장유지 요건에 대해서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이 전체 모집단서 전혀 발견되지 않아이 요건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라서 이 요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향후 재무성과 중심에서 시장평가 가치 중심으로 상장유지 요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강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마지막으로 자본잠식률 50% 이상’ 시 관리종목 지정 요건 역시도 재 기술평가 특례상장 바이오헬스 기업에서 미충족 사례가 생하지 않고 있어 이 요건이 현재는 실효성 없는 으로 석되었따라서투자자 보호와 안정적 투자환경  해 기업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자본잠식률 요건 강화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국 기술평가 특례상장 바이오헬스 기업의 성장과 이 업에 투자한 투자자 보호 그리고 상장관리에 있어서 소가 지는 책무성 고려하면이해관계자 간의 균형감 있는 상장유지 요건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이는 기술평가 특례상장 바이오헬스 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현재 과도한 수준인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각각 10억 원 이상이면서 해당 업연도 말 기자본의 50%를 초과에 대한 요건 완화 토와 함께,

 

 ○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비대칭성 줄여서 장평가가 공정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져 투자자 스스로가 보호할 수 있도록 이들 기업의 공시제도 하는 한편,

 

 ○ 시장평가에 따른 가치인 시가총액 기준과 기업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자본잠식률 요건 강화를 통해 최소한의 안치 보강으로 상장유지 요건 완화에 대한 거래소 책무성 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당 연구보고서는 진흥원 홈페이지 내 동향과 정보 >> 보건산업정책연구 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https://www.khidi.or.kr/board?menuId=MENU02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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