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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공고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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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4-04 | 조회수 | 1,382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
원문링크 | http://www.motie.go.kr/motie/ne/announce2/bbs/bbsView.do?bbs_seq_n=67506&bbs_cd_n=6 | ||
접수마감일 | |||
첨부파일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295호
2022년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공고
(통합형 지원사업_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글로벌 시장진출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통합형) 內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의 참여기업 2차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수정사항
◦ 인증서 발급기관 중 금융결제원 삭제 (4p 참고)
◦ 바우처 사업 중도해지 시 참여제한조치 중 ‘차기' 에서 ‘당해'로 수정 (5p 참고)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관련지역(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수출기업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피해기업 한시적 가점우대 (8p 참고)
2022년 4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모집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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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견기업을 선발하여 1:1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
□ 모집규모 :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중견글로벌) ○○개사
□ 사업기간 : 2022. 5. 1. ~ 2023. 1. 31 (약 9개월)
단, 디자인개발, 홍보동영상 2가지 서비스 대분류의 경우 2022년 11월 31일 서비스 수행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완료 인정 기준은 하기 1), 2)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수출바우처 시스템에 서비스 결과물에 대한 수행기관의 “수행 완료 확인 요청” 등록 2) 총괄수행기관(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공지하는 서비스 결과물 웹하드 제출기한 내 접수 완료 ** 디자인개발, 홍보동영상 분야의 정산 지연을 방지하기 위함이오니, 완료 인정 기준을 고려하여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 모두 일정 조율에 유의 요망 |
□ 주무부처/운영기관 : 산업통상자원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사업내용
◦ (통합형 바우처)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외영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메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지급된 수출바우처**를 통해 소요비용 정산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메뉴판에서 상세 서비스 확인 가능
** 수출바우처는 ‘지원금(국가보조금) + 기업분담금'으로 구성
[ 수출바우처 발급‧정산 흐름도 ]
매칭펀드로 조성한 사업비(➊국고+➋자비부담금)를 재원으로 수혜기업(참여기업)에 ➌바우처(가상쿠폰)를 발급하고, 수혜기업은 수행기관 서비스를 ➍➎이용한 후 ➏비용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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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요건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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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요건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中 아래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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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제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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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폐업 기업
◈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기업
◈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기관에 불량거래처로 등재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자/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가능
◈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로 인해 사업 참여 제한 대상인 기업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8조2(참여제한) 상 열거 사유
◈ 신청일 현재 수출바우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참여기업
◈ 신청일 현재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 등록, 해당 협약이 유효한 기업
◈ 기타 세부 사업별로 규정하는 모집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 ‘22년 중견기업 글로벌 추가모집 요약
세부사업 |
지원대상 |
바우처 발급액(국고+자비부담) |
국고보조율 |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
[중견글로벌] 매출액 100억 이상의 중견기업
[Post중견글로벌] 중견글로벌 단계 5년 참여 기업 |
[중견] 최대 2억원
[Post중견글로벌] 최대 2억원 |
30~50% *지원 요건별 상이 |
□ 우대사항(공통)
◦ 아래 그린산업 관련 인증에 가점 부여
인증명 |
주관기관 |
세부내용 |
녹색인증기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
1)녹색기술 인증, 2)녹색기술제품 확인, 3)녹색사업 인증, 4)녹색전문기업 |
수소 전문기업 |
수소융합얼라이언스 |
수소 에너지 전문기업 (모빌리티, 연료전지, 충전소, 액화수소, 수전해 등) |
녹색혁신기업 |
환경부 |
5대 선도 녹색산업 1)청정대기, 2)자원순환(탈플라스틱 포함), 3)스마트 물, 4)탄소저감, 5)녹색 융복합 등 |
친환경 경영시스템 |
국제표준화기구(ISO) |
ISO 14001(환경경영체제), ISO 50001(에너지경영시스템) |
녹색경영시스템 |
한국품질재단 |
(KS7001, 7002) 에너지, 자원, 온실가스 관리 등 사회적 책임 이행 및 성과 관리 |
로하스(LOHAS) |
한국표준협회 |
LOHAS(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에너지효율 가전제품, 태양열 전력, 친환경 제품 |
저탄소제품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온실가스 감축 달성 생활용품 및 가정용 전기기기 |
환경표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환경오염 저감 및 자원절약 소비재, 기자재, 서비스 |
* 기타 국내 및 해외 환경 인증 보유기업 우대 (관련 증빙 제출 필요)
3. 참여기업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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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URL : www.exportvoucher.com / www.수출바우처.com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용 공인인증서 안내] · 사업 신청 시 범용인증서 및 용도제한인증서(수출바우처 시스템용)만 사용 가능하며 개인인증서, 금융결제원 간이인증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는 사용 불가
· 범용인증서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최소 2일 용도제한인증서 최소 3일 소요되며 직접 방문 시 당일 발급 가능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인증서 발급 기관 :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
□ 신청기간 : ‘22. 3. 24(목)~ 4.8(금) 24시 까지
□ 신청서류 : 세부사업 신청서 및 증빙서류(신청시 구비서류) 참조
□ 진행절차
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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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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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사업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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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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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사업이행 |
홈페이지 접수 www.수출바우처.com |
➡ |
각 사업별 평가기준 적용·선발 |
➡ |
운영기관 및 선정기업 간 협약 체결 |
➡ |
기업별 협약금액 內 바우처 포인트 발급 |
➡ |
수출마케팅 사업 진행 |
'22.3.23 ~ '2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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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11~ 4월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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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월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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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월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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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31 |
* 추진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 시 유의사항
◈ 수출바우처 관리지침 제16조(바우처 졸업제)에 근거, 각 해당 사업별 참가 가능한 지원 연한이 제한됨(사업별 유의사항 참조)
◈ 협약 종료 시점에 바우처 잔액 15% 초과시 차기 사업연도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사업 참여에 불이익 있음 <바우처 미사용에 따른 제재 사항>
◈ ‘22년도 수출바우처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체결 후 참여기업의 사정으로 협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수출바우처사업(추가모집 포함) 신청자격 상실
◈ 전년도 사업 참여 시 제재 규정에 해당하는 바우처 잔액을 반납한 기업도 관리지침 제28조(바우처 잔액처리)에 따라 선정에 불이익이 있음 * 소진율에 따른 불이익 적용은 관리지침 제28조(바우처 잔액처리) 기준을 따름
◈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과 농수산식품수출 바우처사업(aT)은 중복 선정 불가하나, 선택형 지원사업(지사화사업, OK FTA 컨설팅)은 중복 선정 가능
◈ 기업분담금은 1회 완납이 원칙이며 분납 필요시 담당자와 사전협의필요
◈ 사업 개시 1개월 내에 로드맵(사업계획서) 미제출 및 기업분담금 미납 시 사업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 사전공지 없이 자동탈락 처리, 후보기업 대체
◈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의 동일∙유사사업을 통해 수혜 받은 건을 수출바우처로 중복 정산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 보조금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예시) 특정 해외전시회 참가비용을 他기관의 ‘개별전시회 지원사업'으로 환급받고 이를 수출바우처로 중복 신청
◈ 기업 우대사항은 ‘6.세부사업 모집요강'의 우대조건 참고
◈ 수출지원서비스 메뉴 및 분야 구성은 사업기간 중 예고 없이 변동(신설, 폐지 등) 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상세내용은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자료실 및 공지사항 內 수출바우처 관리지침 및 운영지침 참조 |
4.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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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
KOTRA 강소중견기업팀 |
02-3460-7238, 7247 |
시스템 이용 관련 (원격지원 가능) |
KOTRA 수출바우처팀 |
02-3460-3427 |
5. 바우처 서비스 메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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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바우처 메뉴판에 13개 분야 6,700여개 서비스 등록
대분류 |
정 의 |
내 용(예시) |
조사·일반 컨설팅 |
정보조사 및 법무·세무·회계를 제외한 수출관련 일반 컨설팅 |
파트너·바이어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경쟁제품 동향조사 및 해외기업 신용·기업실태조사 관련 유사 서비스 |
통번역 |
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
계약/법률 문서,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및 통번역 분야 유사 서비스 |
역량강화 교육 |
수출역량강화 교육 제공 |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회화 및 기타 수출역량 강화교육 |
특허·지재권· 시험 |
특허·지재권 취득, 시험대행 등 해당분야 전문 서비스 |
현지시험·인허가, 지식재산권 등록, 지재권 분쟁 지원 및 특허/지재권/시험분야 유사서비스 |
서류대행· 현지등록· 환보험 |
무역·현지진출 필요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환보험 서비스 |
계약서, 통관/선적서류, 결제서류, FTA원산지서류 작성 지원 및 유사 서비스 |
홍보·광고 |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마케팅 및 홍보/광고 분야 유사 서비스 |
브랜드 개발‧관리 |
수출브랜드 개발과 관리를 위한 마케팅 활동 |
수출브랜드, 네이밍, 온·오프라인 제품매뉴얼 제작, 정품인정, 위변조방지 및 브랜드개발·관리 분야 유사 서비스 |
전시회·행사· 해외영업지원 |
해외영업 관련 행사 기획, 수행 및 참여 |
국내 개최 국제 전시회 참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시연회 및 해외전시회·행사·해외 영업지원 분야 유사 서비스 |
법무‧세무‧ 회계컨설팅 |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컨설팅 |
회계감사, 세무자문, 법률자문, 법인설립, 해외발생클레임 해결지원, 해외법인 설립 및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유사 서비스 |
디자인개발 |
해외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
외국어 종이/전자카달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모바일앱, 해외온라인몰 페이지, 제품디자인, CI·BI 개발 등 |
홍보동영상 |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
해외규격 인증 |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대행 컨설팅 |
해외인증 비용 사후정산, 위생, 할랄 등 해외인증 취득 및 해외규격인증 관련 유사서비스 |
국제운송 |
판매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비 |
보험, 해외운송 지원 서비스(국내 및 도착국 비용 제외) |
6. 세부사업 모집 요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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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 사업 목적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견기업을 선발하여 1:1 해외 마케팅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
□ 사업 내용
◦ 기업 상황 및 수요에 맞게 해외시장에서의 다양한 마케팅사업 전개
◦ 이를 위해, 참가기업-수출전문위원(KOTRA본사)-무역관(KOTRA해외) 등 3각 지원체계를 통해 타겟 해외시장을 설정하고 동 시장에서 수행할 해외마케팅에 대한 연간 계획(로드맵) 수립·추진을 지원
□ 지원대상 및 기타요건
◦ 지원대상 : 2020년 기준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의 중견기업* 중 상기 사업 내용에 동의하고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
◦ 모집 단계 : 중견글로벌, Post 중견글로벌 - 사업은 총 3단계(Jumping중견글로벌 -중견글로벌- Post중견글로벌)이나, 동 2차 모집공고에서는 Jumping중견글로벌은 제외 * 세부내용은 아래 ‘지원규모 및 바우처 발급액 한도' 참고 ** 공고일 시점 기준 모든 지원요건에 대해 매출액 1조 이상의 기업은 지원 불가
◦ 유의사항
- 금번 2차 모집은 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시 최대 누적 5회(5년)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 ‘Post 중견글로벌'은 사업을 졸업(사업8회 참가)하기 전 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하는 단계로 '중견글로벌‘에 5회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 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시 최대 누적 3회(3년) 지원받을 수 있음
□ 지원규모 및 바우처 발급액 한도
◦ 우대조건 (선정평가 시 가점부여)
□ 신청 시 구비 서류
□ 주요 심사 내용
□ 문의처 : KOTRA 강소중견기업팀(02-3460-7238, 7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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