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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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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사업 공고(차세대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인재양성사업)(~4.15)

2022년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사업 공고(차세대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인재양성사업)(~4.15)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접수마감일,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록일 2022-03-24 조회수 2,436
출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문링크 http://www.kiat.re.kr/
접수마감일
첨부파일

교육부 공고 제2022-81호

 

 

 

2022년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사업 공고 

 - 차세대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인재양성사업 - 

 

  ’22~’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차세대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인재양성사업의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8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 은 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 승 욱

 

 사업 목적

□ 신산업 분야 등 산업 경제 구조 변화에 대응한 혁신인재 양성을 위하여, 바이오헬스 분야의 대학 체질 개선과 특성화 지원

 

 사업 개요

 사업 기간 : 2022.7.1. ~ 2025.2.28.(32개월)

    * 당해연도 :  2022.7.1. ∼ 2023.2.28.(8개월)

□ 지원 예산 : 29.75억원(‘22년)

□ 지원 규모 : 총 5개 대학 지원 (대학별 5억원 내외)

    * 지원대상 대학 수 및 지원예산은 평가위원회 결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 대상 : 일반재정지원 대상 147교 및 일반재정지원 추가선정대학 6교* 중 분야별 선정 대학

     * 일반재정지원 추가선정대학 확정 전, 추가선정 대상 대학도 세부사업별 신청기간 내 사업신청 가능(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 추후 추가선정대학 확정 결과에 따라 지원여부 최종 결정)

□ 참여 형태 : ‘개별대학 + 참여기업**’ 또는 ‘사업단* + 참여기업**

     * 사업단 : 대학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운영하는 대학 내 사업 전담조직 

    **참여기업 : 참여기업은 전문기관과 별도 협약 없이(출연금 미지원), 참여의사 확인서를 통해 사업에 참여

 지원 내용 : 바이오헬스 관련 융합교육과정, 기업·연구기관                      산학연계프로그램 및 집중 교육과정 등 운영

 ㅇ (교육환경 구축)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 및 강사진 확보, 교육시설·장비 등 인프라 구축 지원

 ㅇ  (산업 특화 교육과정 개발) 산업계 수요를 반영하여 교과목 개발·개선

< 교육과정 이수조건(예시) >

구분

특화 과정

바이오헬스 분야

비 고

프로그램 구분

학위과정

트랙 과정

교육 과정

기초 공통

6학점(3과목) 이상

6학점(3과목) 이상

타 산업분야 융합과정 1 과목 이상

전공 기초

6학점(2과목) 이상

6학점(2과목) 이상

전공 심화

3학점(1과목) 이상

3학점(1과목) 이상

최소 이수 학점

18학점

18학점

실무 교육

직무 훈련

현장실습·인턴쉽,

산학프로젝트

현장실습·인턴쉽,

산학프로젝트

산학 연계형

 

 

< 이수교과목 체계(예시) >

 

 ㅇ  (산업 특화 교육과정 운영) 학과 교육과정 안에 전공트랙 과정을 신설하여 바이오헬스 분야 전문화된 교육과정으로 맞춤형 인재 양성

     * 필요시 전공트랙 관련 특성화 학과 신설 또는 변경 가능

 ㅇ (프로젝트 학기제 및 인턴쉽 운영) 수요기업과 연계하여 산학 프로젝트운영, 취업 전 산업현장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인턴십 운영

 ㅇ (취업 지원 및 대학원 연계)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학부-대학원 연계 지원

 지원 조건 : 정부출연금 100% (대학의 현금·현물 부담의무 없음)

 

 신청자격

 

 

<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안내 >

 

 

 

동 사업은 인력양성 목적의 사업으로 연구개발과제참여자의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3책5공*)을 

적용하지 않음 

     * 1인 연구과제 제한 규정 : 5개 이내 연구과제(연구책임자격 3개 이내)

□ 수행기관(주 관연구개발기관, 공동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ㅇ 일반재정지원 대상 147교 및 일반재정지원 추가선정대학

    * 일반재정지원 추가선정대학 확정 전, 추가선정 대상 대학도 세부사업별 신청기간 내 사업신청 가능(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 추후 추가선정대학 확정 결과에 따라 지원여부 최종 결정)

 ㅇ 동 사업은 인력양성 목적의 사업으로 연구개발과제 참여자의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3책5공)을 적용하지 않으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계상률 산정에는 포함

     * 관련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2항 제4호

□ 지원 제외 대상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는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ㅇ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ㅇ 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 지원 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선정평가 및 추진절차

□ 평가 방법

 ㅇ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발표평가로 진행될 수 있음

 ㅇ 사업수행 역량, 사업추진 계획 및 사업추진 내용 등을 종합평가

    * 발표평가 결과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과제 중 고득점순으로 5개 대학 선정

□ 평가 기준(안) 

 

구분

영역

평가 지표

사업 수행

역량(20점)

교육역량

■참여 교수 교육 역량, 1인당 교육비, 교원 확보율 등

연구역량

■참여 교수 연구 역량, 해당 분야 연구 성과 등 

산학협력역량

■해당 분야 산학협력 성과, 해당 분야 취업률 등 

사업 추진 계획

(40점)

 

사업 목표

■사업목표의 적절성 

특성화분야 및 연계성

■대학 중점 특성화 분야와 지원사업의 연계성

■대학 자율혁신계획의 혁신전략(세부과제)와의 연계성

추진 전략

조직 구성 및 운영 계획 적정성, 사업 책임자 적정성 등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프로그램 간 연계 적정성 등

재정 투자

대학 자체투자 계획 적정성, 예산 집행계획 적정성 등 

성과 관리

■자체 평가 계획 적정성, 성과 확산 계획 적정성 등 

사업 추진 내용

(40점)

교육환경

■참여학생 모집, 강사진 확보, 교육시설 구축 및 활용

■대학 및 산학간 협력방안

교육과정

■산업 특화 교육과정 개발·개선

■산업 특화 교육과정 운영 방안

실무역량

■현장실습·인턴쉽 운영 및 산학프로젝트

성과확산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학부-대학원 연계 내용

< 참고 : 정보공시 대상 주요 정량 지표 >

구 분

주요 정량 지표

관리기관

기관평가인증

■기관평가 ‘인증’ 여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

취업률, 충원율, 교육비 환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원 현황, 1인당 교육비 등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통계

■교원확보율, 취업률, 충원율 등 

한국교육개발원(KEDI)

□ 추진절차 및 일정

 

추진절차

 

시행기관

 

일정(안)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2.3.8~4.15.

 

 

 

 

사업신청서 접수(전산접수)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PASS)

 

~‘22.4.15.

 

 

 

 

평가위원회 개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평가위원회)

 

‘22.4월 중

 

 

 

 

평가결과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22.5월 중

 

 

 

 

확정 통보 및 이의신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22.6월 중

 

 

 

 

신규연구개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22.6월∼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22.7월∼

추진절차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기술료 징수 및 성과 활용

□ 동 사업은 인력양성 목적의 사업으로 기술개발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님에 따라,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보고 면제

     * 관련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40조(기술료 등의 감면)

 

 사업신청 안내

□ 신청안내

 ㅇ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메뉴에서 2022년 차세대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인재양성사업 시행계획 공고”의 신청서류 양식을 받아 신청서 및 부속서류 작성 후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과제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접수번호 확인

     * 온라인 신청 및 입력 매뉴얼은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 전산입력 실수,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을 감안, 마감 1일전 접수 권장

 

< 전산 등록 방법 >

① 통합회원가입

 ● 기관 및 대표, 총괄책임자가 KIAT 사업관리시스템(http://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 신청접수시 KIAT 사업관리시스템(http://k-pass.kr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 파일 업로드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 사업관리시스템(http://k-pass.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 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전산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ㅇ 신청기간 : 2022년 4월 1일(월) ~ 4월 15일(금) 18시까지

 * 전산입력 실수,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을 감안하여 마감 1일전 접수 권장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시 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접수증 출력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최대 100MB임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ㅇ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044-203-4393)

 ㅇ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혁신인재양성팀 (☎ 02-6009-3394)

    ※ 사업 신청 관련 상세문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설명

 ㅇ 온라인 신청(K-PASS) 관련 문의(☎ 02-6009-4374, 4390)

 

 관련 규정 

□ 관련 지침 및 가이드라인

 ㅇ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훈령)(제381호)

 ㅇ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 가이드라인 

 ㅇ 대학 재정지원사업 수혜 제한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