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home 알림마당 기관별 공지사항 보건복지부

공단, 필수의료 지원 강화 위한 산정특례 질환 확대와 등록기준 개선

공단, 필수의료 지원 강화 위한 산정특례 질환 확대와 등록기준 개선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일 2024-01-04 조회수 244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원문링크 https://www.nhis.or.kr/nhis/together/wbhaea01600m01.do?mode=view&articleNo=10840641&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첨부파일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희귀질환자 등 건강약자에 대한 필수의료 지원 강화를 위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산정특례 대상 신규 희귀질환 확대 및 ▲중증 간질환 환자의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산정특례 대상 신규 희귀질환 확대

 ○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암,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하여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이다(개요 ‘붙임 1’).
     * 본인부담률 입원 20%, 외래 30%∼60% → 산정특례 적용 시 입원·외래 0%∼10% 적용

 ○ 공단은 국가 희귀질환을 관리하는 질병관리청과 협업하고 학회,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희귀질환관리위원회(보건복지부) 및 산정특례위원회(공단)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지속적으로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해왔다. 

 ○ 올해는 ‘안치지의 형성이상(Q87.0)’ 등 83개 신규 희귀질환*에 대한산정특례를 확대하여 ’24년 1월 1일부터 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기존 1,165개에서 1,248개로 늘어나게 된다.
     *희귀질환 10개, 극희귀질환 46개, 기타염색체이상질환 27개(목록 ‘붙임 2’)

 ○ 이번 확대로 신규 희귀질환자는 산정특례 등록 질환 및 해당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시 진료비의 10%만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된다.
     ※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되는 항목에 해당되며, 비급여, 100분의 100 본인부담항목 및 선별급여 등은 적용 대상 제외


□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D68.4)’ 산정특례 등록기준 개선

 ○ 간질환 환자의 후천성 출혈장애인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은 ‘혈우병’과는 별개의 질환으로 그동안 산정특례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상 혈우병의 하위 질환으로 분류되어 있었으나, 2024년 1월 1일부터 별개의 상병으로 구분된다.

 ○ 이에 공단은 응고인자 결핍 및 출혈경향을 동반한 중증 간질환 환자가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학회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해당 질환의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개선하였다.

 ○ 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제도개선은 기존에 지정되어 있던 산정특례 질환을 공단이 자체적으로 재검토하여 필요한 환자가 산정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데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장기간의 고액 진료비로 부담이 높았던 중증 간질환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