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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2023-19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2023-198호)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3-11-01 조회수 311
첨부파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6호, 2023.9.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 고주파 열치료술용 전극(Electrode)의 급여기준 개정

     

  • 희소ㆍ필수 치료재료(KONECTRESILIA AORTIC VALVED CONDUIT)의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 2023. 11.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0,2734